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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웅상 의원 발언

275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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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위원입니다. 보면 세부내역서 377쪽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 건 이런 것은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대부분 주차장 같은 경우 기본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2021년도에 보니까 이월이 됐어요, 또. 예비비 신청했다가 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상계동 힐링숲 하중축소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됐어요, 2021년도에 예비비를 신청했다가 이월시킨 이유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비비보다는, 예비비는 필요불급한 상황에서만 예비비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노원구 입간판 중에 약 90%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이라는 데 그게 맞습니까? 어쨌든 신고가 되지 않았든 뭐 했든 현행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90% 정도가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보다는 절차개선 등 어떤 방법으로 사전예고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노원구에 이제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47개 업소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제로예요.

그러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작해주는 사람들이 그 규격에 맞춰서 업주가 의뢰했을 때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간판을 설치하면 위법사항이 줄어들 텐데 실제 이런 홍보나 계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글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신규 오픈한다고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경유하겠죠, 허가증을 받아야 되니까. 업종별로 이제 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뭐 지금 얘기대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흐름도라고 해서 저한테 뭐 왔는데, 이걸 하면서도, 맥이 끊어지네요.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일괄 상정으로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이제 노원구에 90%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업무보고 때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방법들을 또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불법률이 90%가 좀, 불법률이 90%인데 이제 이 90%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노원구에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된 게 47개 업소인데, 원천적으로 제작하는 분들이 불법을 안 하고 규정에 맞게 제작을 해 준다면 불법이 다소나마 감소되고 또 그 비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부과 실적이 0건인데 앞으로는 간판의 제작업소가 누구인지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허가제를 해서 지금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식당 영업을 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에 이제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필히 우리 간판 하시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 신고필증을 받아서 같이 겸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면 건축과에다가 준공계를 내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소관 부처 토목과라든지 유관 장애인시설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다 회람을 해서 거기서 모든 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준공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좀 이게 간판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요.

글자도 크게 하고 싶고, 또 공간만 있으면 간판을 다 걸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규격을 미리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데 실제 걸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얘기 없다가 어느 날 가서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황당해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홍보나 제도개선이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