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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응태 의원 발언

34회 제본회의199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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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태

김응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3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의하기 위해 이병옥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33회 임시회시 의결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 있으므로 6월20일, 1일간의 회기를 본 의장이 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20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과간 기능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도시과의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과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부터 보강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니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원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바쁜 시기에 저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청도군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조례 중에서 94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제정 규정의 삭제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도어 있으나, 이번에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 9조 2항에 보면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의 명확화입니다. 종전에는 납기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해서 납부하는 취득세든지, 주민세등에는 납부기한 말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납기한을 기한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시 신고규정 삭제입니다. 비과세라든지,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군세 조례 17조에 통일전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에 제5장 제292조, 시행령 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등은 법 제266조 제4항 규정의 농, 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도 도세정 13400-181로 준칙 안이 내려왔고, 금년도 5월8일부터 20일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찬운입니다.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여 각종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현재 상수도 요금수입이 생산원가의 42%수준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요율을 인상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물 소비량이 많은 가정용의 사용구간을 세분하여 현재 4구간에서, 6구간으로 늘리고, 누진율을 강화토록 하고, 공공용을 영업 1종과 통폐합하여 업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평균인상요율을 17%로 되어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적용등 차등 인상이 됩니다. 또한 가정용에 대하여는 월 20톤까지는 현행요금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그간 상수도요금 조정에 대하여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 95년 5월20일 본 임시회에서 요금조정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드린바 있고, 95년 5월20일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본 조정안대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후 5월30일에서 6월18일까지 20일간 조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6월19일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
응태

김응태의장

이병옥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각남출신 이병옥입니다. 현재 생산원가의 42%가 되고 있는데, 인상하면 몇%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시군에서 먹고 있는데, 그곳에도 연간 4만원씩 개인 부담이 갑니다. 그 나름대로 수도가 설치되었는데, 주민생활이 좋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하면 몇%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42%수준으로 인상하면 4,300만원의 연간 수입이 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은 군에서 조치를 해 주었고,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의 전기요금을 조사해본 결과 50호가구가 되는데는 상수도요금이 5∼6만원정도,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서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장이 수도 전기세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부락에 가면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데는 수도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터지고 고장이 나면 연간 거두어서 주는 것이 우리 마을 경우는 2만원씩 호당 부담을 하고 있고, 완전 수도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얼고, 터지고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기구나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할려고 하면 적어도 3사람이 오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재료비하고 하면 10만원쯤 돌아오고, 이런 것도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수도요금이 만약 더 인상이 되더라도 부담이 고루고루 되고, 혜택도 고루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운영을 부담하는데, 일년에 간이상수도 말고, 수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요금이 결손 되는 것이 2억6,900만원정도입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그래서 사실 간이상수도 물먹는 사람이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골격은,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간이상수도에 부담이 더 많으냐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파악되기로는 수도요금과 간이상수도를 비교할 때 수도요금이 많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구간의 간이 상수도에 시설의 노후화등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는 대체시설이 아주 큰 것,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마지막으로 졸업하면서 이야기를 할려니까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파악을 해서 혜택자체가 청도군민한테 앞으로, 2기 자치가 개원이 되면 골고루 가도록 확실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이상입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청도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의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구 중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회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로 단일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1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으로 확대조정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보건진료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명칭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조례는 내용이 간단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서명의원에 강동호의원과 김을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사실상 초대 군의회의 마지막 회의로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의회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용태

이용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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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