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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부준혁 의원 발언

275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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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결산 심사 후에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최종 의결 및 조례안 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송창훈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저번에 신동원 의원님도 5분 발언도 하셨었고, 저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민원이 아직 발생하고 있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저도 반대의견이 있던 건물주들이 왜 노원에 기금을 사용해가면서 그것을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그게 5대5도 아니고 7대3, 8대2, 9대1,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잘 만들어졌는데, 단 딱 한 가지가 저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1번 출구에서 올라오자마자 3개 노점은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위치를 좀 변경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불편했던 사항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양쪽으로 통행이 안 되는 거죠, 좁아서. 거기를 그대로 더 크게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더 불편해진 상황이죠. 깨끗해지고 경관개선은 다 됐지만 통행이 불편이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말을 한마디씩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쪽에 있는 건물주랑 슈퍼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다가 딱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지금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방안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차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갈 게 아니고 앞으로 쭉 계속 이렇게 가야 할 상황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이 사항은, 우리 청장님께서 그쪽에 예산을 어쨌든 광장도 깨끗하게 되고 1번 출구도 노점도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 좋아졌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불편함은 이것은 해소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기 잠시만, 제가 유웅상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조금 이후에 이제 의사일정 6항에 옥외광고물 조례가 이제 올라오면 이때 질의하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최광빈 국장님과 우리 이용수 과장님, 오병모 과장님 또 송창훈 과장님.

사업도 정말 21년도 많은데 뭐 여기 보면 어쨌든 불용되고 이렇게 사업이 또 조금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은 사업들도 여럿 있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사항들, 예비비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내역들을 보면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건 예비비에 쓰지 않고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좀 이렇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푸른도시과) (11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도시경관과)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연면적 20㎡에서 300만 원 플러스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당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답변, 뭐 답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어쨌든 400만 원, 300만 원씩 과태료 맞은 데도 민원이 들어왔던 적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최고 지금 보면 6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에 광고물의 표지면적 모두 합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최고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아까 지금 금방 답변이 질의하신 내용이 500만 원 이하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 지침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2노인복지관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현장방문의 건 의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