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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20회 제본회의199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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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제2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청도군수로부터 군유재산 취득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은 박의명의원외 2명으로부터 상수도공급 관련 자료조사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2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간담회시협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군유재산 취득동의안 및 운문댐상수도공급 관련 자료조사를 위한 현지 조사를 위해 지난 간담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유재산취득동의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문댐건설 지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미분양 택지를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운문면 대천리 1462-2번지 168㎡, 운문면 대천리 1462-26번지 175㎡, 합해서 343㎡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103평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에 대한 매입가 결정은 택지분양가를 적용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택지 분양가는 현재 전면적을 계산해서 208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건설부에서 분양택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택지를 빨리 정산하라는 독촉에 의해서 군에 재산증식의 일환, 또는 이 재산에 대한 앞으로 관리 문제점, 이런 것을 요구해서 군에서 이번에 취득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의원 간담회시 운문댐 상수도 공급자료 조사건이 거론되어 2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으나 의원 다수의 의사일정 조정의견이 있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10월 27일 1일간으로 단축하고 10월 28일은 경남 거제군 연초댐과 구천댐을 현지 답사코자 의사일정 변경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박의명의원과 강동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산회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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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