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명영 의원 발언
손명영입니다. 마을축제 노원달빛산책 개최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90%가 이미 책정돼있고 10%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이게 예산이 뭡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서울시 예산 내려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10%, 2,500만 원 정도 행사 지원비로 해서 들어온 게 뭐가 부족했고 어디에 쓸 생각이신가요? 물론 이게 10% 자체는 아닌데, 대충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원래 교양강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주민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 계획이 원래는 없었던가요? 이게 내려옴으로써 추가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퀄리티 높은 거는 작품이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교양 강좌고 세미나고 주민 프로그램인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손명영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잠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비비 지출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급하게 추가로 비용이 든다든가 이럴 때 주로 예비비를 써야 하죠?
나머지는 우리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될 급한 사항이었냐는 것에 대해서 일단 여쭙고 싶어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은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지출을 하는 것은 원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에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강제로 6시간 안 받고 이제 ‘분과에 지금 1년 계속 활동을 한 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냥 등록해놓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할지 회의를 월에 한 번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과위원회에 갔다가 마지막 1년쯤 돼가지고 한 번 갔다가 이것도 계속 활동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들이 한 번 왔고 마지막에 한 번 왔고 두 번밖에 안 왔는데 1년에 12번의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치더라도 그분이 결정적인 필요로 한다든가 위원들이 또 추천을 하면 동장의 입장에서는 추천 안 할 수도 없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1년간 계속 활동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한 번 처음에 오고 1월에 오고 10월 달에 오면 활동한 거죠?
활동 안 했나요, 그거는? 그 사람은 활동한 거지. ‘계속’이란 단어가, 계속이라는 연속성이라는 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제 생각은요. 6시간 필수 이 시간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교육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분과활동하기 위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구분이 된다면, 이를테면 ‘활동하더라도 그래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1과목, 1시간 정도는 봐야 된다든가, 2시간 정도 봐야 된다든가 그런 보완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거 어때요? 1년간 예를 들어서 ‘8할 이상 출석한’, 출석을 계속 한 그런 ‘80%, 8할 이상 정도의 출석을 한 활동한 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저희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즉, 단언하건대요.
자기 사람, 지정한 사람 또 그대로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6시간 교육, 6시간이라는 게 이런 게 나름대로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것도 걸러질 텐데, 지금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저는 단언합니다. ‘자기 최측근, 자기 친한 사람하고 또 자기들 끼리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치회로 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 배수 공개는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본 데는 제가 보는 주민자치회의 시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뭔가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운영하면서 1년 뒤에 또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본 데는 하여튼 그런 병폐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손명영입니다.
출연금 쪽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전체적으로 이 인건비가……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라는 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예상치 못한 알바생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분들 인건비를 다 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편성 못하는 어떤…… 예측이 잘 안 되나요?
예비비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예산 편성에서 안 맞거든요. 예비비라는 게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예비비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막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비비는 예비비 용도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명영입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가 4건이 있는데, 우선 자율방범대초소 보수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굳이 예비비로 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게 천재지변이랑 비슷한, 가까운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차로 1억 4,600, 2차로 1억 5,600 이런 것들은 이 기간으로 봐서는 충분히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 1억 4,600짜리 이거는 뭐예요? 1억 4,600이 코로나19 방역 이거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하여튼 예비비는 좀 예비비의 성격에 맞도록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월집행에 관련해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넘어오는 경우가, 이를테면 행정지원과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들도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집행원인도 없고, 집행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자치안전과도 그렇고 문화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산은 있는데 지출원인도 없고 지출액도 하나도 없으면서 또 명시이월 시키는.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일단 예산 좀 잡아놓고 보자. 저는 예산 편성을 이걸 제대로 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1년 내내 집행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건립비 운영 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행사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이런 것도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지출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가보죠? 자치안전과의 중계온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래서. 특히나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이걸 왜 다 이월시켰을까.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해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놨을 텐데…… 자치안전과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과마다 다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서 예산 확보해 놓고 이월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산물품의 당장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예산 확보 해놓고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이월시켜놓고 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쓰겠다는 예산확보용으로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즉 예산을 좀 더 수지균형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수지균형에 맞게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원인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부분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잘못된 예산편성인 것 같고 지출내역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자산물품취득비는 더더욱이나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서울시 예산은 이해 가는데 방금 회계처리에 관련돼서는 조금은 등한시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뭔가 쓰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해서 한번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구민체육센터 시설이 48억이 리모델링하려다 신축으로 다시 바뀌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시 전체 반납하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분들의 기획의 실패가 아닌가. 판단 실패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8억이라는 돈이 쓰지도 못하고 22년도부터 계속 불용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좀 없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고, 불용됐다고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크게 할 말이 없긴 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개, 한 개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불용액의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 과연 그래서 못한 건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코로나19란 핑계를 대고 이걸 집행을 못했는지는 한 번 쯤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부조리 및 부실시공신고센터 운영, 이거 3년 연속으로 그냥 한 번을 없는데 이거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을 하실 건가요? 3년 연속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없는 걸로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과평가를 하셨던데 두 개는 초과 달성을 했고 두 개는 달성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관님.
성과 부분 보셨나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성과 부분 평가가 나와요.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성과의 초과달성은 감사담당관 2건이 있고 미달성이 2건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는데요, 결산서에. 결산서에 568페이지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자료 찾는 중) 그래서 미달성 건에 대해서 ‘인건비 청렴 향상 교육 건수는 없다’, 이거는 뭐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신 것 같고. ‘응답소 현장민원 지연처리율이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20만 들어왔는데 2만 했다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20만 들어왔다면서요? 20만 들어왔는데 2만 처리했다면서요?
그런데 한편은 인권 및 청렴 향상 교육 건수도 이게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인권하고 청렴 관련해서는 그래도 마스크 끼고 교육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가 인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손명영입니다.
결산세부사업서에 이번에 추경했던 SNS 문자 보내는 거 있죠? SNS에서 문자 보내는 거 그게 몇 페이지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찾겠어요.
예, 예. 추경 올리고 이번에 1억 올리고 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2019년도 4억 7,000, 20년도에 8억 8,000, 그다음에 21년도에 7억 7,000.
그러면 이게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차이가 확 났던 이유는 뭐예요? 이것 확 줄었네요, 2022년도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확 줄어버리죠?
아, 유지보수비도 많이 확 줄었고, 이게 세부적으로 좀 이게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봐서는 저희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요.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