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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부준혁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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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준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 변경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스포츠클럽이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 등 법령 위임 사항에 대한 지원 범위를 반영하는 등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근거 규정을 변경하였고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에 우선 수의 계약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교부, 회계 관리, 지도·감독, 환수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