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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275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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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어저께 결산하는 거 보면서 사업이 워낙 많아서 보는데 되게 어려움이 좀 컸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이제 의정을 하다 보니 되게 이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국장님께 좀 세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도시환경이 불용처리 되는 게 좀 의외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계속 4%, 0%, 0.7%, 10% 이렇게 돼서 도대체 왜 다 이렇게 퍼센트가 낮을까? 사고이월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들이 거의 다 보니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중계등나무, 수락산 힐링타운 등등이 거의 다 9월에서 11월, 여기 내용의 책자에 의거하면 그때 추진계획들이 많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계획수립이 좀 하반기에 진행이 되니까 예산들이 다 이렇게 이월이 되는 상황들이 거의 다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커다란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사업들이 거의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많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거기서도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이 한 3년 정도 걸렸다.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거기도 이제 집행률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2021년도에 하면서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 또한 예산확보의 문제였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공원시설 개선을 할 때 대부분 보면 한꺼번에 많이들 하시던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서 437쪽에 더불어숲 체험장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집행내역이 7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더불어숲 체험장 이용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은 집행내역과 관련한 상세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77.4%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이것은 상세내역을 요청드리는 바고요. 439쪽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런 말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노원구민의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노원구민의 맞춤형 숲해설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게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썼던 근거가 뭘까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보면 코로나19로 운영을 못 했다는 부분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1년이라 함은 2020년에 지독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고민들을 대단히 많이 했고,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던,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노원구에서 많은 부분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특히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많이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픈되어있는 숲해설이라든가 좋은 외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못 했던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코로나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위탁기관들의 그런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권유를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놨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간접 체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VR 체험도 많이 하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노원에도 좋은 환경들을 직접적으로 체험 못 하면 간접적으로 키트나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부착을 하는 게 바닥에도, 도로에도 이것을 부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나다가 크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서 혹시 그것도 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들어가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집회신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도 그러한 현수막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집회신고를 하고 나면 그게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다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 있나요, 집회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집회신고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다고 하고는 노원구 안에다가 대단히 원색적인 비난의 현수막이 많이 달려서 부모님들이 대단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한테 이것 좀 떼 달라고.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왔냐면 “우리 집 앞에 매달렸는데 떼도 되냐, 학교 앞에 이런 게 걸렸다, 우리가 가서 잘라도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게 현수막이 게첩되는 그 순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정게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를 했으면 그것을 일반주민들은 전혀 뗄 수 없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그 집회 장소가 노원구 관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시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확인 좀 한번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우선 저희 요즘 기후위기가 워낙 심해져서 도시경관 자체가 어떤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특히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이 지금 보면 많이 이렇게 방치되어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게 지나갔을 때,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구민들이 또 다칠 수 있는 위험들이 대단히 우려돼서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중이 된다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반해도 계속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지금 가중처벌을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중이 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위반해도 계속 지속하고 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책임보험에 들지 않으면, 지금 이제 여기에 또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자동차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간판 또한 그러한 의무를 지어주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