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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275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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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5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데요.

여기에 사업진행 성과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총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부분에 보면 6,419.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다량배출업소나 소량배출업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코로나 때는 다량배출업소를 뺀 소량업소는 구에서 처리비를 부담을 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 지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779개를 지원해 줬어요, 수거용기.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이 수거는 처리업소에서 가져가서 톤 당 해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우리 노원구에서 이 음식물 수거용기를 제작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 업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에 3L짜리 694개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비해서 이게 턱없이 모자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한두 개만 설치하면 되는 거지만 일반주택은 세대별로 이것을 놔야 하는데 개수가 694개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리 과정에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아직도 며칠 전에도 봤지만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 못 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면 보상금제도가 있어요. 보상금제도가 있다면 그 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혹시나 노원구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다량배출업소에 수거를 했을 때 적발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 과태료 일부분을 신고한 구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래도, 또 우리 직원분들이 다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물청소 수용비 지원에 대해서 간주처리나 비용 문제는 제가 지적할 게 없고요.

도로 물청소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관내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며칠 전에도 보면 흐린 날씨였고, 일기예보 상에도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또 물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청소를 하면 깨끗한 거는 좋겠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라면 기상에 따라서 좀 조정하는 게 어떤가. 그냥 일정을 정해놓고 그 일정대로만 물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기후, 날씨 변화에 따라서 좀 일정을 조절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날씨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노원환경재단 예산안이 이렇게 같이 첨부됐고요.

또 수탁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설 시설,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이렇게 돼 있는데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있나요? 이거 그동안에 서비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수탁기관을 더 늘려서 예산을 더 잡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원환경재단 예산안에 보면 사업비책정을 쭉 했어요, 우리 출연금 넣기 위해서. 여기 보면 22년도 예산안이 있고, 23년도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특별사업이 없던 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넣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1억 2,900만 원이라는 게 더 생기게 됐어요.

특별한 게 있나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인건비를 뺀 사업비에서 탄소중립 위원회 운영이 있고요, 기획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일반관리비의 직원을 탄소중립에 조예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채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탄소중립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또 잡은 거거든요. 회의 수당으로 연간 3,76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김경태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기에 업소명을 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업소명뿐만 아니라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명까지 같이 추가를 했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의 소형음식점 말고 다량배출음식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음식물 수거함에 업소명,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진작에 제가 했다면 여기에 좀 추가해서 업소명뿐만 아니라 수거업체명을 추가로 했었으면 어떤가 생각을 들고. 특히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노원구 가정음식물하고 혼용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차량에 개근이 없다 보니까 같이 수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은 이중으로 처리비용을 받아 가는 거거든요.

업소는 업소대로 노원구에는 노원구대로 이중으로 충분히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원구 가정용을 처리하는 업체가 다량배출업소나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게끔 아예 음식물 통에도 업체명과 처리업체명까지 겸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을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