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영옥 의원 발언

15회 제본회의1993-04-01

박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경상북도 주관 도 개발계획 공청회에 의장 및 강동호의원이 참석하였으며, 2월 4일 일본국 구산정의회 공유임야 위원회 위원 6명 및 일반인 8명이 본군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취임식장에 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2월 26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유재산 취득에 따른 동의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부터 3월 17일 양일간 읍면출신 선거구별 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일자 92년도 의회 의정활동 및 주요 의안처리사항, 의원 원외 논단등이 수록된 청도군 제2호 의회보를 발간, 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시 배포하여 주민 홍보를 기하였으며, 3월 26일자 지난 3. 1 운행 폐지된 부산진 06:45분발 12:45분 대전착 비둘기, 완행열차의 재운행 또는 부산, 대구간 신설운행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의원 간담회시 작성하여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철도청장, 교통부장관등에게 각각 송부하였으며, 동일자 강동호의원외 2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간담회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26일 의원 간담회시에 협의된대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위한 건으로 오늘 1일간의 회기결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장,부의장선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의장, 부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의원이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 의원과 차점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의원을 당선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의원님들께서 상호 양해가 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응태의원, 강동호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으로 나옴)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사계장

의사계장 백수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면 선거구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정면 좌측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좌석을 비울 수 없는 사정이므로 맨 뒤에 기록직원의 보조로 앉으신 자리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투표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준 의원님, 이병옥 의원님, 장심재 의원님, 김응태 의원님, 박영옥 부의장님, 박의명 의원님, 강동호 의원님, 정한태 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투표를 다 하셨는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정한태의원 6표, 김을준의원 2표를 득하였습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한 정한태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환

백수환의사계장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준 의원님, 이병옥 의원님, 장심재 의원님, 김응태 의원님, 박영옥 부의장님, 박의명 의원님, 강동호 의원님, 정한태 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투표는 다 사셨는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박영옥의원 6표, 김응태의원 1표, 기권 1표입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한 박영옥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선되신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부의장

당선인사에 앞서서 먼저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이 너무나도 미약했고, 저 자신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2년간의 남은 임기는 저의 힘 닿는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분은 회기중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장심재의원과 강동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10시30분 산회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