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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노연수 의원 발언

275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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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많은 사업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의 사업 중에 보면, 결산서 673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내용에 보면 이용자 맞춤형 생활공원 관리 중에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뒤편에도 보면 이용자 맞춤형 생활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맞춤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듣다 보니 정말 아이들의 다양한 나이와 발달 특성에 따른 수요조사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례로 호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음 철이 떨어져 나온다라든지, 그리고 저희 요즘 많이 하는 바구니그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험하게 써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펜스가 처져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험하게 써서라기 보다는 그런 하중을 조금 더 높여서 아이들이 세 명, 네 명씩 다 거기 올라타서 놀아도 끊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네를 만들어 놓고 거의 몇 주씩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이 페이지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가로변 걸이화분 등 꽃묘식재가 목표가 7,000개였는데 실적은 6,365개여서 635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야에 대한 문제는 저도 굉장히 경험을 했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해 주신 것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675페이지 경우 보시면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실적이 21년에 달성률이 상승하긴 했지만 2년 연속 미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상계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도 민원을 받아서 문의한 바 있지만 지금 최근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가령 누워서 이렇게 드는 역기의 경우에 밑에 판이 똑바로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휘어있어서 몸이 휜 채로 이것을 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고 운동하기 여의치 않다는 거여서 전반적으로 좀 노후된 것들이 있어서 정비를 제가 두 달여 전에 문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구민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건강을 위한 것이고, 또 안전사고와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달성률이 2년 연속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679쪽에 지금 이게 도시경관과 관련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디자인 자문 및 진흥시범사업 발굴의 경우에 아래 하단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달성률이 굉장히 초과로 176%, 250% 이렇게 초과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목표나 예산이 안 맞았던 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정말 수요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음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걸 적정하게 좀 논의를 해서 올려주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 노후화를 방지하고 도시브랜드 강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끔 예산과 사업을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디자인의 그런 변화는 정말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일성 있는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구민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노연수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지금 김소라 위원님도 앞서서 질문해주셨는데 그 주요내용 그 다번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사전에 질의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앞에 책임보험에 사실 저는 전부 다 옥외광고를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다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했는데 앞에 옥외광고물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번 앞에 명시를 해 주셨다면 좀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지금 바뀌는 부분을 보면, 〔별표 1〕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내에 보면 면적이 특히 최대로 초과하는 부분에 200만 원에다가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뒤에 보면 100만 원 이하 뭐 5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 초과하는 금액 그 200만 원 이상에서 초과하는 면적에다가 그 금액의 미만이라고 하면 그사이에 어디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이 금액 사이는 누가 정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행강제금을 하면 이걸 부과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고 첨예한 갈등이 생길 게 예상이 뻔한데 그러면 이게 확정되지 않은 조례안으로 이게 올라가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가산이라고 명시된 게 아니라 그 금액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1㎡를 이야기하셨지만 만약에 3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면적이 커졌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가산액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최대치 내에서 그 미만액에 어디 그 사이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금액이라고 해 놓고 뒤에 조항도 보면 상한액을 정해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과다한 징수가 될까 걱정이 되신다면 오히려 그 범위를 그냥 딱 정해서 썼으면 만약에 이 해당되는 사업자가 생겼을 때 어떤 그런 해석에 의한 갈등이 분분한 것이 없을 텐데 여기는 좀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범위를 조금 더 명확히 조례에서는 행해놔야 저희가 시행할 때 이후에 갈등이나 해석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