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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심재 의원 발언

1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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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명

박의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획된 예산안의 심사가 지연되므로 현재의 형편으로 보아 심사종결이 예측되는 오후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9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292억9천만원과 특별회계 129억846만5천원, 총계 421억9,846만5천원을 심사한 결과 삭감액 일반회계 31건에 5억7,354만3천원, 특별회계 2건에 5,200만원으로서 총 삭감액 36건에 6억2,554만3천원이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동의건에 대하여는 예산부서 책임부서장인 기획실장의 동의에 의하여 일반회계 11건에 1억100만원을 증가 도는 새비목에 편성하고 나머지 5억2,454만3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그럼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위원장이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5분 산회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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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