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응태 의원 발언

정한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무여행중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 법무 13130-310을 7월 20일에 조례 준칙안에 내려왔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에 있습니다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를 말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제4조에 있습니다만 직무상 사망, 직무상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당해 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약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일 경우에는 당해 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금 현재로 말하면 72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는 치료비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9조에 보면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는 집행부에 있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조문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세감면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말로써 끝나는 지방세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에 대하여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사업분야별로 통폐합하여 지방자차단체가 단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세 감면대상의 일원화를 물론 형평유지로써 건전한 세정운영을 추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 및 개정되는 조례가 18건, 폐지되는 조례가 5건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지시에 의한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에 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뒤에 있는 요약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조례는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시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1조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및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정비시 그 가족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25.7평이하의 주거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4조에 의한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마을회동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6조의 근거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의하여 감면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8조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도시계획법상의 공공시설용지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상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표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19조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및 보완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로서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상이자 본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임대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한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감면,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18세이상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2,000㏄이하에 한한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5조에 근거한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음성나환자촌거주 환자가 집단촌내 소유하는 25.7평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노동교육원, 사회교육원, 운수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비영리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8조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율은 지방세액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율은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율은 분리과세하며 과표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에 의한 향교재단소유재산의 감면입니다. 향교재산이 소유하는 농지, 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은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단 이것은 1991년말 이전취득분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2조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업 등록업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의 임대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18평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3조에 근거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최초로 토지시설을 분양받은자와 농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사업계획 참여자, 중소기업법상 협동화사업 승인참가업체,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설치 허가자 및 그 시설을 이용할 중소기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60일이상 휴업 또는 소득원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면제된 재산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5조에 의한 주차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승용자동차중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1,000㏄이하의 경우에는 영업용 18원입니다만 10원, 비영업용은 120원입니다만 110원, 1,000㏄초과는 10원, 140원, 2,000㏄에서 3,000㏄는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165원, 3,000㏄초과는 영업용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에는 비영업용은 3,000㏄초과되면 630원을 h㏄당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된 조례 5건에 대해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문의 폐지입니다. 청도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특별조례, 청도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청도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청도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청도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앞에 신설 및 수정보완되는 조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고, 이러한 각각 분리된 조례를 청도군 지방세 감면조례 하나로 통합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조문별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번 세감면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군세증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지금 이번에 조례 감면규정 내지는 폐지, 신설 이런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세금의 감이 특별하게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왜냐하면 거의 과거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 대한 자세한 세액은 얼마만큼 줄 것이다 그것은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죠?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다소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리고 한가지 의문되는 것은 장애자가 직접 운전면허를 안 가져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장애자를 매일같이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그것은 자동차 등록이 장애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 주어도 면제가 되겠지만 장애자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면제가 안 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세감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청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규정한 내용중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은 청도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김의석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의석입니다. 청도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의 경우는 상위법령이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련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청도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청도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청도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지
이희지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희지입니다. 청도군 농지전용 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농지전용에 관한 기준면적과 규정에 의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종전까지는 농지편입비를 적용했습니다만 이것이 폐지가 되고 상위법인 농지보전 이행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지업무 등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농지전용업무를 처리코자 하니까 이 폐지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입니다. 이것은 양곡관리법의 개정 및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것은 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폐지를 하고 규모이하라는 것은 5마력 이하를 가지고 규모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입니다. 이것은 청도 도축장 폐쇄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것도 상위법인도에 의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청도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청도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에 산림조합법이 폐지되고, 임업협동조합법으로 지난 6월 1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산림계가 현재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탁관리 주체가 없으므로 지난 62년 8월 5일 조례 31호로 제정한 청도군 공유재산 임야위탁관리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산림계가 폐지되어 관리주체가 없으므로 관련조례 폐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청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9월 16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 등으로 지하에 병행하여 매설된 2이상의 관에 대한 점용면적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하에 병행하여 매설된 2 이상의 관에 대한 점용료를 개개의 관에 부과하였으나 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하나의 원의 직경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도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등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항부터 7항까지는 같고 8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표 제2호의 점용물증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하나하나 조그마한 관이면 관에 대한 그것만 부과를 했는데, 현재는 같은 관을 병렬을 몇 개 했을 때 직사각형 단면적을 원으로 환산해서 직경이 얼마가 될 것인가 산정해서 하나로 부과하도록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개정하기 때문에 점용료에 대해서는 차이가 그렇게 안 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김을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기 이전에, 10개 같으면 10개를 하나한 떼어서 산출했는데 우리 군내 매설되었는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지금 전체 사용료는 통신공사나 전기공사가 전에는 무료로 하고, 전주이설하는 것도 무료로 했는데, 상당 부과 안하도록 협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과하는 가격은 얼마가 안 됩니다.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요는 전에는 하나하나 했는데, 요새는 사실 통신공사 같은 곳도 관을 2개 묻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도시에 가면 케이블선이 여러개 같은 것을 유지하느라 묻는 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2개 이상 같이 묻는다든가, 3개를 변경할 때 앞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묻는 것이 없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이것이 어떻게 되나 하면 같이 묻어서 유리할 때가 있고, 분리해서 유리할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같이 묻어서 한선이 고장나면 그 전체를 파서 그러한 불편이 많다 이것입니다.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케이블선을 천회선이 들어간다 하면 하나만 고장나면 이것은 갈면 되는데, 2천회선을 같이 묻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상 2개로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는 200미리 같으면 200미리 2개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200미리 관 2개되면 병렬하게 되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사각형으로 단면적을 내어서 나머지 그보다 단면적에 해당하는 직경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이 편리한 점은 무엇이며, 또 과거로 있어서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시중
남시중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편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한전하고 통신공사 협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렬하는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청도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위임규정에 의해서 개정되었으나, 89년 12월 20일 제정공포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으로써 본 조례 제정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됨으로 해서 폐지되어야 하고, 또 동법률에 의해서 제 규정이 시행가능함으로서 늦으나마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9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용태
이용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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