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의명 의원 발언

13회 제감사특별위원회1992-12-09

박의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박순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청도군청에대한행정감사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청에 대한 행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엊그저께 제2차 본 특별위원회 감사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번호는 50번이고 자료는 234페이지 92년도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천면과 경찰의 단속에 비해서 청도읍과 풍각면은 과태료에 대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태만이 생각하고 차에 대한 티켓 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끊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청도의 협소한 사회에서 지명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풍각하고 청도읍은 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독촉이나 한 근거가 있으면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가 읍면장에게 수시로 전화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사실 금천은 열성있게 지도를 했고, 청도읍과 풍각면은 지역적으로 알고 해서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본청 차량업무 담당자가 1사람뿐입니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욕을 먹게 되어 있고 내가 보니까 노는 사람은 지역에서 그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받게 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공인의 몸이 아니고 감독관청의 책임과장이 아니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 녹을 자시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풍각이 5건이고 청도읍이 23건이고, 금천이 52건 이렇게 단속했다는 이것은 그냥 보고 있었다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사실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할때는 보고 있다고만 생각하겠습니다만 저도 현지에 나가서 몇 번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병옥

이병옥위원

아니라 세월만 가면 되는 것처럼 일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경찰보기도 그 사람들 직분이야 그렇지만 차이가 안 납니까? 경찰서에는 123건이나 단속을 했는데 군청의 3개소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그것보다 적으니까 직무태만한 것입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그 차이는 경찰관은 전담업무를 가지고 하고 노상에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사무를 보면서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경찰하고는 비할 수는 없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관리가 되게끔 이야기 해 보십시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전담단속반을 2명을 편성해서 계속 지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공평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리고 88번 331페이지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중에서 청도농공단지에 계약할적에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회사 계약했는 것이 있죠?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계약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2개업체가 경기가 불황이고 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변경되었습니까? 변경중입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지방의회에 농공단지 경영상태를 조밀히 자주 아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것을 세밀히 안 가르쳐주어서 지금 현재 월곡농공단지는 4개사가 가동중인데 지금 4개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금 5개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4개사가 가동중인데, 그것은 5개사라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가동 더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경영의 애로나 어려움이 없이 경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가동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어렵고 현실이 곤란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회사별로 말씀드리면, 로켓트 보일러는 현재 부품 1개공장이 작은 것이 들어와 현재 하고 있는데 93년도 3월경이 되면 경산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가 이곳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로켓트보일러는 정상가동될 것으로 보고 주식회사 동우는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만 마산에 대형백화점을 건립하는 관계로 인력과 재정을 그것으로 투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조치가 빨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주영산업은 현재 건물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신정섬유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응도 업종변경으로 도에 지금 현재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섬유계통의 자수직물을 하기로 했는데 여건이 안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타일제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로켓트 보일러에 대해서 청도로서는 기대가 큰데 이상한 풍문의 말이 들리고 있고 사실을 현재까지 가동할 계획이지 가동은 안하고 있고.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여기에 보면 93년 말까지 완전가동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애로가 있는지 온갖 잡음이 들려서 걱정이 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로켓트보일러는 실지 그렇습니다. 외부에 듣기는 자기가 분양받기는 1사람이 받아서 계열회사가 들어온다하고 그런말이 있는데 계열회사가 들어올때는 총 면적에서 1/3만 되면 자기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1/3까지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그 조치가 다 될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그리고 가동하는 업체는 지금 신정섬유하고 대회섬유하고 한국니코스하고 유성기계 밖에 더 가동이 됩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있는데 로켓트보일러도 현지에 가 보시면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로켓트보일러는 일부 가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조밀하게 좀 기재해 주시면 묻는데 단축되고 좋지 않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수시 농공단지, 청도 월곡은 적고 풍각은 대단히 큰데 경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우리 정보상 여러 가지, 활동상 아는 것이 좋으니까 변동되고 회사를 하다가 변경이 되고, 안하고 폐업하는 것을 간담회 석상이라도 자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위원입니다. 방금 주, 정차 단속에 과태료 관계입니다. 경찰에서 단속한 과태료는 우리 군비로 세입이 됩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 했는건만 군수입으로 되고 경찰서에서 했는 것은 경찰서에서 자기들 국비로 수입시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리고 풍각농공단지 기반조성이 11월 27일까지 완공일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까지 완공이 안될 것 같은데 충분히 됩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원래 계획은 11월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중간에 연장이 되어서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금주내로 완공될줄 압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시범 도로수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전 동창에서 유천구간에 도로변 무궁화가 식재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30%정도 말라 죽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금년도 저희들 가로수를 2천본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예상외로 한발이 심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20%, 600본 정도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계속 물을 주고, 물을 주는데도 산림조합하고 저희들 산림과 직원들하고 20여회 계속 관수도하고 수분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지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날씨가 가물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그 당시에는 20%정도 죽었는데 뒤에 자동차라든가 사람이 다니면서도 일부 훼손이 되고 해서 지금 11월중에 최종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활착이 1,258본이 활착되었습니다. 이래서 63% 활착이 되고 742본이 고사되었습니다. 실지 날씨도 가물고 해서 저희들이 봐서는 27%가 고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산림조합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한발로 해서 그것이 당초에 성토할 때 거의 그곳이 자갈밭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객토를 넣었습니다만 객토를 많이 넣을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물을 계속해 주어도 아침되면 가물어서 상당히 시들시들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사본수를 산림조합포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 포지에다가 영남대학교 무궁화를 사서 지금 현재 가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전량 하자보식을 하도록 군에서 지시도 하고 조합에서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런데 구입할 당시에 고갈이 되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그 중에 742본이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입할 때 옳게 구입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되지 신통찮은 것 구입해서 아무리 물을 주어도, 비가 아무리 와도 그것은 안됩니다.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그런데 구입할 때 저희들이 보니까 영남대학교에서 가져 오는것하고 우리 관내에 없어서 전라도에서도 사서 왔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가져왔는 것은 거리가 가까워서 활착이 좋았고 전라도에서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굴취를 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차의 바람이 세고 해서 활착이 남았습니다. 그 지구에 전라도에서 가져왔는 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실지 생물이라는 것이 100%살리기 어렵고, 사실 30%정도 죽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물인 이상 적어도 1∼20%는 죽는 것이 사실, 저것을 우리가 살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30% 죽었는것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식을 하도록 당초에 계약상 되어 있으니까 보식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짓고 하지만 모든 나무가 식재할 때 5% 죽으면 많이 죽은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0%라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산림과에서 감시감독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인부사서 대충 하는데 대충대충 묻어버리고, 자갈 있고 흙을 식재안해서 그런것인지, 30% 죽는다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물론 그 점도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변의 무궁화를 식재해서 어느 누가 해도 10%, 20%는 제가 볼 때 관리를 잘한다 해도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잘못했는 것은 시인합니다만 실지 그곳의 여건상 전부 도로에는 자갈이 많습니다. 바위하고 그런데 객토를 넣었습니다만 충분한 객토를 넣을려면 예산상 넣을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사고라든지, 경운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이 다니니까 그곳에서 살리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잘못 심고 잘못 나무를 사왔을 때, 면의 공무원이 그곳에 물을 준다고 여름내 그곳에 시달리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입할 때 잘 구입하고, 운송할때 잘해와야 완벽하게 되고 대충 나무실어와서 운임주고 감시감독 부실해서 그래서 그런것이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49번 대국사 불법농지전용 및 불법 산림훼손 현황 및 사정기간 사건 후 현재 상황 복구 및 조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불법 면적이 8,255㎡인데 전부 지목상은 답, 답, 답, 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산림과소관으로 대국사 불법전용이 나와 있는데.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대국사 관계는 저희들이 산림훼손 면적이 2,923㎡, 즉 면적으로 봐서는 884평이 불법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 것이 복구를 하는데 약 6천만원 복구가 들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복구내역이 석축이 154m, 석수로봉이 137m, 잔디가 600㎡, 잣나무가 1,600본정도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복구가 되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훼손되었는 산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해서 산과 같은 형태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입혔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예, 당초에 그곳에 보면 훼손했는 부분에 전부 해서 흙을 모아서 잣나무를 심고 토사유출이 심한 그런곳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과거에 불법훼손하기 전 원상태로 복구했다 이 말씀입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그런데 원행하는 자체가 당초에 산이 경사되어 있으면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인력으로는 꼭 그대로는 안되고 산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임상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한가지는 조경측면에서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복구가 된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원행대로 안하고 다소 비슷하게 해 놓으면 급할 때 그곳에 또 주차를 할 수 있고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말하자면 보통 평상시에는 그것을 이용 안하지만 무슨 대집회를 할때 충분히 원행대로 안하고 비슷하게 해서 하면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8,255평 전답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면 산림훼손에 해당이 안되고 이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생각으로 봐서는 어느과 소관이라고 보입니까? 산 부분에 있는, 말하자면 지목상은 답이 되고 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과거에는 산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많은 평수가 오늘날 완전히 평지처럼 이렇게 되어서 그곳에 봐서 철조망을 쳐 놓고 곡식을 뿌린 것처럼 해 놓고 큰 행사 있으면 철조망 무너뜨리고 그곳에 차도 들어서고 사람도 들어서서 모든 행사를 집회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시 철조망쳐서 구제를 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모면책뿐이고 사실상 기능은 불법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대국사에서 할 수 있다 보는데 산림과장으로 봐서는 그런것에 대한 착안해서 큰 집회에서도 산림훼손이 안되도록 여러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방도가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저희들 산림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잣나무, 적어도 70센치이상 1미터 가까이 되는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차량이 진입된다면 그것이 완전 훼손이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당장 육안으로 들어나니까 사건을 하고, 사전에 나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래서 차를 못 들어오도록 해 놓고, 농지에 대해서는 지목상이라든가 그 당시에 경작이 일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나무가 세워져 있으면 산림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목상 어디까지나 전답이고 나무가 없으니까 저희들 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255㎡에 대한 문제는 군수님이 계시면 바로 군수님이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여기에 답해 주십시오.
산림은 산림과장이 답했으니까?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을준

김을준위원

질의가 아니고 감사장에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질의 책임자가 앉아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답을 해 보십시오.
순필

박순필위원장

다음부터는 본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 꼭 일어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본 위원이 곁들여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기 전답을 가지고 분명히 자기 전답인데 그곳에 일시적으로 차를 대고 사람이 섰다고 해서 접근 못한다고 경고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그것은 산업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을준

김을준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위원입니다. 도로나 농로를 개설할 때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받아야 됩니다. 산림부문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농로를 할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받아야 되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리에서 안인가는 도로 개설할 때 사전에 산림훼손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내리에서 안인까지 가는데 금년까지 했는 것은 임야에 과거에 길이 나 있는곳은 그냥 보수로 해 나갔지만 신설했으면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허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원래 길이야 있겠죠? 좁은 길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확장 하는데도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하면 약 7∼8m정도 넓게 했는데 그랬다면 산이 있었으니까 산에 대한 훼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아는데 해준 사실이 없다면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저희들이 확신한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보통 길이라면 4m, 지목상에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길은 4m가 안될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박의명위원입니다. 금천 석산개발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지금 금천 석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생산했는 것은 총루베가 79,822㎡입니다. 그 중에서 판매량은 54,201㎡가 판매 되었습니다. 잔량이 25,621㎡가 남았습니다. 이래서 판매대금이 군에 들어올 것이 2,330만6,540원이 군에 들어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납부되어 있는 것이 742만1,160원이 군에 납부되었습니다. 이래서 미 납부되었는 것이 1,589만5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측정할때는 ㎡당 5천원정도 이상이 판매가 되었을 때는 군의 세입이 430원이 들어오는데 실지 생산가격 이하의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조정을 할려니까 실지 적정가격도 아니고 해서 조정도 못하고 지금 현재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나 현재로 봐서는 돈도 크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조정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덤핑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정상가동시에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가격조정을 이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만㎡인데 금년에는 4월부터 생산을 했는 때문에 8개월로 봐서 573만4천480원이 의무량으로 간주해서 이것은 기 군에 불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볼 때 약 300만원 정도가 군에 봐서는 미납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태화개발이 대표이사가 조재환씨인데 경영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수진이라는 분이 대표이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영이 부실되어서 쇄석이 지금 현재 23천루베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법원에 압류가 되어 있고 생산도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정상가동이 된다 하면 지금 태화개발측에서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자본이 적어도 6∼7억 정도가 투입되면 정상가동이 되고 이 가동을 제가 전망해 볼 때 적어도 상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반기가 되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정상가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예, 대표 조재환에서 어수진으로 교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대표이사라는 그분이 약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대표이사는 어디까지나 태화개발 주식회사에 따라서 명의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명의변경을 하면 그 사람 어수진에 대한 재력이라든가 경영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경영재력이라든가, 이런 파악은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태화개발이라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장이 경영능력이 있나, 없나 이것은 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된다, 안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합작을 했으니까, 그것은 엄연히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경신하는 그것은 군에 소관이 아니고 또한 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대표이사 선임을 잘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부도상태가 일어나지 않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천석산만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가 불경기가 되어서 어디 없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레미콘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경영상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렵게 석산개발을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으킨 집행부의 업체 아닙니까. 이것을 몇 개월도 못가서 지금 파손지경에 이르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의 경영부실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 상태에서도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도 집행부에서는 뉘 떡 내몰라라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상태는 산림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집행부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석산에 대한 쇄석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구 도로 사업소에도 물량을 획득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천톤을 가져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압류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의명

박의명위원

압류상태까지 오도록 했는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군에서 경영을 하는데 자본까지 될 수 있는.
의명

박의명위원

동업자 선정을 하는 것을 돈 없는 동업자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찰에 의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조재환이가 했으면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조재환이라는 분은 어디까지나 돈이 없었습니다. 현 어수진이라는 이 분은 조재환씨 결과적으로 처남지간입니다. 어수진 재산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해서 석산을 추진했는 것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처음부터입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예, 처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본주가 맡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자본주가 조재환에게 강석돈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강석돈이라는 그분은 일을 하고 여기 석산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만 했지 아무주도 없고 회사에 어떤 명목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러면 조재환 돈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작이 이루어 졌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어디까지나 조재환이와 합작이 이루어 졌는것은 입찰에 의해서 태화개발 보고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찰하는 것은 여건이 주식회사가 되고 하면 입찰볼때는 자본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도 알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요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입찰을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 개인 사적으로 자본이 얼마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군에서 조사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개발을 할려고 하면 동업자가 기초조사도 안하고 동업을 합니까? 아무리 계약에 의거한다 하지만 돈 없는 동업자 계약체결한다고 어떻게 동업을 할 수 있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입찰자격자가 돈 없다고 해서 여건상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자격자가 만약에 돈 없다, 이러니까 저 사람 해서 안되겠다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명

박의명위원

이것은 공사 한 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제 소견으로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서울신문에도 내고 경북도정지에도 내고 해서 대상자를 물색했습니다. 그 중에 3사람이 입찰등록이 되었습니다. 1사람은 보니까 자격미달이고 2사람이 자격이 되어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는 군으로 봐서는 어떤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너는 재산이 없으니까 너는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좋습니다. 계약체결에 의해서 동업을 선택했다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민원이 금천에는 동곡주유소하고 식당하고 여러 가지 어음 끊어 주었는 것이 6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회전이 안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군으로 봐서는 계약자로 하여금 돈을 빨리 구해서 가동하는 조치를 하지 군에서는 재정 뒷받침 할 수는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동업자 같으면 똑같이 부담을 해서 빨리.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군에서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군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계약상에도 그렇고 석산만 내어 주었지, 모든 생산이라든가 시설이란 것은 군에서 책임 안지도록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일단 군에서 허가를 내어 주어서 산을 주어서 했으면 공동책임을 면할길 없는 것 아닙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나중에 해서 재판이 일어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군에서는 모든 부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책임이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수수방관이 아니라 자기들로 봐서는 하도록 하는것이죠.
의명

박의명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임이 3개월분 밀렸고, 그분들이 작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쌀도 못 사먹고, 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 심지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배장사하는 집에도 약 200여만원 부채가 있고 이런 민원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고 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길 없는 것 아닙니까?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도 자금을 다른곳에서 조달을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방법은 군에서 물론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판매는 어떻게 해도 판매를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석산개발을 안했으면 안 좋습니까? 어려운 데모를 다 무릅쓰고 억지로 해서 그것도 2년도 못가서.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석산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석산개발이 그 당시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할때는 어디없이 석산이 전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봐서 건설경기가 이렇게 불경기가 되고 나니까 쇄석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전부 불경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 6월달 이후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다른 판로라든가, 사업자로 하여금 최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부채를 갚고 생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지금 생산해 놓았는것도 압류상태에 들어가서 판매도 못하고 완전히, 무엇인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해 놓았는 것은 지하철에도 하루 2∼30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에 들어가는 양이,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지하철이 들어가는 아니고,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어서 약 500차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못가져가고 있는것이죠, 계약상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우리가 팔아달라 하니까 적어도 불량 5천톤정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정식 계약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예, 계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어렵게 판로를 개척했는데 한 동업자의 경영부진에 의해서 지금 생산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능함을 들어낸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도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 그것은 지금 어수진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든간에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시도록 이 감사기간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팔수

서팔수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박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내무과에 보관중인 감사실적 원본 자료를 오늘 오전중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기획실장님, 박의명 위원 질의대로 내무과소관 자료 오늘 오전중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건설과소관 전에 지역경제과장 한번 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경영의 어려움이 많아 본 의회에 여러차례 경영자가 방문, 어려움을 호소한바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군자체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날 드릴 계획을 했더니 그날 일정이 안맞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이래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금 현재 산동, 산서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차문제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회사운영 경신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도헌

박도헌지역경제과장

운문하고 금천하고 시내버스 오진, 김전 이곳입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도에서 별지노선 지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오면 우리가 벽지노선으로 넣어서 처리하면 앞으로 보상금이라든지 하면 하지 않겠나 그래서 공문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전에 현재 추진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니 기획실장, 군수님께 연락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청도읍 내리에서 안인간 도로에 있어서 공사는 별로 하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개설하기 전에 부지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개설했는 것인지, 아니면 희사를 받았는 것인지 그에 대해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협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로에 편입된 것을 마을에서 일부 자체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의 리장하고 이야기 하기를 보상하는 것보다 전체 공사를 연장하고 구조물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협의했습니다. 단, 그곳에 제일 문제가 되는 한사람은 자체적으로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상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보상계획을 한 집만 세우고 나머지는 전체 희사 받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런데 그 도로 개설할 당시 계획이 부지보상 해줄 예산을 미리 계획했는 사실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응태

김응태위원

그렇다면 부지에 들어갔는만큼 해서 보상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현장조사해 보셨지만 사실은 처음에 포장만 하도록 되어 있고 옹벽 철구를 하는 구간이 짧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실 보상금 다 주고 하면 구조물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주민들이 과거에 보상관계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했는 것입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럼 동의서 받아 놓은 것이 있겠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이전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과거에 확장하면서 토지자체 해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기부체납서를 받아서 이전등기하도록, 분할도 되었고 하니까 그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런 것이 아니구요, 그 당시에 지주 몇몇이는 보상을 받을줄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공사는 완료되고 난뒤에 보상은 안해주고 하나가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건설과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개설했다. 그런데 본인이 있다가 동의서를 보자고 하니까 안보여 주더랍니다. 왜 안 보여주더냐 하니까 이것을 보여주면 일하기가 곤란하다. 서로가 불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여주겠다, 이래서 못 보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꼭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가 들어 왔어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가 사무실로 찾아 왔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조사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는 사람이 방앗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주면 옆에 사람 3사람 관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분만 보상하면 된다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 보여가면서 보상안주고 사업할려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보상은 꼭 주고 하는데 그 지구는 과거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마을 자체에서 해결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면 문제가 도리어 발생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서 했는 것이지, 보상을 일부러 안 줄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했는 분이 누군지, 저희들 한번 찾아서 설명도 하고.
응태

김응태위원

지금 그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고 하면 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불러서 하는 것 보다 저희들 업무실에 연락해서 사정을 파악해 보고 꼭 보상해줄 필지가 있다하면 앞으로 틀림없이 해 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지금 사후에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이전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부체납세를 다 하도록 했는데 만일 그것이 마을에서 문제를 해결했는 것인지, 안 했는 것인지 마을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서는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을자체 추진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과거에 마을자체에서 보상을 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고, 본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풍각의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장심재 위원입니다. 풍각 성곡교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각 성곡교 교량이 이제까지 착공도 되지 않는데 대하여 이 성곡교 교량은 오랜 지방주민의 숙원이며, 또 군의회의 개원과 동시에 처음으로 현지 답변하여 위원 전원이 교량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서 군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1억이라는 자금이 하달되었는데 어제 사무감사 현지 답사결과 아직 착공되지 않는 이유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겨울공사를 지금부터 해서 기초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루라도 빨리 기초를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만일 지금 철거를 금방해서 장비도 제대로 안되고 인력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은 세심하게 하느라고 착공을 늦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뜯어면 당장 주민들이 다닐 가로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착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일을 잘 할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구차한 변명만 하시는데 이일은 하도 중요한 일이라서 군수님에게 여쭈어 보아야 할텐데 안 계시고 부군수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이 상정되었으나 추가경정에서 예산이 우리군 의회를 무시랄까 경시를 해서 삭감이 되어서 결국 그 공사가 못하도록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지역주민과 의회가 백방으로 주선한 결과 도에서 1천만원이라는 거금이 하달되었고 또 군에서 협조가 있고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 의회를 무시하고 군 의회를 조롱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착공된지가 벌써 1년반정도 되어 오는데 그 사이에 이 공사를 지연할 만큼 천재지변이나 민원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군림하는 자세로 행정을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군의회도 경시한 일도 없고, 천재지변도 없으며, 민원도 전혀 일어난 일이 없으며, 또 행정에서 소홀히 다룬일도 없고, 또 예산면에서도 충분히 하달되었고, 이러면서도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위민봉사를 해야할 군 행정당국이 너무나 지역주민을 경시한 결과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을 위원님께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셔서 설계변경은 지금 끝냈습니다. 변경에 따른 계약과 착공을 재착공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교량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가도를 완벽하게 해서 요번에 교량 놓는것도 현재 위치에 직교로 놓는 것이 아니고 사교로 놓기 때문에 연속 스라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검토를 해서 가도를 하고 철거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늦어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계약해서 착공계 받았는 날짜가 얼마 안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년 3개월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계약하고 착공계를 받고 했는 기간은 올해 11월 하순경에 저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재라든가, 장비를 투입해서 교량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벽한 공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각북, 남산제방 3억짜리 큰 공사에 돌망태 규격미달이 3/1정도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현지에 몇 번가서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가 4월 6일자로 부임해 오니까 일부 제방만 하고 김순봉인가 그 사람 땅 때문에 작업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달가량 중지가 되어 있어서 저도 현장가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해결하는데 굉장히 혼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 후에 수차 갔습니다. 왜냐하면 각북 도로도 있기 때문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 지구에 돌망태가 저도 생각하기는 약간 준공되고 난 후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규격이 15㎝ 내외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규격이 적은게 있는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는 것이 현장에서 300m 정도를 운반거리를 봐서 했기 때문에 부근에 사실 포크레인 가지고 하천을 비비서 채취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를 할때는 충분한 여건을 조사해서 적은 조약돌이 부근에 큰돌을 구하지 못하면 약간의 운반거리를 멀리하도록 채집을 제대로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런데 저가 볼 때 5㎝정도 작은돌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작은 것을 했을 때 큰 거액을 들여서 제방을 막아 놓았는데 손실되면 어떻게 할려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을 저는 5㎝라는 것을 채울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넣는 것을 그런 것 넣었지, 전체 그것 5㎝를 가지고 채울려고 시공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런데 규격돌이 3/1정도 미만이라면 상상이라도 해 보십시오. 그 큰 제방에 얼마나 감독 감시를 태만이 했으면 돌이 그 강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기 좋도록 담아서, 공사감독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 봐도, 국민학생이 봐도 웃을일입니다. 망태에 돌을 빼 내라면 국민학생이 반정도 다 빼냅니다. 그것이 안 빠져야 원만한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공하는데 현장에 자주 나가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리고 떼붙임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셨는지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잔디가 지금 현재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좀 가물고 해서 잔디가 심어 놓았는데 제대로 활착이 안된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봄에 하자보수시켜서 떼붙임을 다시 한번 하고 원래 잔디 심어 놓으면 나중에 비료도 약간씩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데 이런 관계도 봄에 해동이 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지금 진척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금 현재 마지막, 이번에 추경 되어서 계약분 말고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본부석까지는 완전히 되었습니다. 추가로 할것이 스탠드하고 필드 떼붙임 그리고 전기공사 여러 가지 아직 남았습니다. 6가지를 지금 계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에 계약했는 본부석 관계는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런데 먼저 현지확인 해본 결과 본부석 맞은편에 붉게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스탠드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아닌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스탠드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이 좁아서, 다른곳에 비하면 앞부분을 적게해서 할려고 했더니 군수님하고 체육회 부회장하고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만일 그곳에 스탠드를 해서 할때는 위에서 돌이 떨어지던지 해서 사람이 다치면 곤란하다 이래서 그 부근은 본부석 바로 앞이고 앞으로 현수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서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에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런데 운동장 구실을 하겠습니까? 본부석 맞은편에 스탠드가 없다 하면 이해가 갑니까? 그것이 산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동호

강동호위원

그 산을 매각해서 할 수도 없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매각하는 것이 당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공을 했는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묘 때문에 작업을 못해서 현재상태로서 완공이 되었거던요, 그래서 저도 스탠드를 하는 것 되면 꼭 본부석 앞에 스탠드해서 하게 되면 그곳에 옹벽을 치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따른 간판이라든가, 현수막 같은것도 걸고 그 앞에 의자라도 놓아서 밴드도 않고 하면 행사하는데 보기싫고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런데 청도군민이 사용하는 운동장인데 한 사람의 산소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금 산소를 옮겨 가지고 공사를 추가로 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토공할 때 해야되지, 지금 새삼스럽게 묘지를 옮기고 하는 계획은 저희들도 워낙 어렵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할 처지가 아니라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런데 운동장이라 하면 청도군민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자손만만대로 내려갈 것인데 할때 확실히 해야 되는것이지, 불편하게 그렇게 해 놓고 영구히 보존한다면 후손들에게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나 그것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아야죠, 어렵다고 옛날 해왔는 추진 그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강위원 질의한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돌망태에 대해서 15㎝가 규격인데 쇄석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규격돌만 넣어라 했지, 그곳에 쇄석 넣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쇄석 넣어라는 것이 아니고, 돌망태 하다보면 15㎝내외를 넣도록 했는데 그중에 조약돌이 많다고 질문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반거리를 다른곳에서 채집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부근에 있는 것을 300m내에 있는 것을 채집하다 보니까 굵은돌이 모자라서 넣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굵은 돌이 엉금엉금 있으니까 부득불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쇄석은 자연스럽게 넣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지금 와서는 규격이 없고 돌이 모자라니까 규격미달 돌을 많이 넣었다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검사때 이서 제방을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본 위원하고 동행했는 계장이 계십니다. 너무 적은 것이 돌이 많이 들어갔다 이래서 그 당시에 10%내지 20% 정도는 시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엄하게 추궁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이번 처음이고 이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너그럽게 문제삼지 않고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요번에 이것은 3/1이상의 규격미달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규격돌과 모든 것을 같이 하도록 설계가 났는데 아무것이나 넣어서 검사를 맡고 또 공사를 한다하면 누군가 앞으로 설계대로 공사를 할 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감독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안볼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북 상낭보 수해복구 3,700만원에 대해서 어제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물이 보면에도 안그렇고 말하자면 땅바닥에 있는 상태, 보 물을 채울려고 하는 배사망을 다 빼버리고 없고 완전히 평지상태에 있는 물이 그 밑에 시멘을 해서 안 파지도록 해 놓은 그곳에 적어도 한자이상, 그것도 물줄기가 크다 이렇게 됩니다. 분수처럼 올라오는데, 이것이 몇 년전에 했는 공사도 아니고 올해 했는 공사인데 이러한 부실한 공사를 시공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황을 저가 안 보았기 때문에 갔다온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건설과장,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계장님을 직접 불러 내셔서 그 옆에서 보충답변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시공이 잘못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지에 조사해서 물이 새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좋습니다. 올 여름에 성곡에서 수월구역의 도로를 하면서 물을 빼는, 말하자면 횡단암거에 있어서 1천m짜리 흄관을 가져다 놓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쇠종류를 박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면 도로에는 8톤차도 다닐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10톤 이상이 다니는 길인데 그것을 박으면 안된다 이래도 그것을 박아서 시공을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반이 찌그러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설계를 내면서 어떻게 내며, 삼척동자가 생각하더라 해도 그러한 도로에는 그런 하수관을 묻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문제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말도 안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현재 설계되었는 것이라든가, 현장답사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암거를 가져다 놓았는데 안했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지 답사해서 완전히 시정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리고 청도읍에서 나오면 원정 다리가 안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을준

김을준위원

그곳에 이번 공사를 하는데 적어도 여러 몽리가 있는 작은보를 몽리자의 아무 승인도 없고 동의도 없이 도로 밑에 보를 덮어서 도로를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하는데 답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고수 제방관계는 주민들이 보에서 12월 3일날도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관매설했는 관계 때문에 저하고 의견도 나누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보에서 나오는 도수로를 복개하기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은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와서 이야기가 왜 상의도 안하고 이런 것을 주민하고, 협의 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은 사실 설계단계부터 답사할 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모든 공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대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꼭 주민들하고 만나서 의견도 듣고 설계하는데 참고도 하고 하기 위해서 꼭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묵과하고도 얼마든지 시공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묻는데 답은 엉뚱한 것을 답합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묵과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왔는 사람이 이승근씨라고 대화했는 것은 여기에 참여 안했다 하는데 실질적 복개하는 것은 몽리자하고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담당계장이 그때 출장가서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은 동의서를 우리가 첨부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하자면 그곳의 조건이라던가 저희들이 설계하면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개한다든가,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은 저희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고 이런 관계를 시공 한다하는 것은 참고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하는데 꼭 몽리자들을 전부 모다 놓고 총회에 붙이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주민들 대표라든가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설계하는데 반영하고 이해도 구할 것을 구하고 하는 것이지 꼭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 전체 알려서 하도록 한 것은.
예를들어 반대하는 사람이 100명중에 80명이 있고 20명이 대표자라 해서 수의하면 그대로 80명 반대하는 의견을 묵살하고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복개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했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대표들이 연락이 제대로 안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아니 보는 것 보다 그러한 큰 공사를 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있던지, 다음에 무슨 법적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전원 동의는 못 받아도 적어도 3/2이상 동의서가 되고 난 후에 비로소 그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때문에 법적 근거를 대리 했는 것이고 또 100사람 있는데 100사람 다 동의를 했다고 해도 그 설계를 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고, 그 성토가 많고 그곳에 단위조합 앞으로 차들의 내왕이 많다고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쇠로만든 그것을 덮어놓으니까 얼마 안가서 전부 찌그러졌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아침에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다 하면 대한민국이 낭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묶어 놓았는 것을 파던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까 동의관계는 사실 토지가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개울로 토사측구가 되어 있는 것을 그곳은 성토부분이기 때문에 공작물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갈바륨관으로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관인데 저도 현장에 보고 저것을 사용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현재 철거시켜서 납품했는 회사에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발주했는 것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갈바륨관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관계는 현지 저도 보고 하니까 중력에 견디지 못하고 해서 납품했는 회사의 사람하고 시공하는 사람도 손해가 많습니다. 다 해놓았는 것을 해체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양쪽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건납품 했는 회사는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고, 앞으로 흄관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조금전의 이야기중에 부지가 도로상 명목상 없으니까 그곳은 복토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아무리 부지가 말하자면 농민의 부지가 아니지만 기 조상대대로 내려왔는 도수로입니다. 어제, 오늘 보를 막아서 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원상대로 도수로를 유지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지, 도수로위에 2층, 3층 지어서 마음대로 복개해도 된다는 규정은 본 위원은 법을 아무리 모르더라 해도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러한 법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 건설과 직원이 무슨놈의 상식으로 그러한 지탱 못하는 그런 것을 매설해 놓았다가 공사를 중간쯤 하다가 다시 꺼집어 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전체가 보이는 그 자리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의 위신이 땅밑에 떨어지는 것 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강력하게 묻고자 싶은 것은 흄관 묻어서 될 일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주민들은 어제와서 그곳에다 앞으로 준설을 못하기 때문에 박스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 내도록 2m, 2m박스를 설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떠냐 하면 예산이 만일 있다 하더라도 2m, 2m박스는 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감사도 받고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곳에 따른 용수는 충분하게 해주고 주민들이 어제 건의하는 퇴수로를 만일 비가올 때 퇴수로를 해달라는 것을 퇴수로를 저희들이 해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곳에 준설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집수정을 만들어서 토사가 밑에 깔아 앉으면 그것을 준설해 낼 수 있도록 30m내지 50m마다 저희들이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무게가 있는 그런 도로에도 콘크리트를 해서 하는데 무게가 많은데 흄관을 묻어서.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흄관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충분하다니, 그렇다면 이번에 묻는 것은 부임하기 전에 묻어서 이런 사고가 났어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이 저가 부임하기 전에 와서.
을준

김을준위원

설계가 어떻기나 간에.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설계를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신제품 저도 처음 여기와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여태껏 1,200m는 납품을 안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선진제품을 사용하는것도 좋지만 저희들 교육시키면 앞으로 다른데 완전히 하는 것 보고 좋으면 여기 우리 관내 도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하는데는 다른곳의 잘되었는 것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갔다 왔는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어제 저녁에 찾아 왔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호소하러가니까, 강압적으로 이런식으로 언사도 불순하고 완전히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해서 한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조금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눈물을 머금을 정도로 호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밭으로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같은 안되는 것을 설계를 하면 그것은 감사에 걸려서 징계를 먹어야 되지만 저것이 영구적으로 도수로를 할려고 하면 철근이라도 큰 것을 넣고 아주 확고부동한 무엇을 해서 하는데 누구가 공사 잘못했다고 징계먹일 사람이 누구가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순 엉터리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필요이상의 단면을 우리가 설계를 못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을준

김을준위원

그럼 그냥 도수로에도 공굴로 하는데 그 땅속에 여러차들이 다녀서 하중이 굉장히 무거운데 견딜만한 설계를 내겠다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데 그 소리는 안하고 징계먹니, 어떠니?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에게 그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도, 여기와서 어제도 그렇지만 주민들 사실 들어오면 과격한 소리 많이 합니다. 와서 소리 먼저 지르지, 저희들이 먼저 소리지르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성품이 어떤지 김위원님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저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다는 것은 아실텐데, 어제 들어와서 저도 누누이 설명을 하고 그 입장도 이야기 하고 사실상.
을준

김을준위원

그만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큰 공사밑에 도수로는 지금 청도기술진 가지고는 모든 것은 완벽한 설계가 나오기 어렵지 그곳에 대한전문업체 기술자에게 설계를 새로 내어서 도수로만은 100년 튼튼으로 완전 도수로가 되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지하에 들어가는 흄관을 묻는데 그렇게 하중이라는 것은 사실상 위의 토압자체는 토압끼리 해결이 되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흄관은 처음부터 안된다고 낙인이 찍혔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흄관 묻고 어중간히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도수로 위에 덮도록 지금 데모할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도랑에도 받쳐서 철골조로 하는데 그렇게 하중이 무거운데 흄관이야기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김위원님이 도리어 받아들이면서 저하고 제대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흄관이 여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공단하는데 경지정리하는데 온갖 성토 많이 되는데 큰 도로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고속도로든지, 흄관사용하는데는 흄관 다 사용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흄관이 사실상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면을 2m, 2m 사람이 들어가서 준설하도록 해 달라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있는 것이지, 흄관 묻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을준

김을준위원

준설을 하도록 할려는 노력표시는 없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준설하기 위해서 집수정을 만든다고,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흄관이 견고합니까, 앞으로 철근 많이 넣어서 하는 것이 견고합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물론 박스로 해서 한다면 더 견고합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미지수거던, 아직 경험도 안해 보았는 것, 견고한 완전무결한 공법을 안 사용할려고 하고, 온갖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도 한다, 어디에도 하니까 여기에도 괜찮다는 이런 논법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처음부터 흄관을 사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오늘날 이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그런정도가 되니까 이것은 결사반대로 나온다 이것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도 그것을 가지고 시인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흄관을 저희들이 흄관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가 다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흄관으로 해도 하중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박스한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았으면 왜 함부로 안되는 것을 자꾸해서 두 번 세 번 공사하도록 합니까?
순필

박순필위원장

건설과장님, 건설과소관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전 회의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각북 상낭보 37백만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것이며, 또 풍각 수월도로 배수관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것이며, 또 청도읍 토안공사 도수로 관계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풍각의 보는 위에 물이 올라오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현지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월도로는 지금 점심식사 시간에 계장에게 물어보았더니 흄관을 가져다 놓은 것은 지난번에 구입을 더해서 가져다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서 운반을 해 오고 사실은 옆에 했는 것은 우리 공사구간에 포함되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PHP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묻은 구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을 답사해 보고 우리가 꼭 보수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수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수제방 용수로, 도수로 관계는 지금 고수제 91년도 시공했는 교량밑의 부분에 도축장 가는 쪽으로 그것도 91년도에 220m를 묻었습니다. 흄관을 묻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도 하자도 없기 때문에 흄관으로 대체해서 갈바륨관 했는 것은 잘못했는데 흄관으로 교체해서 저희들이 하자없도록, 다음에 집수맨홀도 설치해서 토사가 채이면 준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면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원정교밑에 청도여중있는데 가는길과 이길과는 근본적으로 자체가 다 같은 토안공사지만 길 자체가 틀리는데 그것도 오래까지 지나서 그것이 완전한것인지 아직까지 미지수 아닙니까? 작년에 해서 지금 성토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상없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된다면 이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용납못할 사고방식이고 또 따라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람같으면 공굴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여러 수십명이 올라와서 그곳에 사진까지 찍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그 밑에 구역에 해서 아직까지 별문제가 없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 여태껏 시공도 많이 해 보았지만 흄관을 시공해서 성토, 일반도로라든가 이런곳에 사실은 하자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어디든지 흄관을 사용하지 일반적으로 도수로하는데 박스로 해서 복개를, 그것이 도로를 횡단하는 10m나 20m정도 같으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흄관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박스로 할때 공사비 차이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m, 2m로 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물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함으로써 지금 흄관매설하는것에 비하면 공사비가 사실은 단면은 4배가 확장된다 하지만, 공사비는 적어도 6∼7배의 공사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도 시공하는것도 견고하도록 하고, 공사비도 절감하는 이유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박스로 해주고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을준

김을준위원

좋겠습니다만은 해서 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붕괴사고가 없었으면 흄관해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번 붕괴가 되었더니 이런 요구가 있고 또 흄관해서 주민들이 전부 안된다고 나올 때 도수로 자체를 그곳에 복개해서 안된다고 할때 그 막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다고 보면 어디까지나 주민하고 절충식으로 해서 주민의 요구가 2m든지 이것이 너무 무리한 것 같으면 절충식으로 해도 이번에 최소한 견고하게 박스식으로 해서 해 주어야 모든 것이 절충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경비가 많이 드니까 못하겠다, 아무리 경비가 들어도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아무리 경비가 적게 들어도 안해야 될 것은 안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경비절감을 위해서 부실공사를 해서 군민의 의식, 군의 의식이 땅밑으로 추락시키고 또 그것을 파서 새로 하는 것이 농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인의 여론을 무시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무시했는 것이 아니고 2회에 걸쳐서 주민대표와의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해하고 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김위원님도 참석해 주시고 주민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라도 해서 처리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그런 방법이라도
을준

김을준위원

다음에 주민 대표들은 한번 불러서 주민대표가 여기에 와서 건설과장하고 이야기 해서 본 위원에게 전하는 것과 사실이 맞나, 안 맞나 그 장면보고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주민 3사람이 오셨습니다. 요전에 5사람 오셨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좋다하고 저하고 웃고 헤어졌는데 김위원님에게 전하실 때는 상황이 틀렸는지, 안 그러면 어제 왔던 사람이 또 김위원님 찾아 뵙는지 저는 그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허락 해 주신다면 간담회 한번 해서 좋은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 요구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사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박의명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박의명 위원입니다. 지난 10회 임시회의시 질의한 방지이주단지내 방지편입지주 6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을 이주대책위원회에서 보관한 것을 서면답변 요구하였는데 이제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 이것은 분명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가로 분명 과장의 직무유기로 사료되는 바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때 저희들은 답변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개입할 사실이 아니고 주민자체적으로 했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개입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설득을 그렇게 한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명

박의명위원

이주계장에게 분명히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임시회의석상에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이주계장이 안다해서 이주계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잠깐 물어서 이야기를 듣고 답변 하겠습니다.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계장도 그렇게 듣지 않고 있는데
의명

박의명위원

분명히 회의석상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번 답변 때도 그랬지만 사실상 이 관계는 군에서 개입할 성질이 아닙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돈을 300만원씩 해서 나머지 택지를 못 받은 사람에게 위로금조로 준다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것 가지고 군에서 그런 것까지 개입한다 하면,
의명

박의명위원

300만원이 아니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금액을 받을 때는 당신네들한테 택지를 주겠노라 했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했습니다. 그냥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주었는 것입니다. 그러니 6명에게 택지를 주었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었으니까 이 금액을 추징하는 과정에도 집행부가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라든가, 총괄적인 것을 저에게 답변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주대책계에서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다 하면 의회를 경시해서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저도 만일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료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충분한 자료를 드려야죠.
의명

박의명위원

의회에 녹음되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그때 당시에 다른 관계는 의회사무과장과 협의해서 미진자료,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통보가 와서 사실 자료를 다 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자료를 제출 해 달라해서 제출 안했으면 제가 사죄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박위원님에게 의회제출 될 수 있다면 저가 이주대책계장에게 현지 주민들에게 추진현황이 어떤지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될지, 양해해 주시면
의명

박의명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수 차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연말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3번인가 질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지난 번에 의회에 처음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내용을 모르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해서 제출 안했다면 말할 수 없이 죄송하게
의명

박의명위원

이것이 집행부에서 택지분양을 안해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무었인가 주민들하고 이주대책위원회하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졌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차피 이주를 했고 하니까, 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 돌려주던, 나머지 편입지주에게 돌려주던, 원 편입지주에게 돌려주던, 이것은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주대책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공금을 유용하는 상태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회기동안에 제출하도록 허락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의명

박의명위원

그런데 벌써 여러번 질의를 했으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난번 답변할 때도 분명하게 저희들이 개입할 사실이 아니다는 것만 답변을 드리고 녹음되어 있는 회의록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참고해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이것 지금까지 끌 일이 아닙니다. 택지를 분양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분양을 했는 과정에는 삼각관계가 분명히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조건으로 너희들은 공탁금을 얼마씩 내어라. 그래서 풍문에 의하면 200만원 내었는 사람도 있고 400만원 내었는 사람도 있고, 300만원 내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였습니다. 역시 총액은 저도 모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숨길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이것은 제3의 일로 미루는 것이 안되는 것이 택지분양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주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분명히 빨리 해결을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소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예, 다음 건입니다. 이주단지내에 택진전매 몫의 폐천농지 불하권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벌하겠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전매자가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루어졌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전체 다 부인합니다. 해서 저희들은 백방으로 이사람 저사람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을 모으다 보니까 자료를 10명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택지교환을 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지번에 살기 때문에 택지분양을 해 주도록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이런 사람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한 사람빼고, 그 사람 아직 안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관계로 안해 주었는데 방침은 1사람은 분양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도군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분명한 자료도 없고 또 본인들이 그것을 시인을, 직접 만나면 안 하지만, 매각하고 다른곳에 갔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방침을 지금 못 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준다, 안준다는 아직 전매했나, 안했나, 아직 완전하게 저희들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조사해서 주위의 여론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봐 가면서 폐천부지는 아직 있고 하기 때문에 방침은 봐 가면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급하게 할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잔여폐천부지를 7명의 편입지주를 제외한 34명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어느 34명을 말합니까?
의명

박의명위원

방지이주단지내 편입지주.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편입지주뿐 아니고 세입자들도 사실 농사도 생계 대책도 막연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현재 방침으로서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줄 그런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7명은 편입의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30여명 그분들에게는 하등의 보상금도 저렴한 보상금으로 수용을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일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실지가 폐천부지, 불하목적이 폐천부지 해서 승인받는 목적에 무엇이 나와있나 하면 수목지구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방지이주단지내 편입부지는 사실상 해당이 안됩니다. 앞으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안 그러면 현재 대상자 9사람 몫이 있고, 그 사람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결정을 못한 단계입니다. 심지어 세무서가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 나타나지 않느냐 이래서 직원을 보내서 그것도 하니까, 세무조사는 자기들이 전매했는 근거가 없으면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도 못하고 또 경찰서 의뢰해서 할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상자는 좀 두고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급하게 만일 이것을 가지고 다른곳에 목적을 변경해서 불하했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머지 편입지주에게도 다소나마 위로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적절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리고 약대폭포 진입로 포장이 금년 예산에 얼마 계상되어 있는지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약대폭포 진입로 전체 예산이 2억원입니다. 계약금은 저희들 기억 안 납니다만 지금 보상관계를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보상금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회의실에 주민들 전체 모아서 약대폭포 때문에 예산이 내려와서 2억을 받았는데 만일 여기에 목적 외 사용한다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약대폭포 도로를 닦아야 되니까 주민들이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고 대략적으로 주민들이 승낙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해서 지금 보상통화가 오늘쯤 나갑니다. 발주를 해 놓고.
의명

박의명위원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계약하고 착공일자는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11월 16일 착공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보상통지를 하면서 지금 착공할려고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장비를 넣었을 때 주민하고 보상통지도 안하고 마찰이 있으면 작업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통지하면서 작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토지매도가 전부 100% 이루어졌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금 1필지가 협의 안되고 다 되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공사 그것을 할때 토지매입가능성 타진을 미리 사전에 안 이루어 졌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이것이 약대폭포 진입로 포장으로서 당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결정되기는 하반기에 가서 약대폭포 진입로로 하자 했고, 맨 처음에는 폭포주위에 기반조성을, 만일 집도 편익시설도 하고 주변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연초에 하다가 하반기에 가서 약대폭포 진입로로 내려왔는 것은 타목적 사용이 안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주민협의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감정가격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 되었는 것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 3∼4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추진을 할까 하고 주민들에게 약간 친근감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을 중간에 넣어서 하나하나 설득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작업하는데는 약간의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입찰 보려 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럼 이런 공사건은 사전에 가능성부터 타진을 위해 공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결국 집행부에 계획성없는, 일관성없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겠네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글쎄 저희들이 하다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지연되는 것이 사전 소천도로하고 약대폭포가 2개가 주민하고 보상가격이 마찰을 일으켜서 사실상 약대폭포는 그래도 주민들 설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소천도로는 워낙 주민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지난번에 의회설명 드리고 위치변경까지 해서 시공할 그런 실정이고, 전에 비하면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사실 공사추진하는데 굉장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예산된다 하면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앞으로 공사라든가, 모든 건은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리고 이서 양원 제방 찰쌓기 공사건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완전한 공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실한 공사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서 양원에 별도로 공사발주 했는 것은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면 재량사업 말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면 재량사업인 모양인데 현재 현장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안 보고 답변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의명

박의명위원

어제 농지계장께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농지계장 현장보고, 저도 한번보고 면에 출장나가서 보고 면에 지시해서 어차피 면에서 계약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시켜도 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었다 하면 면에 지시를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어제 본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보았을 때 사실 눈떠고는 못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침에 현장감사를 나온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시멘을 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그런식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처음부터 안 되었으면 솔직하게 안되었다, 이런 솔직한 것이 있어야 될텐데, 그렇게 해 놓는다고 우리 위원들은 눈감은 봉사입니까? 그 점 감독관청에서 읍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 위원입니다. 92년도 농촌가로등 계획을 보면 금년도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지적을 했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그대로네요? 계획자체가 불균형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결산검사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정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읍면별 계획세워 놓았는 것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감사자료 57번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계획 및 실적과 수선현황입니다. 91년도까지 실적이고 92년도 설치등이고, 92년도 이후 510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본인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읍면별 계획세웠는 등수 말입니다. 이 균형이 안맞다 이야기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조사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읍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92년도에 설치했는 것이 532등입니다. 그 목표가 사실은 344대인데 작년에 우리가 198등을 더 추가설치 했기 때문에 나머지 내년 도 목표에 내려왔는 것을 보면 708등을 목표하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510등입니다. 그래서 추가분하고 합하면 내년계획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전체를 조사받아 보니까 지난번에 결산심사때 위원님께서 읍면에 현지확인해서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읍면에 전체 조사하니까 634등인데 지금 리동별로 저희 직원들이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야되나 하고 나가 보니까 사실 리장에게 몇등 필요하나 해서 그대로 보고했는 것도 있고, 읍면 실무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하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 데리고 군 직원들이 현지에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할때는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더라도 위치를 너무 가깝게 하는 곳은 규정에 맞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군에서 직원이 나가서 실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지금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실 마을별로 전체 다 확인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러면 총 계획은 지금 세워놓았는 것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우리는 당초 계획은 510등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응태

김응태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총 계획을 세워놓았는 것을 보면 풍각 같은 곳은 91등이고 이서 같은 곳은 204등으로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씀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현지확인하면 계획자체가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읍면에 보고 받아서 계획을 세웠을때는 산업과에서 하다가 올 2월달에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는 것하고 현지 실정은 틀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해서 꼭 등수가 더 필요한곳은 더하고, 필요 없는 곳은 줄이는 계획을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보고는 받았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리고 62번인데요, 도로정비 보수현황을 내어달라 했는데 군도만 내어 놓았는데 지방도하고 국도는 빼 버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장하지 않는다 해서 빼 버렸습니까? 도로라 하면 도로정비 보수현황을 내어달라고 하면 국도나 지방도도 같이 자료를 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정비 보수비가 실지는 5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응급복구만 했는 것을 내어달라는 줄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도에서 시공했던지 안 그러면 국도로 했던지 하는 자료를 저희들 이해를 예산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집행했는것만 가지고 보고하라는줄 할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관내 전체 다 도로사업소든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했는 것까지 포함해 달라고 했으면 요구를 해서 자료를 파악하여 보고하였을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공설운동장 현장에 한번 가본 사실이 있는지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몇 번 가보았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가 보았다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못 느끼셨는지, 즉 공설운동장 트랙이 시멘벽돌로 시공되어 있는데 경기도중 스파이크가 찍히는 경기자의 위험이 있으며 지나치면 평생 경기자가 불구가 되는 경기가 있는데 이러한 트랙시공은 타 공설운동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의 시공이 바람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공설운동장의 블록설치했는 것은 과거의 전문업체의 용역을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설운동장 시공했는 경험은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소관도 아니고 새마을과 했는 것을 기술자 없기 때문에 현재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하고 있던데, 다른곳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도 전문지시기 없기 때문에 다른곳에 한번 알아보고 그런 시공을 해도 괜찮은지, 안되는지, 저희들도 가른 공설운동장에 견학도 해 보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꼭 시정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불구되고 하는데 그냥 놔둘수 없기 때문에 다른곳에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 다른것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난뒤에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하 위원들이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새로 하수구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시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는 상식은 대구나 큰 운동장에 가면 잔디로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청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식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렇다면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에는 워낙 추가사업비가 과거 계획했던 것하고, 사실은 공설운동장이 C급으로 간이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장 들어가는 출입구도 폐쇄식으로 안되고 개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 모양인데 관리하기 소홀하고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번 일단은 다른곳에 견학한번 해보고 저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곳에 비교도 해보고 C급 운동장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는 그것을 결정하고 난후에 해야 되고 또 예산관계는 금방 저가 고친다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만일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에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난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여러 가지 시공도 제대로 못하고 또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고 시공에 면밀을 기하여 위원님들의 걱정 안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고 잘못 된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박의명 위원입니다. 사전 학일온천 시욕허가권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시행허가가 지난 8월달에 나갔습니다. 어차피 기반조성이 완료된 후에 조성계획에 의한 각종 건물이 허가를 받아서 들어서고 그래서 온천수 이용허가와 아울러서 각종 관광호라동이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허가권은 기존 취락지역 내 지역 22가구가 토지보상권으로 해서 개발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보류가 되고 1차로 허가에 동의하는 지구만 1차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진행을 하면서 취락지역내 주민들이 동의를 받으면 2차로 허가를 해주고 동의가 없을시는 그 지역을 제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유보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시욕장하고 관련된 것은 시욕장은 개발허가와는 사실상 무관한 개인 사업입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을 축조후에 여기에다가 시욕장 허가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법이 허용하면 그 가설건축물로서 목욕장 허가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의 해석상 옳게 시욕장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으로는 사실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유추해석한다면 가능한 것 같기도 하면서 이 유권해석은 어디까지나 관계 상부장관의 해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본인이 직접 가설운동장 시욕장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해답을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으로는 본인이 각 부처에 허가와 관련된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실지 접수가 되면 면에서 면장의 권한 위임사항입니다만 면장이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판단을 상부로 질의해서 판단을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올려야 되고, 현재 저희들의 감각으로서는 유권해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모르겠고 본인이 직접 건설부와 질의 회시 타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천 전체 개발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 개발을 앞당긴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온천물이 나와서 시욕을 하고 하는 것이 개발이 촉진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컨데도 어차피 개발이 될 바에야 시욕을 먼저 앞당겨야 홍보도 되고 하니까 가급적 법 테두리 범위 내라면 빠른 시일 내 시욕허가만이라도 일단 해 줌으로서 개발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 강구책을 대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저희들 군에서의 입장도 그렇게 박위원님의 입장과 같은 뜻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해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장심재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읍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정하였는지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주택개량 물량배정은 저희들 군에 총 96동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19동이 추진중에 있고 완공 77동해서 90%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전체 완공이 가능합니다. 배정관계는 당초에 83동이 목표가 배정되어서 읍면에 배정했었고 그 이후에 13동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했는데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읍에는 24동이 있고, 화양 7동, 각남 22동해서 저희들 보기에는 우선 읍면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청도읍에는 소도읍 사업해서 고수1동에 사실 과거부터 내려오던 주택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려면 어차피 읍면하고는 균형을 맞출 수 없다 해서 그곳에 조금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 개선하는 마을에는 우선해서 주택개량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락구조 개선하는 각남 옥산을 위시해서 배정이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각에 3동 했는데 타면보다 적은 이유는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서 매년간 수십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을 조금 적게 주어도 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안배하다 보니까 표에 보는바와는 다소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그리고, 다음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줄로 알고 있는데 배정액을 하고 미배정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도에서 자금 사정상 96동에 대한 돈을 한꺼번에 다 못 내려주고 부분해서 내려주는 것이 1억3천만원이 미배정되었는데 현재로서는 배정이 되어 다 나갔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도시과장, 각남에 취락구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부락에서 알고 있기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7천만원의 보조를 해서 기반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되었는 것은 688만원인가 그렇게 되고 220만원인가 돈이 남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원래 주택계장 아시다시피 계획을 해 놓았는대로 사실 물량이 모자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220만원 그것을 마저 붙여서 해 주는지, 그것도 그만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당초에 7천만원 계획을 했는데 설계나온 금액으로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잔액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하신다면 그곳에 관련된 부대사업은 추가설계 변경을 해서 반납을 안하고 그곳에 투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왕 남는돈은 관련된 사업이 아직 덜 되었다 하니까 설계변경해서 투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러면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왜냐하면 마을에서 어디까지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대충 설계를 하듯이 했는데 나중에 7천만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란다 이래서 사업을 2군데정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마을사람들은 오히려 곤란해서 말하니까 안되면 다른 예산이 곤란하면 220만원 입찰잔액 그것이라도 계속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그 길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위원회를 두고 상당히 도시과장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은 대충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도군에도 상당히 임야라든가, 이런 토지관계가 읍면별로 공시지가의 차가 굉장히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격을 연구해서 조정하는 것이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과장이 청도에 와서 심의위원회를 몇 번하고 조정을 어느정도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이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전 필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표준지역으로서 1,073필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가격 산정하는 것은 전문 감정사가 와서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결국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한번 더 조정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조정위원회를 2번 했습니다. 여기 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습니다만 지번별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가령 고수동 어느지역이 평당 700만원한다. 그 다음 표준지가 300만원한다, 이렇게 안을 내어 놓았을 때 조정위원들이 그 지구하고 대비해 볼 때 이것은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해서 조정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내어 놓지 못했고 총괄적인 숫자는 조정내역이 719건하고 다음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히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병옥

이병옥위원

의회는 필요없습니다. 그 정도 알면 되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어느 고지의 산의 지가에 비교해서 공시지가에 준한 가격을 받고 팔기가 힘든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청도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50만원인데 300만원 홋가하는 지역도 청도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세무관계 공평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세금을 청도군민이 많이 내도록 조정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제가 도로 다니기가 겁이 나니까 말입니다. 공평하게 세금을 물 수 있는 공시지가 위원회에서 대책을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당초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처음 기준 점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처음에 한번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매년 물가상승이나 그 지역의 토지가격을 참고해서 여기에 토지감정사가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령 근간에 와서는 토지가 가격 급등하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정 이상의 토지가격을 올리는 것도 무리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내 전 토지가 사실상 실거래 가격에 그저 60%정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 가격을 만약 현실 거래하고 동일시킬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물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가격을 전부 올려서 청도 사람이 세금을 비싸게 내도록 그렇게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읍면 지역간의 임야세도 상당히 비싼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격을 92년도 했으면 3년이나 4년 조정할 적에 그곳에는 부동을 해 주시고, 좀 싼 지역은 조금 올려 주시고 이런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서 내려오는 방식은 어떤것에 준하나 하면 몇%에 기준을 두고 비싸거나 헐거나 원래 정해놓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편한 곳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임야관계는 특히 심합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일부 소수지역에는 이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역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지가를 감정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다니면서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이 기준의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 조정위원회할 때 감안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공평과세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도시과장이 가장 많이 겪는 위치이겠지만 농촌에서도 주택융자를 선호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재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많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 도시과장이 청도를 열심히 일해서 많이 배정받아 갈라줄 용의는 없는지?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주택개량, 이것이 제일 선호도가 높고 주민들이 원하고 또 제가 여기와서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물량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개량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96동 정도인데 아마 그 수준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도에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물량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금천에 있는 군직영 채석장에 무단건축을 하고 사후 신고를 해서 신고를 내었는 이유는 어디있으며, 또 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공사를 시작할 때 산림과에서 허가를 받고 할때 가설건축물 그곳에는 허가지역외이고 또 일정면적 이하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지역입니다만 저희들 쭉 행정을 해 나오면서도 그 사항을 모르고 허가기준면적 이하인 것으로 모두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뒤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면적이 초과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면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에서 사후에 신고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전에 군이나 읍면에서 쭉 다니면서 사전 발견 못하고 조치가 못되고 사후조치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무슨 조그마한 건물을 건축하더라 해도 신고를 해서 완전히 허가를 취득한 후에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철거를 해서 어떤 때에는 벌금도 부과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관청이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사전 무단건축을 해서 그러면 사후에 알았으면 철거해서 정식 수속을 밟는, 말하자면 법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 같으면 그런 해석이 가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관청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법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힘이 있다 해서 안한다는 것은 어떤 백성이 법을 지킬려고 할 백성이 누가 있겠는지, 그 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당초에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아마 주무부서에서 하면서 군이나 읍면에서 등한시 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을 했을 때 공익에 위해가 있는 건물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되지만 위해가 없는 건물은 건축은 완료된 후에는 법으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일때는 사후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때도 법으로서는 이것이 허가가 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하되 허가가 가능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때는 고발을 하고 사후추진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철거까지는 되지 않아도 되고, 단, 그곳의 허가 면적하고 신고면적하고 신고받지 않아도 될 면적하고 차이가 실지 나가 보니까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제가 수치를 못 기억하고 있는데 좌우간 어떻든 간에 신고가 사후에 된 것은 행정의 실수라고 자인을 합니다. 당초에 할때 잘못되었는 것인데 시인을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지금 청도읍 부야리에 가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곳은 직접 취급하는 책임자에게 물어도 사전 신고만 했으면 충분히 허가를 받아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리이지만 사전 허가가 없는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본 위원에게 하던데.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을 농지위에 건축이 세워졌을때는 우선 농지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전에 신고를 하면 농지이용에 의해서 일부를 농지전용을 받는 것, 한쪽 모퉁이에 있으면 사후추진이 가능한데 전체 면적을 다 잡기 위해서 복판에 덩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 정보입니다. 사실 확인은 아직 안했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사후추진 해서도 가능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건설부장관의 법규 질의해석인데 74년도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데 본 위원이 건물을 하나 했는데 사후추진해 달라고 해도 기어코 안된다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관두고 건물을 짓는데는 몇평되어야만 신고를 하고 몇평이 하는 신고를 안 합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상당히 범위가 많습니다만 현재 너희들 건축허가 대상하고 신고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것은 도시구역 안이고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업지역,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 지역 중에 시설용도지역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에서 중심선으로 해서 양축 300m, 국도에서는 100m 이 거리내에 있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읍면에서 바닥면적이 50㎡이내에 되는 증축, 개축되는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50m인데 몇평이상 말하자면 몇㎡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상한선말고 하한선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읍면에서는 100㎡이니까 30평 이하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하한선은 1정을 해도 신고를 해야된다 이말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 지역에 대한 것은 1평이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을준

김을준위원

그렇다면 온천개발지구에 사고 났는 건물 이외에 11평, 말하자면 36.4㎡가 분명히 건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온천 기공식하면서 모두 가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신고도 안 받고 뚜렷하게 지어놓고 존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개장식장할 때 지었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벽채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그런 논란이 있다 하니까 뜯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아니 벽돌사서 그 위에까지 해 놓고, 그 위에 또 원활하게 해 놓았는데,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전부 벽돌 다 있어요, 내가 가 보았는데, 없다니, 보일러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보일러 물탱크 있는 8m가 넘어면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집형태를 갖추어서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고 안해도 된다 말입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건축관계 이야기로는 신고대상이 안된다 하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현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만에 하나 신고대상이 된다하면 직무유기로 당연히 과장은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검사때 지적했는 사항이 시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주민들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간이 급수시설인데 청도읍 내호 주민들에게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동이 지금 안되고 있고 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새는곳이 많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정조치 하겠다는 보고 했는 것이 허위보고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고장났는 부분이 김위원님 가셨을 때 보수 안 되었는 모양입니다. 가시고 난 이후에 보수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파이프가 나쁘고 한 것은 감사기능으로 인해서 저희 현지조사가 되었는데 신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각북 삼평하고 덕산, 내호, 토평, 옥산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에 2,4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군비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런데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청도읍 내호에 어제 현지확인한 결과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물이 새고 자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물먹는데 불편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읍장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 고쳐서 물을 잘 먹고 있으니 안심하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일부러 간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다 내었습니까 하니까 자부담 10만원씩은 내고 2만원 계량기값 그것은 안 내었답니다. 그것은 왜 안 내었느냐 물으니까 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 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시정되었다고 읍장도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했고, 시정되었다는 것이 어제까지 안 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 상황은 제가 현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실무계장하고 직접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부담이 자부담을 안내겠다 해서 사업자가 못 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한데 예산 추경이 되면 그 부분까지 같이 보수완료 하도록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했는 것은 전부 자재도 원만한 것으로 시공되었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올해 했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준공검사를 하고 4개소는 면간 감독관 교체해서 준공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는 것은 완벽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런데 P파이프 자체가 불량자재하고 KS하고는 완전 차이가 많았습니다. KS는 절대 파열이 안되고 불량자재는 자재 파열이 되던데 그것은 앞으로 전부 교체 다 해주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물은 못 먹을때는 제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급히 고쳐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앞으로 시공하는 것은 관급자재로 넣도록 하고, 관 때문에 하는 것은 과거에 KS품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갈아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전부 다 군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현품을 바로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며, 기 그렇게 된 것은 하자가 일어날 때 수시 그 지역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내호리 그곳은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청도 대안APT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실지로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117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고 지난번에 군에까지 들어와서 물의를 빚고 또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해결책을 모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도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을 할까 싶어서 첫째 허가를 받은 건축주하고 그 다음 그곳에 도급을 받은 사람하고 2사람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서로 쌍방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현재 자기건설업체 부도 때문에 도피중에 있어서 군에서 고발해놓은 것도 1사람 진술을 받지 못해서 완결을 못 짓고, 또 부산검찰청에 고소가 되어 있는 건도 1사람의 진술을 받을 수 없어서 지금 기소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정보를 받기로 안중현이가 부산 동아대 입원해 있다 이야기를 듣고 경찰 정보형사하고 주택계장하고 3사람이 만나보러 현지에 갔습니다. 가니까 전날 퇴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 본 결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실도 조그마한데 여직원 혼자 있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곳에 있는 것을 주위에서 알기 때문에 도망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광의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에 가서 추진상황을 물어보니까 그것도 돈이 없어서 현재 자기명의로 집 짓는 것도 내부적으로 딴 사람에게 위임을 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판단되는 것이 저희들 법적인 판단이 빨리 안서서 대구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그 2사람의 결판이 안나고는 주민들이 권리등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지역주민이 몇사람 와서 저하고 의논하기로 건축주하고 2사람 관계를 빼놓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조금 더 주고 완공을 했을 때 준공허가가 가능하냐, 이래서 저희들은 일단 건축주 밑에 하도급 받은 사람은 저희 군하고 관계없고 건축주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내년 준공조치를 해 주겠다, 그럼 군이 와서 한번 입회를 해 달라,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현재 풀어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행정이 들어서 당장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좌우간 노력을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종률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매전지서 10,700천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매전지서는 먼저번에 추경할 때 계상해 주었습니다. 10,700천원 해 주었는데 벽하고 올라가는데 하수구하고 일부 담장공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러면 현지에 한번도 안 가보았습니까?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그리고 안 나갔습니다. 우리는 일단 서로 돈을 먼저 추경되었는지는 전부 서로 내려주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래도 돈을 지급했으면 한두번 정도는 가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내려주면 서에서 집행을 하고 증빙서류를 군으로 들여 보내 주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래서 돈을 천 수십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면 현지에 가보고 지서장에게 어떤 식으로 되었나 물어보고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예, 한번 가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본 질문에 앞서 민방위과장 왜냐하면 어제 본 위원이 매전지서에 가서 공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매전 지서장에게, 왜냐하면 10,700천원 갔는 것은 군비입니다. 지서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주었는 돈이 나갔으면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계하고는 경무과에 있다하던데, 그것을 확인 해 보아야지, 지서 돈 달라고 한다고 주어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전부 자로 다 재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래서 관계과장은 관심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돈만 달라고 한다고 주어버리니까 공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요즘 흘러 들어오는 풍문에 의하면 대원편성에 누락자가 있다는 설도 있고 민방위대원중에, 교육불참자를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참석된 것으로 처리했다는 말도 풍문에 돌고 있는데 과장의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교육은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1차 소집통지를 하게 되면 전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2차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최종분 누락분은 마지막에 3번째 해서 종결지었습니다. 교육불참자를 우리가 봐 주었다든지 저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2월중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편성할때는 누락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한 사람도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사회적인 풍문에 나쁜 말이 안 돌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에 잡음이 생겨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민방위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방위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수질검사를 할때 본인들이 가져와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직접 나가서 합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본인들이 가져와서 합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러면 일반 식수하는 것은 가져와서 해도 좋겠는데, 목욕탕 수질검사 이런 것은 직접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가져올 때 정확하게 물을 떠 오는데, 목욕탕수질 같은 것은 수질이 나쁠때는 수질 좋은 물을 떠 와서 검사를 받아가는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시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그것은 목욕탕 수질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실제 관리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원칙으로는 각 업주가 영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해 두 번씩 물을 떠와서 보건소 검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 물을 떠와서 저희들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에 있어서 불합격 판정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김응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던지 해서 저희들 직접 사회과에서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방향을 해야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수에 대해서는 업주가 직접 가져오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식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장심재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92년도 보건소 약품구입 및 기자재 구입시 경쟁입찰은 한 건뿐이고 13건은 전부 수의계약인데 특히 약 관계는 가격이 애매하고 해서 경쟁입찰하는 것이 보건소도 이익일뿐 아니라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에, 제가 실지로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타 시. 군 보건소에 질의를 많이 해 보니까 타 보건소에서는 주로 1년에 3회 정도 경쟁입찰의 경우에 약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서 약을 남는다든지, 유효기간이 적어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분 군에서는 약을 과다 구입해서 그것을 유효기간이 적어서 폐기처분한 사례는 제가 여기에 와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2월 18일부터 스파리콘 외 10종, X-선 필림의 4종, 리들의 19종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약을 구입할 때 약과 X-선 필림이나 기구 이것을 일괄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도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을 구입하는 회사하고 X-선 필림하고 치과기구를 판매하는 회사하고 회사가 각기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듯이 329만원 수의계약했고 84만원도 수의계약했고 92만원도 수의계약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연초에 경쟁입찰을 해서 대량의 약을 구입하고 그 중간중간에는 부족분만 수의계약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보건소 수지면에서 이득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보건진료소 수입 및 지출현황에서 찬조가 있는데 풍각 금곡하고 이서 양원에서 조금 있는데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찬조금액은?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풍각 금곡과 이서 양원, 98,300원과 12,000원 찬조는 저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실지로 복무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재정수입이랄까, 지출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면 단위가 아니고 그 부락단위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질 때 경비가 보건진료소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8,300원과 12천원 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돈을 내었는 것입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자체 관리하고 남았는 돈입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남았는 돈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보건진료소 저금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돈을 직접 내어서 회를 했을 경우에 들어온 돈입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없고,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예,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실천이 잘 되지 않아서 소장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나아질까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진료소 공중보건의의 복무상황 확인결과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건의 백호길씨 화양에 근무하시는 분은 1일내 무단결근 했다 말입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옥

이병옥위원

아니 제가 묻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반사항이 복무상황 확인결과 조치내역에서 공중보건의가 하루정도, 4시간정도 무단결근을 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결근되어서 서면 경고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백길호씨는 1일 무단결근하고 최희복씨도 1일 결근인데 이것은 1년중을 말한 것입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2년 3월 30일날 저희들 감사를 나갔을 때 이 사람이 무단결근 지적사항에 걸렸는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러면 3월 30일까지 무단결근에 걸렸는 양입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92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무단결근이 며칠인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지금 이 사람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옥

이병옥위원

그럼 이 사람 말고 대신 온 사람도 없습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대신 온 사람은 유희, 강경숙 이런 사람이 92년 8월 8일 이때는 군 감사계에 나와서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서면경고 받았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무사항 확인결과 조치사항은 과장이 많기로는 지각하고 일찍 조퇴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퇴나 지각했는 사람은 1사람도 없습니까? 사실대로 나왔으면 물을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가장 복무상황이 행정공무원보다 영 안 좋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외대 나왔다 하시고, 요새 의대나왔는 정도 안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현황이 사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히 대구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보통 지각은 1, 3, 7, 9는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데는, 또 그리고 퇴근도 4시 정도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각하나 없고, 조퇴하나 없는 것은 이것이 공문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사실대로 공문을 해 주십시오, 소장,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공문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내 놓아도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내 놓으면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골떼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일년 내도록 행정공무원도 근무상황이 이만큼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조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위원입니다. 돌발병충해 방제 통보했는 사실이 있죠?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응태

김응태위원

금년도에는 벼 물바구미 병충해방제 통보 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응태

김응태위원

몇정보로 통보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벼 물바구미에 대해서 저 알기로는 600평입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몇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평인데 저희들 통보한 것은 227정을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직경으로 5K이내는 전부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응태

김응태위원

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정 통보된 통보서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죠? 그것을 보고 이야기 합시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장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장심재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하게 된, 동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시 저희들 농촌에서 소득높은 것을 자꾸 재배할려고 하니까, 비닐하우스재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재배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지나 왔는줄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도 아프고 어지럽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닐하우스안에 온도가 바깥과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의 따뜻한데 있다가 금방 밖에 나오고,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고, 이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해서 중간하우스라는 것은 중간에 들었는 것이 아니고 밖에 하우스를 지어서 일을 들어갔다가 일 하다가는 바로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곳에서 시간을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밖의 온도하고 순화시켜서 나오게 하는 것이 중간휴식실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농민들의 신체건강에 상당히 유익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범포라 해서 저희들 화양에 한군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화양 어디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유동가는길 그곳에 저희들 해 놓았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건강관리 기구는 현시 농촌에 물론 각 개인마다 잘되어 있겠지만 쾌적한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 농민들이 하루 일하고 몸도 풀기 위해서 저희들 작년도에는 학산하고 풍각에 현리에 1차 91년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곳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척추안마기가 되어 있고 혈압측정기가 되어 있고 체온계, 체중계 등을 위해 마을 동민들이 하루 일하고 그곳에 와서 자기몸도 단련하는 점에 휴식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곁의 다른 사람이 이용해도 됩니까?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마을사람 공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관에 해 놓았기 때문에.
심재

장심재위원

예, 그리고 화양 서상 김지회 이것은 고심리 들 복판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화양 서상 김지회 포장하는 것은.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하우스이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저희들 건강관리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풍각 현리에 있고, 학산 1리, 2군데 우리 군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화양 서상 김지회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화양 유등에 있는데 중간 휴게실 안에 보면 의자하고 다용도 탁자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몸을 운동하게끔 설치해 놓았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농민건강관리 상담실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풍각 현리인데, 이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실시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산 지원 되었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이 보고서에는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이 얼마인지? 322페이지.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이 예산관계는 91년도 도에 물품을 다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이대로 현리에 다 설치 되어 있죠?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상을 받았습니다. 지사님한테서.
심재

장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박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예, 박의명 위원입니다. 시범포 설치운영에 관한 315페이지 인슈판넬 저장과 사과 고품질 생산 및 출하 조절 시범에 관해서 예산지원을 각각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액, 다음에 연구결과 기록카드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발표를 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했는데 아직까지 소득분석은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314페이지에 시범포 설치운영에 대해서 3번째 인슈판넬 저장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각북 남산1리입니다. 농가명은 배종렬씨인데 평수가 10평해서 금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저장하고 안 했습니다. 지금 사과 따는 것을 넣어져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이것이 사과 저장고 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철따라 하는데 지금은 사과를 넣고 내년 여름에는 만일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김장채소라든가 넣을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은 사과만 넣어 놓았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지금 인슈판넬이나 저온저장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저온시설이 현재 그곳에 에어콘, 저온시설이 없고, 벽에다 스티로폴을 넣어서 밖하고 온도차이가 변동이 구분화 되어 있고,
의명

박의명위원

저온저장고하고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온 저장고도.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저온 저장고는 기계를 돌려서, 에어콘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에어콘 설치가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예, 그 점은 알겠고, 지금 연구하고 설치만 해 놓았지, 기록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금년에 설치완료 해서 지금 사과를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앞으로 수입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우리가 했는 것은 경영분석을 합니다. 내년도에 자기 했는것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활용하고 나면 우리가 원래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군 예산이 투입되니까 적절한 수지 타산면은 어느정도 갖추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50%되어 있는데 갖추어 져야죠.
의명

박의명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결과 기록과 수입액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지도소장, 이번에 보충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본 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인슈판넬 저장고, 각북 남산에 배종길씨한테 10평을 지었는데, 지금 짓고나서 올해 사과를 넣어 놓았다, 그럼 지원이 441만7천원이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441만7천원 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금액을 결론적으로 보조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평당 40만원씩 들었는데.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감 깍지벌레 시범포, 93년도 깍지벌레 시범포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아니 92년도 금년도에 했는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지금 할것이라 이 말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래요, 그럼 이것은 하기를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맞죠, 93년도 것이라고 하는데.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93년도 감 깍지벌레 시범포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 포장선정을 아직까지 안했는데요, 선정은 우리군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선정해야 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래서 저희들 포장선정을 아직까지 안했는데요, 선정은 우리군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라서 지도소는 관계없는데 군에서 사업을 많이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125만원 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125만원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125만원, 금액이 나왔으면 대충 무엇무엇하는데 125만원이 들것이다 하는 견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감 깍지벌레가 현재까지 어떤가 하면 1년에 3번정도 부화를 합니다. 1차가 6월중순경에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놓았는 것이 있는데.
병옥

이병옥위원

그런 장소, 면적이 얼마인데 농약을 3번 치는데, 한번 치는데 돈이 얼마씩 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면적은 0.2㏊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그곳에 약을 한번 치는데 얼마씩 치이니까 인부대하고 노임은 얼마다, 이래서 125만원이다.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다른 질문 받고 가져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는 것은 할 수 없죠, 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아직까지 통과도 안되고 예산을 오늘 이런 서류에 넣어서 필요없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를 내라해서 그에 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아니 자료는 금년도 집행했는 자료를 내어라 했지, 내년도 예산자료를 내라 소리는 아무도 했는 일이 없지 싶은데?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 앞장에 보면 감 깍지벌레 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지 이것은 뭐 할려고 예산서를 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장에 보시면 운영포 시범계획서를 내라고 자료서에 되어 있어서 내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농가 교육인데 내용은 이렇게 해 놓고 60호에 대해서 호당 140만원씩을 융자지원 했다 이렇게 하는데 선정대상 농가는 어떤 수준이며, 또 집행과정에 어떤 애로가 있었던지, 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나열했던 목적이 다 달성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주거환경 개선 농가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시범대상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4-H 회원이 있고 생활개선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도 별도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지도소 나름대로, 그래서 돈 융자도 군하고는 틀립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지도소에서 했는 융자가 8,4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융자 60호 지원 8,400만원 이것.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호당 140만원씩 주어서 나와 있는데.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은 지도소에서 지정해서 주었는 사업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을준

김을준위원

이것을 지도소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여러군데 나오는데 지도소에서 배정했는 무슨 기준을 해서 어떤 농가에 배정을 했으며 그 배정액 가지고 지금 나열되었는 목욕탕, 변소사업을 다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이것은 140만원 융자가 3년 거치 7년인데 년 3%짜리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은 자기집에 설치 안했는 집을 위주로 하긴 하되 타의 모범이 되는 집을 60호,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대충 어떠어떠한 사람이 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되었는 사람이 면별로 해서 누구 누구라 하는 것, 60명 다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선정대상이 되었는지?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선정하라고 중앙에서 지시된 것이 실제로 새마을 시범회가 20호, 4-H회원 4호가 되어 있고, 나머지 36호는 생활개선부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선정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부엌, 목욕탕, 변소개량 묶음으로 안 해 놓았습니까? 이 3시설을 다 하도록 14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 묶음 3개를 하지 않고 부엌만 해도 되고, 목욕탕만 해도 되고, 변소만 해도 됩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부엌개량을 할려고 하면 사실 돈이 적습니다. 이래서 집을 선정하는데도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고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을 많이 한 것입니다. 저희들 선정하는 집을 제일 어려운 것이 선정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촌부엌이든지 개량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3가지 시설을 다 할려고 하면 적어도 5∼60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컨데 들어야 되는데 3가지 시설을 할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선정할려고 하면 그중에 농촌에 잘사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에 어떤 집에서 이런 것을 배정을 받아도 자기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반납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반납되었는 사람은 없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3가지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3가지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등이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효과는 이것을 시행해 보고 난뒤에 효과면의 소감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효과는 저가 가 보니까 그야말로 처음에 할적에 돈은 들겠지만 집이 완전히 달라지고 자기가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저희 진흥청에다가 상부에 건의를 우리군 뿐 아니고 각군 지도소는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돈 140만원 도저히 적어서 안 된다. 앞으로는 140만원 돈을 더 주어서 해 주던지, 이것을 그만하라 하던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애로점을 가서 사정을 합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도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한번 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승복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박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박의명 위원입니다. 92년도 군에서 집행한 이웃돕기 차원의 성금, 성품 지원내역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하니 상세하고 진실된 답변을 바라며, 과장께서 본 위원의 묻는 부분에 대해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를 통해 내용을 파악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접수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순필

박순필위원장

사회과장, 한번 더 주지합니다.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지금 불우이웃돕기 92년도 성금접수 액수를 질의하시는데 사전에 자료를 못 챙겨서 대장을 가지러 갔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과장께서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자료가지러 간다, 말이 됩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에서 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몇분간 기다리면 됩니까? 위원장! 자료, 준비된 새마을과장이나 산업과장 있으면 그 과부터 받던지 하지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거 아닙니까?
순필

박순필위원장

자료올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료는 자료대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 위원입니다. 금년에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응태

김응태위원

몇 명이나 발생 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대장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답변 준비가 안되어서 어떻게 등단 했습니까, 그러면 행여걸인 구호했는 사실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응태

김응태위원

이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영세민 및 생활보호 대상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해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장

사회과장, 도저히 지금 이런 실정에서는 답변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는 답변자료 준비중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먼저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산업과장 전상석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이병옥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읍면별 농지관리위원 수당지급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내어서 받아 알고 있죠, 그런데 수당이 읍면에 영달되어 지급하죠?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자금을 배정 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지금 이미 영달이 다 되었죠?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지금 다 되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3개읍면은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지급이 안되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되었습니까?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우리가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4월 14일날 225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금년도 11월 9일날 675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 돈이 도비이기 때문에 자금 영달이 늦게 되어서 11월 9일날 전체 금액 9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읍면에 나갔는 돈에서 착실히 농지위원회한테 지급했는 면은 다 지급이 되었고 청도읍, 화양읍, 각북면, 운문면은 저희들 배정시켜 주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지급했는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4개읍면은 읍면 형편상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빨리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빨리 지급하도록 물론 해야 되는데 12월 7일날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읍면에 지출결의서나 지출 대장을 올려 보내시오. 하니까 12월 11일 지불예정이다. 이것은 독촉에 의해서 12월 11일날 지불하겠다는 날짜가 나왔죠?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읍면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급안한 곳이 있어서 독촉을 했습니다. 돈이 벌써 내려갔는데 농지위원 수당은 분기별로 11,100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병옥

이병옥위원

과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지위원회가 어느 구별로 읍면에 한사람씩 있고 리별로 한사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를 하는데 일비 비슷한 것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개 읍면에는 위원회를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 이런 결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운영은 읍면별로 다 했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농지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는 전용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운영은 읍별 사정이 없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빨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산업과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물론 읍면장이 하는 재주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이런 돈은 운영위원회를 하면 당일 수당이라는 것은, 군에서 위원회 대충 운영해도 당일날 지급을 하고 있죠?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당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산업과장의 산하 하부관청인데 이런 것을 즉시에 지불하도록 독촉하고 해야지, 꼭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12월 7일날 줄려고 한다. 이것이 무슨 조작된 행정,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사이 확인을 하고 독려를 못했는 것이 죄송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회 수당 이것뿐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군청의 모든 업무에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들이 있는데 사실 위원회 수당을 즉시 지불하고, 돈이 적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을 주는 읍면도 있고, 안 주는 읍면도 있고 대한민국 행정이 상당히 발전된줄 아는데 사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김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위원입니다. 돌발 병충해방제 통보를 어제 산업과장은 461정을 지도소에서 통보 받았다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오늘 통보했는 서류까지 보았는데 227정밖에 통보했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통보 안받고 산업과에서 단독으로 벼물바구미 방제에 보조를 배정했다는 결론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그것은 당초 면적이 청도읍 초현리 227㏊입니다. 약을 보조분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23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는 인근 주변에 더한 것입니다. 그것이 1차, 2차가 되었기 때문에 461㏊로 나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지도소에서는 2차 통보했는 사실이 없었는데?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그것은 저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산업과장, 지금 자료준비 하러 갔습니까?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예, 농사계장 데리러 갔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그럼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자료 준비될때까지 조금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새마을과장부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새마을과장, 어제 현장에 가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매전 관하1리에 제방 찰쌓기 이종국, 대륙건설 110m입니다. 여기에 지적 되어서 안되었는 부분이 찰쌓기 석재 규격이 전부 미달입니다. 25㎝돌인데 25㎝돌은 10개중에 1개가 있으면 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50%정도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매움이 10㎝ 설계상으로 있는데 뒤매움이 전혀 없고 앞에 시멘을 그대로 발랐는데 이것은 완전 예산적으로 50%가 안 들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지금 현재 보면 보기 자체도 대단히 부실합니다. 돈 1천만원인데 그냥 방치한다 하면 했는 사람은 가련하지만 그런 공사가 특히 매전지역으로부터 확산되기 때문에 조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정보과장이 현지에 물론 가셨다가 와야 조치가 안 나오겠습니까? 부실하다면 제방에 대해서 재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 그에 대해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만약에 이 부실한 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이 갔다가 현지확인 결과 같이 부실하다고 인정되었을 적에 보수를 할 것인지, 재시공을 할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답해 주시고, 다음에 번호 83에 326페이지 새마을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에 예산서에는 3개소로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현재는 2개소로 사업이 집행 되었습니다. 선정할 적에는 예산상 3개소가 되었는데 집행은 2개소로 되었는데 특히 그것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새마을 과장의 고향인 금천면에 2개다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읍이 있는데 2개를 만들면서 가급적 지역안배가 대충 행정의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안하고 무슨 특혜를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으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전관하 제방은 상반기 새마을 사업으로 매전면에서 시공했는데 매전면하고 관하리하고 마을도급 계약을 해서 시공한 것입니다. 이래서 1천만원 했는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 수행한 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니까, 저는 현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부실 시공으로, 우리 계장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 사업은 당초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200여개 됩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하는 것 작은것까지 확인을 못한데 대해서 이런 부실시공이 들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많더라도 저희들이 찰쌓기 챙겨서 사실상은 감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감독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현장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후에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조치를 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고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면 이것은 마을 도급이니까 이것은 하자보수 책임이라든가, 재시공 책임도 마을에 있습니다. 재시공 조치토록 저희들이 하고 국토공원화 사업은 3개소, 특히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다 금천면에 하게 됨으로써 제 고향이 금천이 되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제가 임의로 선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선정해 보고 여기가 적지다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개 밖에 안 되어서 이래서 2개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제가 전혀 금천에 해라 매전에 해라, 각북에 해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한 개는 사실 각북면 청사 앞에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지원하고 그것까지 3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고해서 확인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2개를 시공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금천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전혀 금천이라고 생각해서 할 생각은 없었고 마침 지역의 적지가 금천면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는 적지가 나오는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과장의 생각은 절대로 그랬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평등 안해서 갈등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특히 이서면하고 금천에 이렇게 되면 새마을과장으로서 이서 해주고 금천 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이번에 답변하는데 모순점이 있지 싶은데 각북면 청사 앞에 국토공원화 했다면 뚜렷이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곳은 이번에 답변할 때 그것까지 해서 3개라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각북청사 앞에 공원화사업 예산을 지원해서.
응태

김응태위원

지원했으면 뚜렷이 나타내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그것은 면청사 조경할 때 다소 지원해 주었는 것이지?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조경할 때 저희들 그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 예산으로 집행해 주었으면 그대로 명시를 해 주어야지.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을 안하고 면으로 주어서 직접, 우리가 또 예산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응태

김응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답변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답변하다가 궁색하다고 아무데나 끌어 붙이고, 면청사 조경할 때 얼마 보태 주었나요? 전부 찬조 걷어서 하는데.
순걸

박순걸새마을과장

많은 액수가 찬조되고 일부가 저희들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했으면 왜 뚜렷이 못 나타냅니까? 답이 궁색하면 아무곳에나 끌어 붙이고.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산업과장

산업과장 전상석입니다. 초현리에 방제관계는 7월 23일 지도소 방제협의회에서 1. 2차 돌발해충, 벼물바구미입니다. 방제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1차 방제시기는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고, 2차 방제시기는 8월 7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방제토록 협의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통보받은 서류 한번 봅시다. 먼저 군정보고할 때 지도소에서 명백히 227정을 했다고 했는데 230정, 231정 했다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것인데 1차는 정식통보를 받고, 2차는 무슨 협의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한현

최한현농사계장

방제를 할적에 1차에 입제를 하고, 2차에 유제를 하도록 요강이 있어서.
응태

김응태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승복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전에 제가 한번 더 주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지금 본 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주지합니다. 본 위원회는 분명히 92년도 군청에 대한 행정감사임을 아십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장

안다면 수감준비가 그 정도 밖에 되지 못한데 대한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먼저 금년도에 성금이 접수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금년도 접수액은 2,129만5천원입니다. 작년 이월금하고 총 3,647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수는.
의명

박의명위원

그 부분은 질의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서면 군정 질문에 따른 답변자료에 의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자 답변에서 성금 및 성품 집행 내역은 1,679명에 대해 365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의명

박의명위원

대상자에게 나간 일자별 내역을 보면 92년도 2월 8일자에 걸식아동, 노인회,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회, 지체장애, 시각장애, 농아자, 100세노인 23명에게 라면, 참치셋트 내의등 22만5천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고, 또 같은 날짜에 읍면 거택보호자 80세이상 노인 생계곤란 보호대상자, 불우장애자, 모자세대, 소년가장 492명에게 참치셋트전달 537만3,7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동일자 원정2리에 걸인촌과 명진원에 내의 30벌 43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또 동일자에 관내 경로당 71개소에 정종 213병, 96만9,150천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3월 13일자 지정 기탁된 입원비 502만4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당시 3월 13일까지 나간돈이 1,202만7,250원이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한 것은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돈은 사용목적에,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올해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양일간에 읍면을 통해 생계곤란자 구호금이라는 명목으로 1세대당 5만원의 현금을 청도읍에 54세대에 270만원, 화양읍에 33세대에 165만원, 각남 22세대에 110만원, 풍각 39세대에 145만원, 각북 15세대에 75만원, 이서 35세대에 175만원, 운문 15세대에 75만원, 금천 26세대에 130만원, 매전 32세대에 160만원, 합계 261세대에 1,305만원의 현금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261세대의 읍면별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입니다. 읍면별 배정은 가구수 비례해서 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이것이 가구수 비례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거택보호가구수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예, 좋습니다. 거택보호에 기준을 했다면, 다음 집행내역에 보면 지원사유가 생계곤란자 구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세대당 5만원의 지원금이 과연 가정에 구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당시 3월달에 성금이 91년도 이월금하고 92년도 성금이 조금 많이 모금이 되었기 때문에 3월달에 좀 어려운 가정에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장 생계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 가구당 5만원씩, 특별히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것가지고 생계곤란에 보탬이.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의명

박의명위원

주면 무엇을 가르듯이 가르지 말고 한몫 생계의 곤란이 안될 정도, 다문 몇십만원 주면 그것이 곤란한 것을 하지만, 5만원 주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10만원이나 20만원 주면 대상자가 적어지고, 5만원정도 준해서 더 어려운 사람 많이 주는 구제측면에서.
의명

박의명위원

물론 그 당시 사회과장께서는 현직에 계시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과장 직책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5만원 그것 도움이 안될 것 아닙니까? 안 주는 것 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5만원 주었습니까? 물론 그 당시 사회과장께서는 현직에 계시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과장 직책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5만원 그것 도움이 안될 것 아닙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안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주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예, 좋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생계곤란세대에게 현금 5만원을 구호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직원이 착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가 지시를 했습니까? 군수가 지시를 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어려운 가정에 특히 거택보호자 대상자 중에도 여러 가지 병환에 있거나 극히 어려운 사람을 조금 지원해 주면 성금이 조금 비치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과 단위에서.
의명

박의명위원

착안자가 누구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과책임자인 사회과에서 발상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가 쌀10㎏, 보리쌀 2.5㎏, 부식비, 연료비 해서 35천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1분기에.
의명

박의명위원

다른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착안자가 누구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과장이 책임지고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발상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과장이 틀림없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과장이 틀림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 당시 과장 누구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이원동 과장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이원동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원동과장 사실이 맞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어떤 착안에서 그것을 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감을 잡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영세민에 대해서는 월동구호비라고 따로 12월달에 나왔습니다. 거택구호자에 대해서는 매월 주는 그것만 주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가 봄에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서 과에서 거택구호자를 좀 도와줄 방안이 없겠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것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금년 3월 24일이 무슨 날짜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총선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이것을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로 보면 총선 4∼5일을 앞두고 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내 1세대도 아니고 261세대 현금을 5만원씩 돌렸다는 것은 누가봐도 선거 관련이 없다고 보겠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절대 그런 것 아닙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이것은 과장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견해를 봐서는 틀림없다고 보는데,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때보다 성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3월 어려운 사람도 별도 대책비가 나오는데 거택보호자, 특히 생보자 대상중에서도 거택보호자는 가장 어려운데, 이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의명

박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거와 관련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보는 근거는 생계곤란자에게 현금을 주더라도 이제까지 10만원 이하의 현금을 준일이 현재까지 청도군청 생기고는 없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없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리고 1세대도 아니고 261세대라는 많은 세대에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준 사실이 있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없죠, 그러니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명백히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그런데 성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성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럼 지분 지분 가른다 말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성금이 많이 모금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내력이 있기 때문에 발상이 되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현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것은 관례적으로 봐서 2월중에 거의 군청행사로서 거의 선물을 다 했는데 유독 92년 것은 한달이 지나서 3월달에 그것도 총선이 있는 기간에 이렇게 살포한 것은 어느정도 시인을 합니까? 과장이.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래도 시인을 안한다 말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그 점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럼 안하는 것을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세요.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올해도 성금이 많으면 발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해 성금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행히 성금이 많이 있고 내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발상된 것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구차한 변명 자꾸 나오시는데 주로 보면 2월달에 주고 중추절에 주고 하는 것이 군청 연례행사 아닙니까? 대충 그렇죠? 성금가지고 한 것이,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의명

박의명위원

그러니 이것은 누구가 보더라도 그 기간이 아닌 총선을 3∼4일 앞두고 했다 하는 것은 선거의 의혹이 간다는 것을 과장님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총선과는.
의명

박의명위원

기간을 그 기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아무리 기간이 그렇다고 해도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없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의명

박의명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의 견해는 그렇고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성금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성금을 유효적절하게 시기적으로도 맞게 이렇게 계획해야 되는데.
금후 과장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원에 대해 계획을 이 기회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렵게 모금하는 성금을 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생계에 갑자기 재앙을 당하거나 극히 어려운 사람에게 누가봐도 어려운 사람에게 유효적절하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기로 봐서는 8월에는 설 같은 명절에 다문 양말 한 켤레씩이라도 선물을 하고 여타 평시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성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앞으로 의혹이 짙은 일체의 성금지급은 앞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하지 않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올해 연말 이웃돕기를 위한 공문이 우리 의회의장한테도 접수되었는데 공문발송 대상은 몇 개,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관내 92개 각급 기관단체에 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체는 제외했습니다. 기관단체와 각급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변기관단체, 협회, 조합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다음에 공무원의 보수중 어느정도를 강제적으로 이웃돕기 명목으로 염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부 지시입니까? 안 그러면 도 지시입니까? 군 자체 계획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자체계획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그 돈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군 공무원은 봉급액의 0.5%정도, 작년과 같이 평균에 해 오는.
의명

박의명위원

0.5% 걷어서 이것은 어디에 쓸 작정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의명

박의명위원

92년도 3월달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도록, 전의 말씀과 같이 가장 어렵고 누가봐도 어려운 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앞으로 그러한 의혹이나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은 성금, 성품은 처리하지 않기를 이 기회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회의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한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계가 있죠?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현재 청도 의료보험료의 징수현황, 미수현황 있죠,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준비할때까지 근거가 없어도 될 상식적인 문제를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번 회의시에 의장의원으로부터 청도 다방가의 티켓영업을 어떤 방식을 근절하겠느냐, 그것은 사실은 좀 어렵지만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적 있죠?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티켓영업을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6일 본군회의 개의시 정한태 의장님으로부터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티켓영업 조속근절에 대한 당부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3일 15시 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다방업소 및 유흥접객업소 업주 92명 다방이 65명이고 유흥업소가 23개소, 기타 대중 유흥업소 4개소에서 92명을 집합시켜서 티켓영업 근절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업소 지도단속시 다방종업원 실태를 파악해서 인적사항 대장을 비치해서 종업원의 티켓영업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티켓영업 근절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65개소 전 다방업소에 대해서 우리 업소에서는 티켓영업을 하지 않으며 손님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겠다는 안내판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전부 다 부착했습니다. 또한 군수님 서한문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반상회 회보게재 등 홍보게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실시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단속해서 2달 동안의 근거나 했는 실적은 없고 교육을 했다 이 말씀이죠?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단속은 많이 했는데 적발했는 건수는 현재 노변다방이라고 청도 고수리 소재 티켓 영업행위를 적발해서 현재 처분 조사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영업정지 2개월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명 위원이 그 관계로 장시간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의 그런 처신은 가급적 선거를 전후했는 정도는 안해야 됩니다. 안해야 될줄 아는데 했는 것은 사실 박위원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믿어도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0.5%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산하 공무원 전부에게 공문을 하달해서 거둔다 하니까 이것도 연말되면 영세민도 대단히 어렵지만 박봉을 받는 사람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군자체라고 하니까 어느정도 호봉을 기준해서 거두던지 하지, 군수님도 0.5%, 9급도 0.5%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할당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그런데 봉급의 0.5%라고 하면 봉급이 많아지면 좀 많이 받게되고 한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소한의, 강제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협조를 해 줄려는 의미이지 직원중에도 꼭 안내는, 어려운 사람은 저희들은 강요는 안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과장님, 딱한 말씀입니다. 군수님의 도장을 찍어서 기관에 내려 보냈는데 군 공무원이 안내고 될 도리가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내면 우리가 군에서 성금을 주체하면서 저희군 산하 공무원이 안하면 각급 기관단체,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여타 농협 기관단체의 체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주체가 저희들이 되어서 어느정도 성금을 하고 다른 기관에 협조를 구해야만 명분이 서기 때문에.
병옥

이병옥위원

우리 기관도 청도군청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청을 제외시켜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청 실내도 그런 것을 참고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어려운 직원은 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금번에는 공문을 내려 보냈으니까 공문을 고칠수 없겠죠?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고 다음에 청도에 현재 이발요금이 5천원으로부터 2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는 없죠?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그래도 담당과장으로서 어느정도 설득을 하고 협회를 통해서 주지를 시켜서 어느정도 균일하게 너무 상승하는 이발요금이 없도록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요?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저번에 물가대책 회의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업소협회하고 했는데 저번에 할때도 부군수님께서 이발협회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에는 법정 요금인데 지금은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회와 협의해서 더 이상 안 올리고 자율인하 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발요금이 사실은 각남은 4천원을 받고 있는데 화양에 오면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75천원씩 가정복지과에서 지정 이발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50% 보상했는 것이 2천원입니다. 각남에는, 화양은 보상 안해도 2천원이고 그래서 말썽이 생겨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물었는 것 자료준비 되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징수목표가.
병옥

이병옥위원

3/4분기까지만 보고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4억6,158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4억122만5천원을 징수했으며 현재 미수가 6,032만8천원입니다. 하반기는 12월말경에 저희들 확인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지금 미수에 대해서는 계속 의료보험 조합의 직원이 읍면에 한사람씩 주재하고 있죠?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그럼 이 미수금은 징수가능한 것입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징수가능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으료보험조합에서 2년전에 중진료권에 있어서 대구시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진정을 했는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진료권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 밀양, 영천, 경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타당성이 없어서 중앙에다가 진정을 했는 결과 대구를 포함시켜 달라, 어떤식인가 하면 대구를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청도에 없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과가 있다해도 요새 환자들은 상당히 영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병정도는 대구종합병원에 가야된다. 어떠한 병정도는 풍각이나 청도에서 치료해도 된다고 대충 본인의 판단이 맞아 들어갑니다. 굳이 우리가 중진료권 갈려고 하면 의견서를 발부받아야 되고 또 의견서 받는 것이 잘 안됩니다. 어쩌다가 교통사고나 나고 나면 여기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돈을 주고, 또 부득불 중환자는 대구로 넘어가게 되면 대구가서는 여기에서 찍었는 엑스레이 사진을 일체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새로 또 찍어야 된기 때문에 부담이 많고 불편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협의회에서 인정 해 주면 우리가 충분히 중진료권을 넣어 주겠다는 확답을 듣고 있는데 의료보험 조합에 이야기를 하니까 못해준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돈도 적게들고 청도군민이 대단히 편리한데 여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그렇게 하면 온갖 잡소리를 하고 있는데 몇건을 하면 우리가 의료보험 수가를 올려야 되니, 대구사람이 몇건하면 청도사람이 몇건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중진료권이 대구가 청도에 포함되도록 과장으로서 의료보험조합의 감독관청이니까 충분히 이야기 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전에도 진정서를 보건사회부에 올려 놓았는데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진료권을 대구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되고 안되고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의료보험 조합 협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는 의견서만 붙여주면 보건사회부에 올려 보내면은 청도사람이 중진료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조합장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하시다가 안되면 우리 간담회석상에서도 좋습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해 주십시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리고 아까 600몇십만원의 징수가 능하다 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국민에 대한 공신력을 얻습니다. 그것은 어떤식으로 체납처분을 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받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자꾸 독촉을 하고 체고를 해서 최소한 자진납부토록 하고 끝에 가서는.
병옥

이병옥위원

별도 조치를 해야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말 안듣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꼭 받아내도록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사회과장 아까 내가 질의했는 것은 답변을 안해 주십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여사망자수는 3사람입니다. 집행액은 60만원입니다. 행여 걸인 구호 대상자는 53명입니다. 지급했는 금액은 34만6천원입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런데 요즘도 행여걸인이 많이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혹시가다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이것은 예서 표착을 해서 이런 사람에게 구호를 합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표착이 아니고 청도역에서 와서 밀양에서 왔다하면서 군에 구걸하러 옵니다. 노자돈이라도 봐줄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싸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왔느냐, 일부러 얻어러 왔느냐, 여러 가지 판단해서 5천원 주기도 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봐도 걸인이구나 하는 정도로 청도까지 누가 돈 5천원 얻어러 오겠느냐, 청도역이 있는 관계로 좀 있습니다. 53명이나 되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걸인이 상당히 많았지만 요즘은 없잖아요, 그럼 예산에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 안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없어지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사계장

이상으로 사무감사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92년도 대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감사특별위원장 박순필위원입니다. 본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아시다시피 7명의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청도군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종합적을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체결속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한 부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또한 본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노고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에서 도출된 몇가지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약6천7백만원으로 과다함에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연말까지 세정관계 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촉구드리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명이이월비가 13건에 9억3천만원으로 과다하며 이는 행정집행의 소홀로 간주되며 본 감사자료 작성에 각 실과소에서 수고는 많았습니다만 일부 실과소에서는 자료의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료의 취합과 편철에 성의가 없었으므로 금후 이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며 감사기간중 일부 과에서는 감사관이 배석해 있는데도 수감을 해야할 과장이 늦게 출석하는 사례와 수감에 답변 자료조차 모르는 있을 수 없는 수감자세로 판단되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인식할 수 없는 불쾌한 처사였으며, 인사권자인 군수와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므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결속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아직까지 생활민원이나 각종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가 의원들에게 수렴되고 있으므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수시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부실한 분야는 각종 공사 부분입니다. 첫째, 군본청이나 읍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순위가 명백히 정해져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예로써, 포장사업의 경우, 마을진입로포장, 소재지 마을의 안길포장, 오지마을 안길포장, 농로포장 등의 순서가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입로 포장도 되지 않은채 농로포장을 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바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본청 기술직은 물론 읍면 기술직으로 하여금 측량,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업자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당 실과장께서는 수시 읍면장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청과 읍면 상하간, 실과소간 횡적인 협조체제 시공을 미흡입니다. 그 실례로 풍각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 주요간선도로는 정주권 사업으로 지선이나 뒷골목 등은 읍면장 재량사업 아니 소규모 숙원사업 등으로 시공함이 바람직하고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음에도 이를 거꾸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는 협조체제의 기능과 대의한 감시와 감독을 하는 양면성의 기능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중에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을 의식한 군민을 위한 존재한다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조속히 정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생활이 곤란함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는 용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실과소별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하지 못한 부분과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의한 서면 작성 조치키로 하겠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백수환의사계장

다음은 감사종료선언 하시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이상으로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92년도 청도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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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