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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38회 제본회의199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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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38회 임시회는 지난 37회 임시회시 계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의 심의를 위해 8월 17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6일 의원간담회시 사전협의 된 바와 같이 지난 37회 임시회시 계류안으로 처리된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처리를 위해 8월 23일 1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결정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8월 23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37회 임시회시에 시설유지비확보대책과 군비부담분에 대한 국도비의 추가지원 대책등에 대한 집행부의 재검토가 요구되어 계류안으로 의결한바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지난 37회 임시회의시 계류된 하수종말처리시설건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채시기는 96년도 내년도가 되고 금번동의를 얻고자 하는 기채액은 110억 4,300만원이며, 돈을 빌리는데는 재정경제원에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고,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5% 이러한 내용의 기채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7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재원 확보대책이라고 해서 연간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약 4억 8,000만원, 4억 7,800만원쯤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7명쯤 소요된다고 보고, 약 2억 9,400만원 행정관리비가 4,400만원 전기요금등이 7,300만원 시설물 보수비 5,200만원 약품비 기타해서 1,500만원 약 4억 8천이 소요되는데, 4억8천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은 지방교부세 지원으로 거의가 충당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방교부세가 24항목에 대하여 약 우리 군에 244억이라는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244억은 총 규모 청도군 일반회계 예산 559억 9,500만원에 약 44%가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 교부되는 교부세 중에 이 부분에 관리비가 충분히 보태져 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재원 24개 항목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잠시 말씀드리면 본래 교부세 산정자료는 총 28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4개가 있고 해서, 해당되는 것이 24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현황해서 우리군내에 읍 면 동네가 몇 개냐, 면적이 얼마냐, 가구 및 인구, 공무원정원, 선거정수 및 투표구수, 지방도 군도현황, 전체도로현황, 농어촌 도로현황, 하천에서 법정하천이 몇 킬로며 소하천이 몇 킬로냐, 도시계획이 어디어디에 몇 군데 되어 있느냐, 도시계획 구역의 면적은 얼마냐, 도시계획 내에 도로는 얼마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개설된 것이 얼마이고, 미 개설된 것이 몇 미터이냐, 공공시설, 우리관내 공공시설의 총 면적은 얼마냐, 다음은 농업현황해서 경지면적이 얼마며, 농가호수가 얼마고, 경지 정리된 것 중에 기정리 된 것은 얼마고, 미 정리된 것은 얼마고, 전체 %는 얼마냐, 수리시설은 수리답이, 수리 안된 답이 얼마쯤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면적은 얼마며 그 중에 국유림이 얼마고, 공유림이 얼마냐, 그 다음에 공원현황에서 공원은 몇 개소에 몇 킬로의 몇 킬로헥타르를 차지하고 있느냐,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민의 수가 얼마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며 그 다음에 18번째가 환경위생시설에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주에 한가지가 분뇨종말처리장이고, 하수처리장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경우는 1일 40킬로, 종사자 10명, 운영비 1년에 2억 5,600 요렇게 올해 보고가 됩니다. 그 밑에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설치될 하수처리장 이 부분의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관광지가 어디냐, 온천이 몇 군데며, 관광 오는 사람이 얼마쯤 있냐, 비 지정된 관광지가 몇 건 되고, 1년에 오는 사람이 대체로 몇 명이냐, 자동차가 우리관내에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오지개발 지정 면이 몇 개소냐, 상수도 보급시설이 몇 %며, 용량은 얼마냐, 민방위대 편성인원 몇 개대 몇 명이냐, 소방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수도시설은 몇 킬로며 지방비 부담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로 해서 24개가 들어가고 안 드는 것은 해안에 접하는 면적이 얼마냐, 도서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4개 되는데, 요런 것 24개 항목 중에 하수처리장이 필히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운영되면서 약 4억 8천에 대한 돈이 들어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명의 인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여기에 드는 경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충분하게 안 내려오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보통교부세를 산정 할 때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낼 때, 이 자료를 올리면서 우리 군에 얼마 되다는 것은 우리는 산출을 못합니다. 다만 자료만 올려놓으면, 내무부에서 직접 산정을 해서 금액을 그대로 통보를 합니다. 도는 도대로, 시 군은 시군 대로 바로 합니다. 옛날에는 도에 주어서 도에서 다시 시 군으로 가르고 했는데 지금은 내무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바로 내려줍니다. 때문에 혹시 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황과 차이가 날 때는 그 현황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시 자료를 입력을 해서 보냅니다. 나머지자료가 틀리지 않는 것은 이미 내무부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크게 수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것이 앞으로 설치되어서 들어간다면 1년에 소요되는 약 4억 8천만원에 들어가는 경비는 교부세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액에 약 44%로 차지합니다 만은 그 예산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 돈 드는데 다른 방법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수도 사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문제도 하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 이전에 하수도법 제17조 및 32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군에서 제정을 해서 처리구역 내에 사용자로부터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유지관리비 및 차입금등에 충당하고 이자상환등에도 충당하고, 보수비에도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유지비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비부담금 국고지원 대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거의 내용을 압니다 만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는 그 기준은 지금까지는 지방양여금이 70%고,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지방양여금이 50%로 줄어지고, 도비가 23.5% 시군비가 23.5%이렇게 해서 시군비부담을 약 8.5%씩 낮추어 놓았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번에 낙동강 페놀사건 때문에 그 때 중앙부처에서 급격히 하는 바람에 그때는 지원 했는 율이 높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율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낮추었습니다. 원인자 부담 소위말해서 시 군에서 부담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국고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92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부터 지방 양여금으로 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바뀌고, 하수도 사업 지방양여금은 환경부, 내무부, 재정경제원, 등 중앙부처에서 협의된 양여금 지원배분 기준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여 사업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것 이외에 별도 국고지원 받는 것은 실지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작년도 1월 낙동강 수질 오염사건 관련사업 계획된 지구로 사업비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0%를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조건이 현재보다는 앞으로 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은 그런 사정이 있고, 96년도 지방채를 받지 않을 경우, 올해 기채낸 38억 4,500만원에 대한 기채비율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잔여 96년도 사업비는 양여금으로 변경될 시 군비부담이 15%에서 23.5%로 8.5%로 증가되어 군비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주셔서 금회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군으로 보아서 큰 부담을 든다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지난번 37회 임시회시 본 건에 계류시킨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할 의원』없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2명의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서명의원에 박재덕의원과 강동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4시25분 산회

용태

이용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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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