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윤도 의원 발언
그 13쪽하고 32쪽 한번 보세요. 13쪽, 32쪽 이거 똑같은 중복사업으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약간 정리를 해서 한 사업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활센터가 지금 세 군데라고 했는데 그 자활센터 위탁기관이 한 군데에서 세 군데를 다 맡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면 자활센터 말고 또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총 몇 군데나 또 있나요? 다른 데.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제가, 모르는 건 또 여쭤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재위탁이 한 열한 군데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한 곳 위탁 시 몇 군데나 접수를 하나요? 근데 또 심사해서 국공립 주는 데는 이런 데하고 약간 틀린 건가요? 그런 데는 보통 공고를 내면 몇 군데나 접수가 되나요?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심사위원들 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많이 지명을 해서 하던데 그러면 보통 열 군데가 됐든 다섯 군데가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대부분 지명을 하기때문에 조금 일반접수자보다는 전에 재계약이나 그런 위탁업체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구의원들이, 다른 데는 구의원들이 한 명씩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런 파트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조례에 그런, 그러면 조례법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 내지는 여야 이렇게 해서 두 명 정도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데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럼 우리 노원구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