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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17회 제본회의199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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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필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그리고 이병옥의원께서 간사직을 맡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변해서 예산심사에 집중을 두는 반면, 집행기관인 군수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군정을 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과 갈등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도군이 작성 제출한 예산안을 시책과 사업계획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며, 예산의 편성기준이나 체계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심사에 임했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수수입등이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둘째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의 적정성 검토, 셋째 주민숙원사업의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넷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과다계상이 없는지, 다섯째, 계획의 타당성, 시기 적정성 및 가능성의 검토, 여섯째, 사회복지비 적정 계상여부 등을 예산수혜가 군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낭비를 줄이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상세히 받은 후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세부심사후 예산안 삭감 또는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의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 지역개발비, 시설비 이서교 보수공사외 2건 13,742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동의에 의해 사회복지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노인회관 4개 읍면 신축에 2천만원 증액 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11,742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별첨 삭감 및 증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나 삭감조정 사항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반대토론 신청 의원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로써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안건처리를 이하여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을 제외한 7명의 전 의원이 구성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써 본 의장의 판단으로는 표결에 부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없으시죠?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실소 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구자훈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연, 음반관련 업무가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추진되었으나 업무상의 비중 및 성질상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는 상부기관의 지시로 업무권한을 군수에게 환원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문예86300-970(93. 5. 22)와 관련 권한위임 환원지시에 의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공연, 음반 및 관련사무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것은 성질상 잘못된 것으로 환원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연신고, 공연장 및 공연지도 감독은 읍면으로부터 군으로 환원하고, 음반판매업자 지도단속, 등록신청 및 변경 폐업신고도 읍면으로부터 군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광고물등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미신고는 공보행정란에 있는 것을 새마을행정란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는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공보행정란을 삭제하고 새마을 행정란중 위임사무명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임사무명 제2호는 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은 광고물등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 (2개읍면이상 해당사무는 제외), 근거법령은 경상북도 광고물등 관리규칙 제2조에 의합니다. 수임기관은 읍면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과소 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승복입니다. 사회과소관으로 상정한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보사행정란 제1호의 생활보호 신청 처리를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및 보호결정으로 개정코자 하며, 개정취지는 현행 군수에게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저소득 주민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관련근거는 지난 4월 30일자 도사회 31310-610호에 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결정권의 읍면장에게 위임지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탁사항의 별표 보사행정란 제1호제6의 생활보호 신청처리를 생활보호신청 및 보호결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생활보호법 제18조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운영을 위한 사전의원 간담회시에 잠정적으로 결정한 이병옥, 김응태, 박순필 3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의견』없음) 그럼 결산검사 위원선임에 대표검사 위원을 이병옥위원으로, 김응태의원과 박순필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본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7시48분 산회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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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