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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윤선희 의원 발언

27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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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승차대 온열의자를 설치하셨는데요. 이 승차대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할은 하지만 우리가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가령 ‘어디 어디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시죠?

지난 2022년도 12월 29일 설치 완료하신 승차대 4곳을 보니까 특정 동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온열대 설치를…… 제가 그 노선을 살펴봤는데 결국 노원구 전역을 다 운행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차하는 그 위치가 총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정거장이요. 노원 전체를 다 돌기 때문에 사실 정거장이 꽤 되는데 ‘왜 딱 이 노선에만 온열대를’, 왜냐하면 이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사실 이거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르신복지과 사정 때문에 제가 막 부탁을 드리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전용을 해서라도 ‘온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 기회를 저희한테도 좀 주셔서, 특히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각 지역에 골고루 온열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만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성인인가요, 아이들인가요? 발달장애인분들이요. 여기 사업설명에도 성인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거든요.

성인입니다. 성인 대우해 주시고요. 아까 대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대표가 사임하시고 바뀐 사유가 이 학대 건과 연관이 있어서 바뀌셨던 겁니까, 아니면 무관한 겁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8분) 14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국장님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다 바뀌셔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구비분 2만 원씩 지원했던 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혹시 1만 원 정도라도 인상할 예산의 여지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낙인보다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저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마음은 있지만 이게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야 되다보니까.

사실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명을 계속사업의 같은 경우는 명칭을 변경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의도는 수급자분들한테 사용하는 용어로는 사실 위로하는 돈이잖아요. 위문금이라는 뜻이 뭔가 상대를 위로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수급자를 왜 위로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당시에 국장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실 우리 수급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시 시행이 됐고 그래서 명칭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위로하는 목적으로 주기에는 사실 그 돈이 아주 큰 돈도 아닌데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예, 저도 구내 사업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었어요, 저희 보건복지 소관뿐만 아니라. 명절 위문금, 그러니까 어떤 위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서가 꽤 있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차차 변경하는 거고 또 그거는 각 과나 아니면 각 국마다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사업명까지 다 함께 개선합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은 아니고 특별히, 다른 타 부서와 다르게 기초수급자분들한테 굳이 ‘위로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뭔가 좀 제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타 과랑 의논하는 것도 좋은 데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이 사업명, 우리 과부터 생활복지과 내에 이 사업명부터 좀 변경하면 어떨까, 필요하다면 제 이름으로라도 조례를 변경할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57페이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65페이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이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를 설명 좀 해주길, 그러면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그리고 30페이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 사업이요. 이거는 인증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조례 발의했던 거는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예정이신 건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설명을 제가 못 들었어요, 업무보고를.

그럼 민간건축물 입장에서 이 BF인증을 받는 게 필수인 건가요? 그게 뭐 현판처럼 건물 앞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지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우리 건축주가 어떻게 이거를 홍보하실 수 있는지가 쉽게 그려지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린이집들, 특히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3년 한국 보육지원 학회지에 실린 ‘영아의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이 ‘만 1~2세 특히, 영아 아이들이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관계 적응 및 긍정적 감정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계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임은 누구나 다 가늠할 수 있을 건데요. 특히 또 아이를 양육하셨던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육교사가 교육 현장을 떠나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꼭 부모가 집을 나간 것과 같은 그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보육교사들이 대우 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 여건, 보수 등에 의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이직이 잦다라고 하는데 보육계의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럼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안심어린이집은 우리 노원구의 사실 대표적인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업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혹시 우리 구에서 보육교사의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지? 예, 아마 수년 전부터 이 부분이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내 지자체 장기근속 수당 현황을 제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제가 살펴보니 주로 3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제일 많았고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3년 이상 근무했을 때 월 3만 원 선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구가 강남구 7만 원 또 강동구 5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5년 근무했을 경우 4만 원 또는 7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고 7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가장 적은 구는 5만 원, 많은 구는 10만 원 정도로 지급하는 현황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노원구와 인접한 중랑구 또 동대문구, 별내에서 이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또한 알고 계십니까? 예, 중랑구, 동대문구가 저희랑 가장 인접하다보니까 제가 또 그 부분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노원구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중랑구와 동대문구 모두 1년만 근무해도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중랑구는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을 지급하고 동대문구는 3년 이상 근무하면 5만 원,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왜 제가 인근 구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보통 우리 어린이집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일찍 등원하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분들 입장에서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내에서 거주지가 노원구인 분들을 채용하는 게 사실 상호 간의 가장 안정적일 텐데,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월급 자체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엄청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씩 추가로 받는 게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때 5년 이상 되니까 5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받으니까 더 이상 이걸 놓치기 싫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이거뿐만 아니라 ‘아, 내가 장기근속자구나’ 사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이렇게 근무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기근속자가 됐구나’라는 하나의 인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노원구에 있는 보육교사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보육교사분들께서 가까운 타구에서 이런 거를 지원하시다 보면 사실 저 같아도, 이거 적지 않거든요. 이 수당 때문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게 한두 번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우선적인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우선 지원하다보니까 장기근속 수당이 항상 차순위로 밀려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깊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관련된 우리 사업을 쭉 보니까 모든 사업 목적에 동일하게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사분들의 긴 근무, 연속적인 근무가 아이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