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한태
정한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국내여비 지급중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를 각각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교통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경우는 지금 현재 4,500원에서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500원으로, 의원님들은 4,000∼4,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500원으로 같습니다. 숙박료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5,500원에서 17,000원을 20,7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의원님들은 11,500원에서 14천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16,200원으로 균일하게 되었습니다. 식비 역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1천원, 의원님들은 10,500원, 이래서 국내여비 지급중 숙박료 및 식비를 전부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범위 규정에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여비는 올 1월1일부터 올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여비하고 일당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령에 보면 공무원 여비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기관의 보존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소요되는 기준경비를 정하여 징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도모 및 제반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시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서나 필름을 열람하는데 있어서는 1건에 100원, 복사에 있어서는 매당 100당, 그리고 필름을 복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테이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디오테이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제를 하는데 있어서 필름을 본인이 사서 올때는 1롤에 2천원, 본인이 필름을 가져오지 않을 때는 16m경우에는 1롤에 7천원, 35m의 경우에는 1롤에 11천원, 사진인화에 있어서는 흑백의 경우에 8×10에 있어서는 매당 600원, 5×7에 있어서는 300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에 붙은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형배입니다.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는 3일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고, 일비는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잡종 재산의 대부 및 사후관리 업무가 읍,면장 권한위임사항과 읍면 내부위임사항으로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운영상 부적합하므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가능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 대부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천재지변등 매매인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발생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나항,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1의 수준으로 인하코자 합니다. 농지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다항,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 요율은 현재 군금고 연체이자율 17.5%를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 회계 471호에 의거하고, 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 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군유재산 내지 공유재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부상은 전이나 밭내지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나서, 현실적으로 요금을 부과합니까, 아니면 공부상 되어 있는 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지금 현실금액이 아니고, 공부상 가액을 가지고 대부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고 보는 바에 의하면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공부상 밭이나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전답의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징수하는 돈도 싼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인하되면 무엇인가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예, 농경지 대부료는 현행보다 3/1 인하하는데, 지금 현재 15%로써 농지소득 금액에 대해서 대부료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나 잡종지의 경우는 공부상 가액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만 농경지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청도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토지분할허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청도군 토지분할 허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의한 규칙 제19조 토지분할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녹지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써 본 내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에서 시.군 토지분할 허가조례안 시달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지지역의 허가기준 면적은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 106평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150㎡ 이상, 45평이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150㎡이상, 45평이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 이상만 되지 토지분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토지분할 허가대상은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고 또는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말하겠습니다.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다음에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군유재산매각동의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내용은 청도읍 고수리 704-7번지 잡종지입니다. 244㎡ 및 건물 95㎡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매각코자 하고, 밑에 청도읍 고수리 704-10번지 잡종지 28㎡는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노후 및 주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보존,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매각처분하여 대체재산을 확보코자합니다. 재산가격 결정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 및 현지 매매실례가격을 적용하겠습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규정 사본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고수리의 704-7하고 704-10하고 이것은 내용자체로 봐서는 704-7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704-10은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예.
병옥
이병옥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704-10 같은 이런 군유재산이 전에 의회 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군민의 재산권행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것은 가급적 주민에게 매각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재무과하고 의회간에 거의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4-10 이 한필만 이런 재산만 있는지. 다른 재산은 이런 내용으로 대충 되어 있는 것이 군에 없습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지금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더러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원하면 불하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예, 재무과장이 그렇게 이야기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일종의 행정상 지시나 홍보의 부족에 의해서 신청을 안하는 것이지, 사실 재무과에서 희망을 하지 않고 1사람만 신청해서 매각동의안을 상정한데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종의 행정지시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예,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아니 재무과장이 청도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것은 의회간에 대충 2∼30필지가 걸려있어서 집을 증,개축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 알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선해 주면 좋겠다해서 카드까지 작성해 가면서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같고, 어떻게 해서 본 의원이 보는데는 이 한필 자체가 상정이 된데 대해서 의문시 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뒤의 토담창고입니다. 이것은 창고부지와 창고를 매각코자 하니까, 조사를 하니 현재 704-10번지에 잡종지 28㎡가 있어서.
병옥
이병옥의원
잡종지로 되어서 예병태라는 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청도군에 여러필지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매각해서 대체사업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1필을 매각해서는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것을 상정할적에는 군민이 원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같이 해서 상정을 해야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전 임시회의 직후에 고수 동민들이 진정서를 의회도 제출하고, 군에서 제출해서 잡종지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대지는 팔아달라고 본인이 진정형태로 올렸고, 그 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잡종지가 아닌 어느 시장부지는 잡종지로 바꾸어서 해달라고 진정까지 올렸지 싶은데, 바꾸는 땅은 절차를 하더라 해도 이번 임시회에 진정하겠다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것은 빼 버리고, 누락되어서 군에서 모르든 것이 뛰어 나와서 28㎡를 이번에 소유자에게 팔겠다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떨어지는데,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수리에 진정 건에 대해서는 잡종지가 아니고, 시장부지인 행정재산이었습니다. 행정재산은 일단 잡종지로 용폐를 해서 팔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잡종 재산으로 용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을준
김을준의원
잡종지가 3∼4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제가 보았습니다만 잡종지는 없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진정했는 사람들중에 말입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예.
을준
김을준의원
전체 필요없는 이외에는 잡종지가 10 몇 건중에 3∼4건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잡종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예, 그 당시에 제가 진성건을 보니까, 전부 시장부지였습니다. 시장부지에 점유되어 있는 것을 매각해달라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는 매각이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잡종지에 그런 건이 있으면 매각동의를 얻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시장부지에 예를 들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잡종지로 바뀌어야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곳에는 수속을 잡아서, 잡종지로 변경시킬 수 없는 법적규정이 있습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예, 법적규정보다는 우선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가 필요없으면 잡종지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곳에는 몇 사람의 부지를 만약 용도폐지할 경우 상당한 그런 내용이 신청이 안 되겠나 이래서 결국은 용도폐지를 못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집집마다 해당되는 번지에 직접 답사해 본 결과 시장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말하자면 자기 개인주택지에서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자꾸 필요없이 놓아둘 필요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시장기능을 살리는 이런 정도같으면, 얼마든지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안 시켜도 타당하지만, 저것은 시장과 동떨어진 개인 집에 뒷골목도 있고, 앞골목도 있고, 집속에 몇 평씩 있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더라 해도 그것을 변경하여 불하를 시켜주어야만 주민복지행정을 수행한다고 보지, 그런 것을 어렵다고 하던지, 법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는 안일하게 적용을 안하는 쪽으로 해서 안해준다하면 그것은 말하자면 군민의 복지행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군민의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지었거던요, 사실상 원칙으로 다루자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 군유지를 점유한 부분은, 그래서.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 해도 10년, 20년 되었는 건물 같으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철거를 한다 하지만, 그 건물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어도 4∼50년, 일제시대부터 지어 나왔는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혹 불법으로 지었는 건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지, 일제시대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그 보다 더한 것도 개인 앞으로 불하도 되고, 불하뿐 아니라 자기 앞으로 할 것이 있는데, 그만큼 순수하게 있었으면 지금와서 4∼50년전 일제시대때 했는 것을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주민의 편리를 안 봐준다는 것은 조금 해석상 문제가 안 있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배
성형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검토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건물들, 부지를 점유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완화해서 불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러한 점유했는 건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재검토할 사항이겠습니다만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병옥
이병옥의원
이의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예, 이병옥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에 대해서는 고수리 704-10 같은 유형의 군유재산의 정리를 위해서 본 건은 유보를 하고, 그 재산을 연말까지 발취해서 동시에 상정할적에 매각동의안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또 다른 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할 의원』 없음) 더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병옥의원의 계류안을 받아들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다음은 계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은 계류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산회
용태
이용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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