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9쪽에 보면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에 숫자가 810명인데 충청북도 전체를 파악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시·군에 얼마큼씩 배정이 됩니까 대개, 한 사람 앞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글쎄 결함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결함가정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데 도내 전체에 81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인원을 파악했어요? 810명이라는 인원을.
그런데 시·군에 어느 군에 얼마라는 건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인건비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00쪽에 여성발전센터에서 노근리사건처리를 왜 도비에서 줍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도비에서 전액을 다, 여성발전센터하고 노근리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데 하필 왜 여성발전센터에다 갖다가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럼 행자부로 갔다 이거죠, 거기서 여기로 내려온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결함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세대별로 다 나왔는데 정신병리하고 사회병리는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결손가정이 엄마가 없든가 아주 부모가 모두 없고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가정도 지원대상이 되는 건지요? 그러면 이 돈을 직접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지급은 군에서 직접 합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기능보강사업 1개소를 청원군이라고 지금 정책관님이 답변을 했는데 청원군에다 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럼 거기서 로비를 해서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로비를 해서 한 겁니까? 어째 하필 청원에는 교사위원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만 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심사만 해서 통과만 해 줍니까? 글쎄 신청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해서 규격에 맞게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원군이 심사에서 선정된 그 사유가 어떻게 돼서 됐는지 뭐 로비나 압력이나 이런 게 없었느냐 이거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요.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먼젓번에 당초에 했는데요. 그건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에 경로당 유류보내기성금모금운동에 모금을 하는 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원의 돈을 모금을 하자면 힘들잖아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자체에서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도에도 방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시설이 있죠? 우리 도에도.
그런데 왜 CJB나 이런 데에, 회장이 김준석인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5년간 실적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계시스템, 뭐 여러 가지 비용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TV로 단양 공원이나 이런 데에 와서 중계를 하는데 돈이 목적이 그 사람들은 뭘로 나가요? 월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고비로 나가는 거예요?
단양군민이면 단양군민들이, 옥천군민이면 옥천군민들이 돈을 내는 건데 우리가 또 5,000만원을 거기다가 갖다 내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스스로 하는 자기네들이 해 주는 거지. 안 하려면 말라고 그러지 구태여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왕 하려면 국장님하고 단양군수하고 직접 나서서 띠를 두르고, 우리 도의원도 나서서 돈 안 받고 그냥 해도 많이 모았죠. 국장님이 나가면 하면 식당 하는 사람들 다 올테고 그래도 기관·단체장 다 올테고 도에서 부지사라도 나와서 띠를 두르고 하고 우리 방송 가져와서 촬영해 가지고 와서 틀어주고 이래도 충분히 될텐데 안 하려고 하는 데에다가 왜 억지로 돈을 갖다 줘 가면서 이렇게 돈도 한두푼이 아니고 5,000만원씩, 1억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모아요 돈을.
더 많이 모은다고 그렇게 가 계시면. 법적으로나 이래서 공무원이 모금을 못하게 돼 있는데 모금하는 데에 돈은 또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다고 국고를? 쓰면 안 되지.
그건 쓸 수가 없죠. 유류 보내는 데에 쓰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주머니를, 애들도 학생들도 모금해 가지고 저금통장을 가져와서 갖다주는데 하물며 방송국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비용으로 쓴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송국에서 하면 방송국 직원들도 어차피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 봉급 타 먹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보탤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 다음에 꼭 CJB에서 그렇게 한다면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 성금을 모금하면 군수도 나와있고 국장님도 나와있고 그러면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그 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나올텐데. 그럼 돈도 더 많이 걷히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그리고 식품이나 제약회사 이런 데에서, 약국하는 사람들도 다 올 테고 더 잘 오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걷히고 그럴 텐데 꼭 이런 데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납득이 안 가네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을 보세요. 보건위생과장이 말씀하세요. 구강보건실이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7,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강보건실이 6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강보건실을 하면 치과의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간호사가 해요?
지금 보건교사가 단양군에도 없어요. 보건교사가 그렇게 없어요. 군 전체에 5~6명 있고 한 사람이 5~6개 학교를 맡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7,500만원을, 그러면 초등학교가 4개인데 1개소에 대개… 보건소 1개소하고 초등학교가 4개, 특수학교가 1개교, 특수학교는 어딥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 지역구를 얘기해서 곤란한데 단양군 전체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5명밖에 없어요. 제가 매포인데 매포에도 학생들이 한 600명 되는데 중학생은 300명인데 중학교는 보건선생님이 아예 없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5개 학교를 맡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선생님이 없어도 보건소 치과의사가 와 가지고 학생들 치아를 봐주느냐 이거지. 보건실을 이용하느냐 이거지. 순회진료야 학교장이 보건소에 얘기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와서 하는데 본 위원도 그걸 봤어요.
봤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보건소에 가서도 의사들이 전부 치과로 떠넘기고. 전부 치과로 가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군수나 누가 인사이동을 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있으면 제재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를 대서 죄송한데 경희대학교 치의대를 나왔다 이런 사람이 개업을 하면 거기로 다 보내고 안 해 준다고. 그런 거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괜히 돈만 없애고 시설만 잔뜩 이렇게 해 놓고 갑자기.
복구 이런 것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치과의사들이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와 가지고 빼는데 가면 또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던데 학교 같은 데에서도 그걸 빼고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하는 건지, 의사들이 가 가지고 그냥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럼 빈 교실이나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면 과장님 직권으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0쪽에 보면 환경업무추진용 비품구입비가 당초예산에 56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카메라도 없었어요? 장비도 없이 여태까지 그냥 한 게 어떻게 1등을 한 거야? 말이 되지를 않네.
그럼 이걸 사는데 이 장비구입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