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강동호 의원 발언
응태
김응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예산안심의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 10일부터 1994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400억원, 특별회계 40억9천만원, 합계 440억9천만원을 일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부문에서 별첨조서와 같이 15건에 3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증가 또는 세비목설치는 4건에 3억3천만원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본건 의결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없음) 예, 감사합니다. 1994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위원장이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시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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