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병옥 의원 발언
한태
정한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셋째는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넷째는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모이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지난 5월14일 도에서 시달된데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이 간단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로 근속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는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제26조의 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여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앞의 골자를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훈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과 같이 제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제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을 위탁하게 함으로써 복무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이 사적인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년가규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사정에 따라 1회에도 전 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외여행 자율화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여행신고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에는 이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게 하였으며, 특별휴가에 있어서도 본인의 일방적 친족관계의 경조사를 벗어나 배우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줌으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높여주는 안이라고 생각되며,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주요골자 다항에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이 조문이 새로 추가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됩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이 조문을 추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가 없고,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한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흘이 필요할 것이고, 능력없는 사람은 6개월도 필요할 때가 있고한데, 이 조항은 해석에 따라서 다음에 조금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내무과장 설명 해 주십시오.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예,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기간은 무엇이냐 하면 공부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응시하러 갈 때, 도라든지, 주로 봐서는 서울 내무부에서 합니다만 보통 응시기간이 3∼4일 됩니다. 그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일반적인 휴가로 처리했는데, 일반 휴가이외 공가로 처리한다. 공적업무의 휴가로 봐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공가라는 것은 해석이 되는데, 일반휴가로를 이제까지 대처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본 의원은 너무나 잘 아는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면 직무를 전폐하고 어디에 가서, 말하자면 특별준비를.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그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까지 해 나왔는 전례다 이것입니다. 속일수가 어디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그것은 공적으로 해서는 현재까지도 시효 허용이 안 됩니다. 사실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앉아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을준
김을준의원
비공식적으로 절대로 허용이 안된다는 단서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비공식적으로 붙일 필요는 없는데, 현재도 공식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을 휴가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상 공가는 불가 서울왔다 갔다하는 동안 2∼3일간 가능하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병옥의원입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년간 휴가일수를 청도군청에는 며칠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20일간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러면 연간 8일이상, 상한일수가 2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연 20일인데, 지금 현재 휴가는 분기별로 약 4∼5일간 나누어서 합니다. 한 몫에 해 버리면 업무상 공백도 공백이지만, 또 한 사람이 자기 업무를 한번에 20일간 봐야되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조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4∼5일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10일이상도 걸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가능 7일초과를 하더라도 한번에 휴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연간 8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해외여행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일반휴가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휴가는 상한선이 20일까지 보낼 수 있다. 이래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 근거는 30일이라도 보낼 수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복무조례 20일내로 연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20일이 최고상한일수 입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의원 질의했는 그 대목에, 그러면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7일이상 할 수 있다하면 잔여연가 20일이내는 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그렇게 되면 사적으로 공적도 아닌 사적 해외여행을 하면서 20일간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행정이 마비될 것으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일을 다가 버리면 본인에게도 문제지만, 관청에도 집행하는 군이나 읍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관장이 20일간씩 휴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단, 7일 이상으로서 가령 미국을 간다. 10일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는 10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0일간 휴가를 이번에 다 가야된다 이럴 때, 특별한 경우외에는 첫째 소속장이 허가가 안 될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지금 조례를 해 놓으면 소속장이 무시하고 직권으로 10일이상은 해서 안된다고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직권이 중요하지만 조례상 20일까지 사적이라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슨 명목을 붙혀서라도 합당하게 하면 막을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물론 꼭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가 크게 안 많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을 소홀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7일 미만은 사적여행도 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받고 했는 것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처음 우리 군에는 2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금년에는 어쨌든지, 이제까지 현행 개정이전에라도 사적으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님의 허가를 받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문은 군수허가를 안 받아도 자기 연가일수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속 자치단체장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허가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여행할 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그 제도만 없앤다는 것이지, 휴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야 휴가를 가지, 못가는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신고제도를 없앤다고 하면, 허가 받았는 사람이 또 여기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해외를 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해외여행신고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기관장에게 했는데, 그것만 없어지는 것이지.
을준
김을준의원
허가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휴가가는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군에 휴가도 다 받아야 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휴가가는데 7일이상 해줄 수 있다해 놓고, 이것은 새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7일이상 할 수 있다해서 우리 지방실정에 단, 하루만 하루, 이틀이면 이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야 되지, 20일 자기 몫의 해외여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인데, 어떻게 기관장이 그것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허가과정에서.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만약의 경우에 20일을 1회에 다 휴가해야 된다는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년내내 그 다음부터는 휴가를 못 가는 것입니다. 계속 군에 근무토록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사람이 별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만약 외국에 15일간 꼭 가야될 사정이 있으면 15일 갔다오면 그 해는 휴가 남았는 5일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무엇인가 조례제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응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김응태의원입니다. 주요골자의 나항에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연간 8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예.
응태
김응태의원
그러면 2회분할해서 한다면 4일밖에 안 되는 것을, 1회에 해도 된다고 보면 8일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김을준의원님 말씀과 같이 20일까지는 최대기간이 됩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다 됩니까?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예, 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청도군수제출) 3. 청도군일반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먼저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8일 법률제 4538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특히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조례제정목적이며 2조는 1회용품 다량사용 업소에 대한 사용자 제 권고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통한 재활용 촉진규정이며, 안 4조내지 및 제9조는 각종 과태료부과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은 과태료부과의 시군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처에서 시달된 도지침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환경처 예규의 개정고시로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정이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변경되었으며, 과태료 통지를 현장에서 스티커발부형식으로 직접부과토록 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6조의 2는 날로 발생량이 많아지는 헌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과 헌가구같은 특수 대형쓰레기의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이행이 안될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명시하였으며, 안 18조 제2항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바로 기재함으로써 청문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처분통지와 의견진술기회를 동시에 하도록 하였으며, 안 19조 제1항에는 단서를 신설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스티커 형식으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직접 부과, 교부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 환경처 예규의 변경된 내용이며, 투기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관련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환경보호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청도군수입니다. 제정이유와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함과 동시에 1회용품 다량사용자에게 자제토록 권고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일반 폐기물 배출자에게 종류, 성상별 분리보관 명령을 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여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함으로서 본래의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법의 목적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폐기물의 무단 투기자에게 재정적 부담인 과태료를 부과,징수케함으로써 불법 무단 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효과도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심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등 100석이상이든지, 아니면 적은 곳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되었고, 현행있는 과태료하고 이것은 부과금액은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입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예, 별표인.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제정이고, 이 내용은 주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 접객업소하고, 목욕장업하고. 숙박업소인데.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전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곳의 벌과금은 얼마이고, 이번에 새로 제정되었는 벌과금은 얼마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이 제정이기 때문에.
을준
김을준의원
그럼 신설이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신설이면 한번 하는데 1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게 되면, 우리가 신설해서 너무 과도한 액수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과태료부과한 사람도 부담이 되어서 그것을 하기가 힘들고, 또 내는 사람도 액수도 많은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지방자치에 불만을 많이 품게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 해본 일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김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제정관계는 1차 위반시에 100만원이고, 나중에 3차까지 가면 최고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별도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25천원정도, 자동차 주차위반은 3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물론 자기 잘못도 시인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의 마찰이 별로 없다는 말씀 같은데, 이 관계는 현재 자원의 재활용도 잘 안되고, 또 사실상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이것은 환경처에서 이 법에 대해서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이 금액이 적었으면 오히려 행정집행하는데 마찰이 적다 싶은데, 목적은 1회용품을 다량 사용자에 대한 자제, 못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상부지침과 관계없이 우리 지방에 실정에 맞도록 연구해본 일은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시군간 형평문제든지, 시도간 형평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도, 달리 어떻게 할.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획일적으로 사무지침이 나오면 지침 그대로 해야만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니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점을 앞으로.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역시도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꼭 시행해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이병옥의원입니다. 이 과태료는 징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쓰레기를 안 버리고 이런 곳에 목적이 있는데 과연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는데 사실은 홍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리면 25천원, 어떻게 하면 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징수를 해야, 행정하고 마찰도 적고 일종의 징수를 하기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고 과장은 생각하는지요?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만 이 조례목적는 식품접객업소하고 주로 목욕장업하고 숙박업소입니다. 우리 일반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일반인 담배꽁초는 해당이 안 됩니까?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뒤에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에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이 관계는 주로 대상이 식당이나 목욕탕,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내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고, 이것도 사실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적으로 본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적어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내년 2월이 넘어야 직접 단속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 관내는 돈을 내기 보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1회용품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과태료 낼 사람이 알고는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위법하면 과태료가 얼마다, 이래야 행정하고 마찰도 안 생기고 되는데, 홍보가 없이 실시하면 그것을 모르고 할 적에는 많은 물의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조례도 권고기간이 6개월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6월달이니까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2월로, 1월이 가야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반상회등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여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환경보호과장
예, 지역 업소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일반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태한
정태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농어촌도로에 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조정징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도로관리 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서 주요골자로서는 농어촌 도로에 관한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에 관한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위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관련근거로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2조(별표)중에 건설행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행정 위임사무명은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단위사무명에는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며, 수임기관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3항에 보면, 뒤편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항에 건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단위 사무명에 50㎡ 이하 건축신고처리 권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행정 6항에 보면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되었기 때문에 이 란을 삭제하고, 개정란 농어촌 도로에 다음 권한을 삽입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건설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훈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 도로에 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도모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도로 관리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기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운문댐물공급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박의명의원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운문댐물 공급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박의명의원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운문댐물 공급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낙동강 페놀사건이후 전 국민이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대구시, 경산시.군, 영천군의 식수해결을 위해 본군 운문면에 저수량 135백만톤의 상수도 전용댐을 사업비 1,328억원으로 1985년도에 착공하여 현재는 완공단계로 부분통수를 하고 있으나, 댐 하류는 완전히 건천화되고, 식수원의 부족과 오염, 그리고 겨울농사인 시설채소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민을 대표하여 의회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이영창, 경제기획원, 건설부, 부산권수도건설사무소장, 도지사등 관련부서에 건의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1일 갈수기 12만톤, 영농기에 24만톤 이상 확대방류촉구와 풍각면까지 관로 및 정수장 설립자금 100억원등을 연차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운문댐룰 공급에 대한 건의문 저희 청도군은 산자수명하여 예로부터 국가 동량지재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 우리 6만군민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낙동강 페놀사건이후 전 국민이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대구시, 경산시.군, 영천군의 식수해결을 위해 본군 운문면에 저수량 135백만톤의 상수도 전용댐을 사업비 1,328억원으로 1985년도에 착공하여 현재는 완공단계로 부분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애로사항을 보면 운문면 12개부락중 절반인 6개부락 638가구가 이주하였고, 수몰면적도 전, 답, 대지등 862㏊가 수침되었습니다. 보상기간인 1986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주민의 집단행동과 시위등으로 전 행정이 마비상태였고, 수몰민 고통 또한 말할 수 없었으며, 완공후 담수로 인하여 벌써부터 댐 하류에는 우려하고 예상했던 생태계변화와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6만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원 전원이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93년 10월 담수이후 하류는 완전히 건천화되고, 복류수도 흐르지 않아 식수원의 부족과 오염, 그리고 겨울농사인 시설채소 재배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수결과를 보면 갈수기의 1일 하천유지수 7∼8만톤 방류로는 하류지역에 지표수 고갈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후 영농기의 12만톤 방류로는 하류 1,825호 1,528㏊ 영농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남 밀양시.군의 상수도 급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1일 갈수기 12만톤, 영농기에 24만톤이상으로 확대 방류토록 건의합니다. 둘째 타시.군에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전용댐을 본군에 건설하면서도 청도군은 혜택을 보지 못하다가 93년 6만군민의 열망으로 본 군도 운문댐을 공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은 사업에 많은 국비를 투자하면서, 본 군은 물공급 혜택도 늦게 보면서도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6만군민을 위한 예산은 440억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재정자립도는 19%로 중앙의 지원없이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시공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더구다나 일제치하때 설치된 군 소재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도 20억원을 기채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댐주변 및 하류의 각종 피해동을 고려하여 기 확정된 사업비 14,864백만원외에 연차적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별첨된 정수장, 배수지, 읍면까지의 관로공사가 조속히 완공되어 온 군민이 맑은 운문댐 상수도공급 혜택을 받아 식수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건의의 원활한 협조와 추진을 위하여 6만군민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귀 기관을 방문할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1994년6월9일 청도군의회 의장 정한태외 의원일동.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운문댐물 공급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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