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김경태 위원입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힐링도시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34쪽과 437쪽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숲 시설개선 사업으로 9,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여기 사업은 더불어숲 산책로 조성으로 하셨는데, 저도 더불어숲을 자주 이용합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이 사업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년도에 13억, 19년도에도 11억,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불어숲이 상당히 지금 437쪽에 보면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으로 해서 2억 9,300만 원이 또 기금에서 나가는데 사실 계속 적자를 보고, 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힐링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또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단체로 여기 체험을 갑니다.
정말 문제점이 뭔지,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가 수렴한 결과,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적자를 본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설이용객이 없어서 방치된 상태라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지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차카페라든지 철쭉동산의 카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야생화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생태학습 무슨 카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면 어떠냐 하고 건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23년도 예산 때는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영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서의 내역 중에 예비비 사용 내역에 철도미니어처 매립 혼합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여기에 보면 5,400만 원이 지출결정액이 됐고, 이월액이 4,900만 원, 이것 사용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장에, 땅속에 묻어져 있는 매립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보면 폐기물들이 나오는 곳들이 많아요. 대부분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사용자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소유자, 소유자가 그 처리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왜 노원구 비용으로 이것을 처리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노원 힐링캠핑장 포천에 지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18년도에 임대계약을 해서 22년까지, 올해가 계약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계약 들어갑니까? 예산액 중에 3억 1,200인데 여기에 임대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애초에 이것 시설을 할 때 시설비용이 혹시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포천에 노원 힐링캠핑장을 처음에 이것을 개설할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포천까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까, 또 거기 일부분들은 땅 소유주한테, 결국은 이게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주고 몇 년 후에는 소유주한테 이것을 이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소유주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와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계약에 대해서 22년 올해 만기가 됨으로써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설을 계속 투자해서 시설 제대로 만들어주고 땅 소유주만 이 시설을 계속 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 게 현실화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노원구 구민한테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 제공하는 장소라면 저는 어떻게든 재계약을 끌어내서 계속 다시 유지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공공게시대를 같이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에 공공게시대하고 그다음에 광고물을 할 수 있는 일반게시대하고 제가 2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게시대에는 상업성을 요하는 분들이 거기의 제도는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추첨을 해서,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을 해서 추첨되는 업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종의 제작비용을 받고 거치를 하고, 우리 공공게시대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 공공게시대에 신청을 해 놓고 게첩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에 대한 그런 페널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8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인원이 28명 수거보상이라는데 이 28명 외에는 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 수거대상에 현수막, 벽보, 스티커, 전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수막은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이거를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하지 않나요? 이분들 말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벽보 한 장당 50원, A4 20원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겠냐는 거죠. 너무 측정금액이 너무 저렴하지 않냐 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건의하시고.
이 불법스티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지 않나요? 예, 그쪽 과태료에서 해서라도 단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단속에 치우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공공게시대든 상업용게시대든 지금 현재 현수막을 거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LED 광고판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공공기관도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LED 광고판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