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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본회의199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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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14대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2월 28일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했으며, 12월 30일 본군 산업과에서 주관한 농촌발전 10개년 계획 공청회에 박영옥 부의장님과 강동호의원이 참석했으며 금년 1월 4일 라이온스 주관으로 운경회관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89년도 관내 운문면 신원리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특혜에 대해 주민의혹을 밝히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본 의회에서 처리를 위해 심사숙고한 본건에 있어 경상북도 지사가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논의되어 1월 4일 조사 의뢰하였고, 그리고 오늘 제1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는 지난 1월 4일 박영옥의원외 2인으로부터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이 발의되어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발의되므로써 오늘 제1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간담회시협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의원 간담회시에 협의, 결정된바 있는 금번 회기를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박영옥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를 하신 박영옥의원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의원

박영옥의원입니다. 본 위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수입개방반대에 필수 작물로써 강력히 대처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건 채택에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의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조차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환경보존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우리 농가의 주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단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청도군의회는 금번 제14회 임시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청도군 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청도군 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은 안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 없으시면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분은 회기중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김을준의원과 박의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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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