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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병옥 의원 발언

1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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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박순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본 위원회 의사일정중 제3차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7월 15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계획되었으나 예산안 심사가 예정보다 단축되어 여러 의원님의 의사와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로 하루 앞당겨 진행코자 제의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없음) 그럼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의 손아래 작성 배부된 예산안 심사조서 및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위원장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산회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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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