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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강동호 의원 발언

25회 제본회의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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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임시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 임시회는 6월1일 청도군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정의뢰가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결정을 위해 지난 6월2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협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간담회시협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24일 의원간담회시 협의된바 있습니다만 1993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28일 1일간으로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강동호의원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하신 강동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호의원입니다. 1993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위원선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3회계년도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집행의 적부 판단과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위하고 의회의 예산의 승인이 자치단체의 사전적인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통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검사위원에는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청도읍 김을준의원을 위원에는 장심재, 박의명의원을 추천합니다. 또 검사기간 결정에는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월29일부터 7월18일까지 20일간으로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결산검사기간결정의건(강동호의원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 기제안설명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기간 결정의건은 6월29일부터 7월18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검사위원 김을준의원님과 검사위원 장심재, 박의명의원님은 20일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동호의원과 김을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그럼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