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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응태 의원 발언

33회 제본회의199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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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태

김응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25일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바 있습니다만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박순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32회 임시회시 의결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은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5월25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바 있으므로 6월2일, 1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6월2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공공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본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은 군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연임할 수 있고, 이 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의 부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 심의대상 되는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은 12개고, 2종은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은 도로,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다목적댐, 상수도등으로 되어 있고, 제 2종은 유통단지,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관광단지, 주차장등 18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1종하고 2종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그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운영만 사업시행자인 민간인이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종은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전체 다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구분을 1. 2종으로 합니다. 민자대상 사업 기준은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과 관련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고, 사업자체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 당해 민자유치사업 타당성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 민자유치를 전제로 관련 예산이 편성된 사업,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시급한 교통시설확충사업,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기존 도로망의 이용효율을 중대 시킬 수 있는 도로건설사업등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민자대상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 내용은 도 준칙으로 내려와 있고, 기본법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서명의원을 장심재의원과 박순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용태

이용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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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