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의장 및 부의장 유고로 인하여 본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게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원님이나 집행부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도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청도군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내무과장
먼저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보건소 행정력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상향조정승인 및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현재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급 조정은 당초에 지방의무 또는 보건 5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무직은 4급, 보건직은 종전대로 5급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타의 기술직과 그 명칭을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직급상향 조정문제는 지방의무직의 경우 지방의무직은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보건직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경우에는 기왕에 5급으로 임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5급은 5년의 소요기간을 경과해야만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향조정되더라도 우리군의 경우에는 상향발령은 현재는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도군 리장 정액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문댐 건설로 인하여 순지, 서지리등 마을이 전체수몰에 따른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리장정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문면의 리장정수는 순지, 방음, 서지, 공암, 이 4개마을에 대해서 4명을 순지, 방음이 통합되고, 서지, 공암이 통합이 되어서 1사람으로 이렇게 됩니다. 현재 앞의 표가 있습니다만 순지에서 전체가 수몰이 됩니다. 단 한가구 2명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장을 한가구를 위해서 리장 1사람을 둔다는 것은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인력관리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서지, 공암은 서지는 완전히 수몰이 됩니다. 이래서 리장을 감소하고 공암 한 사람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2명을 감소해서 2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단, 순지나 서지가 수몰이 완전히 된다 하더라도 순지라든지, 서지라든지 이 지명만은 지적도상이나 여러 가지 공부상에 존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운문댐 건설로 인하여 순지, 서지리등 마을 수몰에 따른 하부조직인 리장정수에 감소에 뒤따라서 역시 반도 감소하는데 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순지, 방음반이 현재 7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줄여서 방음 1개반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진리는 현재 종전에 3개반입니다만 이것을 2개반으로 지정합니다. 서지, 공암은 종전 8개반이 되겠습니다만 서지가 전체 없어지고, 공암도 역시 감소되니까 1개반으로 줄여서 전체 3개반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지촌은 종전에 6개 반을 5개반으로 줄여서 6개마을에 대해서 종전에 24개 반을 11개 반으로 말하자면 13개 반을 줄이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상 반설치는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알맞은 반수가 10호 내지 15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적절히 저희들 반설치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별정직에도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뜻을 둡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의 자구를 고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심재
장심재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예, 장심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풍각출신 장심재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중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로는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한다 해도 첫째, 현 보건소장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며, 둘째, 현재 보건소에는 과 제도가 없는 형편에서 부군수와 같이 직급 조정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1년이나 2년후 누가 생각해도 타당성이 성숙될 때 조례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또 다른의원 이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 이의』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가, 부를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든 사람 없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든 의원 4명)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청도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청도군 농외소득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폐지되고 그 일부가 농어촌 발전 특별촉진법에 폐지됨과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농공단지 관계규정이 대체됨에 따라서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자는 청도군수로 규정하고 있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제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정법률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면제대상에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면제의 대상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되는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내용은 감면기간은 공장 또는 사업을 지정받은 자가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후 최초 과세연도로부터 가산하여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50경감과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법 자체가 입주한 업자가 제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문이 농공단지 설치하는 기관, 말하자면 청도군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입주하는 업자로 관계조항의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뒤에 신. 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모법에는 군수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 업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모법에 군수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뒤의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1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농공단지 계획승인을 받은자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내는 세금도 없을뿐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법의 원 취지가 입주하는 공장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제세혜택을 줄려고 했는것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 잘못되었다 해서 위에서 바꾸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이 문제 법을 개정해야지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법을 능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아니,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 잘못된 것을 사업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어느 조례,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에.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도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상에 방금 말씀드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군수이거든요, 이래서 군수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사업자에 대한 면세혜택인데 조례의 조항이 잘못되어서 용어를 바꾸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물론 군에서 조례 개정된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언제, 어느시에.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이것이 언제 되었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이것도 청도군에서 임의 조례제정한 것이 아니고 위의 준칙이 와서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위에서 요번에도 개정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날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잘못되는 것 같으면 중앙에서 고쳐서 시달하면 될 것을 왜 이런 것을 하향식으로 지시사항처럼 해야 하는 이런 모순되는 것은 위에서 저질러 놓고 시정할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면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중앙에서부터 잘못된 조례라든지.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과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조례, 개정안을 준칙으로 전부 중앙에서 도로 해서 내려와 전국이 통일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되니까 이것도 전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중앙에서 법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으니까, 전국에 이 준칙을 내려주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청도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승복입니다. 사회과에서 상정한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융자한도액인상 및 융자대상자를 구분 확정코자 하며, 관련근거는 도사회65133-444호, 지난 4월 25일에 융자한도액 인상 및 융자대상자의 구분확정 지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원만 다를 뿐 동일한 사업성질의 생업자금 융자와의 형평유지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융자대상에 있어서 생계가 곤란한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를 저소득주민으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로 개정하고, 융자금액에 있어서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매년 보사부장관의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생계가 곤란한자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게 되어 있는 용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며, 또한 대상자를 선정할시 확실한 구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으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 확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에 융자액은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사업을 할려고 해도 물가등 모든 여건에 비하여 현행 융자금액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고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초 보사부장관이 확정 시달한 생업자금의 융자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융자사업의 실효를 거양코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생업자금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700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청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8. 청도군일반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9. 청도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군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기에 고향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응태 임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청도군 폐기물 관리법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일반 폐기물 관련사항과 오수, 분뇨, 축산 폐수 관련사항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산간오지등을 분류 수집 임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한 수집 책무관리 규정이며, 정화조등의 청소통지 및 내부청소 기종을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 나타냈으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적정 운영되는 정화조에 대한 조치사항과 분뇨정화조 오물수거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과 부과기준이 안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이 안 제15조 내지 16에서 기재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 처분통지 및 이의제기 방법은 안17조 내지 21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현행 조례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2의 과태료부과기준 대상의 환경처 예규 제7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제7항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8항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등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군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 2가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분리된 사항으로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도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일반폐기물 관련 사항과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일반 폐기물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산간오지등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지정시 관련사항이며, 안 5조에서는 폐기물 보관시설 용기의 관리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6조에서는 쓰레기의 분리보관 및 처리기준을 나타내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자체수집, 운반, 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는 관련 규정이며, 안8조에서는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며, 안9조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수립 규정이며, 안10조는 재활용품 수집액에 상당하는 장려금 지급기준을 명시하였고, 안11조 내지 16조에서는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부과 기준 및 부과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현행 쓰레기 수수료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17조 내지 21조에서는 일반폐기물 관리에 따른 각종 과태료, 부과기준, 또 처분통지 및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별표1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현행 조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은 환경처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항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제3조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을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관련법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환경보호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등단하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현행 청도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분리 제정시행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고,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집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기준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에고, 법제부서의 심사, 조정위원회 심의등 선행조치가 이행되었고, 조례의 체계나 자구등 형식면에서 합당하며, 분뇨, 수거 수수료등 타시군과의 형평성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해 수익자, 원인자 부담원리에 입각하여 조례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 조례는 거의 대국적인 국법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대충 조례는 지방의회가 탄생되기전에 91년 1월 3일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개정 제3조 군수는 비지정 관광지중 환경보존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13조 4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비지정 관광지에 준하는 수거수수료는 사실 의회가 탄생했으면 물론 승인을 얻겠지만, 징수할적에, 명문화한 것으로 해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거쳐서 수수료 징수할 수 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각북이나 금천, 매전, 각남 등지에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사실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서 상향식 조정이 되도록 이런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이 관계는 간담회 석상이나 작년부터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 300원, 200원 잡고 있는데 이 돈으로서 당초 목적인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군비가 별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2회에 걸쳐 요율인상을 시도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른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인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것의 확실히 납득이 안 가는 대답인데 수수료 제3조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명문화하자는, 기재하자는 이야기인데, 군수는 비지정 관광지중 환경보존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쓰레기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그것을 개정되기로 이 조례가 91년 3월 8일날 개정된 조례다 이것입니다. 그때는 4월 15일날 지방의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았을적에 지방에 대한 지방의원이라면서 징수 수수료를 받는 단가야 물론 우리에게 승인을 얻겠지만,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당해 지역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폐기물 관리법 제13조나 10조 4항에 의거해서 거둘 수 있다로 명문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요금 징수금액을 명기해서.
병옥
이병옥의원
징수금액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물론 군수가 하는 일은 의회에 전부 승인을 얻겠지만 사실,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게 하자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거두든지 안 거두든지 한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가격이야 물론 승인 얻으면 되는 것인데, 과장이 세밀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13조에.
병옥
이병옥의원
보호과장법은 조례집에 보면 13조 4항도 있는 것이고, 조례 자체가 개정하기로 91년 3월 8일날 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비지정 관광지에 쓰레기를 거둘 수 있다. 안 거들 수 있다는 것은 군수가 단독으로 정하는 장소를 의회 의결을 거쳐서 명문화해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어떠냐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폐기물 관리법 13조항에 보면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지역과 지역지정시 군의회 협의권에 대한 답변해서 비지정 관광지 신규지정 고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는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청도군 실정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청도군 실정에 맞도록 만드는 데는 그 정도 재량권은 의회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상부에서 조례 내려온 것 몇조 몇항을 내용도 모르고 방망이를 두드려 넘기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한번 더 다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연구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예, 이병옥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제9항에 청도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현재 과장의 설명도 미흡하고, 본 의원도 그에 대한 13조4항에 대한 문제가 납득이 안가고 조례개정 자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완전히 납득할때까지 계류를 시켜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계류함을 동의합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예, 김을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문합니다. 이 조례안을 봐서는 지정은 군수가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원의 동의없이는 조례설치가 안되니까 그 문구를 삽입 안해도 자동적으로 의회의 조례로서 정하는 일 같으면 의회에 통과가 되고, 또 어떤 비지정 지구에 새로 정할려고 해도 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은 군수 혼자서는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호입니다. 수수료징수등은 법상 반드시 군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개정하든지, 인상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우리가 조례로써 군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된다는 것은 옥상옥의 일종의 헛된 문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조금전에 비지정 관광지 조례상 문구,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 문구를 안 넣어도 당연히 수수료 같은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상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전문위원, 본 의원이 미흡한 것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가 설치되기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재가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지방의회가 생긴 이상 명문화로 해 놓으면 더 확실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예, 법적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의원들의 의사가 분분하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찬성과 계류안으로 표결처리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먼저 본건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긴급 동의입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지금 이 계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군수가 지정하는데 의원들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해야된다고 조례안을 삼가고 그 조례안이 필요 없다 하는 것부터 먼저 의결을 해서 그러면 그곳에서 9항에 따라서 가, 부 결정을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 의원이 발의했는 것은 조례안중에 군의회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재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에 본 의원은 기재를 안해도 자동으로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가. 부 결정은 먼저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찬성과 계류안으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 제7항, 8항, 9항 3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청도군건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92년 6월 1일 건축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 군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92년 12월 16일 도로부터 지역간 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이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4번항목 현행법 규정에서 변경되는 사항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하고 자동차 관련시설도 할 수 있도록 정했고, 건폐율 또한 일반상업지역의 70%하든 것을 80%로 상향조정 되었고, 용적율은 도시구역외에 300%를 400%로 다음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은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과거에 2개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4개항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수수료도 과거 200㎡미만 단독주택은 2천원 내지 3천원 하든 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3천원으로 국한시켰고, 200㎡이상 1,000미만은 단독주택에서 3천원 내지 4,500원 하든 것을 4,000원으로 국한시켰습니다.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시에 수수료의 범위는 과거에 상, 하한선을 정해놓고 실제 징수는 낮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는 재량권이 없는 중간 요율로 국한시켰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행 법적용과 차이가 나는 주요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도시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이유는 건축법 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시, 군의 조례를 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적용의 특례등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총 10장 38종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관계부서와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 담당부서의 심사,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등 사전 선행조치를 이행하였고 조례의 체계나 자구등 형식면에서 합당하며, 타 시,군의 조례등과 형평성 유지등 실질적 내용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등에 대비,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키 위해서 조례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시행후 집행상 문제점 발생시 수정,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청도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읍면 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청도군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인하여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지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읍면 보건요원의 근무지를 보건지소로 하여 근무와 업무를 보건지소장이 지휘, 감독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경산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뒷장에 보시면 제4조 조직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권 행정협의회 위원은 경산시장과 경산군수, 청도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회장은 경산시장이 하도록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할려는 이유는 이 3사람들이 모여서 미 합의된 사항은 의장이 도에 조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산시장이 불리할 경우 경산시장이 고의적으로 도에 조정협의회를 안 거치고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회의를 해 보니까, 만약에 미협의된 사항을 회장인 경산시장이 도에 10일까지 보고를 안할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청도군수나 경산군수가 도지사에게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조를 당초에는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에 가서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아니할때는 관계위원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조정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 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지난해 12월에 회의승인 받은바 있습니다만 그 후 새로운 취득요인이 생겨서 오늘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이 정한 정수물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 또는 매각함에 있어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엄정한 수급관리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운영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예산편성전에 물품 전담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아래 취득대상 품목 및 수량을 결정하여 군 의회의 동의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전반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1호관사 취득으로 인한 부대물품 및 도 행정장비 확보 지침에 의한 전산기의 취득요인이 발행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취득이 3종 17대 5,096만원, 대체취득이 3종에 3대 210만원, 총 6종 20대, 5,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신규취득은 컴퓨터 1대와 다기능 사무기기 15대, 판독복사기 1대인데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를 위한 행정장비의 확보로써, 도 지침, 이것도 전국에 전산망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군만이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3종에 대해서는 5,096만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체취득은 1호관사 취득으로 인한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각각 1대씩 해서 3종에 210만원, 이래서 총 6대 5,306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전산화는 지금 사회상 여러 가지 행정사무능률화, 지방세 체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무기기의 승인안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이번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이의없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과선교가설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선교 가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과선교 가설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변경에 따른 의견을 취득하고자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국도 20호선이 지나는 청도읍 고수리 경부선 철도선상밑 부근입니다. 시설의 필요성은 교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통행의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뿐 아니라 중심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과선교 확장신설이 절실하여 청도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현재 통과높이가 5.5m입니다만 철도청과의 협의결과 6.7m 높이여야 하므로 통과높이 1.2m를 높일시에 규모에 비례해서 빔을 두께로 0.5m정도 높여져야 함으로 현재의 높이보다 도합 1.7m정도 높여야 됨에 따라서 현재의 도시계획상 일반도로를 고가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접속지역 및 도로면적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가 진행중이지만 과선교 부분만 분리 추진해야할 필요성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편입지 처리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금의 상태로 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건설부승인을 받아 도시계획 재정비 신청을 할려면 연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 판단되므로 과선교 부분만 별도로 도로선형을 바꾸어 놓고 건설부에 94년도에 예산확보하여 확정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으로 이 부분만 먼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첨조서의 내용 및 사유를 보면 뒷장에 지적승인도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칠한 것이 현재의 도로이고, 왼쪽이 군청방향, 오른쪽이 매전방향이며 아래쪽이 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군청쪽에서 시장쪽으로 가는 주 간선도로는 6m정도 짧아집니다만 이유는 당초 일반도로로 계획되어 있어서 선형에 따라 굽어돌던 것을 고가도로로 하면 기술상 구간을 적정 설계토록 선형을 완화시켜야 하므로 푸른선까지 편입시켜야 됩니다. 편입면적은 4,600㎡, 약 1,300여평정도입니다. 그 지역은 도로의 교차점과 고가도로의 원활한 교통체증을 위해서 광장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조간선 도로로 역으로 가는 방향인데 당초 계획도로를 파란선과 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입니다만 장래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문제점이 될 보상등 경제성을 내다볼 때 현재의 이형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접속되는 나머지 부분은 재정비시에 일괄조정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본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군유재산취득동의안(군수관사) 16. 군유재산취득동의안(이서면청사진입로부지) 17. 군유재산매각동의안(금천면구청사부지및건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수관사매입 군유재산 취득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이서면 청사진입로 매입 군유재산 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구, 금천면 청사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먼저 1호관사 노후로 인한 아파트 취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560-1번지 1층 105호, 35평형 빌라입니다. 이유는 구관사가 노후로 인해서 부득불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가격결정은 군에서 인정하는 분양가를 적용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는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16.9㎡인데 35평형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건설회사는 서울중구 북창동 93-33 정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청수씨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미 간담회시에 의원님에게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후된 구 관사를 지금 현재 관외 거주하는 간부들의 종합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부득불 신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청사 신축에 따른 편입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위치는 이서면 학산리 102번지외 8건, 면적은 1,493㎡입니다. 뒤에 관계규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서면 청사는 이미 40%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과거 여기에 편입되어 있던 토지중에서 지주의 감정가 불응으로 인해서 매입하지 못한 땅이 일부분있고, 이번에 진입도로의 개설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있는 정문도로가 좁고 상당히 경사가 되어 있고, 다른 읍면청사는 앞이 확 트여 있는데 S자로 굽어 있고 또 소재지에서 나오는 길이 교통이 복잡하고 좁습니다. 이래서 정문에 통하는 진입도로는 부득불 동편으로 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한가지는 현청사 복판을 통과하는 2m짜리 농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도하지 않고는 현 청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도를 하므로써 현청사 뒤편에 있는 지주들의 농로를 해결해 주는 방편으로서도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연접시키는 도로의 개설이 용이하겠고, 이래서 부득불 진입도로의 개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 현지확인시에도 보셨습니다만 꼭 이 진입도로는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것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청사 신축에 따른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의 매각입니다. 금천면 구청사는 작년 12월 1차 공매에 붙였습니다만 예정가격의 미달로 인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 연말에 시기적으로 급하고 해서 매각처분을 못하고 매년도 매각을 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저희들이 다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신청사를 지을 때 구청사는 매각을 해서 건축비에 부담을 하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로는 금천면 동곡리 917-1번지내에 대지 1,682㎡, 건물이 4동에 400㎡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천면 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서 용도폐지된 구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축비에 충당하고 또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매각방법은 공인감정 평가기관의 감정가 및 현지매매 실례가격을 적용해서 적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찰 또 년도말 시기가 급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군유재산 관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16항, 17항 이상 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예, 박의명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금천면 출신 박의명의원입니다. 금천면 구청사 부지 매각건은 본 의원 의정보고회시 주민들의 면민복지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청원요청 서류 구비중에 있어 본건 매각동의안을 계류안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동의합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또 다른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군수관사 매입 군유재산 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이서면 청사 진입로 매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구, 금천면청사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에 대하여는 박의명의원의 계류안을 받아들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없음) 다음은 본건 계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든 사람 4명)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계류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군유재산취득동의안(축산폐수공동처리장) 19. 군유재산취득동의안(쓰레기매립장부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군유재산 취득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9항 쓰레기 매립장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은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설치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에도 축산농가는 물론 전 군민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본군 분뇨종말처리장과 인접한 지역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코자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공익시설 설치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축산농가 분포를 보면 청도천 주변으로 소규모 집단화를 이루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영세하고 축산폐수 처리에 시설투자가 극히 저조하고 축산폐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청도천, 동창천에 수지로염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청도군 및 밀양강 유역, 상수원수의 안정적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형태가 전업화 및 집단화 추세임을 감안하여 완벽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분뇨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도천 및 동창천 수계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에게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할 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 대상재산은 별표로 해서 저희들 붙여놓은 것을 참고 해 주시고, 다음 도면도, 지적도 첨부되어 있는데 상단에 붉은색 부분이 축산 폐수공동처리장 예정지이며, 아래 부분의 황색부분은 기존 분뇨종말처리장 부지입니다. 총 면적은 3,540평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부지만 확보토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취득 예산은 지방비 8,0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 및 결정방법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범위내로 하여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거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폐수 배출 및 정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소가 24천두이고, 돼지가 13천두해서 1일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약 648톤입니다. 이중에서 축산폐수 정화조등 간이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의하여 처리되는 248톤을 제외한 400톤이 현재 처리되지 않고 퇴비화해서 토양과 수질 등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계획은 1일 축산폐수 처리규모 2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육농가에서도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자체 퇴비화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만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 청도 처리장 규모로 추정한 것입니다. 소요별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비는 약 60억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방안은 지방 양여금을 요청하여 확보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계는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현재 부지를 상당히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내 지난해는 8필 2,306을 매입, 등기완료 하였으며, 후보지내 잔여토지를 금년도에 취득코자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화 및 산업경제의 발달에 따라 각종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악성화 추세에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파묻고 덮는식의 매립에는 한계가 있고, 군민의식이 쓰레기는 빨리 수거하기를 희망하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반대하는 현상이므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유재산 확보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코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청도읍 음지리 답 14번지외 11필지이며, 첨부된 지적도 상단의 황색은 지난해 취득승인을 득하여 취득후 등기완료한 지역이며, 지적도 하단부의 붉은색 부분이 금년도에 취득할 지역입니다. 면적은 3,069평으로 첨부된 취득대상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부지 총 7,053평중에 사유지 5,105평을 전량 취득하게 되며, 나머지 국, 공유지 약 2,000평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예산은 93년도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 1억원 중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이것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농지소유자의 영농기피 현상에 따라 경작농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고, 농지의 지대가 낮고, 비옥하지 못한 곳이기에 선정하였으며, 인근 경작자 및 주민들의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종전의 파묻고 덮는식의 매립지가 아닌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역주민은 내가 사는 곳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 매립장 선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청도지역에 쓰레기 매립장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 면적이 7,053평중 8필은 전년도에 취득, 등기 했으며, 올해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필지는 11필 총 3,069평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가 경제발전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를 매립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차하여 파묻고 덮는식의 매립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토지소유자가 매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에 소규모 매립장을 설치코자 하며, 또한 군유재산 확보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년도에 매입하고 남은 부지를 금년도에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쓰레기매립장 부지관계입니다. 작년도 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예산이 4,000평 가까이 사고 남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올해 신규로 1억 해 놓았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아니,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 집행하고 난후 나머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작년도 잔액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월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기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반납하고 말입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반납하고 신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1억정도 편성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 필요없는 예산, 아까 1억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작년도 약 4,000평을 구입했고, 그러면 앞으로 산하고 3,000평을 구입하는데 무엇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올해 매입할 평수가 한 3,000평정도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현재 설명을 드릴적에는 전체 예산상에 있는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청도읍뿐 아니고 산동하고 여타지구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청도 한재지구에 다 들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되지, 음지리에 얼마 구입할 것이 있는데 예산을 했다하면, 무엇인가 의원들이 듣고 다시 생각안해도 납득이 갈만한 이런 제안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음지 3,000평에 대한 현재 추정가격은 사실상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전체 총액 예산있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임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1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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