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정한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청도군수제출) 2. 청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청도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 1월 15일자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군 위생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위치는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345번지, 사업소가 담당할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의 위생적 처리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그 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이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별도 정원을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명에 10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 근거는 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안 시달 및 환경기초시설 전담관리기능 보강승인이 지난 4월4일자 도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조문별 조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지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의회 읍면 리장보수 현실화 건의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의 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고 리장 정수의 15%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30%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리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선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의회 읍면의 리장보수 현실화 건의안에 따른 읍면 리장제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난 3월 3일자 통,리장제 운영개선방안 시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리장자녀 장학금을 재학중 학과성적이 B학점 이상인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에 대해서 확대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학생 선발비율은 중학생 1할, 고등학생 5할, 대학생 4할로 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은 연간 리장정수의 30% 이내로 확대 지급하게 되고, 대학생의 장학금액은 연간 60만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리장자녀 장학금 예산총액은 1,612만원입니다만 본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장학생이 선발된다면 약 63명에 3,356만원의 장학금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위생환경 출장소가 결국 설립이 되면 위생환경 사무, 말하자면 분뇨처리사무만 그 곳에서 전담합니까? 다른 환경관계도 그 곳에서 합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분뇨처리만 그 곳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지금 3명있는데 10명이라는 사람을 증원하는데는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글쎄,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부에 조례의 제정안이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 군의 경우로 봐서는 현재 처리용량이 10㎘인데 이것을 금년 5월20일경에 준공이 되면 40㎘까지 확대시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30㎘가 더 불어납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도 1,090평에서 1,518평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비도 약 17억200만원인데, 이래서 시설확장에 따른 증원도 지금 현재 감안이 되었고, 또 각 시군마다 이러한 분뇨처리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위생환경 사업소를 전부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본 군에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3명으로서 10㎘를 처리해 왔는 것을, 40㎘로 양이 불었다고 해서 3배이상 도합 4배정도의 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양이 불어나 적어나 인원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사업을 가지고, 그러면 3배가 더 늘었으니까 인원도 3배 더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하여 10명하면 가뜩이나 경비절약하고 인원을 축소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몇 명만 늘려도 될 것인데, 10명까지 늘려서 한다는 것은 군예산이 한정없이 낭비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3명으로서 10㎘용량을 처리하는데, 40㎘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요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현장에 한번 가본결과 과거에 있던 것은 아주 소규모 시설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설도 클뿐 아니라, 기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배치할 인력의 기술적인 분담내용을 보면 기계직이 3사람, 기계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기기사가 2사람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 소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현 시설과 증축한 시설과는 상당한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기직이라해도 한 사람가지고는 근무가 불가능하고, 교대근무가 되어야 되고 이래서 증원이 중앙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과거의 장학제도로 봐서는 중학생 50%, 고등학생 50% 이래서 100% 가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대학내지 전문학교를 포함해서 확대하는 바람에 중학생은 10%밖에 혜택을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지금 중학생은 읍부를 제외한 면부는 학비가 없습니다. 전부 면제되기 때문에 수혜의 대상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줄여도 무리가 없고, 면부에는 중학생 학비가 없습니다. 전부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청도읍하고 화양읍하면 전체 인구의 반수가 넘고, 또 따라서 촌의 중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가고 이래서.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저 작년 것을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읍에도 면제가 다 되었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읍에도 면제가 되었습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저는 읍단위는 면제가 안되고, 면단위에만 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읍단위까지도 다 면제가 되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럼 면제가 되었는데 10%는 무엇입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이 10%를 준다는 것은 학생이 꼭 학비만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다른 곳에 도움이 되도록.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그러고 리장 학생이 우리 관내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도시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선 10%로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공설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설운동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박도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도헌입니다. 청도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공설운동장이 완공됨에 따라 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관련근거는 공설운동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있어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목적은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8조의 사용허가 순위는 운동장 사용신청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허가순위 규정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하고, 9조 전용자는 운동장 전용사용시에 사용절차 및 관람료 징수를 규정 해 놓고 있습니다. 12조 허가 조건은 운동장 허가 사용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16조는 시설개방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동장은 개방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17조의 개방의 제한은 시설 보수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개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조에는 손해배상관계는 사용자가 운동장내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시 배상책임과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한 사고책임을 명시 해 놓았습니다. 법규는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점촌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에 공설운동장 관리 사용조례에 의해 근거를 두어서 저희들 안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사용료관계입니다. 사용료는 저희들은 시와 비할 수도 없고 해서 의성군에 했는 요금을 주로 적용시켜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93년 8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건설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건설관계관 도 회의시 지시된 사항을 실천하고자 본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에 관계없이 60평이상의 대지에는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번에는 농가주택 축사, 농산물 창고, 식물관련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 않도록 개정을 했고, 다음 한 가지는 일반 상업지역의 폭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90평입니다.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45평이상만 되면 건축가능하도록 해서 재산권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2건하고는 상반된 것입니다만 주거지역에서 술집이 마구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중에 단란주점은 폭 12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만 건축하도록 이번에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은 건축할 수 없도록 이렇게 2가지는 술집이 마구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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