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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영옥 의원 발언

21회 제본회의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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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박영옥부의장

의장님 유고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민방위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분(청도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종율입니다. 민방위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규약목적은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영천시. 군, 경산시. 군, 청도군간의 민방위분배 및 중계수신장치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42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든지 할때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시행령 제48조는 협의회구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광역계획 및 그 집행은 특수행정으로 충족, 공공시설등 행정정보 교환등, 행정재정업무의 조정등을 필요로 할때는 자치단체간의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대상기관은 지역분배단말 설치기관은 영천시가 되겠고, 중계수신장치는 경산시. 군과 청도, 영천군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장은 영천시장이 되고, 회원은 경산시장, 경산군수, 청도군수, 영천군수입니다.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모 단말요원 점검에 따른 출장비, 수리비, 회선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청도, 화양에 경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민방위의 비상이라든지 민방공훈련때는 중앙에서 취명을 하게되면 바로 우리가 취명이 동시에 됩니다. 그에 따른 사무소가 영천시의 민방위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청도하고 경산시. 군, 영천군에 대해서 설치된 단말기를 월2회 정도 와서 점검을 하는 출장비를 우리가 영천시에 보내줍니다. 그에 따른 수리비도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여기에 따른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박영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유재산매각동의안(구금천면청사부지및건물) 3. 군유재산매각동의안(청도군수제출) 4. 군유재산취득동의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구금천면 청사부지 및 건물매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먼저 금천면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구청사 부지 및 건물매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은 금천면 동곡리 97-1번지 대지 1,682㎡ 건물 4동 400㎡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금천면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구청사를 매각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청 신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조달에 있습니다. 재산가격 결정은 공인감정 평가기관의 감정가와 현지 매매 실매가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유재산 중에서 개인의 가옥이 지상물로 있거나 군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아주 소규모재산 10필지에 대해서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 재산의 현황은 각북면 남산리 289-25 잡종지 10필지입니다. 총 506㎡인데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152평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번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이 재산의 매각이유는 보존활용 가치가 없는 주민점유 소규모 군유 잡종재산으로서 이것을 매각해서 군청사 신축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 및 점유하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익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각재산 가격결정은 감정평가사의 감정가 및 현지 매매 실지가격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입니다. 재산은 화양읍 범곡리 134-9번지외 2필지입니다. 321㎡입니다. 예종료씨 소유인데 이 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군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한지로써는 전부 매입이 된 것입니다.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은 한필지를 꼭 매입했으면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본인과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고 해서 우선 공한지가 있는 부분만은 이번에 매입하게 되면 전부 매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매각동의안 2건과 군유재산 취득안 1건을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 군청사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겠고,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박영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금천면 청사부지 및 건물 매각동의안의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 금천면 청사부지 및 건물매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계유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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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