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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이강 의원 발언

27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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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을 듯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각 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를 해서 일가 시간 외에 발급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이 기계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장소를 찾기도 마땅치 않은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기관이나 건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1조 목적을 보면 현행 조례에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노원구 구민의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법기술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문구이지 않습니까? 이따가 결산 때 저도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각 과에서 국장님, 소관하는 조례에 이런 용어나 아니면 연계된 상위법령이 조항에 번호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각 과장님들께 소관 조례에 어떤 기술적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소관 조례에 기술적 오류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론에서 앞장서서 문제의식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상임위에서의 미료 처리 이후에 안팎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본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의 처리에 관해서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간 토론 과정에서의 소회와 집행부를 향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태 원내대표께서 현직 의용소방대 부대장이시라는 점에서 조례의 발의를 둘러싸고 불거진 지역 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잘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체의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자칫 단체 활동이나 목적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향하거나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에 여야 위원 모두 공감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특히 자율방재단, 산불감시단 등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는 유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용소방대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불필요한 특혜 시비로 번지는 것이 아닐지 걱정되는 만큼 지원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의 내용 중 오히려 의용소방대의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관해서도 별도의 수정안을 제안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단체를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방만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만 지나치게 지도·감독 등을 세세하게 정하면 절차가 무거워질 것이란 우려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남, 강동, 관악, 동작, 중구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 등 구성이 매우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도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산불감시단 등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준비해서 했었습니다만 제가 주제넘게도 김경태 대표님을 비롯한 다른 야당 의원님께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려 했습니다만 본 조례의 제정안 통과의 의지가 남달리 강하심을 알고 뜻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바라건대 본 조례를 둘러싼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김경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에서도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추가 토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위원장님께 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연에 대한 출연증액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요청을 하시는 입장이니까요. 이제 저희도 토론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현황 보면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한 번 지적 드렸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의 비율이 좀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젊은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인건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한 번만 더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에 올해 추경까지 다 합쳐서 보면 지금 출연액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한 33억 정도를 증액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인건비 중에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원들에게 평가급 120%에서 140%가 있는데 이게 이 문화재단 외의 다른 국장님, 다른 재단들하고 우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평가급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서의 평가급 조정안이 그렇게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예, 잘 확인했고요. 국장님, 장애인고용부담금 1,000만 원을 잡아놨잖아요. 수상음악회나 경춘선숲길음악회에서도 사실은 철길이고 넓은 광장이다 보면 구조적으로 휠체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앞 좌석에 앉기는 어려운 구조였어요.

이러다 보니 사실은 채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가급적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이런 고용부담금도 더 이상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해서 그러한 감수성들이 축제나 다른 행사에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했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한테 좀 시급한 게 학예사라든가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사실은 그런데 이번 그 출연안에는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좀 더 그린 다음에 전문가를 모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의장님 말씀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앞에 그냥 인건비 경상운영비나…… 경상경비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그냥 하면 될 거를 별도로 예비비로 뺀 거는 비정규 인력 혹시 급하게 채용해야 되는 비정규 인력으로 보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예비비로 한 건가요?

재단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고정된 예산 항목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고 안내데스크도 기간제로 채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 근무를 할 거면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채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 싶으면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거가 가급적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을 줄이는 데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1 설명자료 5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예산현액인데, 실제 수납액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국장님? 예산현액과?

무슨 말이냐면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으로 91억을 잡아놨는데 실제 수납액은 149억이고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예산액이 5억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 수납액은 1.6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 징수결정액 이 부분이 좀 비슷한 수치로 보이는데 이 과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으로 세웠던 금액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미치지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다시 반대로 돌아가면 행정지원과장님은 91억 정도를 예산으로 했는데 징수액이 149억 정도면 그만큼의 초과세수랄까요?

그만큼의 수익이 더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 미수납액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산현액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1억으로 예산을 잡아놨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더 들어왔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2번에 135페이지인데요.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이 왜 사고이월 됐는지 사유를 ‘구매결제 이후 계약절차 착오 구비서류 누락에 따른 이월’로 돼 있어요. 이게 21년도 회계연도니까 올해는 관련서류가 검토돼서 문제없이 처리가 된 건가요?

예, 좋습니다. 아까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제가 설명을 앞서 해주셔서 들었는데 차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년도와 20년도에는, 20년도도 코로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의 집행률을 보이다가 21년도에 90%로 뚝 떨어진 것은 단순히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하차를 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업무내용 등의 변동으로 그만두는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닌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예.

별도로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의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대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일반청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정체험을 하지는 않지요?

그러진 않죠? 어찌 보면 대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들어놓은 건데 이게 각종 장학사업이 있죠, 법정단체 지원사업 중에? 거기서도 이제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주로 대학생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도 장학금을 주고, 심지어 나라에서도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생만 주고 이런 부분이 미비해 보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학벌사회를 부추기는 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 설계를 우리가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같은 것도 고려하면 아마도 청년들 만 25세 이하로 하면 대학을 다니건 안 다니건 이런 정도면 모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게다가 내년에는 또 청년과를 우리가 신설하죠?

이 사업은 계속 자치안전과로 갑니까, 아니면 넘어갑니까? 예, 이 사업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이라고 우리가 따로 사업 중에 지정을 해서 편성하죠?

우리 구가 편성한 성인지예산이 총 얼마고, 이 성과가 어떻다는 걸 중앙부처에다 보고합니까, 혹시? 혹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성과미달이 있으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이거 어느 분께서 아시죠?

예,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서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일종의 선정을 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죠?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성인지예산 집행미달사업이 우리 국에서 3건 모두 자치안전과네요, 과장님? 그중에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은 대상자가 노원구민 전체이기 때문에 특정 성별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그런데 타국 소관 사업 중에 ‘여성안심마을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할 것 같은 지역에 여성 스카우트를 대동한다거나 이제 오히려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성인지예산이랄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사업이 뭐냐였다는 게 대외적으로 오픈되다 보니 조금 무관한 부분도 해당 성인지예산의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만큼이나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과연 이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써 실적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안전과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수혜자가 여성 7, 남성 3,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지원사업은 여성9, 남성1. 사업수혜자가 대체로 이렇게 편중돼 있다고 다 검토하셨죠? 그런데 이게 최근 3개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하셨듯이 해당사업들에 참여하는 조건이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성인 구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시죠? 예, 마을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른바 ‘아버지회’라고 해서 기존에 어머니 중심의 학부모회에서 별도로 아버지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죠? 아버지들이 별도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아버지로서 갖는 고충을 서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도 있고, 또 복지관을 가보니까 ‘꽃할배 프로그램’이라고 하던가요? 복지관에 참여하는 할아버님들이 요리를 해서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근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특정 성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의 그렇지 않은 성별들에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건데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사업이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퇴근 시간 이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 한 번 해보시고 방안이 수립되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부조리 및 부실시공신고센터가 3년 연속 집행이 전무하다는 부의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맞나요? 노원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8월 달에 전부 개정하지 않았나요? (“부패행위”라고 말하는 과장 있음) 아, 부패행위인가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은 이게 우리가 저번에 한 거는 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실시공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때 전부 개정해서 위원장님 보고 드릴 때 혹시 이런 이런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따로 드리진 않았었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통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어떤 실행 방법에 대해서 현장하고 약간 괴리가 있다고 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 만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죠.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