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강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구성 위원입니다. 교부세사업 중에 시책사업이나 재래시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시책사업으로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교부세하고 전액 시·군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6건이 있고 도비지원이 6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재래시장사업도 보면 5건 중에 1건은 도비가 지원이 됐고 5건은 전액 시·군비하고 교부세로만 됐는데 어떤 경우에 도비가 지원되는가, 어떤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경우인데 교부세와 도비와 시·군비가 편성되는 경우 또는 교부세와 시·군비만 전액 부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힘이 있는 시·군에서는 교부세를 직접 받아도 시·군비만 부담하고 도비를 요구하면 주고 어느 경우는 안 주고 하는 경우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6건이 있습니다. 6건 상황을 보면 대회의실에 스피커 및 케이블교체라든가 또 전동스크린, 청내방송용 앰프시설교체 등 6건이 있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만한 시급한 예산은 아니었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바로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맞아요. 6건이 재해나 수해복구나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번에 성립전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자치정보화 조합 지역정보화 공동사업 분담금, PC구입, 보수, 교체, 스크린 교체, 케이블 교체 이런 것은 긴급한 예산은 아니었었다. 그렇게 성립 전에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불가피하게 할만한 사항은 아니었었다는 얘기죠. 거기 지금 성립전예산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까?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 6건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 집행한 6건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다, 이런 건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예산심의때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재해나 수해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경우여야지 이런 경우는 아니었었다 이거죠. 지금 6건 전체가.

기획관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사업비가 됐든 아니 길에서 그냥 주운 예산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간에 예산집행은…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사전에 의결기관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사업비 받았다고 그냥 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25일 정도 약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며칠이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9월달에 2차 예산심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님, 제가 이 부분 6가지 사항을 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것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며칠 걸리느냐니까 3일, 5일, 1주일 이상 걸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9월 13일부터 임시회가 개최되고 예산심의 들어가는 것 다 알아요. 연초에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 개최하는지 몰랐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전국체전이 아직도 25일 남았는데 여기 보면 서로, 이것을 제가 그것을 안 알아보고 이렇게 질의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것 교체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아봤어요. 전혀 5일, 1주일 이상 걸리는 것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바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냐, 늘 그냥 해 오던 전례대로 이런 것쯤 해서 넘어가고 예산심의때나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때 조금 질타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여간 잘못되는 게 0.001보다 잘한 게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기분이 서로간에 의회의 경시한다는 것은 150만 도민을 경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150만 도민을 대변하고자 와 있는데 150만 도민한테 그러면 누구예요?

민초라는 게 집행부는 150만 도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구성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때에 농정국에 보면 어선피해 1차복구비, 수산생물입식 1차복구비 그 다음에 어망·어구 1차복구, 수산생물입식 2차복구 전부 다 이것이 지난번에 6월 19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조기복구로 해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 사업보고를 시·군에 다 받았다는데 이것을 보면 유독 충주호 주변에 충주, 단양, 제천 전부 다 그 쪽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님한테 어떻게 남부지역 대청호주변에 청원, 보은, 옥천 이쪽은 없느냐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천군에 알아보니까 정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건설교통국 관리계 그 다음에 축산계 다 알아봤더니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주변에 거기 가 가지고 전화를 걸고 이장한테 어선피해 같은 것 없었느냐 그러니까 있다 이거예요. 일선에서는 있는데 중간에서 보고는 안 하고 도에서는 보고한 대로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한 거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의 어느 시·군에서 어선피해가 있다 사실 그때는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피해가 있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것도 피해복구 있었다고 보고해도 되거든요.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확인 했느냐 한 적 있느냐 충주시에 물어봐도 아직 도에서 그것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누가 잘해서 득을 보고 누가 잘못해서 피해를 보느냐 이것은 도에서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발언권 얻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보면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교육비가 830명이라고 이렇게 사업량이 돼 있는데 월 3만원씩 12개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 과연 충청북도에 초등학생이 여기 해당되는 학생이 830명이냐, 선정을 했느냐 신청을 받았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국가정부에서 2차 교육이나 과외수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사항별설명서 119, 120쪽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관계에 경기장을 공인하고 승인에 따른 위탁경비가 나와 있어요, 18종목에. 이 계상근거를 설명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당초 경기장을 만들 때 공·승인을 받게끔 착공설계를 해서 만든 것이지 과연 여기에 후에 예산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과거에 공사를 해 놓고 공·승인절차를 못 받은 경우가 있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에 주요사업설명서 252쪽 건설종합본부입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2억5,000 민간에 위탁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미호천 하천오염방지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관계로 태영하고 대화에 이미 위탁이 돼 있는데 2억5,000이 왜 다시 계상을 해야 되며 당초 6억이 됐는데 2억5,000이나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 세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순서대로.

그럼 당초에 700명이었는데 6월말 현재 830명이었다?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130명이나 늘고 줄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가운데에서 정부시책 2차 교육이나 과외수업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방지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 과외수업을 안 해도 방과후에 수업을 안 해도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소득가정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에 아동교육비란 말이에요. 이것이 방과후에. 그럼 수업을 안 받겠다는 데도 예산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참고서비하고 방과후 수업비하고는 다르죠. 여기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에 방과후란 말이에요, 방과후. 그러니까 학교수업이 끝난 뒤에 누구든지 2차 교육 학원이라든가 어디에 다른 수업을 받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참고서비 지원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사업설명을 할 때 저소득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과서 외 참고서 기타 보조비라고 해야지 방과후수업 아동교육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정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됐죠.

이 상태대로는 안 되지요. 정부시책에 역행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뭐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예요. 당초에 공·승인을 받게끔 규격에 맞게 설계가 돼서 설치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한다고 해서 다시 공·승인을 받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데 어느 기관에다가… 복지진흥회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해 주면 되고 충북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의뢰해서 공·승인 받으면 되는 거지 꼭 거기서 자기들한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뭐예요. 자기들이 주관하고 자기들이 하는 데니까 해주지 꼭 예산을 갖다가 900만원 돈 1,000만원씩 받아서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대한체육회나 충북체육회에서 공인 다 받은 경기장을 복지진흥회에서 또 다시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당초 설계에 공·승인 받게 규격에 맞게 합니다 해서 다 한 것을 다시 돈 1,000만원을 들여서 예산 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수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았어요.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많고.

끝으로 건설종합본부. 그러니까 금년도 6월 11일부터 2005년도 내년도 6월 11일까지가 1년인데 금년도 7개월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7개월분이 6억5,000이고 5개월분이 2억5,000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치가 위탁회사한테 얼마냐고 계약을 할 때는 금액까지도 명시가 돼야 될텐데 예상치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죠, 그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국장님, 참고사항으로 청남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에 마사토, 골프장 앞에 그것을 보면 지난번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마사토를 갖다가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서 마사토를 없앤다고 다시 한다고 예산요구 했다가 삭감된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거기를 관광 다녀온 사람마다 제가 묻고 어떨 때는 그 얘기를 하는데 거의가 다 많은 부분이 그것 갑바 둘둘 말아놓은 것은 왜 말아놨느냐 보기가 싫다, 비오는 날 갔다온 사람들이 뭐냐 하면 흙이 튀어서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딱딱한데 물 튀기면 그냥 바지에 물만 젖는데 여자고 남자고 바지에 비가 튀어 가지고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매번 들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나, 물론 저희들이 다 철저하게 할 리는 없어요.

잘못될 수도 있지만 관광지라면 첫째, 미관상 보기 좋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한 쪽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부피가 커요. 워낙 무겁고 두꺼워서 말아지지도 않고 덮개식으로 한쪽으로 길게 했는데 너무 보기 싫다.

그리고 그게 비가 오면 또 빗물이 막 차고 이래서 작업을 하는데 당초에 사람이 다니면서 다졌던 그 흙하고 비가 돼서 골이 패여서 골짜기처럼 패여가지고 거기 살짝 덮은 데는 그 다음에 골이 더 깊어지고 그 물이 댐으로 내려가고 아주 보기 싫어요. 언젠가는 어차피 덮었다 재켰다 하는 과정도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문제가 크다, 이 참고를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분이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보다 지금은 한 1년이 지나다보니까 너무 보기 싫다, 나쁘다 하는 쪽이 많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을 해 보셔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관계는 너무 부피가 크고 하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강구성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어쨌든 세계공통어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중국의 등소평이 가장 잘 했다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등소평이 교육정책을 쓴 것 중에서 바로 이 잉글리쉬 캠프 이걸 만든 게 중국이 최초예요. 그리고 농업정책 중에서 분배, 즉 얼마 전에 성화채화하러 북한을 갔었지만 북한은 나름대로 그 넓은 땅에 벼나 콩이나 메밀이든 깨든 농사 자체가 이건 아니에요. 수로도 없고 농지나 수로 경계도 비가 오면 그냥 쓸려나가면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텃밭 앞에 자기가 사는 집 앞에는 나름대로 배추하고 채소가 소복이 자란 걸 저는 봤어요.

북한은 공동작업장으로 내 땅은 없거든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공동작업장에 나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한 평, 두 평짜리 거기는 잘 가꿔놨다 이거예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등소평이 중국을 어떻게 해야지만 부강한 나라로 만드느냐 중에서 그 인재들을 키우려면 세계공통어 영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제일 먼저 잉글리쉬 타운을 만든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그리고 농업정책 분배를 30년간 국가에서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30년간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먹으라고 잘라주니까 굉장히 곡물들이, 농산물이 수출이 많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소요 다 하고 수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소평 정책 중에 잘했다는 것 두 가지 중에 바로 우리 충북교육청의 영어캠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잉글리쉬 캠프 조성운영계획이라든가 1차 추경이후 보완사항을 쭉 보면 원어민영어교사라는 게 많이 나와요.

조금 전에 원어민이 29명 중에 그만두고 22명이 남았다는데 이 원어민이라는 게 과연 제가 알고 있는 거보다 또 다른 해석이 있나 싶어서 사전을 찾아봐도 원어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영어사전에 영어강좌나 논문상에 원어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국어 사전에 나와있지 않다 이게 원어민이에요. 원어민이라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주민, 원어민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북한말하고 남한말 다르고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충청도 사투리가 있어요. 과연 원어민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나라에서는 사투리가 무지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표준어가 있지요. 우리나라 방송국 아나운서들 뉴스시간에 사투리 쓰는 사람 없지요. 그게 바로 원어민들이 표준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질의드릴게요. 22명의 원어민이 우리가 딱 생각하면 전부 다 미국이면 미국사람, 이태리면 이태리 출신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사람은 미국사람이어야 되고 몽고인은 몽고인다워야 되고 한국인은 한국인이어야 되는데 원어민 속에 한국인 모습을 갖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한국인 2세가 그곳에서 낳아서 자라서 원어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22명이 다 미국사람이 아니죠. 그 소속은 미국인인지 몰라도 한국모습을 갖춘 사람 원어민이 있잖아요? 있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원어민영어교사가 1급, 2급, 3급 급수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있습니까?

있군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애들이 교육을 받을 때 미국사람처럼 생긴 사람한테 영어를 배워야 좋다 이거예요. 모습은 다 한국사람인데 입만 영어로 하는 이거는 아니다, 호기심이 첫째 없고 아니에요. 제가 이태리 가서 아주 망신스러웠던 얘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이태리 모 옷가게를 가서 오래 전에 한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옷을 하나 사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서를 받고 나오는데 나는 왜 부자가 울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날 잡아가요.

왜 잡아가느냐니까 가방을 홀딱 까더라고요. 갸우뚱갸우뚱하더니 우리 가이드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는가봐요. 내가 물건을 훔쳐갔다 이거예요.

제가 이 상품을 하나 산 거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검은색을 샀는데 옆에서 흰색을 사가길래 나도 흰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꾼 거예요. 나는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색깔만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카운터에서 그것은 찍어가지고 말하자면 도둑물건이 아니고 정당으로 산 건데 정당으로 산 건 놓고 이거 내가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영어에 이렇게 보면 이태리도 영어를 쓰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걸 교체를 체인지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꾸다보니까 가격을 치른 것은 저기다 두고 색깔만 바꿔 나왔는데 도둑으로 몰릴 뻔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같이 성인들도 할까말까 주춤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영어교육 효율성 확보, 경쟁력 그리고 자신감 이것은 한국사람모습을 가진 원어민교사하고는 이 자신감도 별로고 호기심도 안 생겨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여기 보면 보완사항에다가 절대 원어민교사라는 것은 미국사람 태생이 원래 원주민과 같은 미국사람 영어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예산심사중이지만 이게 현재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필요로 하고 하긴 하되 이 보완사항이나 모든 걸 할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들은 얘기도 있고 제 생각도 포함시킨 건데 이게 그러면 충북에 원어민영어교사가 22명 중에도 급수가 있다는 것은 또 이게 문제예요. 누구는 1급으로 가고 누구는 3급으로 갑니까?

국장님, 여기까지 시간관계상 그만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교사가 1급 교사는 어디로 가고 3급 교사는 어디로 가냐 이것도 보면 맞나 틀리나 몰라도 청주는 1급 교사 쓰고 남부하고 이 지방에는 3급 교사가 거의 온다 이거예요. 일선에서는 싫다 이거예요.

그게 참고사항이고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제가 확인할 의미도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어차피 잉글리쉬 캠프가 상정돼서 요구가 올라왔고 앞으로 예산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된다면 그런 것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저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어학연수가 1년간 2조원이니 뭐니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잉글리쉬 캠프가 잘 조성돼서 정말 목적대로 조기성과를 거둔다면 국가 예산도 낭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원어민교사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 어려운 걸 만들어야지 그것이 성취감이 있고 좋은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급 교사가 바로 잉글리쉬 캠프가 결정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복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1회 추경시 삭감되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교사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지금도 거론이 됐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부결이 되면 다시 발의나 또는 상정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안 그렇거든요. 당시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삭감되었다 삭감사유가 뭐냐 그 삭감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잉글리쉬 타운 이것 관계가 당시 삭감사유가 뭐였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미확립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도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일반안건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같은 회기 내에 어쨌든 부결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삭감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줬어야 돼요, 국장님이나 제안설명 때. “당초에 이 잉글리쉬 타운을 1회 추경에 상정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이렇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재상정했습니다.” 하는 것을 앞으로 넣으시라 이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재상정할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의 오창벤처촉진지구육성 6억7,000만원 중 1억원 삭감, 33페이지의 표고자목복구 27만5,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117쪽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152쪽의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비 1억원 전액 삭감, 농정국 소관 180쪽의 충주과수수출단지기반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196페이지 표고자목수해 2차 복구비 27만5,000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 205쪽의 폐기물처리장 및 울타리 보수비 3,000만원 전액 삭감, 207쪽의 충주사과브랜디포장디자인개발지원비 2,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224쪽 새해맞이희망축제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57쪽의 오송단지기업유치순회설명회사업비 500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 세입 1억27만5,000원, 일반회계 세출 4억4,027만5,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57쪽의 교직원합창단운영지도비 240만원 전액삭감, 57쪽의 교직원합창단운영관계자간담회 225만원 전액삭감, 102쪽의 다목적교실신축 (특수학교현대화)사업비 1억3,000만원 전액삭감, 107쪽의 일반운영비 단재기념관설치 5,150만원 전액삭감, 107쪽의 자산취득비 500만원 전액삭감, 107쪽의 단재기념관설치시설비 3,350만원 전액삭감 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총 2억2,465만원을 전액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