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병세 의원 발언

37회 제본회의1995-08-08

장병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과 9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을 하고, 또한 8월 5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청사 신축 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동의안과 하수종말 처리 시설 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심의를 위해 지난 8월 1일 곽종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6회 임시회시 의결된 청도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5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경상북도 교육위원 후보선출과 '94년도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8월 8일 1일간의 회기를 본 의장이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회기 결정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8월 8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력자 1명과 비경력자 1명을 8월 10일까지 도의회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력자로 현 교육위원회 의장인 이승헌씨와 비경력자로 이문섭씨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배부해드린 교육위원등록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추천을 위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간담회시 협의된바 있습니다만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재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순서는 읍면 선거구순으로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정면좌측 기표소에서 경상북도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감표위원 앞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좌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직원의 보조로 앉으신 자리에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위원 후보는 경력자 및 비경력자 및 각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투표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감표위원에 풍각면 출신 유천재의원과 매전면 출신 강동호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의사계장

곽종생 의원님, 각남면 장병세 의원님, 풍각면 유천재 의원님, 각북면 도치순 의원님, 이서면 박영광 의원님, 운문면 박재덕 의원님, 금천면 박의명 부의장님, 매전면 강동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기동 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력자 이승헌 후보등록자는 총 투표수 9표 중 5표로 과반수를 득 하였고, 비 경력자 이문섭후보 등록자는 총 투표수 9표 중 9표로 역시 과반수를 득 하였으므로 두 후보등록자가 경상북도 교육위원 추천대상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2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의논된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은 청도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은 화양읍 출신 곽종생의원이, 군수 추천위원으로는 전 청도읍을 역임한 박영구씨를 의회추천 위원으로는 전 금천면장을 역임한 박보영씨를 선임하여 본인들의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 선임의건은 곽종생의원, 박영구씨, 박보영씨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분 결산 검사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촉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4년도결산검사기간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사전 협의된바 있으므로 결산검사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청사신축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청사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원동입니다. 군청사 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 계획동의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정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본군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96년 말까지 완공,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재원을 기채함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 23개시군중에서 청사를 신축하지 못한 시 군은 저의 군 밖에 지금 없습니다. 주요골자중 기채시기는 1996년 내년입니다 기채액은 30억입니다. 기채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연리 8%입니다. 기채선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개발 기금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기금 내역 검토를 다시 제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정부자금으로서는 정부특별회계에 5개가 있고, 정부관리기금에서 2개하고 있고, 다음에 지방공공자금으로 3개하고 있고, 그래서 총 10종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사를 짓는게 자금을 얻을 쓸 수 있는 것 10가지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차환채기타란에 해당하는 청사신축사업, 여기 밖에 해당 안되고, 그 다음 청사정비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 공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미 20억원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10년 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싼 이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제의한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비교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먼저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로 물어야 될 돈은 13.6%입니다. 13.6%입니다만 정부에서 나머지 부분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이자 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자를 물어주기 때문에 이자 쌉니다. 그 점 양해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도군 기채현황을 보면은 채무비율이 0.86%입니다. 도에서나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20%까지 기채가 있는 경우는 건전 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빌려도 충분히 저희들 재정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징인 군청청사 신축의 필요성과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시어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 "군청사 신축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군청사신축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님 항상 저희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기채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낙동강하류지역에 위치한 본군의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수질개선 대책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96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환경부 사업계획에 의거 소요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자금기금을 차입하여 우선 사업을 시행한 후 양여금으로 상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96년도 사업비를 기채코자 지방자치법 11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사업시기는 1996년도 내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채승인 신청액은 110억 4천 3백만원입니다. 기채선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재정경제원에서 배정되는 것입니다. 기채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5%에 해당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지 15%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필요성은 수질개선으로 양질 상수원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활보건 위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로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청도군 계획은 앞당겨 94년도부터 추진하여, 96년도까지 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기채 승인코자 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51억 1천 1백만원, 내년도의 사업 계획으로서는 110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도읍 거연리 금호부락으로 정하고, 처리구역은 220㏊입니다. 청도 123㏊, 화양에 97㏊로서 청도, 화양 도시구역 내 모든 생활하수를 유입하여 거연리 금호부락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처리 용량은 7,600톤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사라든가, 하수처리시설장등 건물 7동과 전기, 기계, 조경시설이 들어가고 찻집관로는 청도읍, 화양에서 청도천을 따라 거연리까지 찻집관로가 약 15.7킬로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1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4년도 3월 5일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한 협의, 환경처 회의에서 설계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94년 3월 10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 및 예산통지를 도로부터 받아서 6월 10일, 94년 하수종말처리 및 설계 보조교부 결정을 받아 설계를 시행하였습니다. 94년 7월 15일 청도, 화양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94년 8월 13일 기본계획 및 설계계약이 되어서 94년 8월 22일 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94년 10월 4일 하수종말처리시설, 95년도 양여금 사업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8억 7,800만원, 그 이후에 설계 전체 검토한 결과 151억으로 되었습니다. 95년도 1월 16일 수질관리대책에 대한 지역 내에 하수처리시설 설계 중간검토와 자문회의를 환경부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95년 2월 2일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로서 38억 4,500만원 연리 5%로 받았습니다. 95년도 2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 중간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를 통보를 받았고, 금년도 3월 20일 95년 공공자금관리청에 지방채인수, 약정서를 제출하여 지방채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38억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95년도 4월 18일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4월 20일, 청도, 화양읍 하수종말처리 시설 방식을 결정하여 방식으로서는 회전, 원판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지금현재 부곡온천지구에 13,000톤 정도의 처리 용량으로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2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7월 26일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해서 지금 읍 면 농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지전용협의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출하고 추진하였고, 내년도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번에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 하수종말처리 사업자금 조달계획을 의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서, 지금현재 우리가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융자를 안 받고 지방 양여금으로 우리가 보조로 받았을 때는 양여금이 53%, 지방비가 23.5%, 군비가 23.5%, 금년도 사업계획 착수부터는 지방양여금으로 재원이 바뀌었고, 우리가 작년도에 착공했기 때문에 전체 양여금이 70%로 받아서 조건이 조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만도 지방채 사업비 승인계획이 원래 시 군에서 신청하여야 될 것이 7월 30일까지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에서는 내무부에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중앙협의가 9월 30일, 내무부 승인이 10월 30일까지 되어야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좀 참고 하셔서 금회 제출한 동의안에 승인 해주시면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가 15%했는데 그게 15억에 대한 것입니까? 11억에 대한 것입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총 사업비에 그렇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총 사업비가 15억 이죠?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총사업비가 150억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150억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자금조달은 110억에 대한 것이 70%라고 한 것입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승인 받은 것을 빼고 잔여 사업비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금년도 승인을 받았다함은?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것 38억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쓸 자금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38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다 이 말입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지금 38억 상환재원도 70%, 15%, 15% 똑같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38억은 지금 상환을 받았습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받아서 지금 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돈은 일부는 부지대, 보상비는 일반예산에 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다.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설계는 나왔습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설계는 다되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지금 전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 것입니까, 안 난 것입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95년도 우리가 5월 3일 1차 추경예산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사업자체 승인을 받았습니까? 추경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산, 사업자체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사업자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승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산만 승인을 받았습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받았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승인을 안 받고요?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금년도 5월 3일날 우리가 기채승인이 다되고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에 요구를 해서 전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전체승인을 받았습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회의록에 되어 있겠죠? 사업자체가 예산승인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예산승인 받은 것이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승인했을 때 그것은 회의록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비용이 얼마나 났습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2억 2,300만원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2억 2,300만원 그 외에는 이제 예치되어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그러면 지금 이사회의록에 언제 5월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5월 3일날 1회 청도군 예산승인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승인에 기채 하수종말 처리사업비가 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일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있다면 회의록을 한번 보아야 겠네요.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설계를 하기전후에 기채발행 승인에 대해서는 공공자금이 그때 제가 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요것을 승인 올리겠습니다라고, 협의를 거쳐서 그때 간담회 석상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기채승인발행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후에 5월 3일날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38억 4,500만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오늘 아침에 승인가부결정이 났습니까? 기채승인 가부결정이?

김기동의장

이것이 그냥, 지난번 의회에서 1월, 이것이 5월이 아니고, 1월 10일날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을준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정한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돈은 기획실장께서, 하광태실장께서 답변이 돈이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 돈이 사실먼저 내려 왔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의원들이 질의가 없었습니다. 없고 해서 하광태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예산심의 통과된 것으로 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김기동의장

간담회가 아니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으로 승인이 났다고 실무측에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을 보던지, 지금 낙동강하류 자체를 보던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 청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우리세입에 관해서 자체를 이런 것을 할려고 할려면, 행정기관에서 설립과정 자체가 150억, 사후관리가 얼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의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무조건 예산만 묶어서 승인을 받아 넘겨놓고 군민의 세금이랄까, 군의 자원을 낭비한다. 첫째 우리청도군에는 일원 어치의 덕볼 것이 없어요. 저가 생각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청도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 같으면 이것보다도 더 들고, 더 채무를 하더라도, 해야되고, 더 이상 이식을 얻어서 해야되는데 이것은 본군에 아무런 소득 없는 소비지출을 해야되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되느냐,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 의원이 들을 때 이것을 설치 해놓고 사용 못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설치해놓고 못하면 25억이라는 돈은 무자비하게 섞혀 내버려야 안됩니까? 국고보조 섞히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이고, 첫째 우리 청도의 자원을 섞혀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 안하고, 그냥 예산만 뭉쳐 넘겨 놓으니, 의회에서 승인한 것 박에 안되요. 이런 것은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고를 2억 2천 얼마가 했는,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곽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낙동강 전체수질 보존을 위하여서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낙동강 하류로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창녕군 부곡온천에 설치된 사업지구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저가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지금현재 전체가 기술직하고, 전부인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17명이 운영, 조직하고 있습니다. 조직하고 있고, 감가상각비를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월 전기료가 230만원 내지 2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연 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처리용량은 우리보다 5,000톤이 많은 13,000톤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계획은 전체 조치를 다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금년도 정부중앙 투자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그 기간 내에 전부를 신청을 해야 내년도에 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금년도 우리 사업 추진하는 것이 양여금이 70%고, 군비도가 각각 15%씩 되어 있어, 지금 금년도 착공하는 사업보다 사실상 상당한 조건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자상환이라든가 모든 것이 70 :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청도천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실무자 측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이 원만하니, 하루 일찍이라도 추진되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도 재정과정 자체를 한번 더듬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청도 재정이 그렇게 흘러가도 청도가 청도 세입으로서 청도가 살아 날수 있겠습니까? 관리비가 감가상각비하고 얼마쯤 드는가 아십니까? 150억에 대해서 부지대금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기계하고, 관리사하고, 모든 설비 과정 자체는 전부 감가상각비가 들어야 안됩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감가상각비를 전체 다해서 우리가 연간사업비가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5억 …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관리비하고 전부포함해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종생

곽종생의원

관리비가 5억 든다고 하니, 5억 자체의 우리 청도의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43억 …
종생

곽종생의원

몇 %가 거기에 없애야 됩니까? 1년에 5억을 가지고 청도에서 예를 들어 도랑을 한 정리해준다든지, 농로를 하나 정리해 준다면, 지역주민이 대단히 환영 할 것입니다.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우리 관리비가 5억이 투자되더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에 하수종말 처리가 교부세 자료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교부세 자료를 전체 산정 할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부담은 지금 5억,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5억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교부세를 받으면, 사실 5억 정도는 들지 않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교부세가 얼마쯤?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교부세는 이렇습니다. 교부세 산정방식에 보면 인구, 면적,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서 가중치를 메기는데 우리가 해당 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을 때는 교부세 자료로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올라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체관리비가 얼마라고 교부세가 박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가중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서는 교부세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숫자상 얼마를 받는 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저 역시도 모르는 입장인데, 교부세 보다도, 우리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비가 엄청 더 들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받아본들 얼마나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을 실무자가 가르쳐 주어서, 과정 자체가 요렇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또 승인을 얻어주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못되어 있습니다. 덮어 덮어 자꾸 넘어 갈려는 이런 지금 버릇이 자꾸 나옵니다. 과거에 했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숫자상 사무과정 자체는 나중에 밝히지 만은 그 규정자체는 가르쳐 줘야 안됩니까? 이것을 할 때 150억의 투자를 해야된다. 그러면 사후 관리비는 얼마쯤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세입과정자체와 우리군의 전체의 생활과정을 한번 더 따져 봐야 안되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야된다. 빨리 해야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년 일찍 하면 1년 일찍 손해 본다고 이렇게 봅니다. 5억이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안 한다고 볼 때 청도에서 이익이지,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답답해서 못 있겠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언제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38억이라는 돈을 얻어 가지고, 일부 지출이 되었어요, 예치해 놓고 2억 8천이라는 그 설계비는 지출이 되었죠.
찬운

박찬운도시과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지출이 되었고, 우리가 청도에서 많이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 탁한 물을 그냥 방기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보류합시다. 다음차기에, 자꾸 이 자리에서 화양의 곽의원처럼 따져서는 안되겠고 예, 어떻습니까? 좀더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통과 시켜주더라도 다음에 통과 시켜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군수하고 절충해서 아까 의장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기울려 가지고, 한번 해보고 더 연구하고, 실무를 더 알고, 화양 곽의원이 말씀하다 시피 그래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기동의장

예, 정식적으로 계류안을 제출하시는 것입니까?
병세

장병세의원

예, 계류안으로 제출합니다.

김기동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천재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곽의원님, 장의원님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건은 94년 6월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위해서 설계보조비 내시로 아마 설계착수 되었고, 지난 1월 10일 간담회 보고로 본건 지방채 승인신청이 되었다고 간주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38억 4,500만원을 1회 추경 시에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승인된 것 같은데, 본건에 대하여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앞으로 본건 사업에 따른 명쾌하고, 상세한 대책과 또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해서 매년 5억 내지 6억이라는 돈이 시설유지로 유지비가 드는데, 그에 대한 재원확보문제라든지, 또한 사업비중 155의 군비부담을 중앙국고등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므로 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건에 대하여 의장님 본건 계류를 제의합니다.

김기동의장

예, 그러면 장병세 의원이 계류안 낸데 대한 보충설명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장병세 의원 보충 설명이라기 보다는 좀 장병세 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천재의원의 계류안을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세

장병세의원

예.

김기동의장

예, 철회합니까?
병세

장병세의원

예, 철회합니다.

김기동의장

유천재의원의 말씀은 본건이 아마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계획이 보조금 결정이 되어 설계용역이 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것이 아마 정식으로 의회에서 다툰 바는 없지만 간주된 걸로 그렇게 봐 왔습니다. 보고 1월 10일날 예산승인 때 예산과 사업자체가 승인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건에 대해서 우리 청도, 원인행위 자체가, 오물폐수에 대한 원인행위자체가, 저희 우리청도군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얘기 한데로 유천재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별도로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의 환경처나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군비가 조금 적게드는 방향에서 또, 15%를 지금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대안을 다음에 군수님께서 보고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유천재의원

예.

김기동의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앞으로 차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를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군수님께서 다음 의회 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유천재의원의 계류안을 받아들여,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 안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계류안이 아니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병세

장병세의원

그렇게 질문하니 답변하기 곤란한데, 원안에는 동의하되 계류를 시켜서 …

김기동의장

그러니까, 기채권에 대한 표결입니다. 기채권에 대한. 그러면 계류안, 계류안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유천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류안입니다. 계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류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이상 되므로, 계류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2명의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서명의원에 유천재의원과 도치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0분 산회

용태

이용태전문위원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