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심재 의원 발언
한태
정한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청도군수제출) 2. 청도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3.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순걸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내무부 행정 1304-297, 금년 2월2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도총무 01112-310 94년 2월 25일자로 도에서 저희들에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 관 협의회 구성운영 준칙이 시달되어 그에 따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에 규정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지원등이며, 협의회 구성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만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때는 유관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상공인, 법조계 인사, 학계인사, 예술계. 체육계 인사등 각계 각층의 인사를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제5조로 회의는 매분기 1회씩 정기회의를 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 되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청,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조목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어 장려수당의 지급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수당지급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여기에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조례제명이 개정되겠습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가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사항으로서는 장려수당이 저번에는 대통령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제정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18만원,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2만원을 별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수당지급액 결정은 저희들이 수당규정에 하한액이 5만원, 상한액이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정방법은 저희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등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각 시군하고 공통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소속인 분뇨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읍면직원과의 부가급여 기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읍면직원인 경우에는 월액여비가 10만원, 다음에 읍면근무수당 5만원해서 15만원을 월급이외 더 받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뇨종말처리장 근무자는 장려수당 5만원과 위험근무수당 15천원해서 6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분뇨종말 처리장에 근무하는 자는 상당한 기피현상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발령을 내어 놓으면 시설이 열악하고 혐오시설이 되어 놓아서 얼마안 있다가 가버리고 해서 지금 현재도 결원이 2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보수가 읍면 직원보다 오히려 받는 것이 적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래서 이번에 장려수당 지급은 15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되는 것은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현재는 이것만 해당됩니다. 저희들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업무는 현재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도 아직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청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청도군 공무원 수당 조례로 바꾸고, 제1조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 및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고칩니다. 저번에는 의료업무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삽입했고, 제3조는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저번에 의료업무등에 관한 것은 2조밖에 없었는데 3조를 신설해서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하면서 별표3을 추가해서 삽입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것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위임권의 일부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과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른 인사보수 처리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군수사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면직등 임용권 전반을 위임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조약 및 채용기간 연장,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이 종전에는 군수에게 있던 것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 95조 및 지방공무원 법 제6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 및 제2조중 읍면장을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이래서 종전에 읍면장만 되어 있던 것을 의회과장을 넣고, 종전에 95조까지만 되어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으로 지방공무원 제6조 제2항이 위임권의 위임규정인데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위임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의회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5. 청도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형일과세에관한조례안(청도군수제출) 6. 군유재산매각동의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1000분의 50또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0분의 50을 살펴보건데, 주로 사찰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건축을 하는 경우인데, 현재 저희들 경우에도 근래에 이러한 것은 대부된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1000분의 100으로 인상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짚형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로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져용등으로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또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은 영업용이 2만원, 비영업용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게되면 자동차 배기량 CC에 따라서 차등되게 되는 것입니다. 1,000cc 이하는 영업용경우는 10원, 비영업용 경우에는 110원, 2,000cc 경우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 3,000cc이하의 경우에는 영업용 12원, 비영업용은 165원, 3,0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영업용 15원, 비영업용은 200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역시 본 조례안의 근거는 도세정 94년 1월 13일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를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 관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짚형 자동차는 206대입니다.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액은 연액 2,060만원입니다. 이 짚형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연간 81,576천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징수될 것으로 봐서 약 6천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부에 운문댐물을 청도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 매설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요청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매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금천면 임당리 1893-5번지 임야 214㎡입니다. 위치는 금천 임당2리 회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가에 의한 1,71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들 군민의 운문댐물을 빨리 먹고자 하는 숙원사업으로 봐서 저희들 군형편에서는 매각에 동의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오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 해 주시면 저희들 군정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의원입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군유임야에 대해서 땅 대지값만 산정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곳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에 대한 보상은 등재가 안 되었습니까?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예, 나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가격만 보상하도록
의명
박의명의원
관을 매설할려면 경사진 위치인데 나무를 제거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은 안 가보았습니다만 지상물 보상은 명시되어 온 바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것을 일단 할려면 지상물을 철거해야만 흄관 매설을 할 것으로 보는데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일단 토지매입비만 자기들이 산정해서
의명
박의명의원
토지매입하면 위의 지상물도 같이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야 안됩니까?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가치성이 어느정도인지, 제가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소나무하고 있습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유실수이 외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군유재산매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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