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준용규정에서 위원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지급 등은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를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용규정에 불필요하게 명시되어있고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라 지급할 수 없는 성격으로 이를 정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