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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본회의1993-10-21

이병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한태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4차 본회의에 이어 산업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이병옥의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묻는 것은 앞으로 수거대책이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92년도말 청도의 농기계가 41,091대인데 지금 현재까지 9월말에 상당히 불어났는데 현재 4만대를 예상해도 보통 농기계가 10년마다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4천대이상이 폐품이 나온다 이랬을적에 앞으로 농민이 피해가 좀 적고 또한 환경상 문제가 안되도록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이 분명히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700여대를 수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700여대 수거를 하는 것은 그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폐품은 한 자리에 모이게끔 환경보호과하고 연구를 해서 무슨 대책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9월말까지 어느정도 대수가 불었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1,000대가 불었거나 1,800대가 불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불어나야 지금 현재 모든 기계로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사실 소로써 농사를 짓는 시기가 아님으로 하여튼 수거대책이 멋지게 세워져야 피해도 적고, 환경상 문제도 안되고 지금 어떤 기계로 대농에서 먼저 구입해서 많이 사용한 농가에 가면 자기집에 폐품을 보관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골목에도 놓아두고 이런곳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이 정도가 되면 행정당국에는 수거대책이 세워져서 다문 500원이라도 받고 가져야 줄 수 있는 장소가 생겨버려야 환경상 문제도 안되고, 피해도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다하니까 환경보호과장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조밀히 세워서 피해가 없고, 환경상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김응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잠업진흥에 대해서 금년도 상묘식재계획이 처음에 2만주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실적이 1만주가 식재되었다는 것입니까? 봄에 식재되었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을에 한 것이 1만주가 남았는데 이 계획은 군 자체에서 세웠는 계획입니까? 상부에서 할당 받았는 것입니까?
춘기에 1만주를 식재했는 것은 농가가 희망해서 자발적으로 식재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을에 식재할 1만주는 아직까지 농가를 선정 못했습니까?
그럼 이것도 희망농가가 없을때는.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실적을 보았을 때 현지에 답사도 하고 있는데, 희망농가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강제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강요했는 그러한 실태가 보이던데, 아주 적지가 아닌곳에 뽕나무를 심게하고, 잠실을 지어 놓고, 그렇다고 보면 할당받은 량을 목표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완료 안하면 무슨 문책이나 받을까해서 농민들에게 억지로 권장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향이 보이던데, 앞으로 1만주를 크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고 생각안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권유하는 그러한 것은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년도 춘기계획은 저희들에게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춘기사업은 읍면장을 통해서 일반 농가에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에 한해서 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볼 때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던데, 농가선정함에 있어서 반납할 수 있다면 금년도 사업도 전부 반납을 하지, 그대로 놓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농가도 없는데.
금년도초에 2만주를 심겠다고 계획을 했는 것 아닙니까? 춘기에 1만주를 식재를 못했기 때문에 또 1만주가 남았는 것 아닙니까?
추기에 심을 것, 한재에 심을 농가가 있습니까?
다음에 복숭아 시험장문제인데 대책에 보면 10월중에 건물은 착공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이 계획면적이 다 확보가 안 되어도 착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보상거부자들이 계속 거부를 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될 때 강제 매수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강제매수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분명히 설득하다가 재감정을 해서도 안될 때 강제매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예.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박순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냉해피해가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산업과장의 피해조사 답변을 듣고 보니 청도군만큼은 냉해피해 실태파악부터 정확히 조사, 보고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피해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강동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강동호의원입니다. 올해 농기계 반값공급의 지원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탈락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가 된 농기계가 많은데 2∼3년된 농기계를 신청했는 사람이 되고 노후가 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정과정에서 7년이상 10년된 노후가 되었어,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2∼3년된 그분은 로터리 부착해서 1대 놓아두고 또 새로 구입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대형 농기계는 보조량은 많은데 신청량이 부족했다는데 그것을 경운기나 소형으로 전환하여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은 기종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합니까?
소형을 보니까, 과일선별기, 온풍난방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공급하게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응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심사원 구성이 읍면에서 구성이 됩니까?
그런데 그 심사가 정확하게 농기계 반값공급을 할 대상자를 안하고, 자기들끼리 어느정도 심사원들 인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향이 보이고, 또 농기계가 지금 현재 경운기 같으면 8마력 정도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대리점에서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10마력짜리를 주니까 지금 인력들이 전부 노령기에 안 있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그 기계밖에 없으니까 10마력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볼때는 8마력을 신청했으면 8마력을 주어야 되는데 10마력을 가져와서 힘에 부치도록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왔는데, 그런것도 한번 신중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강동호 의원도 그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심사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경운기가 7년 이상되면 완전히 폐품이라고 보고, 경운기 없는 농가나 같은 자격을 주는데 심지어 7년이라지만 10년 가까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런데 한 대는 로터리를 끼워놓고 새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또 경운기가 필요해서 없는 농가에서 새로 구입하겠다는 그런 농가에는 자격심사에서 탈락되는 그런 사례로 불평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의 심사기준도 달리 정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영농회장을 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경운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새로 한 대를 가져오고, 왜 가져왔느냐 하니까, 영농회장 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다, 그러면 실지 농사를 짓고 경운기를 한 대라도 구입해 볼까 싶은 그런 농가에서는 경운기를 가져오지 못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예, 힘써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리점에서 굉장히 횡포가 심하다 했는데 물론 알고 계시니까 촉구하겠습니다. 일 예로 운문에 어떤 경향이 있었나 하면 농기구 수리센타 2분이 계시는데 한사람은 대리점 말을 잘듣기 때문에 신청했는 전량이 다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대리점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 사람이 신청했는 것은 1대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들어보니까 수성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했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 횡포가 심한지 저는 모르는데 그 내용을 아는데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점 횡포가 심하다는 것을 듣고 알고 계시죠?
그런 어떤 제재조치를 없습니까?
대리점하고 업자하고의 관계에 피해는 농민만 봅니다.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피해 보았는 사람들의 대책?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당장 운문에.
그 사람 불이익을 받은 농민 정영조씨와 이원학씨 그 관계를 즉시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도 괜찮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문시되어서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을 곁들여서 말씀하는 끝이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과일선별기 배정대책자를 어떤 주관점을 두고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일선별기는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선정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단지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각남의 사람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진흥청에 진흥국장하고 왔을 때 본 의원이 같이 참석해서 권장도 하고, 주민과 대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팔지않고 있는 사람의 의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대담을 할 적에는 꼭 안팔면 지금 가격이 싸서 안 파니까 수용감정을 해서 수용감정이 되면 지가는 법원에 예치를 하고, 10월부터 강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산업과장의 이야기는 절대로 강제성은 안 띠고 설득을 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수용감정을 하고 나면 본인들은 돈은 법원에 예치되고, 강제성을 띠고 복숭아단지의 정지작업이 시작될 것이다로 알고 있는데 행정상 모순이 된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감정을 1년마다 하는 것은 정기감정 아닙니까?
수용감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수용감정을 해서 가격은 법원에 예치를 하고, 우리가 이만큼 돈을 가져야 넣어 놓았는데 사실은 물러서지 못한다. 그래서 할테니까 꼭 하다가 안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돌아갔는데 지금 그때 했는 이야기하고, 산업과장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강제성을 본 의원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행정에서 허점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차후에도 그런일이 있을적에 상당히 공신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설득을 하다 하다가 결국적으로 안될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이런데 수용감정이 아니고 일반감정이다, 일반감정을 하고 나면 일반감정 가격에 의해서 순응해서 팔겠다는 합의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고 각남면장부터 알고 있기로는 결국은 안되면 10월달에 넘어가서 수용감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진흥청하고 산업과하고 전화가 오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4월감정을 한 후에 그 값에 사겠다. 이렇게 되었는 것 같네요.
4월감정이나, 3월감정이나, 94년 지가에 준해서 감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정은 93년 지가에 의해서 감정이 나온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일선별기 이것은 제가 다니면서 보았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이것은 분명히 공동작업장하고 공동마을이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받아서 공사를 했는 부락에 그곳에 가져다 놓고 하면 동네사람이 사용해서 되고, 사실은 과일하루 출하하는 것 1사람이 선별하는 것은 30분도 안 걸리는데, 무슨 독농가나 작목반하면 어느 집에 가버립니다. 기계 자체가, 그러면 투자의 가치를 가질수 없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공동작업장하고 공동마당에 기 국가에서 보조해 주었는 곳에서 하면 완전히 잘되고, 어떤 독농가나 그런곳에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냉해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경지면적은 얼마를 기준으로 했으며, 다음에 밭작물 과수작물도 그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기준을 해서
3,000평 이상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1㏊미만 1,000평 미만이라도 하한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혜택을 받을려고 할려면 경지면적을 줄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뭔가 문제점이 잘못된 것도 있네요.
응태

김응태의원

1㏊미만도 80%이상 피해를 봐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하광태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각면 장심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월말 주차장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자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실시는 저희들은 올해 4월 1일날 2명을 임용해서 실지 단속실시 하기는 4월 10일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단속요원의 임무를 잠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의 단속실시로 거리교통질서 확립에 이유가 있다 볼 수 있으며, 권한으로는 주정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고지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군 관내 단속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총 474건, 과태료부과가 1,422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했는 실적은 130건 390만원이며, 미납자 344건 1,032만원입니다만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130건 39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납자 344건 1,032만원에 대해서는 납기 미도래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2∼3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조치해서 징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단속이 심하다는 여론을 저희들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실시한 이후에 실지 주차장질서가 많이 잡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늦출수는 없습니다만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절대 가족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심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각 창녕간 도로포장공사 완료에 대한 버스운행 계획에 대해서, 현재 국도 25호선 풍각∼창녕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는 현재 금곡 마을입구에서 약 100m 정도 구조물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포장이 다 되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 3기 구간의 도로포장공사로 인해서 시외버스 회사측에서 양개회사입니다. 성남여객하고 경산버스에서 올해 12월말까지 운행정지승인을 도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운행정지승인의 두 요건인 도로 비포장으로 인해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은 지금 주민의 동향이라든지, 도로가 포장으로 인해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는 것을 도에 통지를 한바 있고, 그 내용을 여러군데 알려서 빠른 시일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개회사의 대표를 불러서 직접 버스가 빠른 시일내에 운행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긴 당사자인 경상북도 및 시외버스 회사측에 주민여론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또, 도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담당국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이 직접 담당직원이 본 노선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성남여객은 청도 창녕간 1일 2회 왕복을 하고, 경산버스는 대구, 청도, 창녕, 부곡간 1일 3회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심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도, 풍각, 농공단지 공장입주가동 현황과 미입주 공장에 대한 조치계획 및 2개 단지 오. 폐수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도, 풍각단지 가운데 청도농공단지는 입주승인 업체수가 9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가동이 7개업체가 되고 있고 미 입주업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풍각의 경우는 입주승인업체수가 25개 업체인데 현재 가동중인 것은 4개 업체이고, 미입주 업체수가 21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미입주 공장에 대한 조치로서는 청도 농공단지의 경우 주식회사 경웅과 주식회사 동우통신 2개업체가 미입주하였으나 주식회사 동우통신의 경우는 1992년 2월 7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다시 올해 5월달에 추가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자기들 계획으로는 10월중에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독촉을 해서 이달중에는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곳에 상무 1사람이 나와있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업체가 주식회사 경웅인데 여기에는 대표이사가 최웅진의 부도로 인해서 사실상 입주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말까지 입주계약을 하지 않으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재모집한다고 일단 회사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판단해볼 때 이 경웅회사는 아마 들어올 것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일단 12월말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어렵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재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각농공단지의 경우는 조성기간이 91년도 12월 4일부터 93년 3월 16일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조성을 완료했지만 확정측량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대한지적공사 청도지소에 확정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일단 했습니다만 12월말까지 확정측량에 대한 지적검사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내년 2월까지 지금 가계약되었는 업주를 다시 불러서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입주계약 업체의 입주완료일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이므로 95년 2월까지 입주완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본인이 반납하지 않은 이상 강제로 해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일단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5개업체가 입주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등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중에 최고 큰 문제가 최근의 경기부진이고, 또 들어올려는 업체가 전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주업체 이외에 간혹가다 저희들이 받기로는 단지내에 토지를 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계약 되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해지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2월경에 본 계약을 체결해서 본인들이 해지를 반납하거나 직권으로 저희들이 해지해서 들어올때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권을 주어서 입주가 빠른 시일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풍각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장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청도 농공단지는 면적이 43천평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동 오. 폐수처리장은 안되어 있고, 그곳 7개업체 가동중에 대성농산이라고 농산물 가공을 주원료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일 350톤가량의 오.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거의 오. 폐수가 나오지 않는 일반 업체이기 때문에 개별로 폐수처리 자체에 시설이 있고, 공동 폐수처리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풍각농공단지는 75천평이기 때문에 공동 오. 폐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내 25개 업체가 우리들이 해 주었는 사업계획 승인대로 한다면 1일 800톤 가량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1일 처리능력 1,200톤 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 오. 폐수 처리장을 지금 예산이 약 5억이 됩니다만 그것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10월내지 11월중에 이것을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심재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금천면 박의명의원게서 질문하신 금천면 청수공장 조성현황과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현황 수급대책과 공장가동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는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산 170번지외 1필지, 업체는 김치제조업 공장으로 저희들이 창업을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대표자는 도상봉입니다. 편입면적은 4,486평으로 되어 있고 산림보전지역이 4,350평, 경지지역이 130평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375㎡, 건축을 허가 받아서 일단 경지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1년간 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다시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여름에 농작물 피해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올해 8월 21일 집중호우시 침수된 일부 저지대의 벼가 흙탕물로 인해 볏짚 활용에 다소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집중호우 직후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답사해서 회사측에 연락하여 회사대표가 나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응급조치는 한바 있고,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쌍방 보상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공장대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대표의 답변으로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피해가 크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우시 피해방지를 위해서 산림과에서는 올해 8월 21일 경상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 복구설계를 의뢰하여 복구비 5,900만원으로 산림복구토록 조치하여 10월 13일 현재 복구작업중에 있고, 향후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만 저희들이 이 회사가 계속 정지작업이나 공장을 짓지 않기 때문에 통지하여 일단 올해 12월 20일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고 통지했는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다시 공장 정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공장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이 빠른 시일내 되지 않나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주민과 회사대표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득과 회사대표의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장심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장심재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단속요원의 임용경위와 대우라든지, 근무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본래 주정차 단속요원의 직위, 신분이라 할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규정에는 소위 정규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임시직으로 2명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규직, 기능직으로 임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사람들에 근무시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우리시간보다 조금 당겨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요새요새에 교통질서도 계도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간은 청도 고수동 일대하고 금천소재지하고 풍각소재지 3개소에 하루에 거의 빠짐없이 매일 나가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임무가 막중하고 해서 지금은 임시직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임시직을 벗어나서 정규직으로 해서 직위를 정상적으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시책으로 봐서는 정규직원의 정원을 억제하는 부분에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정규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청도, 풍각, 동곡인데 이 3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진 실적 구분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나누어진 실적을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474건에 대해서 실적은 건수별로는 지금 준비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순위가 청도읍이 2/3를 넘게 점유하고 있고, 금천하고 풍각은 거의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또 외지에서 오신분들의 이야기가 청도차보다 외지에서 온 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 차넘버를 보고 단속하기 때문에 그차 주인이 누군지는 거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청직원도 많은 숫자가 단속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유지라든지 그런분들도 많이 단속이 되어서 저희과에 전화라든지 직접 찾아오셔서 많이 항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지금 단속시행하는 과정은 청도는 평일은 한가지만 시장날은 청도시장, 동곡시장, 풍각시장이 있는데 동곡하고 풍각시장은 시장일이 중복이 되어서 2명이 한조가 되어서 합니까, 한 사람이 나갑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나가는 차량이 저희들 전속으로 배정된 차량이 한 대 있는데, 본래 단속이라는 것은 일반 주정차 단속말고도 순찰이라든지 모든 것이 2인1조가 하기 때문에 일단 혼자는 안 나가고 2사람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같은 날에는 오전, 오후로 해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주위사람들의 견해가 청도시장은 예외입니다만 동곡하고 풍각은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시장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2분이 한꺼번에 와서 시간이 아까 7시50분부터 시간이 됩니다만 9시이상 10시쯤와서 차를 타고, 시장가면 벌써 9시, 10시하면 요새는 시장일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장이 잘되는 시간이 지나고 보통 시골 시장에는 8시 전후로 해서 시장이 거의 형성이 되니까 그때 와서 차를 타고 가면서 단속하기는 하는데 너무 껍데기 단속을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청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곡하고 풍각 경우는 한사람도 좋으니까 차에 타고 다니면서 단속은 너무나, 요새 도로변에 차가 많이 세워져서 있기 때문에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복도 입고 복장도 완전하니까 직접 내려서, 단속 목적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물론 단속을 해서 건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면서 시장날 경우는 주가 오전이니까 아래, 위로 다니면서 차도 단속하고, 시장날 경우로 봐서는 오토바이든지, 자전거든지, 경운기든지, 이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런것도 경계를 하고, 풍각경우를 봐서는 자기 앞에 자기 차가 없으면 일부로 오토바이든지, 자전거를 세워놓고 다른 외부차가 못 다니고, 못 주차시키도록 이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교통방해를 더 하는데, 또 풍각 경우에는 별도로 인도도 없고, 차도밖에 없으니까, 차도에 가까이 다른 차를 못 주차시키도록 오토바이, 자전거를 주차해 놓고 하니까, 이것이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치울수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곳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단속을 주민은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1사람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본래 주정차 단속요원의 주요 임무는 주, 정차 자체가 있는 것이지, 도로소통이라든지 그런 것 사실은 주 임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의 소관입니다. 그런 때문에 혹시 길가에 차가 안세워져 있고, 오토바이 세워있는 것을 비켜달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월권일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원이 하는 일로서는, 그런 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무가 누가 있고 보다도 도로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밀히 따지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 안가고 지역산업체나 군을 대행하는 요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희들 군에 그런 배정 온다면 이 주정차 단속요원을 많이 늘려서 집중적으로 풍각하고 금천을 고정배치하는 것 그러한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명으로서는 사실 시장날가서 소통하는 것은 좋은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들 주임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도로상의 운행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는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지, 그에다 교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점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월권입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너무 사람이 많다 해서 그런 것을 비껴달라는 것은 사실 주정차 단속요원의 임무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주정차라 하면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는 포함이 안됩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주정차라는 것은 차기 때문에 오토바이하고는 차량에 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그리고 다음은 과태료 징수관계인데 이것은 스티카를 끊으면 과태료 징수가 한달입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스티카를 끊게 되면 일단 차의 주인이든지 차적조회를 저희들 컴퓨터에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과태료부과를 함과 동시에 고지를 하는데 고지 기간이 1달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저희들한테 적발은 되었습니다만 미납자라는 것은 납기 미도래가 130건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적발은 되었습니다만 납기가 되지 않아서 돈을 안내어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앞으로 2명이 일수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특별 장날 경우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그리고 창녕, 풍각 버스통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이제까지 끌어와서 12월말로해서 하신다 했는데 기존 도로에 확장, 포장에는 버스든지 일반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어떠한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예, 설사 비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운행을 해야 되는것이지 그것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심재

장심재의원

예. 버스도 그렇고.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정기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의 운행허가권자가 여타 사유로 인해서 운행정지를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 구간에 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가 이용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풍각 창녕간처럼 이용자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포장도 안된 상태이면 도저히 운행할 형편이 못된다 그런 경우에는 운행권자가 정지승인을 할수도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그점은 알고 있겠는데, 청도에서 성남여객하고 경산버스회사가 창녕업자간의 이득관계로 이래서 못다닌게 사실인데 도로포장 이 관계든지 손님이 적다는 이것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손님 없으면 창녕시내버스가 풍각까지도 거의 반년가까이 다녔습니다. 허가관계로 고소, 고발해서 못 다녔고, 여기 청도에서 포장 관계로 못다닌 것은 저쪽에서 감정적으로 이권이 서로 개입되어서 안좋으니까 저쪽에 넘어가면 역시 저쪽에서도 시간을 빼앗겨서 손님이 없으니까 안 다녔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차 못다닐 이유도 없게 포장이 완전히 되었고, 포장이 된것도 추석전에 다 되었는데, 추석이 지나고도 1개월이상 지났고, 또 12월말에 다닌다니까 너무나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풍각시장관계든지 산서지방의 피해가 많으니까 하루속히 다녀야 되는데 먼저 만약 다닌다하면 경산버스가 3회를 다니고, 성남이 2회를 다니는데, 앞으로 다니면 이 횟수대로 다니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중에 정지승인을 했는 주요내용은 도에서 일단은 창녕선 현재 도로에 공사로 인해서 운행정지를 신청해서 그것을 승인해준 사항이고, 예를들면 조금전의 말씀대로 2회, 3회 그대로 다니나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우선 2회를 1회로 하고, 3회를 1회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도 장의원님 말씀을 계속 풍각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하지만, 실지 그 버스를 이용해보면 거의 실지 사람이 안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각사람도 한두사람 밖에 안타는 상태이고, 또 창녕버스터미날에는 이 2개회사의 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창녕사람을 싣고 부곡을 가던지 해야되는데 창녕버스터미날은 이 버스가 못들어 오도록 합니다. 이유중의 하나는 그 버스터미널은 공용버스터미날이 아니고 개인 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해서 옆에 세워놓고, 소위 말해서 차를 정차할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만 다녀라 하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우리에거 불평을 합니다. 사람도 없고 버스 들어갈곳도 없는데, 들어갈곳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다 타지 못하고, 간혹 부곡가는 도중에 직행은 직행대로 계속 세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곡까지 가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창녕만 넘어가면 창녕에서 부곡가는 차는 얼마든지 경남노선은 많은데 왜 우리가 그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저희들 이야기는 1회라도 운행을 해서 이 노선의 버스가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알게되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겠나, 그렇게 되면 당초의 노선허가대로 다니는데, 지금 현재 사실 2회, 3회라는 것은 저희들도 요구는 그렇게 합니다만 현 실정이 사실은 어려운점이 없지 않다고 말씀 드립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저도 그런점은 동감인데 버스 회사도 운영상 어느정도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횟수를 줄여서라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있게 버스회사와 수의해서 성남이 1회든지, 경산버스가 2회로 줄여서 하든지 시간과 횟수를 정확히 해서 12월부터 다녀도 곧 다 되지 않았습니까, 창녕하고 버스가 불통된지 만 3년이 되었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영원히 안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닌다 하더라도 조금전 같이 애로가 있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해서 그러니까 반회보든지 무슨 홍보를 하던지해서 한달전부터 청도풍각 창녕하고 어느 회사 버스가 1회든지, 시간도 하고 해서 반회보나 다른 홍보기관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운행한다는 그런 것을 군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예.
심재

장심재의원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풍각농공단지에 4개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4개업체의 회사명은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예, 풍각농공단지를 장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저희 생각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시간이 있다면 청도 7개업체하고 풍각 4개업체에 대해서 공장현황을 현지에 가서 생산견학을 한번 하는 기회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각 농공단지 4개업체는 들어가는 입구에 성안섬유라고 실의 원사를 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바로 옆에 보면 원성섬유라고 대표는 이운호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사를 했는것도 하고 직접 배를 짜는 직조도 하고 있습니다. 화강산업이라해서 지금 단지 복판쯤에 있는데 PVC파이프를 제조합니다. 대표가 현오기라는 사람이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성안섬유하고 원성섬유옆에 신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풍각에서 보면 2층건물처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직조라든지 이런 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알기로 얼마전에 대표가 부도가 나서 공장을 짓는 도중에 공장이 지금 가동중에 있지 않습니다만 부도난 상태로 얼마전까지는 공장을 했고, 지금은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저희들은 일단 가동하는 것으로 봐서 4개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지금 4개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대략?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성안섬유에는 40명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지는 20명쯤있고, 원성섬유에는 20명쯤, 화강산업에는 10여명, 신성 엔지니어링은 10명 이래서 약 7∼80명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당초의 계획은 성안섬유 42명, 원성은 23명, 화강은 31명 이래서 많았는데 지금 공장이 완전히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고용되지 않고 있고 또 원성섬유 같은 경우는 기술자가 청도 여기서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 이런곳에서 왔기 때문에 본사위에다 기숙사를 만들어서 부부간에 직접 기거를 하면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또 나머지 일반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관내인원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지금 건설중인 업체는 어느정도 건설이 되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4개업체말고 아까 말씀드린 5개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이 제풍제약이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경산대학 총장이 했는것도 있고, 거성섬유라고 몇군데가 있고, 여러군데가 자기들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4개업체중에 지금 오. 폐수관계는 어떻습니까? 화강산업의 PVC 나올 때 식히는 과정에서 물이 있지, 별도로 물이 없기 때문에 폐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분진입니다. 먼지가 좀 나는데 그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치를 늘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좀 납니다만 기준치이내 허용치는 된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연사를 하든 2개업체는 물을 약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폐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을 그냥 실에 올라갈 때 물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지 별도 약품을 처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 폐수처리장이 10월중에 조금전에 말씀에 된다고 하셨는데 공장 25개업체가 다 안들어와도 가동이 되는 것이죠?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이 다 들어오고 난후에 폐수처리장이 선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우선 가동은 하지 않는다해도 폐수처리장 시설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먼저하고 난 후에 그 중에서 시설이 끝날대까지 들어왔는 업체의 폐수가 있다면 그쪽으로 흘러가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가동량이 아주 적겠죠, 그 대신에 가동을 할때 드는 경비는 폐수처리시설의 숫자도 적고 양도 적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담은 처음에 많은 것입니다만 일단은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을 10월이나 11월중에 신축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까지 가서 완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의원

예, 폐수처리장이 먼저 가동을 하고 뒤에 업체도 빨리 입주해서 좋은 공장이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저도 이 업무를 맡기전에는 풍각이 많은 돈을 들여서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았는 것을 의아심을 가지고 했는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일단 가계약을 거쳐서 본 계약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최소한으로 2년정도의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에 속하는 기간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일단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기만 되면 토지사용승락을 해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가계약이 되어서 토지가 건축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박의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청수공장 부지조성기간이 93년 12월말로 끝납니까, 그 이후에까지 연장을 합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예, 본래 이 회사 창업승인은 91년도 1월 15일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면적을 줄이는 바람에 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91년 12월 21일 변경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2년이 실지는 올해 12월 20일까지인데 저희들은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때까지 사업 업종을 생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신축을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해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부지조성기간이 길어지므로써 그에 대한 토사유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수피해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므로 부지조성을 하면 빨리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틀하다가 몇 개월 놀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있으면 와서 조금 포크레인 2∼3일 하다가 가고, 이런 상태인데 뭔가 할수 있으면 그때그때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리고 농산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주민들과의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피해를 면에서 나름대로에 어떤 근거를 두기보다는 대략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산정했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과연 액수가 많고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될 그런것까지는 있겠느냐, 그대신 도로가, 안 그러면 농로가 훼손되었다 하면 그런 부분의 복구라든지, 그런 것은 해 주어야 되지만 꼭 금전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주민의 요구가 있고, 공장을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판단해서 어느정도 이것은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해줘야 안되나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업자의 편도 들 수 없고, 주민의 편도 들수없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일단 여러차례, 2∼3회에 걸쳐서 대표와 주민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피해부분에 대해서 큰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권으로나 안 그러면 현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지확인은 서너차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지금이라도 확실히 있다 그러면 그 회사대표를 불러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앞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시는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다음 산림훼손 복구비 5,900만원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복구하는데 사용을 합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5천여만원을 가지고 복구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본인이 허가내었는 면적을 주위에 두고 소위 말하면 산을 예로 들어 경사졌는 면을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복구를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듣기로 이 돈이 전액 복구하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 지금 정지작업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예치된 돈대로 일정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지금 한단계로서 지난 홍수때도 뒷 옹벽이 4∼50m 경사지가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너진 흙더미를 지금 정지작업을 하면서 다른곳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쌓아 올리니까 앞부분도 옹벽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도 홍수의 피해가 오려되고 하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사전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를 봐서 현재 면보다 50㎝ 더 올린다고 보면 밑의 면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거의 경사로 안하고 직각으로 한다면 다시 토사유출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혹시 유출된 부분이 있다면 공사를 할때 경사를 많이 주고, 콘크리트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부지조성을 하면 과거에는 산으로 되어 있다가 경지면적이 평지로 되니까 그곳에 고였던 물이 전부 아래로 내려오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강구했는 적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 8월달에 많은 비가 오고난 직후에 저희들도 가본일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에 면에서 해놓은 도수로까지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사가 바로 길을 따라서 내려감으로 해서 길이 많이 패이고 길옆에 있는 과수원의 일부가 침수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이 공사를 하는 업체에 연락하던지 해서 그 공사가 끝나면 물론 올해 내는 강우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공사가 끝나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수로를 일부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다음은 부지조성이 되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러하니까 포장이 안되어서 그에 대한 분진공해가 일어나고 하므로써 농작물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 공장은 박의원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한테 대표는 한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사주가 7, 8평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공장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김치제품의 품목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들어오게 되면 다시 환경성 검토부터 해서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공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이 어느정도 건립이 된다고 보면 그때가서 들어오는 진입로라던지, 수로가 문제가 되어야지, 아직까지 공장을 짓지도 않는 상태에서 수로라든지, 도로의 포장부분은 실지 이야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만 어느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진입로라든지, 수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에 퇴적 흙을 운반할 때, 그때도 일어난 사항이고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과수작목에 흙을 덮어서 그때 진정건을 운운하면서 일어났고 지난 하절기에 홍수로 인해서 유출된 물량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점은 공장이 들어서고, 안서고 간에 그 이전에 부지조성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것은 현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조치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사후보다는 사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하셔서 사업주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다음 94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한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산림과까지만 하고 건설과, 도시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산림과 보호계장 김규태입니다. 금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석장 부채정리후 93년 5월중 가동계획에 따른 현재 현황과 금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및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1차 작업중지 기간이 92년 11월 13일부터 93년 5월 13일까지였습니다. 부채 및 군 불입금을 납부하고 재 작업토록 유도하였으나 계속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2차 작업중지신청을 내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중지승인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생산한 쇄석이 81,453루베를 생산하여 54,403루베를 판매하였으며, 27,050루베가 잔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판매잔량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판매 수입금은 2,339만3천원중 989만원이 불입되고 1,350만3천원이 미불입 되었습니다. 압류된 27,050루베의 군 불입금을 1,163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2,513만3천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8,600만원의 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인하여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현재 건설경기가 어느정도는 호전되어서 루베당 4,300원, 초현석산에서는 4,300원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생산원가에는 미달되므로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되고, 쇄석가격이 약 5천원정도 되면 군 불입금 납부후에 재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박의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장기간 계속가동을 중지한채 건설경기 침체 또한 등등의 구실을 들어 지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집행부에 대해 행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매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은 인상인데, 사실상 쇄석생산원가가 산업경영 연구소에서 6,015원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판매가격이 아직도 5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동하라는 것은 생산업자로 하여금 죽는김에 더 죽으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다음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현 계약자 어수진으로부터 소생이 도저히 불능하므로 조건을 완화하고 경영상의 보완점을 찾아서 성실한 인수자를 물색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채석장 전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호계장은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부도가 난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당장 손을 떼고 나갈 것 같으면 재입찰해서 다시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저쪽에 기 생산한 태화에서 전 재산을 그곳에 투자해서, 쉽게 말하면 막말로 거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문 몇푼이라도 건질려고 손을 안 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도가 났다고 해서 해약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해약을 해본들 단지 그곳 시설하고 되어 있는 장비는 전부 리스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된 장비하고 전체가 리스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리스것이고 이름은 태화로 되어 있고, 해약을 해 버린다하면 그런 상황에서 뛰어들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쇄석가격이 높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방적 해약도 사실상 어렵고, 저쪽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었나, 5,500원으로 판다고 계약했는 것이 2,300원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무리하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방적 해약도 사실상 어렵고, 그 시설이 있는 그것을 철거할 사람도 없고, 민사로 불어 놓으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능력이 있는 제3자가 뛰어들어가서 부채를 일부 정리해 주고, 공장을 가동하게끔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경기라든지 쇄석가격이 이래서 좀처럼 안나타납니다. 얼마전에 구체적으로 군에 들어와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허사장이라고 자기가 맡아서 경영을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부채있는 채권자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돈은 투자하지 않고 기설치된 공장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부채를 부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일부 채권자는 동의를 해주고, 일부 장비업체는 동의를 안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장 어떻게 처리할려는 대안이 잘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이것이 한해가고 두해가고 계속 장기간 세월이 흘러간다 하면 민간이 안고 부채 즉, 채권이 몇억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한대로 방치하고 지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군에서도 동업을 했으니까, 동업했으면 동업했는 사람도 마땅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군유재산을 처분하든지 해서 무슨 부채청산 방안을 동업자가 못하면 한쪽에서 방법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건설경기 운운 그것만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석산 쇄석가격이 군직영하는 군유림에서 생산하는 그 가격만 그렇지 않고, 기 경산공장이라든지 전체 다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석산만 그런 것 같으면 경영부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쇄석이 다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더 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재 계약자를 물색하던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지난 5월 31일날 재 가동을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들었고, 재가동을 할 그 당시도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자가 재가동을 해서 채석을 생산했다면서요?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재가동을 공식적으로 군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비 같은 것을 6개월이상 세워 놓았기 때문에 장비 손보는 겸에 한달정도 시험가동을 했는 정도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시험가동 같으면 하루이틀하지. 한달정도 하는 것은 시험가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생산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세수가 많이 불었죠?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이미 전에 생산해 놓은 것은 장비업체들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 생산된 가격에 대하여 부과만 해서 우리군에 받을 채권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채무가 더 불어난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예, 채무는 군의 불입금도 불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못 들리게 될 상태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시험가동해서 채석했는 량은 얼마나 재고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우리 서류로는 27,050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베당 430원을 곱하니까 그것은 11,603천원인가 되는데, 우리 군에 받을 것은 8,600만원 보증보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화에서 6개월이 쉬었으니까, 우리들이 촉구를 하고 나니까 재가동한다는 것이 기름도 다른곳에 가서 외상을 가지고 오니까, 군에서 보니까 이것은 공장돌리는 것 아니고 다른곳에 외상을 해서 빚만 더 늘어나는 상태여서 못 돌리도록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억지로 돌려라 하면 당장 돌립니다. 그렇지만 줄 것을 안주고 돌려놓으면 또 엉뚱한 사람에게 빚을 지면 그 화살이 군으로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면 운영할려고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 재고량은 거의 없고, 재고량을 가지고 간 사람은 부채를 받을 사람도 가지고 갔고, 이것을 주구난방식의 상황이 되어서 일부 기름값을 받을 사람도 쇄석해 놓은 자갈을 가지고 가 버렸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들도 현지 한두번씩 가보는데도 전혀 상황을 모르겠는데 이것을 빨리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압류된 쇄석을 가지고는 이렇게 해도 안되고 우리는 생산된 량은 직원출장 복명에 의해서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 불입금을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언제쯤 되어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압류되었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을것만 되었으니까 그것은 A라는 사람이 가져가든지, B라는 사람이 가져가든지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첫째 공장이 1년정도로 중지되어 있다가 금년 12월 15일 하지만 지금 한달정도 남았는데 그 후에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확실하게 돌려서 생산한다는 답변을 드릴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어떻게 했거나 간에 9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예, 앞으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일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방금 쇄석장에서 나왔는 물품을 다른 사람이 압류해 버리고, 군에서는 그 물품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군유림을 해서 모든 군직영 비슷하게 되어 있고, 저 사람들은 그저 대리가공을 해서 수수료만 받는 이런 형식을 해서 계약되었는 상태 그런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생산되었는 물품이 군의 물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대리업자가 부채로써 압류시킬 수 있으며, 또 사업중지신청을 내어서 승인을 했으면, 법정기한이 얼마라는 것이 없고, 10년이고, 20년이고 채산성이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막연한 일인데, 무슨 이런것에 대해서 약관상 어떻게 되어서 전부, 본 의원은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무엇인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업중지신청을 해서 승인되었다고 군에서 말할 때 몇 년간의 기간이 있는 법인데, 채산성이 있도록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것은 상법상이든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되었는 물품이 대리하는 사람의 부채로써 차압을 당하고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만 하는 그런 형태이고, 또 8천만원 계약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하다가 산 형태가 변하든가, 도저히 이것은 그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곳에 비용을 사용하라고 8천만원을 미리 돈을 받아서 계약금을 보관했는 것이지, 생산물건 납품대 안 나오면 그곳에 변제한다는 이런 정도로 받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공식석상에서 8천만원 받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없다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당초에 계약기간은 10년간으로 해서 군유림의 쇄석을 무슨 장비를 동원해서 생산해서 판매한 루베당 가격이 군 불입금에 43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은 10년간이고, 회사에서 모든 생산장비를 투입해서 생산해서 판매할 때 루베당 430원으로 계약되었고, 두 번째 생산량 확인은 당초에는 군 직원이 나가서 매일 확인하기로 했는데, 판매하는 량이 10차도 팔리고 20차도 팔리는데 직원이 2사람 나가면 수당을 주고, 점심값을 주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전역 소비량으로 생산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의해서 우리가 월말에 군 불입금을 조정 불입토록 조치를 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의 형태가 변경되었는 것은 그 보증보험금이 아니고 산복구는 나중 10년후에 불입금으로 하고 당초에 회사설립할 때 소생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절사토지만 복구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 불입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구비는 860만원이 없고, 8,600만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회사에서 2만루베는 의무량입니다. 회사에서 놀더라도 1년에 2만루베는 팔아서 그 돈을 군에 넣어라는 것은 1년 860만원해서, 10년 하니까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놀아도 요새는 못받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생산원가가 생산하여 팔아서 소득이 있을 것 같으면 팔아서 군 불입금을 납부하라는데 생산원가는 6천원인데 팔리기는 4천원도 안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1루베 생산하는데 2천원이 제대로 손해보면서 군 불입금 납부하도록 생산하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지계획에 의해서 승인 해준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그것은 알겠고,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산개발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태화회사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넘어갔다 이 이야기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아닙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럴 것 같으면 생각해서 팔아서 우리가 받을 돈은 군에서 받고, 그 사람에게 나머지를 지불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보고, 법정도는 어느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 계약을 해도 그런식으로 계약을 해야되지, 그러면 무턱대고 생산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서 부과되는 돈만 차후에 불입한다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생산해서 팔아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받을 돈은 받고, 수수료를 말하자면 기계 가동비라든지, 인건비를 주어야만 선후가 맞게 떨어지는데 저 사람들이 가서 팔아먹을대로 팔아먹고 우리에게 금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그 관계는 당초에 계약할때도 내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회사에서 팔아도 3내지 5개월의 어음을 받고 팔기 때문에 현금이 다 들어오는 것 같으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받을돈 받고 나머지는 그 사람 주면 되는데 전부 외상으로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계약했는 사람은 우리 받을 것을 그렇게 챙기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 불입금을 불입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서 8,600만원이라는 돈을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군 불입금에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은 언제든지 8,600만원 돈을 보증금조로 남아있어야 되는 법이지, 시작할때부터 8,600만원 돈이 보증금으로 적립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외상을 얼마든지 주어도 그만이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공정하게 일을 집행할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잘못이 나오는데 사실상 어디까지나 우리 물건을 팔아서 우리에게 불입되는 것부터 챙기고 난후에 그 사람들에게 남는 것을 전부 다 주는 방식이어야 되지, 어음이 들어온다 해도 어음을 군에서 보관해 있다가 돌아가는 날짜에 하면 되고, 그것은 또 어음을 가지고 자금이 잘 안되면 할증해서라도 미리 군의 것을 받고 해주어야 되는데 몇 안되는데 1,800만원도 안 나오고,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신경이 날카로와 지는 것은 골재를 생산해 놓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 소유물인데 군에는 10원밖에 안들고, 저쪽에서는 천원도 들고 물건자체는 군 소유물인데 그것을 부채압류 되었다 하면 우리는 나중에 산까지도 압류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세가지로 물었는데 답변을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예, 알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응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예.
응태

김응태의원

계약서에 만약 이양이 되었을 때 조치하는 방법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그 계약서에 준해서 법적 조치라든지, 군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예, 조금전에 박의원님께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해약사유는 됩니다. 왜 해약을 못했나 하면.
응태

김응태의원

해약사유는 되는데 못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는데 전 재산이 투입되고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라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업자에 대한 사정을 봐주는, 동정을 해주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볼 때, 그 10년 계약했으니까 10년 동안 그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도록 군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는 무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골재자체도 압류당했다, 압류당했다는 것 김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 골재자체는 군의 것입니다. 그 골재 압류를 당해도 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군에서 너무나 그 사람 사정만 봐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재산을 보완하는 차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조금전에 해약사유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는 해약을 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업자편에 서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업자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약을 한다 해도 누가 와서 생산할 사람이 없습니다. 산을.
응태

김응태의원

없으면 없었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해약을 해서 그 사람은 손을 떼고, 그대로 방치를 했으면 했지, 차라리, 지금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약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업자의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압류도 하고, 앞으로 산을 압류해도 군에서는 이야기는 못할 처지가 안 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골재도 압류당했으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골재는 생산을.
응태

김응태의원

골재는 태화것입니까, 군의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골재는 생산해서 판매한 1루베당 430원을 군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팔고 누구를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430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계약은 그렇게 안되어 있죠, 남을 줘도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생산했어.
응태

김응태의원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할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복사해서 의원들에게 1부씩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호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건설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그러면 김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하천부지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92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은 배부해 드린 현황과 같이 2,745필지에 면적은 2,214,324㎡이며 금액은 65,869,140원을 징수결정하여 65,560,84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필지에 12,438㎡분이 308,300원을 10월중에 징수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10월중에 하천부지 점용료를 각 읍면별로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징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 점용자로부터 점용허가시 무단점용기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11월 필지에 478,870원이 변상금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내 나무식재 변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전제와 우산제는 93재해대비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제방이 없던 하천이 하폭을 확보하여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가 편입되어 제방공사 이전에 하천부지 점용자들이 심었던 유실수 등을 공특법에 의하여 현실보상원칙에 의거 대추나무외 6종 1,327주에 대한 6,059,100원을 보상한 사실이 있으며, 유실수등의 수목은 대추, 고염, 감, 밤, 사과, 제피, 포플러 등입니다. 다음은 운문댐 수몰지구내 골재채취현황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수몰지구내 골재채취계획은 당초 조사시 하천과 농경지에 2,883천㎡의 골재가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존량을 결정하였으며, 8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댐공사와 관, 민수용을 포함 1,843㎡를 허가하여 현재 채취중에 있습니다. 년도별 채취량 및 채취료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사유는 댐 공사와 이설도로, 관수용 골재가 당초 계획보다 하향 조정되었고, 양질의 골재가 산재하고 있는 농지골재채취는 올해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채취가 곤란하였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판매가 부진하였고, 주수요처인 대구와의 거리가 멀어 운반비가 많이 들고, 또한 쇄석기 투입으로 생산비 원가가 많아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며, 석산골재 덤핑판매로 경쟁을 할 수 없어 판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소에서 회시하여 온바 93년 10월 30일부터 담수하기 위하여 가배수터널 봉쇄작업을 하며, 이후는 골재채취작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에 의하여 현재까지 허가된 잔량만을 채취반출하고 마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가배수 터널 막기 작업은 93년 10월 20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날씨가 가뭄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존자원의 활용과 군 세수증대의 차원에서 부산권수도 건설사무소에 재차 협의요청하여 결과에 따라 가능한한 93년 12월말까지는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설치보완 및 부지매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준공식 및 제42회 군민체육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돌출된 관리상의 문제점과 주차문제 등은 주무부서인 회사진흥과장께서 이미 답변드렸으며, 시공부분에 대한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종사자가 기거할 수 있는 숙직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본부석 및 화장실의 관리상 출입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샷다를 설치할 계획이며, 유리창문은 방범창을 설치하여 도난을 방지코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총 48필지에 51,555㎡를 매입하였으며, 46필지는 등기완료 하였으나 2필지 403㎡는 법무사에 인감증명 시효경과로 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범곡리에 산 53-13번지 소유자 장학상에게 인감요청 서신을 발송하였으며, 동천리 499-2번지 소유자 박이수에게 이전등기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류가 접수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 이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지이주단지내 미분양된 택지 2필지에 대한 향후대책 및 6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분양택지 2필지는 343㎡로서 92년 4월 17일 2차 분양시 세입자로써 택지분양자인 박재우와 배진찬이 분양추첨 불참으로 미분양 되었으며 불참자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분양 요구자는 세입자 2명, 방지 이주단지 택지 350평이상 편입지주 12명중 분양받은 7명과 외지거주자 1명을 제외한 4명, 수몰민중 동거인 별도세대 주장자 3명, 임호프탱크 토지편입자 1명 도합 10명의 대상자가 있어 특정인에게 분양할시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방지이주단지 분양택지는 분양자별로 정산이 100% 완료되어 사망자에 대한 이전등기 곤란자 3명을 제외한 전원을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정산금은 10월말까지 국고로 불입해야될 시점에 있어 금번 회기에 군유재산 취득승인을 요청한바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군유재산으로 매입한뒤 분양 또는 본군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 결정하여 주시는 방침에 의거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군에서 매입할시 당초 분양가 208만7,200원을 불입하면 됩니다만 92년 8월 감정결과 1,715만원의 금액이 감정나왔기 때문에 약 9배가 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망대 설치계획과 추진현황으로는 92년 4월 27일 수몰민의 숙원사업으로 부산권 건설사무소에 전망대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93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적이 있고, 92년 11월 2일, 93년 2월 2일, 93년 5월 11일 부산권과 업무협의시 건의하였으며, 93년 10월 18일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소 공사1과장과 통화한 결과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요구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앞으로 계속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본부에서 위임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셋째, 73세대 폐천부지 분양결과와 10세대의 향후계획으로는 73세대중 추가분양 1세대를 포함 64세대를 분양하였고, 9세대를 미분양 하였으나 이주단지를 매각한 후 운문면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계대책도 생각해 달라는 주민의 진정이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운문면에 실지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폐천부지를 분양토록 결정되어 현재까지 대상자 4명에 대하여는 93년 10월 22일 분양하고자 통보한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분양고려자 5명은 운문면에 실지로 6개월이상 거주한 후 신청하면 추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넷째, 63세대 상대로 변종일의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으로 진정한 사실은 없으며,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한 자금에 대하여 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여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입자에게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자중 47세대를 방지이주단지에 분양하였으며, 그 중 김광원외 32명으로부터 오진리 1243-59번지외 2필지 7,147㎡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에 있어 적은 면적이나 세입자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점용허가한 사실이 있으나 앞으로의 별도계획은 없습니다. 여섯째 방지토지편입자 38세대중 7세대를 제외한 31세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은 강구할 수 없는 실정이며 92년 6월 9일 의회개원시에 질의답변한 바와 같이 방지토지 편입자 38세대중 350평이상 토지편입자에 한하여 분양자격을 부여 분양토록 결정하여 그중 12세대가 해당되나 당시 4명은 포기하고 1명은 외지 주거자로 제외하고 7세대를 분양한바 있으며,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위락시설 지구 개발계획과 군의 방침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김을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변상금 징수내역을 볼 때 5,700㎡에 478,870원이라는 돈을 무단점용했는 사람을 불굴해서 돈을 받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다는 무담점용했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새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본인의 생각에 맡기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내에 나무식재 보상금 지급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12,572㎡의 하천부지에 6,059,100원이라는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는 명시가 있는데 하천부지 관리법상 본 의원이 보는데는 대추나무든지 이런 수목을 식재해서는 안되는 곳이고, 이것이 오래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식재했는 과수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부과된다고 보는데,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도저히 과수원으로서 수입이 상실되게끔 중부과를 해야됩니다. 이런데 대추나무라는 것을 근간에 식재했는 품종인데, 이런 나무를 식재하도록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 계몽도 않고, 감독을 안했는 때문에 사용허가가 났는 하천부지든지 무실수도 있고, 유실수도 있고, 심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필요해서 할때 600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하천관리법상 건설과에서 잘못되었는 부분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는 다년생 식물을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생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보니까 과실나무 관계 때문에 감나무라든가, 대추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근래에는 저도 점용허가를 해 준곳을 가보았습니다만 근래에 심은곳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대다수가 점용허가 되었는 것은 과거에 벌써 점용허가가 되었지, 요새 새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다년생 유실수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감독에 소홀했지 않나 하는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합니다만 사실상 근래에 나무 심고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금년에 심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심었는것도 그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전에라도 하천법이 완전 정리되기 전에는 방천안에 있는 하천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 방천을 했거나, 그런곳에는 오래전에 유실수를 심어서 했는데 그때 못심게 되었는 자리에 유실수를 심었는 땅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괴장히 중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하천부지에 대추 이런 작물을 심었다면 10년 미만입니다. 이럴때는 하천부지 법규가 완전히 정리되고 감독이 아주 엄할 때 심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나고, 그전에 이와같은 시기에 자기논에 유실수를 심던지, 나무를 심으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뽑아내든지, 안 그러면 각 읍면장 문책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심었는 사람에게 벌금이랄까 그런것까지 부과해서 징수했는 이런 사례가 허다한데, 어떻게 해서 법규상 하천부지내는 유실수를 절대 심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오늘날 소득만 보고 이런 손해만 없으면 그래도 문제가, 본 의원이 굳이 따져서 넘어갈 성질로서 묵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60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변상금 받았는 것은 50몇만원 밖에 안되고 우리가 보상해 주었는 것이 600만원 된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뿐 아니라 이래서는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나면 지금 600만원 보상해 주었는 땅위에 유실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과수원 명목을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하천부지 전, 답, 말하자면 콩이나 팥이나 보리를 심어 놓았는 식으로 했는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인접 토지가격의 3/1000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 나왔는 토지, 인근 토지입니다. 하나하나 감정해서는 할 수 없고, 인근토지 공시지가의 3/1000을 하기 때문에 전이니 답이니 과수가 심어졌는 부근의 토지 같으면 그 부근 토지의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실수하고 그런 관계는 별로 점용하는데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은 예전 하천부지법과 요새 법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하천부지를 많이 점용해서 사용료를 많이 내었는 때문에 이 부분에는 과거에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제일 비싼 것이 과수원, 유실수, 그 다음에 논, 그 다음에 잡종지인데, 구분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잡종지처럼 부과를 했습니까, 아니면 과수원 명의로 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과수원 같으면 과수원하고, 전, 답, 잡종지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지도 있고한데 대지한다 하면 옆의 대지에 가격을 적용해서 하고 과수원은 과수원에 대한 인접토지를 하고, 전은 전대로 인접토지를 참고해서 3/10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본 의원이 묻는 골자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니까 전, 답 같으면 아무 보상조치를 안해도 점용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니까 유실수 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그런 땅에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더 받아야.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더 받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더 받았는, 이 두군데 전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인데 유실수 심어져 있는 과수원이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을 재료로 내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읍면에서 부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건설과 소관이니까 하는 말이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할 것은 누구라도 다음에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점용했다고 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보상할 가능성이 있으면 전부 다 1년생 심는 것이 아니고 4년생 5년생 큰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보상청구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못 심도록 철저하게 안 막으면 결국 국가적 손해만 보고, 개인의 투기성만 조장시키는 결과가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건설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은 하천부지 관리라든가 도로부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나무를 심었던 것을 부당하게 식재를 했다고, 만일 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 것을 철거하고 한다면 주민들이 소득은 물론이지만 군에 대한 불신이 굉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심어놓았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추가식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나중에 심으면 더 주고 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하기 위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개발지구에 대해서 나무를 심거나 보상을 더 타기 위해서 그런 행위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다음은 골재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문댐 수몰지구내 골재채취현황과 금후 추가계획을 본 의원이 요구를 했으면 그에 알맞은 답변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존자원이 2,883천㎡, 꼭 그것보다 많을 것인지, 적을지는 모르지만 추정량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까지 채취했는 것이 얼마인지, 앞으로 남았는 것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주요골자로 물었는데 지금 현재 17건 448,763㎡에 454,447천원이라는 수입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답변하는 자료와 상이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어느 계장이 와서 금년도의 채취했는 분만 답변서를 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니까 저가 의아심이 생겨서 저가 보존자원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의사과에 전문위원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난후에 부랴부랴 답변서가 새로 바뀌어져서 여기에 보면, 실적이 1,843㎡ 채취하는 량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부존자원을 본 의원이 말을 안할 때 같으면 이것을 해서 적당히 할것인데 그래 가지고 보고서가 새로 작성되어 들어왔는데, 그 위에 보면 단위가 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이나 2억, 액수로 나타나는 것이지, 골재용량을 나타내는 문서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딱한 것이 단위가 ㎡든지 ㎡로 되어야 될 것을 단위는 천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년도별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년도별로 어느해는 얼마 채취해서 얼마다. 년도별로 가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안 기입하고, 또 년도별로 기입을 안했다 해도 1,844㎡에 대한 총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앞에 것은 수입까지 명시해 놓고, 뒤에 것은 수입은 빼 버리고, 부존자원 조사하니까 그것이 급해서 그곳에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곳에 문제가 있다 보고 부존자원 보다는 실적이 된다고 가격을 안 적어 놓았는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처음에 작성했는것하고 나중에 작성했는 것이 틀리는 이유는 맨처음 질의하실 때 제목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작성했는것하고 그때 제출하고 난뒤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여기에 와서 다시 들으니까, 요전에 했는것하고 요번에 했는것하고 내용이 틀려서 답변을 다시 작성해서 교체해 달라고 해서 보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단위가 틀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서 위에 그것은 루베인데, 천원이라 해 놓았는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틀린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수몰지구내 골재채취 전체실적을 저희들이 적어 놓았는 것은 금년도말 해서는 사실 운문댐 골재를 얼마 내었는지 곤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자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87년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부존자원량이 얼마인데 금액으로는 얼마를 팔고 나머지는 못 팔았다는 것을 별표로 붙여 놓았는 것이 단위는 m에 천원이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위에 보면 채취량 건수해서 채취료와 2가지로 구분해서 있습니다. 계란부터 우선 보시면, 위의 것은 1,843,370㎡이고 밑의것은 2,067,734천원입니다. 그래서 옆에 단위 ㎡하고 천원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일단 보기에는 채취량하고 채취료하고 할때 표를 보면 구분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실지로 그대로 해서 해 놓았는데 이 표에 들어가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십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별표보다도 앞의 답변서에 채취량이 얼마인데 수입이 얼마라고,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지 이런 모르도록 해 놓고, 골재채취 실적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이다, 상세한 것은 별표에 의거해서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금액이 앞에 못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무슨 공문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바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좀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이나 선을 만들어서 올려 버리면 된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천㎡를 천원으로 하며, 또 다른 것은 용량은 총계로 해서 맞혀놓고 총 수입금은 안 넣어 놓았는지, 앞의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뒤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남이보고 일관성있게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어렵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어떤 생각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도 금액을 같이 넣어서 했으면 뒤의 별표가 없어서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전체 량을 한다면 전체 계획대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량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만 표시했고, 뒤에는 전체 금액을 연도별로 해서 채취량하고 금액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별표를 붙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액하고 량하고 같이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는데 부존량이 2,883천㎡인데 지금 실적이 1,843천원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비교가 필요한데, 실적이 60% 같으면 60% 되었다고 해주면 량하고 비교해서 100% 완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20%에 그쳤나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지금 이만큼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건설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다 들었는데 그 외에는 아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나는 것은 없는지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당초에는 직영골재할때는 많은 업자들이 외상판매라든가, 돈을 불입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자기들은 외상으로 하던지, 덤핑 판매할 요소를 주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사실상 직영에서 민수로 전환까지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2,883천㎡를 계획할때는 사실상 어느정도 나올지, 지금 가도 100만㎡가 남아 있는지도 안 남아 있는지도 사실은 힘듭니다. 사실 조사할때부터 문제가 이만큼 될지 생각하지 않고 추정했는 조사도 문제점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서 근래에 제대로 못 나갔다, 아니면 과거에도 그만한 물량을 빼내고 하는 성의도 없었고, 작년, 올해 제가와서 나가도록 할려고 해도 시기적으로 촉박한데다 경기침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판매를 많이 못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여론과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군청에서는 직영으로 채취하면 골재값도 비싸고, 서로 구입할려고 했는데 단 인상관계는 그렇지만 그것을 좀 싸게 해서 현금으로 얼마든지 팔 수 있고, 허가를 서로 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허가를 안 내주고 지연시켰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니까 군에 골치만 아프고 임시직원해서 감시직원을 내놓으면 퇴직시킬때 힘든다 하지만 그 조건부 공무원을 채용해서 조금 돈을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할수도 있고, 이것이 몇백년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것을 가지고 말하니까 도로가 복잡해서 허가 많이 내어주면 차교통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몇십군데를 허가를 내어주어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억지소리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사람 앞에 민수용을 하면 군에서 냄새나는 것이 있을까 해서 군에서 증명을 해서 하나하나 하면 아무것의 수입이 될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보니까, 감시하는 그 사람이나 어떻게 잘하면 담배 한갑이라도 수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넘겨주면 술한잔이래도 받고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누군가 그것을 자꾸 군에 와서 교섭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민간용으로 넘기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금장을 지연시킨다 이것인데 그러면 수몰년한이 한도가 있고, 파는 것은 지연되니까 자동으로 생금장에 금을 못캐내는 원인인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청도군에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인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 현 과장이 직접 그때 계획하지는 아니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본의원이 이런 설명을 듣고 난 뒤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글쎄요, 현재로봐서는 골재채취 관계 때문에 부정이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하천감시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안그러면 직원들 교육이나 면담도 자주 합니다. 하천골재관계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은 여기와서 저가 보니까 저도 여러군데 다녔습니다만 특히 청도군에서 근무하는 청경들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는 것은 저가 여기와서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너무나 업자들하고 경직되어서 제가 업무는 그대로 하더라도 경직되어서는 하지 마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 한적이 있고요, 저가 볼때는 의원님께서 양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담수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져갔느냐, 안 그러면 민수라도 해서 많이 파 내도록, 여러사람이 들어와서 판매하도록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상 연도별로 물량 반출했는 것을 보시면 저가 92년도에 와서 92년, 93년도에 반출했는 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량이 얼마 안됩니다. 저가와서 했는것만 해도 적어도 180만 루베에서 143만 루베를 파 내었는데, 그전의 량은 사실 40루베밖에 안됩니다. 5∼6년동안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허가를 할 사람도 더 없고, 허가를 내어줄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운문댐안에 2군데 장소를 해 놓아도, 사실상 경쟁 때문에 그것도 안 팔려서 계속 오진같은 곳에 세워놓았다가 부도도 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하천골재 채취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방금 감시원이 아주 정직하다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여 했으면 벌써 허가가 많이 나서 될것인데 워낙 정직하니까, 직영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군청에 과장이나 계장이 국물도 없으니까 골치아픈일 해줄 수 없다 이래서 지연시킨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지에 몇 번이나 가고 그 당시에 건설과장이 현지까지 가서 심지어 음성을 높이는, 안그래도 내 고함소리가 크지만 잔소리를 하여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고 말하고 나에게 업자가, 업자청탁을 받아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가 몇 명이 와서 이것을 허가 좀 나도록 해 달라고 말하다 이것을 마지막 민수로 돌아가는 단계에는 경기침체가 되어서 허가를 받을려는 사람이 없고, 처음 할때는 서로 할려고 굉장했는데, 그 뒤에는 말이 잘못되어 불신풍조가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허가를 내어주어서 빨리 해야될 것을 민수로 바꾸는 것을 업자 몇이 와서 굳이 그렇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골재를 했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의 말하는 골자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불신풍조가 만연되어서 오늘날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집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주무과에서 성심성의껏 자기일보다 더 발벗고 나서서 일을 잘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병옥 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한꺼번에 서너가지를 묻겠습니다. 함께 답을 해 주십시오. 현재 관리는 앞으로 진흥과에서 하지만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방송설치가 이쪽 일반석에서는 체육대회 할적에 앉아본 적이 없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래서 일반석에 본 의원이 오래 앉아 있었는데 방송이 전혀 안 들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점 및 대책에 빠졌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다음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미등기 사유는 법무사 사법서사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행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건이라도 빨리 처리를 하면 돈을 버는데 여기에서 인감을 내어 시간을 지체해서 넘겨주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필할 여가가 없어서 지체되었는 것이지, 법무사의 사법서사에서 지연시켰는 것이 아닌데, 인감 한번 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건데 미등기 사유에 보면 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멀리 있는 분한테 안감을 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그리고 현재 동천지쪽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산서의원들은 매일 출. 퇴근을 하니까 보고 동산쪽은 못 봅니다만 어떤 공법에 의해서, 물론 기술적인 업무야 과장님이 많이 알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때는 상당한 위험이 우수기에 있지 않느냐 무슨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위의 세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사실 스피커 그날 고장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10월 7일 총 연습할때는 소리는 약간 적은감이 있었습니다만 별일없이 전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일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되었는데 이것의 볼륨을 기술적으로 통신계장이 준공검사도 했기 때문에 통신계장과 시공했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 보았는데 이것은 조정을 해 놓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소리를 올리려고 볼륨을 흔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피카가 나오는데, 본체 앰프는 300W이고 스피카는 2개 설치 했는데 하나가 75W해서 150W밖에 안되는데 사실 본체 앰프 출력의 1/2밖에 사용 안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올려서 고장이 났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개의 스피카를 더 설치하면 300W가 되는 것으로 기술자에게 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 스피커 뒤의 유니뜨가 코일로 되었는 것이 다 나갔는데 그것도 2개를 교환하고 앞으로 2개를 더 설치하면 정상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1년에 사용하는 것은 한두번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마이크 설치하는 공사비가 4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실질적 운동장 수준으로 완전하게 앰프시설을 한다하면 자재값만 해도 2,400만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까지 완전해 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차라리 필요하다면 임차해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해서 확장은 앞으로 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끼리 있었는데, 앞으로 수리를 제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이전등기는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행정적으로 착오다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늦게 이전등기하기 위해서 넘기지는 않는데, 운문댐 수몰지구내에 돈을 주고 이전등기를 지금까지 안했는 것이 200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87년, 88년, 89년 것이 이제껏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서울, 대구, 부산, 경주 다 다니면서 인감증명서 떼어서 문제되는 10여건 내 놓고 190건을 해결해서 다 넘겼는데 이 시기로 봐서 인감증명서 시기를 넘겼는 것은 아마도 저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대서소에도 법무사 사무실에도 업무가 폭주하고 해서 늦춘것도 저희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본인들에게 보냈더니 주소들이 틀려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확인을 해서 편지를 보내 놓았는데, 오면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의 도로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시공하는 위치로 봐서 부지면적을 최대한으로 적게 들이기 위해서 사실상 운동장 비탈벽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옆의 구조물하고 좀 위험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성토를 다 하고나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5미터한 이후는 주차장확보를 한쪽 저수지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미터를 확보해서 농로로 사용하고, 앞으로 주차장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선정해 놓았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띠, 체육회하고 난후에 입히기로 되어 있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금 완료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 다음에 그날 방송을 늦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고장날수도 있고 한데 그날 나온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앞으로, 그저께 체육대회할 때 나온 방송이 지금 고쳐도.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스피카를 2개 더 설치하면 안 나아지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다른 운동장에 설치했는 것을 저희들이 기술자에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피카를 그만큼해서는 안되고 앰프도 더 크게하고 스피카를 양쪽에 본부석을 보고도 달고, 보조스피카를 옆에다 달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부석에도 스피카 1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를 해서 방향을 달리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리가 약하고 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주차장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일반석에 앉아서 있으니까 전혀 본부석에서 외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불러도 그 곁에까지 달려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무슨 선수를 출전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방식이거나 방송은 일반 사람에게 다 듣기도록 해야 값이 있는 것이지, 안 듣기면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수행이 안 되었는데, 방송이 약한 것 같고, 그러면 대충 나머지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용량을 저희들이 더 키우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임차를 해서 그때 더 보충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확장을 해야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등기관계도 한번 더 부언을 한다면, 등기를 한 장 서울이나 대구에서 내어 오는 것은 돈이 1∼2만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사정을 해야되고, 하루밤을 자면 한 장에 10만원도 들 수 있고 한데,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속히 처리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텐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림청 필수가 3필지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산림청 소관은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음은 박순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골재허가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흙, 모래, 자갈, 자연석등 골재채취 허가권에 부산권 수도건설사무소에 재고요청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 지역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10월말에 담수하니 골재채취 불가합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 세입증대 차원에서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일 10시에 담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5월까지 담수를 해도 구대천다리까지도 담수가 되지 않습니다. 댐 보상계획과 같이 1차지구 대천, 순지, 서지, 2차지구 공암, 지촌, 방음, 오진지구로 분리하여 1차지구는 93년 12월까지 2차지구는 94년 12월까지 연장허가 재고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박의원님과 주민들도 어떤 사람은 사실 자연석 때문에 허가를 더 내어달라는 사람이 있고, 일반골재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그렇지만 물론 댐안에 골재는 파면 팔수록, 그렇기 때문에 올해 흙도 진흙과 마사토도 허가를 내어 주어서 한차라도 더 내고 돈의 수수료를 받고 이래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가지고 갈려는 사람은 지금 자연석뿐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상수도 구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왜 요구하느냐 하면 12월까지 관수용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화, 정상 도로도 우리가 보조요청하기 위해서 자갈이 올라가야 되고, 다음에 도계도로도 운문사에서 가는것도 아직 보조기층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에서 작업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못파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이지, 사실상 골재필요하는 것 해 보았자 운문댐 없어지고, 저희들 공사 없으면 누군가 대구에서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따지면 말입니다. 상수도 수원지이기 때문에 12월말일까지도 수도권사업소에서 허락을 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결재를 받아서 내일 하천부지 매입관계도 불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장을 직접 공문을 가지고 한번 보낼 작정입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물이 채일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올해 박의원님도 보셨지만 사실상 비가 한창 왔을때는 구대천교에서 10m위에 코파댐까지 완전히 찼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그위에 골재채취를 해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기 배수터널의 문을 열어 두어도 물이 그만큼 많은데 그 위까지 벌서 물이 차는 것을 내년도 5월 이후는 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래서 2차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파댐 1차지구는 허가를 안해주더라도, 2차지구는 아까 말처럼 마일, 정상, 봉하는 보조기층 때문이라도.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안된다 하면 그 위에라도 지촌교량위에도 우리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순필

박순필의원

그것이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상수원 위인데, 그곳은 보조기층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 관계를 나중에 될지 안될지 수도권사업소에서.
순필

박순필의원

수도권사업소의 답변이 상수도물 오염 때문에 수침지내의 골재채취가 안된다고 나왔거던요. 그러니까 그위에 하면 당연히 댐안에 오염이 되는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멋대로.
순필

박순필의원

아니 저 이야기는, 과장님 그냥 형식적으로 공문을 내어서 해달라는 것보다도 내년도라도 꼭 되도록,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내년도에 수몰지구내 골재채취를 한다는 것은 박의원님 말씀은 수긍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그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언제까지 골재채취하도록.
순필

박순필의원

그러면 허가났는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들도 올 10월말까지 파고 못 합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러니까 허가났는 것은 그 물량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필

박순필의원

그 사람들은 내년 4월달이나 5월달에 떠 내려가지 않으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쯤 안갑니다. 늦어도 현재 허가났는 것은 11월말까지는 끝나는데, 단,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공사를 하는것만 해도 골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수는 올라가고, 민수를 더 팔려고 하는데 세수를 안 올리느냐는 주민들의 여론도 사실 자기들 필요해서 세수를 연결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군에서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사정해서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볼때는 지금도 서지 앞에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앞에도 하고 있는데 채취를 안하면 11월말까지 다 팔린다고 보면 지금 채취하는 상태에서 계속 채취하고 팔고 하니까 과연 11월달내로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삼부토건에서 이설도로 관계 때문에 그앞에 하는 것은 운문사들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봉하, 정상도로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또 도계도로도 시작을 안했는데 이 사람들 공문왔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저희들도 못 채취합니다. 사실상 못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공문을 넣어서 채취하도록 허가해 달라, 만일 그렇게 된다하면 자연석도 자연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지금 서지 앞에서 채취하는 것은 삼부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골재허가한 것 한군데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언제까지 허가기간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은 량으로 따지면 10월말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기준을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반출은 안되기 때문에 허가된 물량만큼은 채취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채취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신청을 한다면 연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러니까 그곳은 연기를 해주고, 새로 12월말까지 채취하겠다 하는데 세수증대에 돈을 내고 최하로 내가 알기로는 1,000몇백만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허가나왔는 것은 하지만 새로이 허가를 내어줄수 있겠느냐, 11월말 이후에 못한다는 담수하는 시점에서 내어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것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 꼭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관리계장을 보내서 안되면 제가 가더라도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괜히 이런 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보내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이런 큰일을 해 내셔야 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리고 방지이주단지내 미분양된 2필지 그곳에 직원이나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을 청취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가 와서 그 2필지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본인이 직접 저에게 와서 땅을 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철거하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만 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박의원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수차 들었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에게 와서 직접 분양해 달라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제가 있으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과거에 어떻게 처리해서 연관되었으며, 저가 과거 사정을 알아 조치를 할 수 있고,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저희는 전임자들이 했는 서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말로 했는 것은 말을 했다는데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고, 또 분양할때는 추첨을 안한다면 그곳에 분명히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둔해서는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나름대로 임호탱크라든가 안 그러면 350필지에 이상 들어갔는 사람외 7세대는 분양을 받았는데 4세대가 분양을 못 받고 있고, 그 다음 같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자격을 안 주었는데, 사실상 동거 안했다는 사람도 3사람이 있기 때문에 2필지를 군에서 사들이면 제일 무난한 방법인데, 만일 누구에게 팔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군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군에서는 군유지로 매입해서 군에 일단 매입했다가 공개경쟁 입찰해서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산도 이달말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도 내어 보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해서 처분하는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세입자 2명은 누구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세입자는 아까 말씀드린 박재우하고 배진찬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 다음에 동거인하고 별도세대는 누구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동거인은 정기환이라고 자기 삼촌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신이상자입니다. 다음에 정득이라고 홍명출씨하고 동거하는 사람이며, 박연출씨라고 이동득씨 모친인데 자기 아들은 보상금을 타간 사람인데 여기도 사실상 따로 되어 있고, 다음에 방지 토입편입자는 김종건, 김태석, 김화수, 김종연, 박영로 5사람인데 사실상 객지의 사람이 한사람있고, 임호탱크 소유자는 박진식 여기는 박의명의원도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박진식이 저에게 와서 굉장한 말까지 다하고 수모도 당했습니다만 전임자 있을때는 토지를 준다고 했는데 본인이 전임자에게 물어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 사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가 들었는 증인도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도 떠나고 난뒤에 귀찮으니까 내가 들었는 사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데 서류도 안 놓아두었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박진식씨로 보면 방지이주단지 편입자는 350평 이상인데 사실 간접 피해를 받은 이 사람은 800몇평이 이주단지 때문에 들어가서 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당연한, 그때는 포함시켜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러면 지금 이주계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주계장 여론은 들어보았습니까? 직접 접해서 여론 수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본인들도 저희들이 저 단독으로 이것가지고 결정해서 누구를 세입자 2사람에게 줘서는 안된다, 또, 그 사람에게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단, 전에부터 있던 현재 이주대책계장, 갔는 이주대책계장, 그 다음 전임 보상계장, 현 보상계장 이주대책계장 뒤에 요새 수도계장 하는 이주대책계장, 이 사람들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가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군수님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주자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한번도 그 사람들 군에 오는 것을 못 보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팡이를 집고 군수실로 올라가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못 올라오게 말려서 못가고, 지금이라도 보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면서 면사무소에 매일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군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지만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진작, 이 문제가 진작 그 사람 주거나 공개입찰을 보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군이 괜히 사서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늦게,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께서 일부러 2사람에게 안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의 솔직한 이유를 붇고 싶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가 안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전임자가 벌써 처리했어야 될 것을 처리 안했는 것 때문에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2토지를 해서 저가 누구를 주어서 아무도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단, 이것이라도 2필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하고, 그래도 앞으로 변명의 소지가 있는데, 누구 특정인에게 준다하면 저희들은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사들이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부탁은 지금까지 참았는데 좀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증빙서류를 더해서 좋은 방향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리고 다음에 전망탑에 대해서 5억이나 소요예산을 건의하면서 위치선정도 같이 했는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전망대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보니까 전망대소리, 전에는 전망대 소리가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다른곳에 큰 공사나 댐했는곳을 보면 전망대가 꼭 있는데 나중에 저가 와서 이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 이야기가 맞다, 이래서 거론했는 것은 저가 와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런 소리가 전망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소리는 한번도 나온적이 없는데 저가 와서 부산권에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 다음에 전망대도 되고 비석을 세우면 망향정도 될 수 있고 그곳에 비석을 세워서 글도 좀 써넣고 하면 누가 오더라도 관광지도 안 되겠느냐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데 사실상 5억이라 하지만 집짓는 것하고 주차장을 요새 해야지 차 세워놓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야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했는 것이 5억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왜 장소를 정하지 않았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장소까지 정해 놓으면 금방 되는줄 알고 주민들의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주민들에게 위치를 선정해 놓으면 군수님하고 전체 다 같이 가서 후보지를 여러군데 잡아서 어느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때가서 결정하자 하면서 아직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장소를 좋은곳에 택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견해하고 본의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삼부토건에서 부산권 수도사무소에서 연락왔다면서 1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1억 한도내에서 위치를 선정해도 1, 2, 3순위까지, 그래서 그 지역에는 추진위원까지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빨리 1, 2, 3순위 위치선정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저께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난후에 부산권 공사1과장에게 연락을 하니까 1억소리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주민한테 연락이 갔다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삼부소장이 이주택씨에게 연락해서.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삼부소장이 그랬다면 삼부소장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알아볼 필요도 없고 5억 예산을 건의해 놓았으니까, 그냥 있지 말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니 1억이 내려온다고 장소선정하라는 말이 나왔는지, 부산권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삼부소장이 자기 멋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소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권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73세대 폐천부지 분양결과 지금 분양은 다 되었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폐천부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3세대중에서 당초에 63세대하고 10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았는 것은 사실상 방지 이주단지에 살지 않고 집을 팔았다는 것을 하여 청도군에 있는 사람에게 폐천부지를 주어야 생계대책을 하지, 만일 대구라든가 울산갔는 사람 생계대책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도 그랬고 해서 조사한 것이 10건입니다. 나중에 1사람에 실지 살고 있다고 통보와서 추가로 분양 1건하고, 그러니까 64세대는 하고 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진정도 들어오고 사실상 셋방살이, 택지는 팔아먹었지만 생계가 막연하니까 폐천부지를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문에 거주하는 4세대는 등록을 어제 받았습니다. 내일 입찰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5세대는 객지에서 살다가 못살아서 다시 그 사람이 들어온다 하면 땅은 언제든지 그 사람 몫으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다음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럼 9세대 선정은 제보에 의해서 선정했죠? 팔아먹었다는 제보에 의해서.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물론 이주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 보고도 받은바 있습니다. 사실상 보고받고, 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세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팔아 먹었는 것으로 제보를 했는데 군에서 확인조사결과 9세대다 이렇게 해서 9세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창천, 동하, 신지 앞에 임당, 방지, 김해들 이렇게 폐천부지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순필

박순필의원

동하같은 곳에 몽땅 다 팔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제재방침이나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몇 년내로 못 팔아먹는다 이렇게 팔때는 있었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규제를 한다하면 도리어 저희 행정공무원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요전에 73세대 분양하면서 2년내로 못판다, 이것은 2년내로 못 파는 자체는 택지조성 했는 금액이. 기반조성비는 우리가 부담했기 때문에, 실지로 못판다는 조건을 넣어서 했고, 그 외도 보면 6개월내 준공하지 아니한자 규제를 해 놓았는데, 사실상 실행되지도 못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감정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해 받자 팔지 못한다 해서 못판다고 규정붙일 근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 질문은 조금전에 박재우나 배진찬은 한번 참석안했다고 주지 않으면서 본래 줄대는 폐천부지를 이주민이 못 산다고 생계대책용으로 주었는데, 뻔히 앉아서 알면서 한번도 규제를 안했다는 것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규제를 안하다니.
순필

박순필의원

못 팔게 규제를 하던지 하지 않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폐천부지는 생계대책으로 주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가감정을 해서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받아서 이전해서 자기 파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럼 폐천부지를 줄때는 생계대책용으로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사는 대책으로 군에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 방안도 없으십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에 보면 임당지구는 부지조성을 했고, 그 외는 농지조성을 하지 말고 폐천부지 그대로 팔아라, 군에서는 조성해서 줄려니까 그대로 팔아라 했는데 사실 의원 여러분께서 호화지구에 가보셨으면 아십니다만 교량은 그대로 있는데 폐천부지라는 것은 한 2미터정도 성토를 시켜야 사실 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밭이나 논으로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아무것도 생계대책으로 그 사람들이 만일 그것을 받아서 성토를 해서 언제 개간을 하여 그곳에 농사를 지어서 사느냐, 이것도 조성할 그런 처지도 없고, 저희들이 규제한다 하면 사실 암시적으로 판매된다 하여 도리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땅을 평당 1만원에 사서 15천원에 팔아서 5천원 차액나는 그것도 생계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제할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규제를 안하고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은데 조금전에 2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분양받을 때 1가구 2주택은 안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정착금을 받은 사람도 못준다 했습니다. 지금 받을 사람을 보니까 2사람 외에는 다 집이 있습니다. 또 이종두 모친이나 동거인 3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원칙은 법적으로 1가구 2주택은 안된다고 규제해 놓고, 이제는 오히려 1가구 2주택에게 줄 그런 형편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저도 서류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처음에 이주정착금을 안 받았는 사람도 사실상 대상자 공고를 하니까 그만큼 대상자가 없어서 이주정착금 받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세입자도 사실상 반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당초부터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다 팔리고 했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이 안 팔리고 하니까 대상자 아닌 사람도 좀 넣어서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 대책위원회도 구성되고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 행정을 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죄송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분명히 모씨의 진정내용에도 보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사람들도 택지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처음에는 분명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안해놓고 지금와서 규정을 자꾸 이야기 하니까 듣기가 거북한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때 규정안 했는 것하고 저가 규정이 안되는 것 말썽만 없으면 누구를 주어도 괜찮은데 지금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가 결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73세대 분양건에 대해서 뭐라하거나 군에서 생계대책으로 주었으니까 끝까지 이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잘 살게끔 인도를 해 주어야 될 판국인데 팔아먹거나 말거나 관망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재 할 어떤, 한번이라도 불러서 팔면 안된다든지, 자기들끼린 싸움을 하고 어제도 회의를 하고 야단인데 이런 것은 군에서 너무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니 의원님 그것은 너무 억지소리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물건을 팔고 난후에 너희들은 언제까지 팔지마라, 생계대책 논을 만들어서 해라 이런 소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내 이야기는 팔아 먹거나 말거나 너희 맘대로 해라고 방관했다 이야기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방관할 수 있는 방법뿐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또 자기 소유가지고 파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필

박순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군수님은 형사고발을 하던지 해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어느 군수님이 말씀 하셨습니까?
순필

박순필의원

이남철군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는 결심받아 놓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건설과장님 잠깐만, 안건을 가지고 너무 시간의 지체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나가서 다음에 처리되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63세대 변종일 상대가 아니고 18세대 대책위원장 걸어서 진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사중에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어저께 갔다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세입자에게 오진앞에 약 2천몇백평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영원히 불하시켜 주었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5년간 점용허가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앞으로 그 사람들이 추가로 다시 5년후에 재점용한다 하면 어차피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점용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만일 우리가 그 오진에 제방을 해서 불하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하면 그때는 연고자 그 사람들한테 불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하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불하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다음에 방지토지 편입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위락시설 지구는 문화공보실로 그저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 설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보설치는 요전 회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일괄적인 청도 상수도 연계해서 용역을 같이해서 공사비를 같이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보설치비가 저희들도 한다 하고는 있는데 완전히 예산이 확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들도 경제기획원에 자꾸 넘겼다 하는데 이 금액이 포함되어서 올렸다 하는데 사실 결정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건설부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나눌 때 보설치비로 14억1천만원인가를 넣어야 되는데 분리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계속 건설부하고.
순필

박순필의원

보설치는 농사용으로 합니까, 위락시설용으로 합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현재 사실상 농사용으로 보를 설치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농사용으로 한다면 보를 설치해서 용수할 위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보조댐을 설치하는 것은 농사짓는 물의 온도를 조정해서 관수하기 위해서 보조댐을 하는데 이 지구는 취수탑에 보면 배수파이프가 7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물부터, 수면부터 가까운 물부터 빼기 때문에 수온이 어느정도 일반하천수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배수한다면 보조댐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 위락시설을 위주로 운문댐을 막고 했기 때문에 이주민들 생계대책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지, 농업용수시설로서 건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설치함으로써 하류지역의 생태계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생태계라 하면 그곳에 앞으로 위락시설을 한다하면 물론 폐수 같은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위락시설 하는 지구에 폐수시설을 어차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적게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 차는데까지 물이지 그 이상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의량에 대한 생태계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위락시설을 한다하면 폐수시설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 의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과장께서 방지택지 2필건에 대해서 전혀 찾아온 사람이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당에 있는 반진식씨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세입자 2사람이 저에게 찾아 온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했고,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진식씨 한테는 저에게 수차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군수실에서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박의원님 하고 같이 온 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도 모독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의명

박의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미분양된 택지 2필지를 군유재산으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게 된 동기를 밝혀 주시고, 편입지주들에게 2차 감정의 기회도 주지 않고 강제 보상을 했다면 집행부 당국에서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의 분담을 하고 문민정부를 부르짓는 현 제도하에서는 마땅히 보상에 미흡한 편입지주, 임호탱크 부지 전농토를 강제수용당한 임당에 있는 반진식씨와 행정 실무자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주단지내에 편입시켜서는 안되는 부지 약 40여평을 필요이외로 편입시켜 임당에 있는 박영로씨의 주장으로 약 1,0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사유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필요이외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은 공무상 중대한 과실로 사료되어 당해 공무원을 마땅히 중징계 받아야만 되고 사유재산상의 침해에 대한 보상책이라도 편입지를 제공한 피해입은 편입지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관치의 습성을 벗어나고 문민정부로서의 올바를 기대라고 사료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의회할때마다 사실 이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저가 답변하기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저가 있을 때 행정처리를 했으면 소상하게 알고 답변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 저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임호탱크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수용이 어차피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와서 왜 사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 것을 저가 관련공무원을 징계할 그런것도 없고, 답변을 군수입장에서 드려야 됩니다만 이런 답변을 저가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로씨 40평 더 들어갔는 것은 지구외로 들어가서 전에도 개인별로도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맨처음 와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부로 편입되어 과거에 잘못되어서 보상금 주어서 들어와 편입되었는 것을 지금 돌려줄려고 하면 어떻게 돌려주느냐,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때 평당 단가하고 지금은 약간 택지가 있으니까 단가가 많아서 아깝고 그렇지만 이미 지구외가 되었든지, 건설부 등기 되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지구 아닌 것을 더 구입해 넣었으니까 줘라 이것도 사실상 곤란한 것이구요, 또 도로의 자투리 땅도 사실 도로부지가 아닌 것을 사달라고 해서 구입해 놓은 건설부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때 사정은 사실 자투리땅이 더 들어갔는지, 답변하기 저가 굉장히 곤란한 것을 묻기 때문에 건설부에 등기되었는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러니 행정상의 잘못이 인정이 되면 그러한 피해 입은 편입지주에게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강구해 주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당시에 필요해서 구입했는지, 아니면 주민이 알고 팔았는지 이 관계는 그 당시에 업무추진할 때 문제점을,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데 왜 구입해서 가느냐고 하고 억지로 빼야되는데 이미 이전을 해 놓아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로써는 할말이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본 지주에 대한 무지에 대한 소치는 있었겠지만 행정상 엄연한 2필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40평이 자투리 이외의 땅으로, 지금 현재는 2필지가 한곳에 붙어있던 필지가 약 400여평은 들어가고 나머지 40평 남았는 것을 마저 수용을 해 버리고 한필지의 약 400여평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소방도로가 나므로써 수용을 안해도 될 부분을 수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과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며,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약 400여명 편입지에 더 들어갔다 하면 그때 평당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약 2만원 주었는가, 그것도 1차 감정을 해서, 2차 감정의 기회도 안주고 그대로 밀고 나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모든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기회제공이 있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군유재산을 취득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박의원님 이렇습니다. 과거에 벌써 부지매입 했는 것 3년이 안 넘겠습니까? 3년이 넘은 것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넣어주어서 한다면 지금 있는 사람도, 지금 대지도 350평 이상 되는 사람도 옛날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데, 저가 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이미 등기되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전임자가 했건, 어떻게 했건, 행정이라는 것은 연계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연계되지만 이미 국유지도 안되고, 이전 안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재감정을 하던지 안 그러면 수용감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취했을텐데, 이미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아무리 시간이 지났고 하더라도 행정상의 잘못이 있으면 시정할 그것이 있고, 해야만 민이 관을 보살피는 길이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시정할 여건이 안됩니다. 사실.
의명

박의명의원

공한지 땅으로 놓아둘 필요도 없는 땅을 굳이 해서 개인사유재산을 손해 보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랬다면 그에 대한 보상책이라도 강구해 주어야 되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행정소송하는 방법뿐이고 한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행정소송은 개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길이고, 관에서 일단 과오가 인정이 되면 노력의 표시는 보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이 과오가 인정되고, 수용하는 사실이 그렇구요, 박의원님 생각이 여태껏 행정관서에 의원님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 사정도 다 아시고 말씀 하시니까 저로 봐서는 답변하기가 더, 무지한 농민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니까 저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럼 저가 무지한 농민을 대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사실이 지금 임호탱크 부지도 860평 같으면 현재 있는 30평도 안되는데, 860평 부지를 확보해 놓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엄연히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저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사실 건설부로 이전등기 되었는데 저가 어떻게 답변 합니까? 만일
의명

박의명의원

이전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이 2분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보상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구요, 왜냐하면 사실.
의명

박의명의원

어떤 편의라도 2필지 남아있는 것 이것이나마 주어야 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해당되지 않는 그에 신경을 써서 이제까지 되니, 안되니 자꾸 해 왔으니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글쎄, 저 오기전에 일찍 처리해 놓았으면 저에게 고충이 없는데.
의명

박의명의원

전임과장께서는 거의 한필지는 주기로 구두약속은 완전히 공포까지 했는 것을 남과장이 와서는 도저히 안된다. 들었는 사실도 없고, 안된다고 잘라버리니까 그런 2사람 관계 불미한 일도 있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어쨌든 이 관계는 운문의 박순필의원님하고 박의명의원님 2분이 협의를 해서 의회의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시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가 과거부터 있어서 업무를 계속 처리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만 누가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그 관계는 모르고 저는 순수한 남은 서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처리를 저 나름대로 군수님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안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다음 위락시설 지구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댐 하류지에 보 설치를 한다는데 위락시설용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랬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저희들로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조금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중복이 되고 이렇습니다만 농업용수로 하는 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땅도 잃고 사실상 방지이주단지에 와서 살아보니까 아무 생계대책도 없고 하천부지 얼마 받았는 것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조건이 되지 않아 그곳에다 댐이라도 하나 막으므로써 물이 차면 배도 띄우고 옆에 놀러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농업용수용 아니다. 위락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보다는 생계대책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지.
의명

박의명의원

수몰민에 대한 사후보상책으로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지금 현재 어제부터 담수를 하므로서 우리 금천지역, 매전지역은 생태계의 파괴영향이 오는 이 즈음에 그곳에 보조댐을 또 막는다면 안동에서 지금 겪고 있는 안개라든가 모든 것이 가까운 지구로 더 내려오게 되니까 이것이 현재 금천, 매전지역에는 무엇인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론청취를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모든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곧 금천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점심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관계를 약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담수를 하기 위해서 가 배수터널을 완전히 봉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느냐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가 삽부토건에 알아 보았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하상에서 요전에는 1,200m하고 700m를 가배수터널에 해서 취수탑에서 물이 나오면 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차기전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곤란하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 해 보았더니 우선 500m 관을 하나더 밑에 묻어서 지금 10.3원까지 물이 차면, 내일정도면 물이 내려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유지수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중간중간에 물 구멍을 내어 놓았다 이말이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물 구멍을 내어 놓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밸브가 제일 밑에 있는 것이 117m 까지 있습니다. 현재 하상바닥이 107m에 있기 때문에, 밴치마크를 따질 때 그런데 취수탑의 밸브가 제일 밑에 있는 것이 117m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상에서 10m 정도가 물이차서 밸브를 열어야지, 하천유지수가 원래 내려가는 배수로를 타고 내려가는데 현재 그까지 채워지기까지 하천유지수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을 걱정해서 500m를 별도로 물었는데, 그 위치가 100.3m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정도 물이 되느냐 하면 20㎝가 모자랍니다. 오늘 연락하니까, 내일 같으면 그쪽으로 물이 안 빠지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지금 현재 가수로를 내어 놓았는 것이 보가 얼마이고 얼마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20일 전에?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20일 전에는 현재 하천바닥하고 같은 것은 107m선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가수로를 내어 놓지 않았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가배수 터널의 바닥이.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은 얼마든지 물이 많이 내려가도록 해 놓았는 것이지, 제한 되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통할만큼 가수로를 내어 놓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묻어버리고 50㎝ 그런 것을 묻어서 몇 달 계속해서, 예를 들어 물이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볼 때 유지수가 가능하도록 생각이 됩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가 유지수 가능하다고 생각안합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그만큼 내려보낸다 뜻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막으면 117m 선까지 올라갈려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문 50㎝짜리라도 묻어서 하천유지수를 그만큼 내려보내야 안 되느냐, 또 농업용수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천수는 고갈안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조치를 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설명할 때 다 아는데, 그런 보충설명은 필요없고, 50㎝ 직경을 가지고 통을 묻어서 유지수가 유지되나, 안되나가 의문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물이 많이 채워서 폭우로 안 내려오고, 그저 50㎝를 해서는 어른이 아주 목이 마른데 애기들 젖줄 가지고 물빨아 당기는 한가지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는 조금 그렇지만 수위가 올라가면 많은 양이 빠질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나중에는 되는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좀더 강력하게 해서.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해도. 지금 막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하실 질문이 많고 답변할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건설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박의명의원님께서 운문사 군민관광지 조성과 청도온천개발 진행이 미미한바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운문사 국민관광지 조성입니다. 개발현황하고 지난해까지의 실적은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사업으로 2억원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 내용을 보면 입구진입로 포장 615m하고 주차장 밑에 건물 철거한 자리에 부지성토 1,600평, 그리고 야영장을 해 놓았는데 지난 여름 비가오니까 질어서 야영객들이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사토를 10㎝ 정도를 까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당초 예산계상할때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국비 1억,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을 보태서 예산을 계상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 도비가 교부결정이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난 10월 7일날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사를 받는다고 바빠서 발주를 못하고 금주에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과업지시서까지 작성을 해 놓았다가 현재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는 사유는 주민위주의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과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위에다 국도비 더 얻을려고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놓고 보니까 국비가 올 것은 다 왔고, 앞으로는 더 받을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관광지 지정해제를 하자고 의논한 결과 관광지 지정은 올해 마지막으로 1억정도 오니까, 이것을 받아보고 관광지 지정해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관광지 지정을 해제할려고 하니까 마침 돈이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사용하고 연말에 정산을 한 후에 내년도에 관광지지정을 해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금액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지정 해지를 하게 되면 장점은 각종 규제도 적고, 또 안의 시설하는 배치가 수월하게 됩니다. 우리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한다 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점이 있고, 개발도 빠른 시일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기반사업 2억원은 금주에 발주하게 되면 년내 완공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정산을 한 후 내년초에 도에다 관광지지정 해지 신청을 해서 교통부네 올려서 절차를 받도록 하고, 다음 올해 용역비 2천만원은 연말 추경시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명칭을 바꾸어서 집단시설지구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의 사기점 마을을 철거해서 이주를 시키고, 불합리한 시설물은 조정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겠고, 다음 보상되지 않은 건물의 철거대책을 위해서 주민합의 도출을 사전에 하고, 내년에 다시 환지계획을 하겠다고 저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환지용역비를 6천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면서 당초의 개발계획대로 95년도에는 마무리를 짓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도온천 관광지개발입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공구 허가나 있는곳에 묘지가 37기 있습니다. 그 중에 조합에서 싸움해서 34기는 이장 완료하고 현재 3기가 공사지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늦어짐으로 해서 1차 공사를 금년도 8월 19일까지 마칠려고 했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1년 더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19일까지 시한기간을 연장 해 주었고, 현재 조성사업 시공을 하고 있는 총진도는 25%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절토하고 성토하는 것이 60만평방미터인데 그중에 1/4이 완공되어 있고, 구조물로서 산위에서 이쪽까지 배수구가 폭 2m, 높이 2m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400m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행허가 잔여지주 개발동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의치 않는 실정이고, 그의 대안으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변경안을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지주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1차 시행분 기간까지 유도는 하되 만약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당시에는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서 그 지역을 유도를 시키든지, 개척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2가지안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지 개발사업은 빨리 완료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지만 군이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추진절차가 복잡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문제는 개발사업에 관련된 주민의 재산권확보를 위한 개개인의 이해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욕심대로 추진기간을 앞당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추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도,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3년도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박의명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조사는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절차에 따라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지가산정을 마쳤으며, 4월 28일날 군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2일날 지가결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현황을 보면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2달간 이의 신청을 받아 재조사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여론과 조세저항에 밀려 건설부에서 다시 1개월 더 연장해서 3개월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1,715건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52건은 상향요구하였고, 1,633건은 하향요구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18만필지에 볼 때 1,700건은 1%정도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조사가 되었다 해도 여건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보상받을 필지는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만 내고 놓아둘 필지는 내려 달라는 그러한 주민요구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째 조사결정 고시를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은 작년도에 6건에 불과한 것이 올해 이렇게 많은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주민들이 답답한 모양인데, 이와같이 다소 주민들이 이기적인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보면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자체에서 1차 지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조정을 한후에 저희들 군에서는 8월 27일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종합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하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총 1,715건 중에 상향조정한 것이 45건이고, 하향이 1,269필지, 그리고 이유없다고 판단한 필지가 401필지였습니다. 이것은 기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은 받지 않았으나 전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산정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7,855필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251건, 하향 4,230건 이 조사청구에 대한 처리실적은 읍면별로 뒷장에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 연도별로 공시지가 심의조정해 놓았는 것을 보면 이의신청 받은 1,715건은 90년도분이 682건이고, 91년도 427건, 92년도에 173건, 93년도에 32건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 해가 갈수록 다소 공정하게 조사처리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체 조정현황 또한 12,676필지, 이것은 앞서 7,855필지라고 했습니다만 1필지가 2개년도에 같이 고쳐졌기 때문에 숫자가 2중으로된 숫자입니다. 90년도에 6천건이고, 91년도에 4,800건, 92년도 1,300건, 93년도에 480건 이렇게 심의조정현황을 년도별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의신청 조정결과에 따른 저희들 조치한 것은 재조사 청구건 및 경정결정한 개별공시지가 내역을 9월 10일날 도로 경유해서 건설부에 보고를 했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청구건에 대한 토지가격을 관내, 외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엽서로 조정결과를 9월 13일날 발송통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내 18만필지나 되는 많은 필지를 사실 정예인원으로서 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직원이 참여해서 짧은 기간내 필지별로 조정하고 산정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의신청을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좌우간 내년부터는 교육과 지도를 더 철저히 해서 좀더 정확한 지가가 고시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박의명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 의원입니다. 운문사 군립 관광단지는 본기간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온천 관계입니다. 지역주민 22세대와 몇차례의 협의를 가졌으며, 도출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22세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타 방법을 운영하든지 해서 어떠한 방법을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온천개발 때문에 당초에 저희하고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직 과장님이 있을때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상당히 했습니다만 별도로 근거를 두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협의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마을에 나가서 공문으로 수차 통보를 한 이후에 실지 주민들 모아 놓고, 첫째 나가서 결정여부를 합의 도출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사항을 이야기 들으러 나간 결과 주민들이 우리는 동의 안하겠다 하고 주민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하기 보다는 어차피 결정권이 있는 군수님이 한번 나가서 대화를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현지에 군수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 결과 주민들도 그때도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또한 할려고 하면은 현찰을 내어서 보상을 해 주고 하면 하겠다 하는데 단지 문제는 그곳에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참여를 하겠다는 하겠다인데 돈을 자기가 개개인의 욕심대로 받겠다는데 조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현재도 조합에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22세대가 있는 주민은 제척이나 유보를 하고 하겠다는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1차 공사기간을 하고 2차지구 허가가 나가기 전에 조합에서 주민들 개개인 상대를 하던지, 또한 전체를 상대를 하던지 해서 설득을 할대로 해서 협의조정이 된다 하면 포함을 시키고 안되면 어차피 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고 저희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직 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선택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좌우간 저희들도 개개인을 만날때마다 이렇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재산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딱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시간이 좀 흘렀고 하니까 그 원주민들도 22세대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7∼8세대가 타인으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5∼6세대를 현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과에서 조금 그렇지만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는 겸에 몇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좀더 개발하는 방향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도 유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당초에 전공구를 한꺼번에 허가 내어줄려고 하니까 반대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부딪쳤는데 제가 분할허가 내어 주었는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차를 하면서 옆에 뭔가 개발을 한다는 것을 보면 마음의 동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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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