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한태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3일 양일간 한국산업 기술원에서 주관한 지방재정 일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가사 및 조사, 예산안 심의,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하계 특별세미나에 의원 5명, 의회사무과 의원 3명 등이 참석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7월 24일 청도읍 사촌 1, 2리, 매전면 구촌리, 밀양군 상동면 매화리주민 136명으로부터 청도읍 사촌2리 산18번지에 유기질 비료공장 설립반대 진정과 청도읍 대안아파트 3차 분양자 비상대책위원 15명으로부터 대안아파트 3차분양사기 진상규명등 진정서 2건이 접수되어 7월 30일 청도군수에게 진정서 처리결과를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7월 27일자 인사명령에 의해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씨가 군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전출되었으며, 후임으로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그리고 전문위원엔 문화공보실장 구자훈씨가 전입되었으며,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과 의사계 백수환계장이 내무과 행정계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이재우계장이 전입되었습니다. 7월 29일 강동호의원외 2명으로부터 덕산환경창업승인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박의명의원외 2명으로부터 조례안 2건, 군유재산 매각동의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소집 요구의건이 발의되어 7월 30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간담회시협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29일 의원간담회시에 협의, 결정된바 있는 금번 회기를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오늘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순걸입니다. 청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청도군의회 의원 또는 청도군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의 기간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의결은 재적당사자는 재적위원수에 미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이 별첨되어 있습니다만 중요사항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에 의해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협조해 주시는 정한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환경행정분야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2년 6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업무가 대폭적으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규정인 정화조 설치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서류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따라서 민원인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설치업무를 건축업무의 위임사무와 동일하게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을 함으로써 민원인데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권한위임 사무명의 별표중 보사행정분야에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행정분야를 다음과 같이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위임사항과 동일합니다. 3호에서 다음 건축업무에 따른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다음과 같이 확대위임코자 합니다. 바닥면적의 50㎡이내 증, 개축, 재축, 대수선에 따른 정화조업무,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의 농가주택 신축에 따른 정화조업무, 다음 국토이용 관리법상 취락지역 안에서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 설치에 따른 정화조, 또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85㎡이하의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정화조업무, 다음 건축물 높이 3m이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화조업무, 이상의 정화조 위임업무는 건축업무 위임사항과 동일하며, 위임되는 정화조는 환경처에 정화조 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제작된 frp.pe등의 규격품으로 제작된 기성정화조만 설치함으로 읍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읍면담당자에 대한 일제교육을 실시하여 위임업무 수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 환경행정분야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유재산매각동의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재산으로서 이서면 농업협동조합의 청사신축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재산 현황으로서는 이서면 학산리 663-12번지 잡종지 396㎡중 86㎡입니다. 평수로는 26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 및 재산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공인감정 평가사의 감정가 및 현지매각 실제가격을 적용해서 이서 농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산은 소규모 재산으로서 현재 농협 청사에 딸려있는 부지이고 또 군으로서 사실상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이래서 농협에서 이번 청사신축을 계기로 해서 매각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매각코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금번 매각을 원하는 26평에 대해서 과거부터 사용했는 것이 틀림없는데 과거에 사용료를 받았는 일이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예,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매각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4상수도사업비기채승인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상수도사업비 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 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문댐 물의 청도공급 계획에 의하면 본군이 부담해야 할 재원이 절대 부족할뿐 아니라 사업량에 비하여 준비기간이 촉박한 실정인바 96년 공급개시와 동시에 군 전지역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족재원을 연차적으로 기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4년도에 기채를 하되 20억으로 하며,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년5%의 이율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채하게된 배경은 구체적으로 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1996년도에 급수를 개시해서 2001년도에 급수가능지역에 15천톤 전량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표에 보시면 1항에서 9항까지는 건설부가 지난 3월달에 설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80억을 비롯해서 부대비까지 합쳐서 227억원은 건설부에서 설계한 금액으로서 그중 건설부가 109억을 부담하고 청도군이 117억을 부담하라는 현재의 추진과정입니다. 그래서 10항부터 15항까지는 건설부 설계이외에 청도군이 용수공급개시와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면 별도로 설계를 해야될 금액이 85억이고, 10항에서 14항까지는 추가지역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필요한 것입니다만 15항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청도와 풍각, 화양, 3개소의 기존상수도는 현재 시설을 배수관은 그대로 활용하되, 96년도 공급일에는 바로 송수관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 활용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판단에 의하면 현재 노후관은 운문댐물이 공급되면 수압을 강압조치 시키더라도 수압을 못 이겨서 노후관이 파열되는 경향이 허다하기 때문에 노후관 총 61.2㎞입니다만 현재까지 시행했는 것이 9.8㎞, 금년도에 8㎞ 계획해서 남은 노후관을 96년도 이전까지 모두 교체를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6억입니다. 그래서 운문댐물을 청도지역에 공급하게 되면 33억8천만원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현재 계획대로하면 건설부가 109억, 우리군이 2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우측에 기재되었는 것과 같이 지원건의를 현재 지난 5월달에 건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계기관이나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의원 여러분이 힘써 주신다면 우리가 205억 정도는 건설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댐물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였고, 그 내용중에 5항을 보면 하류보라고 13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이 댐 계획과 동시에 계획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인 하류보가 댐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숫자를 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을 빼겠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 10항에서 보시면 배수관로가 72억7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부가 할때 이 관로중에서도 150㎜이상의 관 공사는 우리군이 앞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건설부가 시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할 계획으로 그것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현황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도자금이고, 농어촌 개발기금, 건설부의 토특자금, 이렇게 3가지 기금을 82년도부터 12회에 걸쳐서 총 14억7,900만원을 기채해서 상환 5억8천만원하고, 금년도에 1억을 상환하면 7억9,9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영천군의 91년도말에 기채채무를 보면 5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7억9,000만원밖에 채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살림은 알뜰히 살았는데 과연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항은 기채계획입니다. 앞서 사업계획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을 받기 위해서는 총 38억원이 들어가는데 건설부가 우리가 건의하는대로 265억원을 다 지원해 준다고 예상을 하고 남는 것은 72억8천만원은 우리 군이 부담할 계획으로 지금 기채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우선 94년도에 20억을 하고 95년도 이후에 별도 년차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립되지 못한 이유는 현재 건설부의 지원계획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투자하는 정도를 보고 그에 신축성있게 계획을 수립할까해서 현재까지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선 건설부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물을 먹을려고 하면 94∼95년도(2개년) 걸쳐서 저희들 준비작업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 배수관 신설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부 계획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관 교체는 현재 청도상수도를 비롯해서 3개소에는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운문댐물하고 관계없이 누수율이 떨어뜨리는 방법은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때마침 운문댐물을 받을려고 하면 어차피 개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하고 그 이후에 6억을 투자하면 기존 상수도에 대한 노후관은 모두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이번에 기채승인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기채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에 별도로 내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급하게 지시가 와서 사전에 의원님에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기채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덕산환경창업승인에관한건의안(강동호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산환경 창업승인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강동호의원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덕산환경 창업승인에 관한 건의안의 주문은 청도읍 사촌리 산 18번지 소재 덕산 환경 창업승인을 함으로 생산제품이 부산물 비료이나 원료는 분뇨, 축산폐수, 연탄재, 왕겨, 패각분 등이며 1일 50톤의 분뇨처리가능 용량으로 일종의 혐오시설로써 다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 승인은 유감이며, 금후 추가 인. 허가 대상인 대기 배출시설 허가, 분뇨처리시설 설치 승인, 분뇨 재활용 신고, 건축허가, 비료제조업 허가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앞으로 이번과 같은 시설 설치 입지승인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덕산환경 창업승인에 관한 건의문은 청도군 청도읍 사촌리 산18번지, 9.00㎡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609-2번지 노보현이 신청한 덕산환경 창업승인은 생산제품이 부산물비료이나 원료는 분뇨, 축산폐수, 연탄재, 왕겨, 패각분 등이며 1일 50톤의 분뇨처리 가능 용량으로 일종의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93년 4월 13일 입지승인 신청에 의거 6월 10일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청도군 의회는 제18회 임시회 개최시 발효식 분뇨처리 시설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분뇨와 축산폐수 주원료로 한 본 시설은 일종의 혐오시설로써 다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둘째, 금후 추가 인. 허가 대상인 대기배출시설 허가,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 분뇨재활용신고, 비료제조업 허가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셋째, 이후 이와같은 시설 설치시에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1993년 8월 5일, 청도군의회의원 일동.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을 채택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덕산환경 창업승인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전에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양해해 주신 김응태의원과 강동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두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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