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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28회 제본회의199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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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정한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강동호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94. 3. 16일 법률 제4741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 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입니다.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 회의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출석이나 증언, 진술 등의 요구에 불응할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신설입니다. 그리고 증인보호 및 실비변상조항 신설입니다. 본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격히 변화, 발전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시달된 도준칙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법에서 녹지점용허가 규정신설로 인한 기준을 설정하고, 다음 영 제6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까지는 공원내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등의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원의 기능, 지형 등을 종합 판단하여 향후 수립될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자연경관의 유지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 수립전이라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의 분할 및 합병이 금지되었던 것을 이미 조성된 동일 대지내에서는 동일 용도로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토록 했고, 미조성된 녹지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면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면도로가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더라도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성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변 녹지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속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관내 도시공원이 낙대폭포, 자연공원을 위시해서 3개소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점용허가된 사실이 없고, 신청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해 놓고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원칙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나 아시다시피 의원총수가 8명이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단을 제외한 6명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또 본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안이 경미하므로 본 회의에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기정예산이 55,240,809천원입니다만 이번에 2,010,600천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총액이 57,251,40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은 다음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46,328,000천원입니다만 이번에 1,771,000천원을 더 추가하여 48,099,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8,912,809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39,600천원을 더 추가하여 9,152,40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고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 주민세가 353,52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13,080천원, 자동차세는 221,000천원, 담배소비세는 120,000천원이 당초 목표액보다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12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00천원, 목적세 중에 도시계획세가 10,51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중 사용료징수교부금이 골재채취료가 당초 예상보다도 1,3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상금은 지금 삼부토건에서 청도상수도관 매설공사하는데 따른 가로수 변상금 9,128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 교부세중에서는 법정교부세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것은 동천리 종합복지회관으로 1억원,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359,259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은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가뭄대책비가 6,900만원, 이것은 사전집행 승인을 했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사전집행 했는 것인데 12,600만원, 한해 대책비가 2억,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산불피해 정리작업비가 4,208천원, 경지정리 예정지 조사가 기정 내시액보다 70,464천원이 추가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토청결의날 도단위 행사비로 이것은 도에서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중에서 가뭄대책비, 아까 국비보도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40,500천원, 그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4,100만원, 한해 대책비 3,000만원, 산불피해 정리작업 52만원, 경지정리 예정지 조사가 8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비중에서 지역개발비 보조로 이서 신촌2리 진입로포장 및 제방보수공사에 5천만원, 이것도 사전집행이 되었습니다. 매전상평리 반곡농로 확포장에 5천만원, 다음 암반관정개발에 간이상수도용이 8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는 동네체육시설에 2천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이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간이급수시설용으로 당초에는 2억8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여서 2억8천만원 계획을 세웠으나, 도비 8천만원만 추가되고 2억원은 농업용수시설로 내려왔기 때문에 각 읍면에 사업된 것을 취소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 군비에서 2억원을 깍아서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에서 약 1억9천만원을 깍았습니다. 세세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비중에서 새마을 사업이 200만원이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문댐에 도 사업비로 보조된 것을 일반운영비 100만원, 보상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무행정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중에서 전기요금은 500만원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청에 전기승압공사를 하고 난 후에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현재 12월말까지 요금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비입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비중에서 시설비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8천만원 도비와 군비 2억을 보태서 2억8천만원으로 16개소를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중에서 35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에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예정지 조사설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3천2백2십6천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역시 당호지구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요것이 47,0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 대책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중에서 차량, 선박비는 암반관정 사용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암반관정을 판 5개소에 대한 유류대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밭기반정비 사업에 5,565천원, 시설비는 가뭄대책비가 암반관정이 10,500만원, 간이용수원 개발사업에 2개읍에 5,000천원씩 해서 10,000천원, 그 다음 7개면에 350만원 해서 2,450만원, 밭정비사업에 159,335천원입니다. 다음 군정비 착정 암반관정이 신촌1리와 칠곡, 팔조, 대전, 안인 해서 8,500만원을 부대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한해 대책 암반관정 송북, 구곡, 풍각 금곡, 봉하, 갈지, 남양2리 해서 6공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억 지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78,200천원, 그 다음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37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1,252,707천원입니다. 그중에 군비가 366,955천원이고 도 채무부담이 885,752천원입니다. 군비도 당초에 채무부담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삭감하고 보니까 올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는 올해 예산으로 하고, 도비 채무부담은 내년에 도비가 오면 갚는 것으로 해서 도비는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61개소입니다. 이것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208만원, 암반관정 및 저수지 준설에 15,303천원, 한해 장비 구입비 양수기 40대에 4천만원, 이것은 도비가 2천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저수지준설사업중에서 농조분은 따로 떼어서 203,200천원은 예산의 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도에서 채무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비입니다. 산불피해 정리작업비 9,563천원, 녹지관리비 운문댐 송수관 매설지장 가로수 이식분이 아까 약 900만원 말한 중에서 400만원을 이식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역개발비중에서 농어촌도로 시설비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상평리 반곡농로 확, 포장 사전집행분입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송서와 덕양사이에 사전집행한 9,706천원, 시설비로 340,294천원, 그중에 시설부대비를 9,259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중에서 동천리 종합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45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1억 왔는중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천리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9,500만원, 다음 신촌2리 진입로 포장 및 제방보수에 5천만원, 이것은 사전집행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전출금은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이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겨주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47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로 신지에 당초에 도비 1천만원과 군비 964만원을 해서 1,96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에서 2천만원이 더 지원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1,976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삭감한 것중에서 남았는 돈이 예비비로 되었습니다. 읍면소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입니다. 5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이주단지, 오수관 및 맨홀준설, 이주단지 오수관 연결, 이것은 방지 이주단지내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2,600만원을 하였으나, 국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운문에 시급한 곳 봉하 농로포장공사와 마일2리 안길포장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보조금이 159,000천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물품비로 159,000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64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고 보조가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125,600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왔고, 다음 도비 보조금이 33,400천원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6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중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했고, 사업비 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125,6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71페이지, 골재판매수입이 당초에는 371,800천원으로 잡았으나 추가로 67,600천원 매각수입이 더 잡혔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13,000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73페이지, 임차료중에 모래, 자갈채취를 했는데, 선별하는 임차료를 6천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세입자본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20,600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세입에 있어서 질문하겠는데, 본 예산에는 197,208천원 주민세 수입을 잡았는데, 이번에 추경이 352,528천원이 중액되었는 이것은 본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새로 농공단지라든지 공장에 소득할 이것이 많이 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당초 예산에 적게 잡았습니다. 실지로 그 이후에 공장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예상외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정확한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세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세무비리하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는 이판에 세수를 작게 잡았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심이 가고, 적게 잡아도 어느 정도지, 본 예산은 197,208천원인데 이번에 추경은 더 증액시켰는 것이 352,528천원이면 약 배를 증액시켰다 하면, 행정의 맹점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드러나고, 또 제3자가 볼때, 무엇인가 과거보다 지금이 조금 세무행정의 다른 점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추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심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은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개인이 다 같은 평수에 다같은 집을 짓는데 100만원 예산이 드는 것 같으며, 청부업자에게 줄 경우 어떻게 관청에서 하는 것은 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든다 하는 것은 청도군민 중 특히 청도읍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본 의원한테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하고, 받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니 이런 예산책정이든지, 아무리 군전체 예산이라 하지만, 우리 개인의 이해 문제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을 100M 할 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하면 120M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힘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덜 부과하고 힘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 세원이 바르게 확보가 안 되면 주민의 위화감만 생기고, 세수에 부담이 와서 모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시고, 이번에 이것은 특별히 지적해서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또 다시 안 일어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사유는 미수립된 청도읍 월곡 및 화양읍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다음 불합리한 도로망 및 도시계획 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재조정하며, 녹지지역이나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보면 이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5년이내는 특별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의 재정비 계획 연혁 및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도시계획 지구는 1967년 6월 16일부터 도시계획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이후 76년 12월달에 1차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2차는 85년 12월 7일 재정비해서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은 3회째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본 계획은 1991년 5월 30일 과업착수를 해서 그해 11월 25일날 성과품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2월 20일날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올렸습니다. 그해 11월 12일날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완지시가 있어서 93년 1월 4일날 그법 개정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고 93년 8월 27일날 보완해서 도에 제출한 결과, 작년 12월 27일 도로부터 건설부에 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5일날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 계획변경승인이 되어서 올해 9월 30일날 1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면적을 보면 기존 도시계획 구역이 12평방키로미터 그런데 이번에 확장되는 지역은 6평방키로, 그래서 과거 도시계획 구역의 반이 이번에 더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 인구는 앞으로 2001년도에 가서 25천명, 현재 12,170명인데, 배이상의 인구증가율을 예상하고 도시계획을 확장하고 각종 시설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비치된 차드를 참고해서 변경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은 첫째 용도지역입니다. 청도읍 고수동 군청주변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토지이용을 고려할 때,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 보다는 준 주거지역은 상업을 겸한 것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고 다음 청도읍 고수동 시외버스 정류장 주변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지 이용도나, 앞으로의 상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청도읍 원정리 공업지역변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학원 강습소라든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볼 때, 거주주민의 소득기반 창출을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아울러 주거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도읍 원정리에 공업지역 주변에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장래에 도시계획 발전의 추세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맞다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확장되는 지역인 화양읍 서상리하고 청도읍 월곡농공단지는 각각 주거지역하고 월곡 농공단지는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용도지구중에 보존지구입니다, 문화재 보존지구로서 이번에 새로이 확장되는 화양읍 지역에 석빙고와 청도향교, 도주관, 청도읍성은 형태에 따라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도로망과 지구를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그다음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입니다. 법상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로 구분이 됩니다만 과거에 법은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편입되는 화양읍 서상리 신기마을, 신봉리, 홍도마을, 기존 도시구역안에 있던 범곡리, 송북리, 구미동, 새로이 편입되는 월곡리, 이러한 마을에는 과거에는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지로 기 형성된 취락지를 현실화 시켜서 주민민원 해소와 아울러 합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법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간선도로입니다. 구미지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연장을 했는 것이 월곡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며, 원정 모강앞들로 지나는 대로를 새로이 했는 것은 과거 도시계획 도로가 철도밑으로 해서 굽어들어가는 것을 바로 원정하고 직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구국도 관리사무소하고 선형결정에 따른 사전협의와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물의없이 지정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화양지역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에 기존 도로를 따라서 25M의 대로를 지정하고, 양가에 별도 시설녹지 5M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 도시계획 구역내 지정이 되지 않았던 대구∼구포간 고속도로를 건설부와 협의해서 폭 25M의 도시계획선을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과선교밑에 도로선형이 과거에 시설녹지가 30M일 때 지정이 된 도시계획선을 82년 3월 22일날 녹지가 30M에서 10M로 폭이 줄어듬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의 경제활성화나 또한 나중에 도시계획을 할때, 어떤 보상금 문제등을 감안하고, 구도로의 활용면을 고려해 볼 때, 시설녹지쪽으로 앞당겨서 선형이 다소 늦더라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시계획선을 별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서상리에 신설되는 것은 확장되는 지역에 도로를 확장해서 폭 25M로 했고, 철교밑에 간선도로는 강변도로를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기 때문에 새로이 변경되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해서 폭 25M로 강변도로를 연결했습니다. 다음 서상에 신설되는 것도 신봉도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이고, 송읍에 구포가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로를 별도로 신설했고, 이상 대로는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단위시설 지정입니다. 송읍광장 신설입니다. 이것은 대구∼구포간 고속도로 신설에 연계하여 광장을 신설하고, 원정지구에도 광장을 신설하고 원정2리, 고수과장, 서상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교통완충을 위해서 이 지구에는 지형에 따라서 광장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유원지는 폭포밑에 기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항을 이번 도시계획 지구에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은 군청뒷편 마당에 도시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인데,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폐지하고, 고수1리에 있는 어린이 공원도 사실상 건물이 있는 위에 중복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와 대치해서 청도국민학교와 연결되는 뒤편에 다 어린이 공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화양초등학교 뒤편에도 이번 확장되는 지역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시장은 청도읍 농협공판장에 도매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단위에만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지역에서는 사실상 법과 상이된다고 해서 이 지역도매시장을 폐지하고, 기존의 상업지구로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일일소매시장이 고수2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상업지구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소매시장을 폐지했습니다. 다음 군청의 시설부지를 별도로 공용의 청사로 지정을 하고 학교는 모계중고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2대소가 그 주변에 학교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를 사실상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개인의 부지는 학교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은 고수8리에 2,500평 정도의 하수종말 처리장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청도, 화양의 하수종말 처리장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최소한 8천평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적합하다 해서 도시계획 지구외로 빼 내고, 이 지구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양읍 동천지구에 군민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녹지는 청도 원정주변에 준공업지역변에 있는 시설녹지를 폐지해서 일반주거지역의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도 시설녹지가 있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폐지와 아울러 시설녹지도 폐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청도 월곡지구의 철도변 주변에 시설녹지를 기존의 시설녹지와 같게 10M씩 지정을 하고, 대로변도 같이 시설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되는 지역의 청도하천도 현재의 하천을 따라서 하천으로 시설녹지변경을 했고, 경부선 철도주변 시설녹지도 확장되는 월곡지역에 별도로 녹지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수년간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정을 받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때 합리적인 선에서 30개소의 소로를 별도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차드에 예시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소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람공고결과 주민들로부터 7명의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중 의견청취가 된 것은 고수리 799 이상수외 3명이 철도변 시설녹지, 줄어드는 과선교 밑인데, 그 지구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당초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결과 시설녹지 폭을 10M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보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군의 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화양읍에 황동주 삼광콘크리트 사장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으로부터 공업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이의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청도상수도가 있는 상류지역이고 해서 이번 재정비안에는 반영을 하지 않기로 저희들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안이 의견청취가 되는대로 취합을 해서 12월초에는 도에 진달해서 결정공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방금 이상수외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는 과선교 및 도로인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만 해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데, 굳이 넓혀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넓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하는 근본원인은 지금 이의 신청지구에는 새로 변경이 됩니다만 이것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간선도로를 활용하든지 2가지 중에 택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지구에는 32명의 소유자가 330제곱미터가 도로시설 지구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사장되어서 활용을 못하게 되고, 이번에 변경하는 지구는 25명에 1,400제곱미터,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면적이 포함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중에서는 추가로 아까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 것은 추가편입되는 지구입니다만 추가로 100평만 들어간다 하면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토지가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면에서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 보다도 먼 장래를 두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정은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지금 과선교가 완전히 인도교역할 밖에 못하게끔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에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지금 책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기능을 볼 때 간선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국가나 군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그곳에 투자를 못한 사항이지, 간선도로는 현재 이용하고는 무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쪽 원정에서 산성철교위로 우회도로가 생기고, 또 지금 현재 월곡으로 우회도로가 생겨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그저 지방에서 사용하는 지방도인데, 굳이 그것이 결정된 사항에서 그것을 간선도로로 그어 놓으면서 주민의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을 본인이 묻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그런 뜻에서 더더욱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도로선은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면으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뜻대로라면 오히려 저희들이 재정비안에 포함된 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지방도로에 끝나는 이것을 굳이 간선도로를 해 놓을 필요가 있나 이것입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간선도로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소방도로 이외의 것은 간선도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간선도로는 한 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간선도로에 최고 폭이 얼마이며, 최소폭은 얼마입니까?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10M이상을 저희들 간선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10M이며, 지금 있는 것은 10M가 넘는대요?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넘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런데 10M를 간선도로라 하는 것은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20M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왜 그렇게 굳이 없는 재정에 필요없는 도로를 지금 와서 그어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그것은 도로가 가다가 개미허리처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 나오는 도로가 25M로 해서 확장되어 있는 선인데,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그와 같이 가다가, 더군다나 삼각지에 중요한 교통지역에 현재의 도로로 좁힌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무엇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우회도로가 있고, 이쪽에 우회도로가 있고, 고수리 과선교는 차 한 대 밖에 못 다니고, 그것을 확장할 생각도 도시계획상에는 없고, 그것을 지금 현재 인도를 3억 예산들여서 내고있는 상태에 굳이 그것과 연결고리를 잇는 것을 10M 간선도로만 해도 될 것을 20M 할 필요성이 없고, 또 저쪽에서 예를 들어 과선교가 바로 25M폭으로 해서 연결될 때, 재정비를 넣어도 되는 것이고, 이 도시과장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상업지구로 청도읍에서 제일 고가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100평을 산다 하면 여러 수십억의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도 우리가 능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필하나 잘못 그으면, 그 사람들의 불이익은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장래적으로 지금 도시과장 말씀대로 간선도로를 25M를 해 놓는 것이 좋긴 좋다고 본 의원도 굳이 반대는 안 하는데, 그러나 군민이 살고, 군의 재정이 활용된 나머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배고픈 사람이 옷 좋은 것을 사입고 굶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보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지, 우선 시행할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평을 구입할 돈이 없는데, 무엇하러 긋나 하시지만 이 100평을 살려고 안 긋는 것 같으면 기존의 도시계획선이 물려있는 것은 1,000평입니다. 그래서 1,000평을 살리기 위해서 적은 것을 한다는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는 때문에 이번에 없애버리고.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없애지는 못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왜 못 없앱니까, 다른 것은 다 없애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긋는데도 20M하지 말고 10M만 해도 충분히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군의 행정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는 것을 굳이 뜯어고치라 할 형편은 못 되지만 그런 정도로 질문을 하고 그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김을준의원입니다. 청도 도시계획정비에 있어 지금까지는 청도읍과 화양읍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청도, 화양읍민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청도읍 월곡리와 화양읍 서상리까지 확장한 것은 다소 미비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잘된 일이며, 주민의 의견을 대다수 수렴한 일 또한 매우 잘한 일입니다. 또 85년도 재정비한 안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았으므로 이번 도시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 것으로 보며,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의 불이익은 부득이 감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안이 원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변경 결정안대로 시행하되, 지금까지는 계획수립에만 치중한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빠른 시일내 적기에 집행하여 개인재산 보호와 군발전에 차질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지역민에 대한 오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여 원만한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의견있는 의원』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을준의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본 의회의 집약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용태

이용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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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