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기범 의원 발언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제7조 위원의 자격조항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을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그 교육은 의무사항인 건가요? 개정안을 보시면, ‘이수한 사람 또는 분과위원으로 최근 1년간 계속 활동한’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는’이라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수해도 되고 아니면 이수하지 않아도 분과위원을 1년간 활동해도 주민자치위원으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 의무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 이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출연금을 82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혹시 출연금을 82억으로 올리면서 권역별로 상계동까지 균등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아파트 내부까지 행사를 더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유로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문화예술 관련된 축제는 문화체육과, 노원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문화공연 관련된 축제를 또 기획하면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공연예술 분야도 추진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추가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까 좀 의아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축제도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도 주시는 분도 다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 100%까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납득하기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문화기반 확대 관련된 사업을 질의할 건데요. 문화기반 확대사업이 향토문화재위원회 그리고 경춘선숲길 발전자문위원회 두 위원회에 대한 운영비가 책정된 사업으로 일단 파악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주요결산내용을 보시면 향토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중에 120만 원이 집행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 추진 경위에 문화재자문위원회 1회 개최를 21년도 11월 26일 날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현장조사 3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때 집행된 건가요? 그리고 경춘선숲길 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가 미개최 돼서 전액 불용 됐는데 그 향토문화재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됐고 경춘선숲길 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위원회를 개최 못 했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를 못 했고, 어떤 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개최된 기준이 뭘까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경춘선숲길 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에 ‘경춘선숲길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인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춘선숲길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화랑대역 철도공원인데, 그 외의 나머지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해당위원회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제가 별도로 한 번 요청하고요.
결산 관련된 질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