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의명 의원 발언

21회 제감사특별위원회1993-12-08

박의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의명

박의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청도군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청도군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서면 팔조리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의하면 농원의 주체는 현지 농어민으로 하고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이 입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강남순은 여자로써 주민등록상 여러곳을 전. 출입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이서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공부를 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서면사무소 번지에 전입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농사짓는 농민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기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있는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도를 철저히 하여 화양읍 남성현 관광농원처럼 중도 포기하는 등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관리하여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신경을 기울여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청도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산업과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은 의아심이 가는 것이 산업과 예산액이 33억6,147만1천원인데 현 집행액이 10월말 현재입니다. 14억2,091만4천원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잔액이 19억6,055만7천원인데 이제 2달밖에 기간이 안 남았는데 집행액수보다 미집행액수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런데 농협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포장사업이라든지 이것을 공급하고 12월달에 기자재를 청구하게 되면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을 해 주는데 저쪽 조합에서 취급과정에 물품은 3월달에 공급을 하고 돈을 조합에서 어떤 회사에 납품해야만 공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달에 정산을 해서 한목 돈을 받으면 자기네 자본이 사장됩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은 물품을 구입하는 날짜와 돈을 정산하는 날짜, 말하자면 오랜 기간은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9개월도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자기네들 자금을 사장시키고 농민에게 이자를 청구하는 이런 예는 없습니까?
농민의 이자가 아니고, 물품대 자체가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산해서 농협에서 비싼 원가로 청구해서 그런일이 없나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농협에서 어떻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며, 5개월, 6개월 농협자금이 회수가 되고 어디에 사용해도 이윤을 취할수 있는데 사장시키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보조금 그대로 내어주고 집행이 옳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만이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소재가 있는데는 무엇인가 물품공급에 원가공급이 아니고 고가공급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데, 이런 자금을 사장시켜 가면서 해도 농민을 위하는 단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매전의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농기계 보조사업 현재까지 보조가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농민들에게 전화를 받고 들을때는 농협에서 대출해서 대리점에서 돈을 다 받아 갔답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자를 물고 있다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조사업의 돈 지급이 늦게 된다 이것입니다.
예.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많이 팔기 위해서 농가에서 융자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 가져야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협에서 대출하는데는,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농협에서 보조금과 같이 대출을, 농기계가 100만원 같으면 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원을 기입한 일이 있습니다. 물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 100만원 사용한 이자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만원 보조가 되면 50만원을 제하고 이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3월 이전에 했는 것이.
그리고 맥강이 지금 읍면에서 신청량을 리장에게 배부하도록 했죠?
지금보면 리장들이 맥강을 축협에 배정서를 받고 구입하러 가면 물량이 딸려서 없다고 그러는데?
남아 있습니까?
그저께도 차를 2대 가지고 모동네에서 갔습니다. 100개이상 끊어줄 수 없다 해서 저에게 왔더라구요.
의명

박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각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산업과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영농회사하고 영농단의 운영지도를 하고 있는 현황을 대충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영농회사에서 일반 농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농협에서 고령자들이 후계자 영농회사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그에게 우리 농사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하등의 혜택이 없고 요율을 더 비싸게 받는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곳에 줄 수 있느냐 하는 원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1부락에 100원이라도 영농회사나 영농단에서는 국가에서 일종의 혜택을 입었는 기계이기 때문에 혜택이 가는 것으로 계획과 지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영농회사가 퇴폐화 되어가는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니까, 일반인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던지 해서 군민의 원성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영농회사나 영농단에서 남의 농지를 임차해서 농지를 지어주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정도 요율을 청도군 일원에 동일하게 지도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없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다음은 규격상자가 해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산량이 거의 비슷한 복숭아 상자가 거의 어떤면에는 10배 정도나 많은 량이 배정이 되고 어떤 면에는 100분의 1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끝에가면 돈입니다. 그것을 신청해 준한 것이면 신청에 대한 자료를 내어주시고, 신청에 준한 것이 아니고 생산지에 준해서 배정을 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은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특히 특산물이 지역에 따라 많이 생산되는 문제도 있지만 복숭아는 거의가 생산이 산서는 비등하게 되어 있고, 각북이 조금 적게 생산이 되고, 이런 지역이라고 보는데 여기 통계를 보시면 복숭아상자 보조분이 이서는 1,328만원이고, 각남은 170만원, 풍각은 240만원, 금천도 170만원, 매전도 210만원, 결과적으로 돈으로 계상이 되는 것인데 신청에 준하더라도 어느정도 생산지를 감안해서 할당을 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을 것인데 이서가 보통 각남하고 생산량의 차이가 많이 안납니다. 어느정도 조사했는 통계는 산업과에 있겠지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해마다 말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과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신청을 받을적에 보조상자가 나온다 이런식으로 홍보를 해서 받으면 그 량이 많아지는데 박스상자 신청하세요 하니까, 농협이나 면에서, 우리가 박스를 해 보니까 안 좋더라, 그러면 놓아 두십시오. 이런식으로 하니까 신청이 적게 되고, 이서는 내가 보건데 공동투자를 하다 보니까 역시 필요해서 신청을 많이 했는 것으로 납득이 됩니다만 그래도 국가에서 보조단체는 공평하게 나누어지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풍각의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장심재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사과착색씨링 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에서 도비 34원, 군비 50원, 이것은 %입니까, 무엇입니까?
도비가 34천원, 군비가 50천원, 잡담 84천원, 그러면 하나의 가격은 잘 모르겠고, 배정관계인데 먼저 풍각에만 집중적으로 배정된 것 같은데 한집에 만개씩 이만 가까이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해서 올해 실수요자에 배부가 되었으며, 올해 냉해도 있고 했는데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송서2리 채수열씨 이런분들은 냉해로 과일전망이 안 좋아 하나도 안 했다는 말도 있고, 한집에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일손이 부족하고 배정할 때 문제가 없도록 안배를 해야 되는데?
글자 수자 복자 두자만 안 들어갑니까?
본인의 원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이것이 보조사업으로서 가치를 그만큼 발휘해야 되는데 한쪽에 많이 가고 한쪽에 안하고 하는데 앞으로 적당히 실수요자에게 가서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합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협동조합이 회전을 시킴으로 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사장할 때 농민과 제일 접근해 있는 산업과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농민이 농업협동조합이 잘되면 농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자금을 빨리빨리 가져가서 이 자금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 무엇인가 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당연히 단위농협이던지, 군농협에서 해야될 사업이지만 그쪽에서 농민을 위하지 않고 말하자면 농민을 등지는 행위가 있을때는 산업과에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없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절충이 아니라 명령조로 해도 어떤 누구가 보더라 해도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산업과장이 농민을 위하는 과인데, 그 과에서 농민에게 불이익이 가면 법률적 해석은 아니지만 농민을 위하지 않는 직무유기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법률적 해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절충 이전에 명령식으로라도 해서 빨리빨리 자금이 돌아가서 농민이 10원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의명

박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청도의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지역경제과장 1억9,868만원, 운문사 국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소관입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매전의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풍각농공단지가 조성된지 오래되었는데 계약일은 91년도가 많은데 준공된 것은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예, 풍각농공단지는 규모가 75천평입니다만 공사 완공된 것이 91년도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자와 가계약을 했는 것이 통상적으로 91년 4월 17일입니다.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3개업체가 있고, 나머지 22개 업체중에 현재 3개업체가 신축을 12월중에 착공을 했고 나머지 업체는 내년중에 됩니다만 현재 미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계약이 끝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측량이 끝났기 때문에 측량결과가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각종 공부정리가 끝난후에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 전 가계약업체를 불러서 본 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입주를 독려하고, 혹시 입주를 포기한다 하면 포기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재분양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업체 외에 최근에 들어온 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기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존업체외에 농공단지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문의가 많습니다만 현재는 줄길이 없고, 혹시 포기한다든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받아 놓았다가 재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각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의문나는 몇가지 자료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가 91년도에 가계약이 되었는데 본계약할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만약에 내년 4월달에 불어서 본 계약에 임해서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업체가 가계약을 해 놓고 경제활성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내가 들어와서 장사하겠다는데 골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 4월달에 본 계약에도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적에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공부정리가 끝나고 저희들이 본계약을 할때는 어차피 가계약자를 불러서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받아 놓았는 가계약금을 주고, 본계약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때 본인들이 본 계약을 하기 싫으면 현재 가계약했는 가계약금하고 선수금을 본인들이 청도군에 떼이게 됩니다. 본인들이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계약을 해지하고 본계약을 하게되면 본계약을 하는날로부터 저희들의 계획은 통상적으로 1년이내 공장을 신축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이야기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가계약자가 풍각에 25개업체이고, 청도에 9개업체가 다 되었죠?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청도는 본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가계약은 없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 부지를 구하면 사업할 사람이 있는데도 사실은 절차가 이행안되고 기한내 말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그런점이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래서 그것이 본 계약에 응하지 않을 적에는 타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가계약이 끝나서 본 계약을 할 적에 가계약자가 포기를 할 경우에는 포기한 업체를 저희들이 일단 확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신규재분양 업자를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통상 공고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주 심의내용은 환경성 검토하고 사업성 검토입니다.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것이 없겠지만 사업성검토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내었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의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 보는 내용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가계약을 마친 업체가 그때부터 계약할 당시에 신중히 했다면 거의 50%이상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허허벌판처럼 풍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계약자가 본계약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행정에서 조치하고 타계약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조치는 우리가 규정을 떠나기 이전에 대체적인 처리절차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본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하게 되면 기권으로 군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던지, 절차가 나와 있는데 25개 업체중에 현재 5∼6개 업체가 가동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나머지 업체는 그 업체만의 귀책사유를 들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현재 형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할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전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 업체도 본 계약만 되면 들어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1∼2개업체는 포기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최고의 전망이 있고, 빠른 시일내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행여나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가계약자를 도태시키고, 신 계약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신계약자가 있음에도 그냥 가계약자를 보존할려는 점이 없나 싶어서.
광태

하광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계약자가, 가계약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하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이 풍각은 55천원인데,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실지 들었는 금액은 10만원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본 계약금에, 평당 확정된 금액을 받고나면 그때부터 본 계약이 들어가서 유효하지 현재는 가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이 본계약 전까지 공장을 설치 안한다 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권한이 일단 가계약자에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청도읍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석산개발에 대해 본 위원이 접수했는 자료에 의하면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군하고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는 것이 어수진씨인데, 최초 어사장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자료를 집에 놓아두고 안가져왔지만 그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특수한 이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명의를 바꿀 수 없다는 회계과에 제출했는 군유림 석산개발은 전에 계약했는 것은 빼버리고 회사는 하는데, 조재한이라는 분과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김을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은 당초 92년 2∼3월경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태화개발 어수진씨와 계약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분이 92년 5월 1일부터 92년 11월 13일까지 6개월간만 개발을 하고 자금사정으로 지금 현재까지 휴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까지 완전히 개발못하고 사업을 휴업했습니다. 지난 93년 11월 17일날 재정비 가동하겠다고 저희군에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어수진씨 명의로 신고가 들어왔고, 조금전에 어수진하고의 특수한 하자가 없으면 명의변경이나, 가동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수진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대표로 해서 직접 들어와서 신고를 내고, 내가 현지에 가동을 하겠으니 지난번 휴회신고를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군에 대한 부채와 그 당시 우리군에 낼 부채가 약 2,339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납부를 하면서 하겠다 해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덜 받았는 금액 1,1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 30일까지 내겠으니까 우선 시험가동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약자외 다른자가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과 산림과장께서 답변하는 것과 마이동풍입니다. 이 계약서 말고 최초의 계약 어수진하고 계약했는 것을 낭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조재한이라는 사람 재차계약이 되어 있는데.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는 어사장만 알고 조재한이라는 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신 우리 보호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을준

김을준위원

예, 좋습니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당초에는 조재한씨가 태화개발 대표이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같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중에 대표이사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수진이가 대표이사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계약한 것이 아니고 같은회사 2명이 대표이사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이사하고 승인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른 사람과 계약한 것이 아니고 명의변경이 같은 주주중에 대표이사만 조재한이가 어수진씨로 바뀌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어수진하고 먼저 계약이 되었고, 계약되었는 것이 언제인가 하면 90년 6월달이고, 다음에 이것과 계약했는 것은.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당초에 조재한이가 대표이사일 때 계약을 했고, 늦게 어수진이가 대표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변경을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시공계약은 두 번 변경했다 이 말씀입니까?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두 번째이죠, 당초에는 조재한이가 대표이사일 때 계약을 했고, 대표이사가 어수진으로 바뀌어 한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대로 어수진은 90년 11월인가 그렇고, 재계약 했는 것이 91년 6월 3일 조재한하고 계약했다 이것입니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조재환이하고 계약했다가 대표이사가 어수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수진하고 된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재환과 계약을 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아닙니다. 어수진씨하고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내가 사본을 나중에 새로 가져와서 하겠는데 만약 사본에, 90년도 계약했는 사본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순서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런 것은 한 회사가 한다 하니까 그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약상 위배되는 사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도 계약을 안하고 그냥 군에서 묵인하여 그대로 그 사람과 동업한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은 김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위반된 사항이 첫째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쇄석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천재지변하고 거의 가까운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경기가 회복되면 부채도 정리될겸 지방에서 이루어진 부채도 해결하고 우리하고도 10년간 계약해 놓았는 것을 경기침체로 인해서 한두해 불황이 겹쳤다고 해서 해약을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은 계약하고 난후 개발착수한 후의 이야기이지만 90년도 계약할 당시부터 언제까지 시공을 해야만 되는데 그 기간을 무조건 연장해서 계약서와 상이되는 이런일을 처음부터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번도 아니고, 그 당시로 봐서는 한창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시기에 계약을 해서 무조건 계약보다 위배되는 시일이 연장되어서 시장 안하는 것을 묵인해주다, 이 사람들이 할려고 시작하니까 경기가 후퇴되니까 차일피일 지연되고 군하고 회사하고 계약이 완전 해약이 된 이런 정도로 있는데도 오늘까지 해약을 안하고 그대로 도산한 업체를 두둔하고 있다는 것은 도의상 문제이지, 그런 것 같으면 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군이라는 것은 무슨 기관입니까, 말하자면 남이 인간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주는 위치같으면 아예 계약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과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위배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번 했다면 이것은 누구가 해석한다 해도 군에서 이런 처리를 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산림과에서는 아무 대책도 수립않고 그냥 묵인하니까 군이라는 존재가치가 없으며, 쇄석이 안 팔리고 적채되면 어디까지나 군 소유물이지, 쇄석회사의 소유물이 아닌데도 쇄석공장에 무슨 부채로 인해서 쇄석을 압류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은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강건너 불보듯이 보고 있다고 해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당초에 쇄석공장이 준공되기는 91년 5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가동을 해서 그해 11월까지 쇄석을 생산했습니다. 생산하자마자 당초에 우리가 계약할 때에는 판매가격을 5,500원으로 잡고 설계해서 계약을 했는데 2,300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결국 쇄석회사가 도산되어서, 그동안 6개월 동안에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부득이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는 태화개발에서 공문이 접수되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승인을 해주고 또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쇄석가격은 3천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6개월 더 연장해 준 기간이 이번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그렇게 중단되었는 것이고, 한번도 쇄석을 생산해서는 생산원가를 넘어본 일은 없습니다. 당장에 해약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나하면 이것을 해약하면.
을준

김을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군 소유물인 물량을 다 압류 당해도 산림과에서 남의 일을 보듯이 보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압류당했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내용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당한분을 금년도내로 납부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해주었고, 앞으로는 결코 한치라도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계장은 일반 계원이라도 그런 해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류당했는 물량을 뒤에 보충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방관했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단 10원이라도 우리 군재산은 지켜야 되는데 타로부터 압류가 있을 때 부당하다고 보면 그에 항의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났다고 해서 그 물건이 압류당하고, 또 압류당했는 것이 그렇다 해서 그 다음에 보충시켜 준다고 문제를 해결시키는 방향으로 해서는 군은 무엇을 하는 군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해서 앞으로 새로 시정하겠다는 것은 모르는데, 분명히 잘못되었는 것을 자꾸 변명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물론, 그때 과장도 없고 계장이 대리로 많이 업무를 집행하며 수고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엇인가 산림과에 사무집행이 청도군청중 제일 잘못된 집행을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오고 있는데 이런것도 무엇인가 잘하도록 해서 해야될 것인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군재산을 계돈같이 생각하고 압류를 당하던지, 무슨 불이익이 오는데도 방관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물건을 확보하면 안되나 이런식으로 해석이 가서는 안되고, 더군다나 여기 계약서에 보면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생산량의,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1000분의 1인가.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그것은 일년에 2만루베씩 판매의무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10년간 하니까 860만원에 8,600만원.
을준

김을준위원

이것이 계약일로부터 년생산판매 의무량 2만루베를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이 있는데 총 생산예정량의 단가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유의서 제3조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이것대로 해석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8,6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총 생산예정량의 단가를 곱한 금액의 총 예정량 2백만루베가 있죠?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예.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을 총 샌산예정량은 확실히 모르니까 3백만루베가 나올지 2백만루베가 나올지, 100만루베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예정량은 2백만루베라고 볼 때 단가를 곱한, 단가라는 것은 한루베당 천원이며 천원, 이것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다라는 이것을 현금도 좋고, 유가증권도 좋다 이말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그랬는 것이 위원님 말씀과 상이되는 것이 총 2백만루베인데 20만루베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그리고 단가는 천원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에 루베당 430원을 곱한 8,600만원이 보증보험으로 현재 납부되어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이 서식은 총 생산량의 금액인데, 우리가 받을 금액이 아니고 총 생산량의 금액이 아닙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해도 8천몇백만원 받아놓았는 것이 있죠?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되어 현재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누구가 보더라해도 계약서로 봐서는 총 생산량의 대금을 곱한, 말하자면 100분의 10인 20만루베에 대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재무과 경리관이 계약을 했는데,
을준

김을준위원

어떻게 했거나 간에 계약서 자체를 봐서는 누구가 보더라 해도 해석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것을 너무 지루하게 말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새로 어수진하고 계약서하고 91년 계약했는 자료를 산림과장하고 본 위원이 오늘 저녁에라도 새로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보호계장

예,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운문의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감나무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도감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가로수 식재는 알고 있는데 감조합관계는 미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도 청도감조합이 위탁관리를 하고 했는데 부실조합이라는 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또 청도감조합에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위탁관리를 맡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감조합에 맡겼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가로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감조합과의 관리를 해주면서 그에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군이 2할, 조합이 8할로 분수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조합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병충해방제라든지 해서 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수계약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해약을 하던지, 2가지 양단중에 하나해라 하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서를 9월 27일날 제출받고도 앞으로 퇴비라든지,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가 부실할때는 해양하고 군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감조합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감조합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만 알고, 조합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조합이 있다면 사무실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산림과장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안하고 어떻게 관리를 맡겼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아직까지 감 조합에 못 가보았습니다. 감조합관계는 내주 간담회시 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불과 1달밖에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확인서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확인서는 감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월달에.
순필

박순필위원

조합장에게 받았습니까? 직원한테 받았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감조합에서 서면으로 조합장 명의로 받았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군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보내서 받았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사무실도 없는데 개인집으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감조합으로 보냈는데, 현재는 그분들이 운영하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래서 보냈으면 밑에 직원이 안 보냈겠습니까,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서면으로 주소가 왔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왔습니까, 조합이름으로 왔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조합이름으로 왔습니다. 개인명의가 아니고,
순필

박순필위원

왔는 답변서를 볼 수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로수운영을 개인명의로 해 주었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감 조합명의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 것은 사실이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을준

김을준위원

그럼 그 당시로 봐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무슨 조합이라고 내 나름대로 간판을 걸어 놓는다해도 누가 법으로서 떼어내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덜어놓았다고 가정할 때 내가 꽃의 조합장이라고 해서 행세를 할때, 그럼 산림과에서 나에게 꽃에 대한 의뢰를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간판은 있지만 나가서 모든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고 꽃에 대한 것을 문의하는게 맞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김을준위원님 말씀에 답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어떤 조합이라는 간판을 걸어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이 구성되어 조합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조합원의 관리상태를 참작해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청도감조합도 한 개인의 조합이 아니고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감조합으로서 되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믿는 것이고, 정당하게 말하면 몇 년전에도 감조합이라고 해서 상자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 관계로 군이 들썩거리고, 이랬으면 산림과소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물론 보조는 산업과에서 해 주었지만 산림과에서 추천했는 사업인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알고 사무실이라든지 무슨일을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간판을 내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데 오늘날까지 그것을 묵인하고 값을 새로받고 이러는 것은 속담에 버스지나가고 난뒤에 손드는 것 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두 번 이야기인데 석산개발 역시 그러한 행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감조합을 89년도 설립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한 실적이라든지, 현재 감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각북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조합에 확인서를 결산검사 서류상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조치사항에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할 때 산림과장의 확인서를 해 오라했지, 감조합장의 확인서를 내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감조합장의 확인서를 받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제가 앞으로 업무를 몰라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감나무가로수 관리운영에 검토한 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김을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조합이 폐쇄되었답니다. 전 식수계장하고 담당자가 감조합장집에 가서 개인집에 가서 받아 왔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조치하고 관리계획을 재작성 추진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감조합이 폐쇄되엇는데 산림과장 확인서를 내라 했는데 폐쇄된 감조합장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아 왔다면 이것은 완전히 책임을 회피할려는 처사로 보이고 위원자체를 멸시하는 처사로 인정이 되는데 산림과장께서 앞으로도 여기 확인서에 보면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부실할때는 계약을 다시 해약하겠다고 확인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확인서를 내었다는 것은 산림과장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각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방금 각북 김위원 질문한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 관리지도가 부실해서 산림과에서 확인을 해라 하니까 그것을 감조합장에게 가서 받아서 낸다는 것은 행정상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되고, 과장은 처음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청도에 감을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 남성현도로나 운문관광지에 감나무를 식수했는데 그곳에는 군민의 피와 땀이 굉장히 들었는 것입니다. 신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감나무를 하는데 지도비도 많이 들지만 군민전부가 회사, 봉사를 해서 헌수를 했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자체에서 부실관리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 청도군민 전체가 투자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각별한 원성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셔서 청도감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옴으로서 이득을 얻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엄격히 지도를 해 주십시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나무에 대해서는 청도군민의 정성이 담긴 감나무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싱싱한 감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직제순서상 건설과인데 자료미비관계로 해서 도시과순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청도읍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각 과마다 이 소리를 하게 되어 본 위원도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도시과 예산은 16억7,382만원인데 집행은 10억7,820만4천원하고 10월 현재 미집행액이 약 6억 가까이 남았는데, 각과가 들어서 안이 다 잡혔지만 더군다나 도시사항, 즉 도심지사무를 많이 봐야 되는 과인데 미집행되었는 것은 공사가 이제까지 부진했다는 것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예산으로 따지면 아직 미집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도시과에 노후관교체 같은 것은 3억4천짜리인데 이것은 추경이 되어서 현재 착공해서 4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공기가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비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 경우이고, 기타 추경된 사업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9건 정도인데 이것이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이 늦었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늦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중간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질문하신 예산액중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목전체가 미집행된 것은 단 1건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리추경때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만 당초 과선교 도시계획선 변경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신문입찰 공고료가 예산에 720만원 요구해서 해 놓았는데 방침변경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기타는 저희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집행중이어서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어떻게 했거나 다른 과에서는 여러 가지 농번기도 피해야 되고 우수기도 피해야 되지만 도시과는 잘만하면 1년내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니까 앞으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설계변경이던지, 이월시키는 돈을 제하고 다른 것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도시과도 지연시키고, 다른과도 지연시키면 사업이 엉망이 됩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사실 수도계를 예를 든다면 도시계도 같습니다만 저희들 직원 한사람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감독을 하고 하면 연중 사업이 계속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되고 지역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운문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운문사 국민관광지내에 화장실을 작년 설치했죠? 몇동 설치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곳에 2동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언제 완공했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작년 연말에 마쳤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도시과장께서 그곳에 가본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 현재 물나오는 것도 확인했고, 사업했는 상태도 가 보았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객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는 화장실을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화장실변기가 KS품이 아니고 불량품을 넣어서 벌써 녹이 설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것을 군에 전화했으면 다행인데 의회에까지 관광객들이 이것을 어느업체에서 했느냐, 불량품 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저도 직접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전에 설치했는 것은 오래되어서 불량품이라도 녹이 설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불과 몇 개월 안되었는데 벌써 녹이 설어서 보기 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기간이 안 있겠느냐?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이것을 야영장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뒤에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야영장하고 주차장 뒤에것 하고.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주차장 뒤에 것은 조금 앞에 준공이 되었는데 겨울에 방치하고 사람들의 손이 안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실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KS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보수해야될 점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틀림없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꼭 말씀드려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대체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운문사관광지 내에 집이 안 있습니까?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 개발지구내에 아직 13동이 보상수령거부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차피 국민관광지를 내년 2월달에 해지신청을 해서 군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로 설계를 변경한 후에 그러면 95년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보상을 하고 환지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 위에 23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도 밑에 것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주민들하고 대충 의견절충을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주민들 여론수렴도 했습니다만 환지를 하는 조건이고, 또 군립공원 집단 지구로 해서 계획을 한다하면 상가조성이 도로양측에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하는 사람 위치에서도 훨씬 좋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하면 용이 안하겠나 현재로는 주민들과 의논이 되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지역내의 민원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는 각종 건축허가건은 각 읍면장과의 사전의견을 조정해서 추후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일반 건축관계, 제가 오기전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행정이 너무 주민을 의식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법상 아무 하자가 없을 때 뒤에 일어날 민원을 걱정해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해도 좋으냐, 안해도 좋으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했을때에는 그에 항상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공장이나 건축이나, 여관이나 그 다음 각종 사업행위를 한다고 볼때는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해 놓고 어떤 자기 실익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을 넣고자 하는 사람은 항시 법에 대한 공정한 것을 못하고 주민들에게 휩싸여 애를 먹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읍면장에게 물으니까, 읍면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예를 들어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저는 건축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상 하자가 없으면 민원인에게 큰 공해시설이 아닌 이상, 일반상업행위나 여관이나 이런 것은 법상 허용되면 주민들에게까지 예고를 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 물을 필요성이 없다로 판단을 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었을 때 어느 주민이거나 반대를 하고 그에 대한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지 법상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읍면장하고의 조정문제라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만약 읍면장이 반대를 했을 때 건축 민원서류를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결국 우리 공무원이 권위주의다 아니면 무사안일주의다 해서 오히려 공무원만 불신을 받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건축민원 가지고 주민들이나 읍면장하고 의견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군 의회의 견해로써는 현지 주민들은 차후 뒷 문제를 지고 같은 행정계통에 상하 계층관계가 있는 읍면장하고는 뭔가 사전에 이러한 허가건이 들어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방침인데 읍면장 의견은 어떠냐, 사전 그러한 의견 조정 정도는 어느정도 있어야 지역내에 있는 읍면장이 그 지역을 더 상세하게 알지, 현 군청내 실과장들이 읍면장보다 더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느정도에 완전히 동의를 얻어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조정을 해서 하면 민원의 소지도 덜 일어날 것 같고 하니까 참조를 해서 전적으로 믿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내부조정할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청도군 전체에 소방차 대수, 94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율

김종율민방위과장

군이 관할하는 것은 7개읍면으로서 지금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남하고 운문이 없습니다. 우리 계획상에는 94년도에 운문이 되어 있고, 95년도에 각남이 계획되어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금년 예산에도 소방예산을 확보를 못했답니다. 제가 오늘 알아 보았는데 그것은 도예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예산의 교부세도 옳게 되지 않고 해서 소방예산중 차구입하는 예산을 확정짓지 못했다 그래서 확정지으면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청도의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민방위과 국내여비중에 미집행액이 979만6천원인데 앞으로 두달동안 얼마나 여비가 지출되리라 민방위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율

김종율민방위과장

앞으로 우리가 지급할 여비는 관서당경비에 조금 있고, 여기에는 별로, 월액 여비를 이달 것 집행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장나가는 한달분을 다 해도 월액여비외에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10월말 집행현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이것이 10월말 현황인데 그러니 2달 동안에 여비가 얼마나 집행되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종율

김종율민방위과장

한달에 100만원정도 되고, 지금 여기있는 여비 중에는 병무여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병무가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300만원정도 해서 읍면직원하고 전부가서 징병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여비는 별로 없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200만원하고 300만원, 500만원 정도는 지출하고 남는 것은 500만원 정도 남겠다.
종율

김종율민방위과장

나머지는 이번에 병무여비가 100만원 정도는 삭감조치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300만원중에요?
종율

김종율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남은 잔액중에 월말까지 맞추고 나머지는 마지막 정리할 때 여비 남는 것은 바로 삭감조치하도록 요구를 내어 놓았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삭감조치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언제든지 우리가 감사기간이 10월 이전것만 하고 10월 이후에 2달이 있는데 10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하고 2달 동안에는 남는 예산을 유용이라할까 헛되게 사용하는 일이 있는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율

김종율민방위과장

우리는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리고 보상금 3,126만9천원은 어디에 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민방위과장

보상금은 위촉강사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50만원 지급을 했고, 일반 교육에 대한 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이 일년에 400만원정도 나가고, 그 외에 각종 행사 민간인 불러서 하는 행사에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럼 소방에 대해 민간인 초청해서 하는일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민방위과장

하는 것이 많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가는 것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병사관계도 1,900만원정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장병징병검사를 할때 여비 지급을 합니다. 보상금으로.
을준

김을준위원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각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건설과장, 타과의 소관업무도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9개읍면을 이번에 순회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결과는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이 어디서 잘못되어 부실공사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어디서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관수가 늦어서 그렇게 되는지, 레미콘 공급이 늦어서 그렇게 되는지, 입찰이 늦어서 그런것인지,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니까 타과의 문제도 다소 레미콘 공급 때문에 그런것인지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도 청도군에는 대표적인 공사를 추진, 감독하는 부서에서 질문하니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책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공사중 6월 이후에 발주부서에서 재무과에 의뢰한 월일별로 주무계에서는 입찰보라고 넘겨준것 말입니다. 그 자료를 하나 내어 주시고, 93년도 모든 공사중에 하천시공하고 있는 공사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기를 길게 잡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수의계약을 10월에 들어서 평년에 비하여 3배이상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모든 공사를 10월에 들어서 발주하는 애로라든지, 원인 모든 공사의 동시발주 및 월 평균 발주하여 관급자재 수급문제를 원활히 하게 하여 동절기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토목직으로서 청도군의 모든 공사를 감독하는데 성실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이 레미콘이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사가 충실히 할려고 하면 업자가 성실해야 됩니다. 업자가 안 속이고 설계 그대로 시공하면 되는데 현재 요사이 업자들이 보면 전에 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 시공하는데 원숙한 행동을 하지 않고, 시공하는데, 눈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은 굉장히 충실하게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공사장에 내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하면서 감독하지 못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출장해서 시공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레미콘 공급도 늦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레미콘을 가져와 공사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사전에 공사감독이 승인을 받아서 공사감독이 밤에도 좋다는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승인을 할때에는 저희들 감독이 사전에 승인을 했으면 그 시간에 현장 주재하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여태껏 이야기 했는 감독하고 업자가 성실하게 하면 부실공사 방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 이후에 발주된 공사현황은 현재 다른 사업은 저희들은 레미콘 되었는것만 저희들이 월별로 뽑아 보았습니다. 토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해 보았는데 3월달에 저희들이 4건, 당초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 3건, 5월달에 8건, 6월 5건, 7월 1건, 9월 1건해서 9월달에는 공설운동장 보조진입로가 늦게 군에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 안하느냐 관계로 있다 보니까 9월달에 늦추어 졌습니다. 그래서 9월전에는 전체다 당초 예산은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완료하고, 2건은 혼신지하고 구곡지 관계는 가을에 저희들이 농사를 다 짓고 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추어서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도 레미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7월 16일 추가경정예산 결정이 되어서 과에 통보되어 저희들은 그때부터 조사측량을 하고 해서 9월달에 3건, 10월에 5건, 12월달에는 구곡지 이것도 연말에 발주하게 되면 1건해서 전체 다 했는 것이 32건인데, 이것은 레미콘 관련된 것이 그렇고 레미콘 안 들어가고 토공 이런 것은 별도로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공관계는 저희들은 물론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발주를 해서 착공계가 들어오고 착공계에 현장대리가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하는 건설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해서 회사에 착공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대리인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는 심정은 가지만 서류에나 추진하는 하청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를 길게 잡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정표에 의해서 공기를 작성해야 되지만 사실 저희들은 우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레미콘 공급이라든가, 공사에 따른 부수적인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정교라는 곳은 공사기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잡는 이유가 통행에 불편을 주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자면 그에 따른 도로변에 상수도관이라든가 케이블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공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길게 잡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짧게 잡아서 공사를 빨리하여 통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빨리하도록 하는 내용은 좋지만 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공기를 더 주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공기를 약간 더 주더라도 좋지 않겠나 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평년보다 3배이상 많다고 하는데 수의계약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재무과소관인데 예를 들면 추경때 3천만원 이하일때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추경때 소규모사업이 많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발주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저희과 뿐만 아니고 사회진흥과, 타과 일부 도시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10월중에 발주 되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수급원활이라든가, 동절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물론 조기 발주해서 공사를 빨리 하므로써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이월도 안되고 동절기에 콘크리트 작업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건상 저희들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연초에 발주된것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할측량이라든가, 분할측량 하는것도 보통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기간이 걸렸고, 또 보상협의하다 보면 안되고 이래서 가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분할하고 예산의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주민들은 곡식을 수확하고 난뒤에 공사를 해주면 좋은 것으로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부실공사는 책임이 행정에 있다고 보고, 하청이 아니면 현장에서 현장사무소가 건립되어 있는데 그곳에 감독배정받은 공무원이 2∼3일에 한번씩 출장해서 입찰받은 업체에서 현장사무소에 왔다갔는 흔적이나 현황이 있는지 그런것도 알아 보셔야 되고, 물론 서류야 제출해서 그것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자료하고 수의계약을 건설과소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미콘 물량이 폭주해서 모든 공사준비를 해 놓고도 물량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곳도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연구를 하는 것인데 재무과로 공사의 설계를 전부해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공고하여 입찰해서 동시에 관급자재 대금을 조달청으로 불입해서 관급자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그것이 맞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그러면 발주가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시설부대비가 2,100만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모든 공사준비 과정, 현지출장, 여러 가지가 부대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작은돈을 사용한 것이 아닌데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고 동시에 레미콘을 신청하다 보니까 일종의 자재수급 파동 같은 것이 연말이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년년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동시에 발주한다는 것은 급하면 시설부대비라도 투자해서 기사가 모자라면 조기에 금년에 건설과에서 발주해야될 공사가 어느정도 같으면 조기에 발주해서 평균적으로 관급자재가 조달되도록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도군 전체 월별로 발주되었는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3월달에 수의계약이 14건이고, 입찰이 6건, 4월달에 수의계약이 11건이고 입찰이 13건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수의계약이 2건이고, 입찰이 8건, 6월달에는 수의계약이 4건이고, 입찰이 6건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수의계약이 4건이고 입찰이 5건입니다. 8월달에 와서는 수의계약 5건이고 입찰이 2건, 9월달에 와서도 수의계약이 5건이고 입찰이 8건인데 10월달에 와서는 수의계약이 16건입니다. 입찰이 6건입니다. 이렇게 10월달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레미콘 수급에 파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미콘을 물론 가진 사람이 자기가 수급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안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건설과장 견해도 수급을 조달청에서 하고 조합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일시에 고쳐진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도 청도군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공무원께서 이것을 어느정도 일찍 설계해서 월평균으로 사실은 공사를 발주했다면 연말 월동기에 와서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 물량을 이렇게 10월달에 와서 동시에 발주 많이 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달부터 시작해서 수의계약이 3월달에 14건, 4월달에 11건, 10월달에 1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서 대다수가 건설과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인데, 그런데 불량에 대해서 콘크리트라든가 이것은 안길포장이기 때문에 주로 레미콘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별로 최대한 설계기한을 단축해서 해빙기전에 하기 위해서 월별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당초예산도 그렇게 했고 추가경정예산 되었는 것도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들은 발주를 했습니다. 단, 하반기에 몰리는 이유는 발주는 일찍이 했는데 관급자재 신청은 일찍이 했습니다. 이것의 보상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추수수확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을에 집중적으로 되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점은 저희들도 내년에도 이런 관계를 거울삼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발주하고 협의과정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공사를 조기 발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업중에 본 예산에서 얼마이며, 추경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양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금 전체 예산을 하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을준

김을준위원

예, 사업비를 말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금액은 분류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대충 본 예산에 사업비가 많았지, 추경때보다도 본 예산에 많은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더 많았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건설사업, 토목계 소관이 전체 다 57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료를 분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작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계사업이 17억.
을준

김을준위원

농지이든지, 건설이든지 할것없이 본 예산에서 사업비가 얼마만큼 나왔고, 추경때 얼마 나왔다는 것 그것만 빨리 빼서.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3년도에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다소야 해야 되겠지만, 어느해보다 많은 17건에 달하는 것은 설계시에 소홀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했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변경설계를 17건이나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보통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한 이유중에 제일 큰 것은 입찰전액 가지고 연장시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했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방을 만일 200m 할곳이 있는데 당초에 150m를 하고 나니까 잔액이 요새 입찰하면 85%에 낙찰되기 때문에 15%라는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험 지구를 개수공사 하다 보니까 건설변경하는 주된 원인은 그것이고, 그에 따라 부수적인 것은 만일 지하에 있는 조건이라든가, 땅을 파면 암반이 나온다든가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암반이 당초보다는 더 경암이 나왔든지 아니면 암반이 안 나왔던지 이런 관계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는 예도 있고, 다음 주민이 우리는 현재 배수로가 없어도 될 지구에 배수로를 넣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또 넣어 놓았는데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여러 가지가 있고, 시공하는 여건상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설계변경은 공사장마다 현실에 부합하면 설계변경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수가 나오는 것은 기초조사 설계시에 사실은 주민의 의견이나 현지 지역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별로 공사발주를 말씀드리면 서너달을 예를 들겠습니다. 9월달에 읍면 것을 포함해서 레미콘이 삼광에 신청된 공급량이 10,986㎡이고 10월달에는 5,657㎡이고, 11월달에는 3,192㎡입니다. 그런데 오늘 6일 현재 삼광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14,700㎡를 삼광에서 공급을 해야됩니다. 과연 삼광에서 12월 6일자로 해서 연말까지 해서 14,700㎡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없는데 이 원인 자체는 9∼10월에 와서 하는 공사가 동시발주되어 동시물량을 신청했는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 것인데, 발주자체는 주무과에서 설계자체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때문에 발주가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무과에 서류를 입찰이나 수의계약했는 서류를 전부 받았습니다만 실지 주무과에서 받는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별 하자가 없는 것을 하는데 지금 공사가 월동기에 부실이 되고 공사를 못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은 설계에 대한 지연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는 설계지연 보다는 설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 4, 5, 6월달에 중점적으로 당초예산은 발주가 되었는데 현장보상관계라든가, 발주해 놓고 관급자재를 신청했는 것은 사전에 전반기에 떨어졌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 시켜서 레미콘 납품 연기를 자꾸 시키다 보니까 연말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발주가 늦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기타 추진관계로 보상업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하반기로 미루어졌는 것이고 또 7월달에 추경예산에 되었는것도 저희들은 주로 9∼10월달에 발주가 되었는데 7월 16일 하지만 사실 7∼8월 그때 설계를 해서 발주를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입찰공고하는 것으로, 지금 내어 놓았는 것은 주로 발주를 했는 것은 착공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가 늦어서 그렇게 영향을 주었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추진 보상 관계 때문에 늦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일자와 관급자재 요청일자가 동일한데, 재무과에서는 동시에 관급자재 대금을 불입을 했다, 안되면 선불입하는 것도 있고, 후불입하는 것이 있더라 해도 준비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급자재가 대충 예산이 12월말되면 내년도 예산이 24일되면 금년에도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물량에 대한 설계를 무어라 해도 주무과에서 설계가 늦어서 발주가 늦었다, 발주가 늦어서 입찰과 계약이 늦었는 때문에 동시에 레미콘을 내어 놓아라 하니까, 사실 레미콘의 어려운 현상이 왔고, 본 위원이 삼광레미콘 앞으로 2일이나 1일만에 꼭 지나다닙니다. 추석지나고는 레미콘 차량이 상당히 놀고 있을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1년내도록 그런 것이 아닌데 사실 그때 발주가 되었다면 얼마 아니라도 이런 문제가 안나타날 것인데 일단은 주무과에서 설계가 늦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설계가 늦어서 했는 것은 아니고 주로 대형공사가 연초에 발주 다 되었습니다. 연초에는 보상관계도 그렇지만 주로 토공관계를 하고 구조물은 하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되었는 그런 원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월 이후에 레미콘소유가 많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러면 발주자체가 10월에 와서 20건이 되고, 6월이나 7월에는 2건씩도 되고 발주가 이렇게 되는데 건설과 공사가 다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전체는 청도군청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고 그러면 청도군청안에서 실과간끼리 협의를 해서 발주를 고루고루하여 월별로 배정했더라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사실 내년을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몫이 전부 아니더라도 그래도 공사의 대표적인 과는 건설과이니까,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주자체가 월별로 보면 10월달에는 발주가 20건씩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오고 하는데, 어떻게 했던 레미콘업자한테도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자체는 오늘 오전에 삼광에서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동시에 몇만루베를 내어 놓아라 하니까 우리가 내어 놓을 수 있느냐고 삼광에서 이야기 했는데, 삼광에서 총 생산량이 월 15천루베 정도라고 하는데 관급할 수 있는 량이 월로 평균하면 6,300루베로 배정이 되어야 순리적으로 돌아가는데 10월달에 공사발주 했는것만 해도 10,986루베, 읍면 것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삼광에서 전부 공급을 다 못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레미콘관계를 걱정 많이 했는데 아까 추석후에는 레미콘회사에서 놀고 있을 기간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연교라든가, 유호 잠수교 이런 구조를 할때도 굉장히 레미콘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레미콘 때문에 업자들 측에서도 불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인부를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레미콘차가 5∼7대 밖에 안와서 인부를 놀리고 있다가 밤에 작업을 하니까 이중으로 노임이 드는것도 있고, 또 밤에 일을 시키자면 배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재무과라든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이럴 때 조합에서 물량배정을 경산이나 가까운데 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라든가, 지역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태껏 미루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과감히 협의를 해서 여기서 납품할 수 없다 하면 인근군이라도, 사실 경산같은 곳은 수요량은 적고 레미콘 사정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합에 통보해서 될 수 있으면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은 레미콘관계 때문에 굉장히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미안합니다만 부군수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12월 16일 현재 삼광에서 내어 놓아야될 레미콘이 14,700㎡인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공사를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정도의 문제가 되고 참고인으로 삼광사장을 출석시킬려고 했는데 오늘 서울가고 없습니다. 이럴적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청도군으로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금년에 레미콘이 전부 다 관급자재대가 불입되고, 관급 납품지시일자가 정해졌는 것 아닙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전부 정해졌으면 대금을 주었는 것은 금년중에 해야되는 것이라고 봐야 상식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금년에 자금불입 되었는 문제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불입된 것입니다. 올해 끝내야 서류상 복잡한 것도 없지, 사실은 그냥 놓아두면 공금을 지출하는데 문제가 생길것으로 생각되니 매번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만 14,700㎡는 어떤 대책을 했어도 12월말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할것이 저희 건설과에도 8건이 있습니다. 8건 계약자체도 그때이기 때문에 레미콘 공급하는 기간도 조정을 해서 내년도 이월할 것은 미루고, 연도말에 준공할 부분에 대해 각과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올해 준공할 지구에 먼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통 12월 20일경 되면 올해 사업은 동절기사업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기후가 더 추워진다 하면 앞으로 당기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12월 20일경 되면 올해 사업은 콘크리트공사는 중지를 합니다. 매번 해동과 동시에 다시 해제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미콘은 이월되는 공사는 수급을 덜하고 올해 마무리하는 공사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청도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조금전에 나왔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자료를 관리계장이 뽑으러 갔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본 예산에 공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추경에는 약간 있었다고 보는데 본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성실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고 보면 많이 늦었다 해도 설계같은 것이 5∼6월 이내는 완료가 되어서 재무과에 넘겨야 될 것인데 몇건만 6, 7월, 9, 10월달 이후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수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김위원님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군청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건설과 업무를 별도로 발주했는 것을 따져보면 주로 3월부터 7월 사이에 전부 발주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것과 마찬가지로.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면 발주를 6월달전에 전부 다 했는데 공사는 말하자면 지연되었는 것은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관계만 된다면 벌써 준공되고 하는데 업자들 불평도 그렇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 보상관계로 지연되었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보상 때문에 지연되었는 곳을 명시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로 보상관계가 지연되어서 발주가 늦었다. 그러면 보상관계 아닌 곳은 제대로 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오늘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장시간 이야기 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구별로 보상관계라든가 지연된 관계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어떻게 해서 지연되었는 사유, 보상지구는 어느지구에 누구, 어떤 관계로 보상이 늦어져서 지연이 되었다, 아니면 어떤 지구에는 보상과 관계가 없는데도 빨리 했다든지, 늦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고, 다음은 월곡 공단 바로 밑에 가면 축산조합 새 우시장내에 창고건축을 하고 있는데 창고옆에 천변이 있지 않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이 완전히 호안공사가 안된 지역에서도 더군다나 관공서와 같은 조합의 큰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사실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건축을 할때는 도시과도 토목직, 건축직 기술자가 다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강폭이라든가 앞으로 제방계획이라든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군수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을준

김을준위원

건설과에서는 전혀 협의없이.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희들하고 협의했는 것은 없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저런 자리에 큰 건축물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모든 건축물은 호안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는 자리에 본 위원의 생각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그런 것을 보면 완전 호안공사가 안 되었는.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호안하고 건축공사는 별개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 개인이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니까 호안공사가 완전히 안되어서 허가를 못 해주겠다고 이런 사례를 받고 이 질의를 하는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 틀리는데, 만일 침수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제방이 낮아서 떠 내려가겠느냐,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을준

김을준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근처 오래 살았는 때문에 아는데 홍수지면 그곳은 물바다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든지,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관에서 한다하면 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부쳐서 산위든지 어디든 안 되는 것이 없고, 민에서 한다하면 기둥하나 교체하는 것도 사사건건 법을 적용해서 괴롭힌다는 그런 불신풍조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는 나중에 법조문을 해석해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와서 봄에 얼마만큼 공사를 해서 보수를 할려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홍수가 지면 물이 침수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더 고수제 제방을 하는데 있어서 호안공사를 하면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청도단위농협이 공판장을 짓고, 개설했는데 그 자리에 통로를 해 주기 위해서 아직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사업승인도 안 났는 그곳에 4m인가 임시로 공사비는 단위농협에서 1,800만원인가 부담을 하고 그것을 도로를 확장해 주었는데, 그것은 호안공사와 같이 설계를 내어서 호안공사하는 사람에게 입찰을 보여서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세상이 재미있습니다. 전에 양만호건설과장님이 계실 때 저에게 과장이 직접 수의를 했는 것이 단위농협에서 5천만원을 공사비로 미리 군으로 불입할려고 하는데 같이 호안공사할 때 설계해서 제방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땅도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5천만원가지고 이루어 지겠느냐 하니까 아니라도 1억을 달라고 해 놓았다고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김위원님 수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본 위원으로 봐서는 지방의 공사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1,8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4m 확장하는 뚝 밑에 부지는 분명히 하천부지 내지 국유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군에서 직접 사용하더라해도 무슨 승인을 받든지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아무 절차없이 국유지이니까, 밀어 부쳐서 둑을 세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그런식으로 공유지든지, 이런 것을 아무 절차도 없이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이고, 또 하더라 해도 그것을 팔면 군에도 수입이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면 몇%라는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수입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런일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팔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는것입니까? 도로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을준

김을준위원

도로밑에.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5천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어느 사정에 의해서 양과장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군수님이 농협에서 공판장을 그쪽에 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4m로 하면 좁으니까 4m를 확장해서 8m를 하는데 만약 4m를 추가로 하는 공사비가 얼마로 들어가느냐 해서 토목직을 시켜서 공사비를 뽑았는 것이 1,806만원입니다. 그때 김위원님하고 5천만원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군수님도 같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불입하라고 해서 1,806만원을 받아 들였고, 그에 따른 보상비도 들고 했는데 원래 그 도로가 15m도로입니다. 우선 8m로 했는 것이고, 국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하천부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도로를 사용하면 무료로 우리 국유지야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처음 정재명씨가 토지보상했는 사람과 같습니다. 점용했는 사람이 그것이 82㎡입니다. 25평이 있는데 그에 따른 개간비를 지불하고 했고, 우리 멋대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개인 부지는 물론 보상하고 했지, 그러나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할때는 도로를 내면 그만이지만, 특정단체 말하자면 개인이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요지를 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특정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아무 절차도 없고, 이런 것을 군에서 하면 된다는 이런식으로 군정을 해 가면 그 내부를 아는 몇사람이 나보고 우리가 만약, 개인이 사용하고 싶어서 하면 군에서 하겠나,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동등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있을수 있나, 말하자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때문에 했다고 보지만 그것은 지나친 행위가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 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특정단체를 해 준다기 보다 농협에, 군수님 입장에서는 행정추진하는데 물론 도시계획 도로를 군에서 내어주어도 내어 주어야 되는데 돈을 1,806만원이라도 받고 사업했다 하면 저희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15m 도로가 아닌 것을 하는 것은 몰라도 도로를 15m 도로 중에서 8m를 확장한다 하면 그 자체가 군사업에 이로운 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물론 군 사업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 사업도 그런 것이 축산조합에서 물바다되는 지구에도 건축을 하면 물의 염려없다 하고 다음에 보수하면 되니까, 건축허가를 해준다. 개인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안전지대, 우회도로 난 옆에 어떤 사람이 전용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완전호안이 안 되었는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인에게는 한치의 허용 관용이라는 것이 없고, 단체는 어떻게 해서 허용을 해주고, 아량을 베푸는지, 법이라는 것은 동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이 없고 군민이 없는데 어떻게 군이 존재하는지, 이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건축허가 내어주는 것 하고 이것은 별개로 저는 생각합니다. 군에 군비를 가지고 그보다 다른곳에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을준

김을준위원

군비를 가지고 와주는 것은 군의회에 상정해서 도와줄만한 것은 몇배로 도와주어도 된다 이것입니다. 공과사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할때 돈만 들어왔다 뿐이지, 국유지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사전수의라도 했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야기도 안합니다. 그저 둑을 메우는데, 돈이 얼마드니까 그것을 받았다 하는 것은 돈받아서 했다면 공익사업에 좋다 하지만 그곳에 국유지가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상 나 있지만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단위농협에 관리를 보고 이랬다고 해서 국유지 들어간다소리, 도시계획상 이런소리 한가지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런데 국유지 들어가고 이런것까지 의회에 보고한다 하면 저는 보고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들어가는 것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의회에 보고 할, 사실 가치가 있다 하면 되는데 저 생각에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생각할 때.
을준

김을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건설과장이 잘못 생각하는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호제관계로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번 가보았습니다. 사촌제부터 내호제로 이어져 나오는데 사촌제는 좁고 내호제는 넓고 이런데 사촌제로 봐서는 지금 현재 가 보아도 이쪽밑에 보다 제방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큰물이 지고 태풍이 불면 연속적으로 터져서 이 밑에 논을 매몰하던지, 아니면 유호에 침수를 하고,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그에 민감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터졌는 바람에 방천을 보수하면서 이쪽에 밑을 훨씬 높게하고 저쪽보다 낮게 해 놓으니까 전에도 유호지구에 그런 물난리가 없었을 것인데 몇 년전에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안방천보다 바깥방천이 높고, 그곳은 쓸데없는 방천인지,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적어도 절반밑에 물이 올려고 하면 멀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높게 해 놓으니까 방천을 높게 했는 것이 눈위에 혹처럼 걱정을 안고 살게 된다고 그것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데 건설과장도 몇 번 가 보았으니까 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안 그래도 김위원님이 의회 개원시에 전문위원실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토목계장하고 가 보았습니다. 물론 공사를 91년도 8월달에 내린 글래디스 때문에 그쪽에 피해 지구라서 91년말에 발주해서 92년초에 준공을 했는데, 현재보면 사촌제방하고 내호제방사이 과거에 낮았는 제방은 50㎝를 승상해서 그곳도 호안을 다 해 놓았는데 저희들 맨 처음에는 입구에 들어가는 유호지방도에서 제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낮아서 성토를 시켜달라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토시켜 주면 좋은데 제방이 높은 것을 깍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왜 깍아달라느냐 제방 높으면 나름대로 좋을 것인데 왜 낮추어달라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았더니 공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만나 보았고, 김위원님이 예종순씨하고 현장도 보셨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나중에 파악해서 과거에 있던 제방하고 밑에 연안 개발에서 했는 내호제방이 피해를 봐서 다시 안으로 6m 내지 30m 안으로 들어와서 제방 막아 놓았는 것이 높기 때문에 층이 져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을 더 낮추어 달라는 이유는 위에서 커졌기 때문에 나중에 제방이 터져서 물이 넘을 때 자기집으로 안 들어오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방터지기를 바래서 제방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제방터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제방을 성토해서 완전 제방을 만들어 놓았더니, 이것이 터져서 자기집이 물이 안 들어오고 하천쪽으로 빠져나가게.
을준

김을준위원

그 사람집은 물바다가 되어 버리고, 그것이 넘어서 내호까지 침수가 되고 이런데, 어디서 넘었나 하면 산동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안가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이 터져서 이쪽으로 오니까 물이 산모퉁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산모퉁이 물이 길로 내려와서 내호동이 완전히 물바다가 됩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희망사항이 아니라 제방이 안 터지면 백번 좋지만 이것이 만약 터지게 되면 전에보다 더 높게 완벽하게 해 놓았으니까 포크레인도 가져올 수 없고 이러니까 이들도 물바닥 되어 버리고, 내호에도 물바다가 되는 일이 예상되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김위원님 너무 주민편에서 서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연안개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설계하는것도 기준이 어디에 있나 하면 빈도를 50년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글래디스 때에 비가왔는 것을 보면 50년 빈도가 아니고 100년 빈도도 넘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주 같은곳도 완전히 쓸고 했는데 저희들 그런비가 물론 앞으로도 오지만 그때되면 제방도 많이 들어올려 놓았고, 또 운문댐물을 가두어서 사실 그만한 물은 수위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전에보다 조건이 안 낫겠느냐 사실 사촌제방이 그쪽이 터져서 밀고 내려와서 이쪽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은 없겠고, 내호제방은 높이도 보면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을준

김을준위원

내호제방이 터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에 물이 있는데 만약 터져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낮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번 터져 놓으니까 주민들 머릿속에 노파심이 노파심이 아니라 주민들 머릿속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사실 낮추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거나 예산을 하면 기백만원만 하면 되는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기백만원도 들것 없습니다. 조금 늦추면 되는데.
을준

김을준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도록 그런 걱정을 들어주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인데.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저도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방을 그렇게 해 놓았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다문 백만원이라도 투자할 때 저희들도 의회감사도 받아야 되지만, 내무부 감사라든가, 도에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터진다는 전제하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해도 사실 기술자 입장에서 터지는 전제하에서 밑의 물을 빼기 위해서 낮추었다는 이것은 안 통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공문을 해서 주민이 이렇게 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의회에서 통보가 온다면 군수님과 상의해서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다른곳의 감사도 있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예, 그 점은 의회차원에서 의원들과 수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예, 그러면 조치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도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항상 존경하는 박의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이 내실있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시고 또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이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설명 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간략한 설명을 하신다면 하시도록 하십시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277페이지 각종 시범포별 지원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우량 시범사업은 영남벼를 농가식재한 결과 10㏊당 수량이 426㎏ 생산이 되고 우량품종으로서 현재 농민자율조직이 있으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종자농약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건답직파 시범사업은 실적에 비해 노력이 작년대비해서 54% 절감이 되었고, 또 94년도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되었다고 보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새로운 제초제나 종자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밭작물 사업은 운문면 신원리에서 김성재외 2사람이 관광지에 찰옥수수를 생산, 직파결과 타 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농업 시범사업으로서는 운문면 신원지역에 미나리, 토마토, 옥수수 등 3개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소득작물 개발에 성과가 또한 있었습니다. 역시 원예작물은 과거 시범사업으로서 사과품질향상, 시범포의 가뭄대책을 위한 점적관수시설과 착색보호를 위해서 했고, 복숭아 시범포는 신품종외 3개 품종을 밀식하고 점적관수시설을 해서 금후 시설재배 대비를 했습니다. 감품질향상 시범포는 깍지벌레 방제지원과 소득경제 농약살포 및 품질 향상에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박우량육포 시범포를 실시해서 접목재배 및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고추시범포는 연작대책 기술보급과 타사 기술보급에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특작지원사업으로서는 더덕, 느타리버섯, 참깨 등 3개작목의 시범포를 설치해서 새기술 보급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역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번식 시범사업은 135두에 발정유도제나 비육촉진제등을 지원해서 번식률 81%를 87%까지 올렸고, 0.1k씩 늘어나는 육체를 1.02k까지 증체를 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젖소의 능력향상과 양질조사 팽창을 위해서 초지낙농, 밭사료 논뒷구루 사료작물 시범포를 3개소 설치해서 계약사료 위주의 낙농경영에서 양질조사료를 이용한 젖소사육으로 합리적 사육 및 방역과 조사료 생산에 기여를 했습니다. 톱밥발효돈사는 축산공해방지 및 노력절감을 위하여 설치한 시범사업으로서 경비가 두당 6%절감 효과가 있었고, 농가 부산물을 이용해서 유원지 현장 판매를 위한 토종닭 사육시범 사업을 매전 당호리에서 실시해서 건계수닭을 12천원에서 15천원까지 판매하는 농가소득 역시 있었습니다. 다음은 애누에 인공사료육 공동시범사업은 누에사육 노력절감을 위해서 매전면 은막리에 애누에 인공사육 공동사육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뽕잎육대 노력절감을 62%해서 상자당 28,800원이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봅니다. 다음 벼농사 전업농가 육성현황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벼농사 전업농가는 풍각면 송서리에 윤명보농가로서 92년도 농어민 후계자이며 경작규모는 자가가 2.1㏊, 임차가 3.4㏊ 모두 5.5㏊를 경작하는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쌀수입 개방 대응책으로 생산기반 구축과 벼농사 구조개선으로서 생력 영농을 실천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있고 생력재배 기술을 선도적으로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은 신기종 농기계 구입으로써 다목적 건조기외 3종 저온저장고 10평 이상을 건립했고, 소요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도비, 군비 각 800만원 지원과 자부담 1,600만원으로서 실시했습니다. 세부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양질 품종인 일품외 3종을 전면 재배했으며, 생력 새기술을 선도실천했고, 건답직파재배, 기계이앙, 트랙타부착 세조파등 고성능 신기종을 사용한데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면 임당2리 박기문씨 농가에 철재파이프 2중하우스 600평을 설치해서 작업을 생력화하고 수량 및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 했습니다. 예산은 6천만원으로서 보조 2,400만원, 융자 3,000만원, 자부담 6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93년 6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개월에 걸쳐 기반정비, 자동하우스 및 부대시설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풋고추를 10월 26일 정식했으며 수확은 1월 하순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작물생육 및 작업환경 개선해서 품질향상과 수량증대를 기할 수 있고 자동화 시설로 생력화 및 환경관리가 용이해서 노동력 절감과 건강관리에 기여하며 풋고추 재배로 높은 소득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조성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채류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9,798천원이 예산지원으로써 풍각 차산지역에 0.7㏊의 수박의 노지 터널재배의 환경을 반촉성수박과 여름 비가림수박재배로써 연 2기작을 했고, 금천면 임당지역에는 벼농사 지대를 채소기술 보급해서 오이 0.2㏊, 토마토 0.1㏊를 하우스 비가림실링 재배를 했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에 있어서는 풍각면 차산은 수박2기작 재배로써 10㏊당 260만원과 금천면 임당지역은 비가림 오이재배로써 100만원과 토마토 재배로써 12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려서 하우스 비가림 재배로써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역시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종합시범마을은 92년부터 1면에 1개소씩 9개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시범 실천농가 135호를 육성했습니다.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의 지도과제로써는 영양식품 생산 및 부업향상을 위하여 토종닭을 8개마을 1,200수를 5월에 공급하여 현재 산란중에 있으며, 소득향상에 기여했고, 농약중독 예방 및 건강을 위해서 농약방제복 8개마을 69착을 공급함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 작업에 도움이 컸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가용 간이쓰레기 소각장 9개마을 135호의 설치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대 비닐종류, 병종류, 고철을 구분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했고, 유실수 보급을 위해 매실나무 식재 호당 3본씩 보급해서 3∼4년 후에는 매실의 열매수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다목적 우편함 8개마을 120호 보급함으로써 역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설치한 공동시설로는 마을공동 휴식장 4개소를 설치했으며, 농민건강 관리실은 이서면 학산리에 역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에 설치한 마을공동 휴식공간은 4개소에 지원금 1천만원이 되고 마을 자부담 1,406천원에서 총 사업비는 11,40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물 내역으로는 휴식시설로서 등판의자나 탁자외 2종과 체력단련기구로써 윗몸일으키기, 트위스트기, 평행봉외 5종을 설치했고, 주변 환경미화를 위해서 휴지통 조명등 입간판을 부착했습니다. 마을공동 휴식장 이용인원은 월평균 1,700명으로써 대화, 휴식, 체력단련, 오락장으로서 주민화합과 친목도모, 정보교환, 마을 애향심이 고조되어 있으며 마을경관 및 환경이 좋아졌다고 마을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구 순회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여건 변화에 따라서 생력기계화와 영농욕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서 농기계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우리 군에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 대수는 경운기가 7,883대, 트랙터 125대, 콤바인 185대, 이앙기 1,096대, 방제기가 7,426대, 관리기가 2,672대 등 총 41,091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기계 관리 및 수리에 많은 애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편성해서 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부락과 영농단을 중심으로서 무상 순회수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경미한 수리로서 농민으로부터 많은 찬사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본 지도소장은 믿습니다. 93년도 실적은 151회 목표에 153회 실시해서 1,455대를 수리했고 전년에 비해서 124%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월동기 농기계 관리보관에도 지도를 하고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각북의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김응태위원입니다. 청도반시 육성방안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1,65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연구분야가 재배법과 병충해방제 2과목 밖에 연구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용역줄때는 이 과목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는 것은 2과목 밖에 안 되었다면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했는 것이 불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청도반시 연구비는 93년도는 책정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나오는 감품질향상은 시범사업으로서 설치해서 현재 청도반시가 애로점이 있는 것은 기술상이 되겠습니다만 깍지벌레가 나와서 감의 품질향상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작년도나 올해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깍지벌레의 방제를 위해서 월동후에 일차약제 살포와 또 7월중순경에 2차살포를 정기화 하므로써 깍지벌레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지도소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지금 교재가 93년 6월 10일날 교재가 나와서 농촌지도소에서 농민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연구용역을 주었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연구비는 대학에 의뢰를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으로.
응태

김응태위원

지금 저가 묻는 것은 93년 6월 10일부터 연구용역 완료가 되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농민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 교재가 충분한 연구효과가 있느냐는.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6월 10일날 연구완료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것도 같고 기억은 없습니다만 지금 감깍지벌레 방제체계는 우리 진흥청 산하에서 기술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태

김응태위원

그럼 농촌지도소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산업과에서 나온 자료가 용역 완료후 농촌지도소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농민교육을 하고 있는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교재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시험연구 사업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을 주기 이전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연구해서 나온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연구를 하기 이전에는 감에 대해서 깍지벌레방제 체계가 잘 안되었는데 연구를 하고 나서는 시험연구사에 보면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서 월 2∼3회를 하면 체계적인 입장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러면 농민교육용 교재말입니다. 연구용역주어서 나온 교재를 위원들에게 한부씩 줄 수 없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저는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상식으로 답을 올렸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그러나 결과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깍지벌레에 대한 결과는 방제체계를 세워서 현지 지도와 현지 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하기 이전과 한 후에는 상당히 효과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그러면 교재는 소장님이 본 사실이 없다 이거죠?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예, 없습니다.
응태

김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각남의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소장님 많은 시범포를 93년 설치 지도하는 중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범포와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하다보면 잘 안되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장님이 파악해서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결산검사시에 냉해피해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소장님하고 상당히 우려를 했는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날것이다 라고 소장님이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나 피해는 났는 것이고 금년 냉해문제에 대해서 약제살포라든지, 확실히 파악되었다면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약제살포로 우리가 듣기로는 냉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었는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면 농약방제복 8개마을 69호 예산 69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이미 방제마스크와 방제복을 예산을 투자하여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다목적 우편함 보급을 8개마을 120호에 했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편에 대한 절대적인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예산은 체신부 예산으로부터 나와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다목적 우편함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충분히 다른 편리한 물건도 사줄수 있는데 이 예산자체는 체신부 예산으로써 별도 우체국에서 많은 편리한 우체통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소예산 아니고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포 설치는 금년도에 거의 실패한 것은 없고, 특히 여기에서 본다면 옥수수 같은 것은 매전면에 시범포를 해서 올린것과 운문면 관광지에서 올린것과 소득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이야기이지만 운문면 신원리에서는 바로 삶아서 직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래서 오지개발차원에서 효과 있는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시범포로써는 실패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둘째는 벼냉해 피해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의회나 질의할때는 냉해피해가 그 당시는 상당히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는 예측을 했지, 정확한 수치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냉해피해가 있다는 예측은 제가 서툴지만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금년도 냉해를 우리가 줄이는 방안은 다치카렌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9개 읍면에 1개소씩 우리 면상담소를 통해서 가장 냉해효과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출소 15일전부터 출수직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 금년도 냉해는 초기부터 잠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량조사를 해 보니까 성과면에서는 별로 못 얻었습니다. 특히 냉해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반성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13년 동안에 벼농사를 안이하게 짓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적기에 적품종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왔습니다. 2모작이 청도는 많기 때문에 중만생종이나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늦게 피기 때문에 피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농약방제복 공급에서는 8개마을 69호라 했는데 이것은 11개마을에 생활개선사업을 실시 주부들이 어떻게 현대감각에 맞게 개선해 나가느냐 그러한 뜻에서 우리 예산이 세워져 69호다 배부를 해 주어서 시범적으로 농약복을 입고 방제를 함으로 해서 농약피해를 줄여보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것을 보급했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 우편함 보급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편함 보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활개선 시범마을 15개호씩 다목재료 우편이나 간행물을 넣을 수 있는 함이 되겠습니다. 모든 관행물이나 이런 것을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넣어두면 주인들이 돌아와서 찾고 편리적인 입장에서 우편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약방제복 8개마을 69호에는 보통 산업과에서 보급하는 농약방제복보다는 좀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옷을 착안해서 보급을 해봤다 이 이야기이죠?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행정에서 보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범마을을 통해서 방제복을 실제 공급을 하더라도 잘 착용하지 않고 여름에 덮다 보니까, 우리 시범마을은 69호에서는 착용을 해서 피해가 없는 성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은 69만원이 되고 자부담은 11천원씩 해서 21천원씩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도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풍각의 장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장심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287페이지하고 28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해마다 구입하는 약품구입 관계인데 약품구입시 수의계약이 7건이고, 일반 경쟁입찰이 5건인데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약품을 할때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1천만원 이하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역시 위원님에게 질의되어서 저희들이 시정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회계보다 보건소장인 저와 진료의사들의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품대가 1,300만원 내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년 6월 4일 페르산친외 6종 885,550 이런 경우와 같이 약품이 부족할 때 대체약품을 조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그 약을 사용하겠다고 지나치게 요구하는 바람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계속 수의계약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의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담당하는 사람이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탁을 하지만, 지나치게 제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진료하는데 간섭을 하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제가 감사받을 때 이것이 횟수는 많지만 액수로 비교했을때는 대체로 23%내지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모두 합해서 일반 경쟁입찰하도록 도 감사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그래서 저번 11월초에 영천군에 출장을 가서 보건소장하고 업무적인 일로 상의를 했는데 이것을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경쟁입찰에서 부족한 약을 수시로 구입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예 약 한알 한알 자체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단가계약을 해서 약 50품목이면 50품목을 함께 제약회사가 몇%로 납품하겠느냐 약값의 95% 납품하겠느냐, 90% 납품하겠느냐로 단가계약을 해서 약을 필요할 때 수시로 가져오면 아예 수의계약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실익면에서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하고 차이나는 것은 사실이죠?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이것을 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위원님에게 이런 보고를 하기에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일반 경쟁입찰을 하면 자기들 업자끼리 7∼8명 오는데 자기들끼리 단합 비슷하게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 일반경쟁 입찰을 해도 약품가에 5∼10%가 다운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5∼10% 다운이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수의계약 건수가 발생안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아예 약 한알 한알 자체 단가계약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결국 수의계약 건수가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일반 경쟁입찰을 수시로 2달만에 자주하면.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상당히 번거롭고 오히려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약 한알 한알 자체에 단가계약을 연초에 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경쟁입찰 하는 것 보다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천군 보건소장하고 상의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시행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시행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단가입찰 구입을 하면 혹시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품공급을 잘하다가 후에 자기들이 덤핑입찰을 했는데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약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노파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지로 영천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단가입찰에서 35%나 되는 덤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불이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단가입찰로 구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어떻게 하던지 실익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건소별 단독 감시현황인데 보건지소별 감시감독이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주의도 많이 있고, 경고도 있고 현지주의등 여러 단속 대상자가 많은데 이것은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좀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봐서는 별것 아닌데 실지 보면 이것보다 더 여론이 많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장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실지 저희들이 조치내용에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 건수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보의들이 잠깐 어디 나갔다는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직감으로 20분, 30분 지참을 했나 이런 감만 잡히지 실제로 주의를 준다든지, 경고를 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확인해서 그렇게 된 경우는 없고, 여기에 적힌 것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적발된 경우에 주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는 보건행정계장이 분기별로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매달 직접 나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는 저희가 10월말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었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서에 9시3분에 출근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이 있어서 경고를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실제로 동네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느끼고 감독하는 것보다 더 세세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금천이라든지, 또는 매전이라든지, 운문등 숙박시설이 좋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중보건의를 그곳에 숙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전, 금천, 풍각 이 세군데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풍각은 집에도 종종 가고 하지만 금천하고 매전은 그곳에서 숙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예,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비난대상이 적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보건진료소 진료한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진료한계는 저희들이 기본약품을 80종 정해놓습니다. 그 이상의 약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종 하면.
심재

장심재위원

대부분 약품을 해당이 안됩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그 정도는 안됩니다. 조금 미흡한 정도이고, 기본처치 정도는 됩니다. 예를들어 상처같은 경우에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되지만 봉합을 한다든지 또는 기브스를 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봉합, 기브스는 불가능하고, 주사관계는 어떻습니까?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주사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재

장심재위원

주사는 물론 피하근육은 말할 것도 없고 혈관주사도.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혈관주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육주사외는 놓지 않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보건진료소에서는 혈관주사는 안되고 근육주사 밖에 안 되는군요. 원칙으로.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예.
심재

장심재위원

이러니까 주민의 불평이 대부분 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한계를 못 짓고 무조건 병원과 같은 치료를 하니까 주사 같으면 대부분 다 혈관주사이니까, 어떤분은 가고 어떤분은 안주고 해서 불평이 많고 질의가 많은데, 원래 보건진료소에서는 혈관주사는 못 주도록 하고 있군요.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예.
심재

장심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런 간단한 영양제주사 같은 것을 촌에 있으니까 시내있는 아들이 가져와서 병원에서 1년에 한번씩 맞는데 병원에 갈려면 시간도 걸리고 교통관계도 그러니까 마을 진료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맞도록, 어떤분은 맞았는데 어떤분은 맞지 못한다 해서 말썽이 많은데 원래 보건지소에서는 혈관주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군요?
의동

노의동보건소장

혈관주사도 못하고 카나마이신이나 항생제도 못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크의 우려가 있는 항생제 주사도 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

장심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읍면현장 확인후 오후 3시경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현장확인이 늦어질 경우는 오후 3시 이후로 순연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을 위해 내일 오전 9시30분까지 의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산회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