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171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오지농촌지역 수도관정으로 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유지를 도모하고 조건이 불리한 농지 휴·폐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주, 증평, 음성을 제외한 9개 시·군에 30개면 143개리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배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각 시·군별 신청을 받는 건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충청북도 다 파악을 했는데 전체 골고루 다 가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에서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골고루 100% 다 지원을 해 줬느냐 그 중에서 또 지정을 해서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있죠? 군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군에서 만약에 10개리가 있었는데 5개리가 해당된다 해 가지고 할 적에 그냥 자기 친소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청주, 증평, 음성지역이 제외된 사유는 또 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179쪽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지원 이게 보면 도내가 12개 시·군인데 유독 충주시하고 영동군에 위치를 했는데 영동군하고 충주시만 지원되는가요? 충북원협하고 영동조합이 했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영동군만 지원이 된다. 있는데 이게 국비를 주면서 충청북도에다 줘서 도에서 각 시·군에 모든 실정을 파악해서 고루고루 주도록 해야지 일개 충주시하고 영동군만 지원받게 되고 다른 10개 시·군은 혜택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 품목별로나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다 연합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누락이 되고 충주하고 영동만 혜택을 받느냐, 그럼 누락된 지역도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요구한 것은 도에서는 심사해서 다 거른 게 아니라 직접 다 올린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농정국에 그게 많은데 농산지원과의 평가 또는 원예유통과의 평가는 시장·군수나 시·군에서는 어떤 편파적으로 가까운 사람, 친소대로 배분이 안 가도록 철저하게 도에서 감시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0쪽 원예유통과 소관 역시 충주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이게 어떻게 여기도 보면 조금전에 FTA기금 그것도 충주, 영동만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충주시 과수단지만이 이렇게 조성사업비가 들어가는가… 그럼 여기에 국비 표시는 안 돼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 대상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런 게 과수수출단지가 충주시가 선정이 됐으면 아까 FTA기금 등 모든 것을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볼 적에 이게 충주만 죽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12개 시·군이 고루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일개 충주시로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눈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이잖아요.
여기 뒤에 충주 또 나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도에서 어떤 조정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정부방침은 잘 하는 데는 계속 잘 하도록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는 잘하고 있고 이만큼 지원 받고 예산지원이 됐으니까 여기가 부족한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여기도 앞으로 좋아지겠다 해서 도에서 역할이 주어져 가지고 좀 소외되거나 경쟁력이 떨어진 데를 같이 맞추어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정부방침만 핑계대지 말고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주식 위원이 집유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전액 도비가 아니잖아요? 아까 전액 도비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253번지,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소까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미 이곳에 지금 뭐가 있나요?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5억 내려보내준 사람 지역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을 보내줬으면 장소가 그 사람 지역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누가 도와줬는가를 아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어째 장소까지 확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나 싶어가지고…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4쪽에 충주, 단양 어선피해 1차복구 이 부분 그 다음에 역시 184쪽에 수산생물입식 1차복구비 또 185쪽에 어망·어구피해 1차복구 이게 모든 것이 그런데 어망·어구가 충주만 이렇게 파손되고 다른 데는 복구할 데가 없어요?
충주호 주변만 있고 어망·어구 복구가 1차, 수산생물입식 1차, 어선피해 1차 전부 다 복구비가 충주에 들어가 있는데 보은이나 옥천이나 청원 등 금강 주변이나 다른 지역은 신청들어온 게 없느냐 이거예요. 거기 금강 주변에는 복구할 게 아무것도 없고 충주호 주변만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 쪽 금강주변에서는 아무 것도 안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면 나누어 줘야지 왜 충주쪽만 주느냐 이거예요. 1차피해복구비 전체가 온통 충주판이에요. 그러면 충주가 피해가 이렇게 있으면 10개 중에 9개 해 주고 한 군데는 청원이든 옥천이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선피해도 없고 수산생물 입식 1차 이것은 뭐냐하면 수산생물 입식이라는 것이 호우피해로 인해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수산물이 피해가 있을 거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속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아. 고루고루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 시·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도로 보고 받은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마지막 한 가지 산림복합경영 2,25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 감액사유. 이것도 예산사장이에요, 사실은.
과장님!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예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있을수록 이런 예가 있다 하고 그냥 안일하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낫지. 강구성입니다. 207쪽에 생활기술과 소관인데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디자인이 어떻게 하길래 도비, 시·군비를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도내에는 충주사과뿐만 아니라 음성복숭아, 옥천·영동의 포도 그 다음에 괴산의 고추, 단양마늘, 증평인삼 등 각종 특산품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포장디자인개발지원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주의 사과를 판매하는데 포장디자인이 아니라 못 파는 사과를 갖다가 사과주… 그런데 충주사과주를 제가 솟대촌을 가다가 충주 양조장을 한번 들러봤어요.
그런데 일반 식당에서 직접 팔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발전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가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판매를 못하는 포도는 옥천농협 포도가공공장이나 옥천포도시험장 이런 데서 가공을 해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것은 어느 곳에 누구한테 일단은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일개 회사입니까?
조합입니까? 제가 이곳을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고 시설도 보고 먹어도 보고 장주식 위원도 갔었죠?
가봤는데 과연 시설 다 해도 5,000만원도 안 될뿐더러 이 포장디자인이 5,0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생산이 되겠느냐도 의심스러워요. 시설자체가.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 사과주를 가지고 도저히 전망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대구, 구미 이쪽에도 이 사과주 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술이라는 술은 다 취급해 봐요. 병에 든 술은 제 손을 거쳐서 나가요, 우리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사과주는 전혀 어느 곳에서 생산돼서 매장까지 와도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이 사과주예요. 그런데 원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서도 충주시농업기술센터라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 해서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고요. 또 한 가지 207쪽에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시범도 3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버섯지배 주산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끝으로 208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 이것이 10개소인데 여기 또 어디예요? 각 시·군이 10개소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이 10개소인지… 앞으로 이런 사업량, 사업계획 표시할 때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10개소면 12개 시·군중에 10개 시·군인지 1개 읍·면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정된 사유는 뭐냐 이거예요. 요청이 들어와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