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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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도치순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본회의1995-09-28

도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사회과장 박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및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사회 복지중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계층주민생활 안정 추진실적 과 실질적 자립정착 시책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추진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750가구에 대하여 716,302천원을 월별로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면 거택보호자 주식비가 1인당 월14,210원, 부식비가 1인당 1일 1,020원, 연료비가 가구당 1일 750원, 피복비가 1인당 연간 49,790원으로 월평균 1인당 약 78천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활보호자 의료비는 4,699명에 대해서 818,360천원을 지급 생활보호자 건강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생활보호자 붕괴위험 가옥보수로 생활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및 풍수해등 자연재해 발생시 인명,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보수대상 가옥 60동에 대해서 사업비 150,950천원으로 지난 6월말가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4년도 본군 특수시책으로 발굴 주민들의 좋은 반응 및 호평이 있었으며, 경상북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도 전체에 확대 시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9세대에 6,300만원을 융자하여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기적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자립정착을 위해서 생활보호자, 영세농민 자녀등의 자활자립, 탈 영세민 촉진을 위해서 78명에게 사업비 9천만원으로 전문직업훈련원에 위탁해서 전자, 전기 중장비등 직업훈련 중에 있으며, 구인, 구직 취업알선을 위해서 구인, 구직 정보지 8천부를 제작 배부하고, 또 유선방송, 반회보등을 통한 홍보로 구인이 113명, 구직이78명, 그 중에서 구직 알선된 사람 59명에 대해서 상담, 취업 조치했습니다. 생보자 영세농민 자녀 자활을 위한 실질적 자립정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1,590백만원의 예산확보로 2,580명의 전문직업훈련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 및 노동부등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전 강동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접객 업소에 대한 금년도 지도단속실적과 다방티켓영업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위생접객업소 현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가 513개소, 식품판매업소가 13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92개소로 총 8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위생업무 기본방향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손님용 음용수와 냉면육수 검사등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제조 및 유통업소 부정불량식품 근절등 질적인 면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무허가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허가취소 5개 업소, 영업정지 21개소, 시정명령이 150개소등 총 17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으며, 허가취소는 주로 시설물 철거, 무단 이주한 업소이고, 고발은 금천면 사전과 갈지리의 운문산 숯불가든과 대경숯불가든이 1개월 이상 무허가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티켓영업 근절대책으로 현재 저희들 관내 다방은 66개소에 종업원이 8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작년 5월 집중단속 때 104명보다 16명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과 합동단속을 주 1회 실시하였고, 근절을 위한 홍보로 반상회에 게재하고, 티켓영업 근절을 위해서 주민협조 당부내용을 청도 신문등 1회 게재하였으며, 특히 다방 영업주에게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군수님 서한문을 송부, 자치시대에 맞게 업주 스스로 참여토록 당부했습니다만 뿌리채 근절이 안 되는 다방티켓 단속상의 문제점등은 첫째 이용주민들이 유흥주점이용보다 싼 가격의 음식과 봉사료로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이점 때문에 선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용주민과 종업원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적발이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티켓영업은 이용자와 종업원의 금전거래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주민과 종업원이 사실 진술거부로 증거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공무원이 배달 종업원을 미행해서, 배달하는 업소에 1시간정도 잠복근무단속을 했지만 이용주민이나 종업원이 완강히 사실을 부인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묘책이 없으며, 이러한 사건도 7건 정도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이라면, 단속공무원 4명이 본군 전지역을 티켓 단속에만 전념하는 것도 타 업무의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티켓근절의 대책으로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민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 주기적인 주1회 단속과 불시 합동단속을 확대하겠으며, 또한 주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를 내년에 실시토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만이 농사가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주민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티켓영업의 완전근절은 우리군민 스스로 의식개혁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홍보지도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문댐 상류지역 삼계리 식당허가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원리 삼계지역은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 이외 상류지역으로 28세대가 거주하며, 음식점은 15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업허가 시에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으로 대형 위생접객업소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고, 수질오염 시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한 운문댐의 오염가중과 기존 영세업소 존립위기마저도 우려됩니다. 이 지역 주민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지역 주민에게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료 100%이상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료보험조합정관개정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도지사를 경유 최종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금요율관계를 인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로서는 정관개정에 의한 주민부담보험료 인상신청서에 경유만 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만 제출하는 실정으로서 보험료인상 신청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험급여비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 간 평균 2억8,500만원이 증가 지출되었으나, 주민부담 보험료는 91년도에 38.4%인상 후에 3년 간 냉해등의 사유로 인해서 인상을 안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94년도는 1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요양급여일수 연장이라 해서 전에는 180일이었는데, 현재는 210일로 늘어났고, 정부의료수가 6%인상등 진료비 증가지출요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대당 보험료는 현행 12,059원에서 15,350원으로 자연증가분 83%, 1,001원을 제외한 2,292원 즉 19%를 조정인상요구 하였으나, 자연증가분을 포함해서27.3%인상은 주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중한 부담이라고 판단해서 이후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정부의 소비자 물가 억제선등을 종합 참작해서 볼 때, 금년도에는 평균 현행보험료를 12,059원에서 13,633원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한자리 숫자인 5%, 603원으로 인상하여 주민부담을 들어주고, 반면 종합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숫자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인상하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도를 경유 상부에 제출했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신청안대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이 변경 인가되었습니다. 인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능력비례 보험료중 농지소득비례보험료는 종전에 800원에서 18천원인데, 1,000원에서 25천원으로 되었고, 또 종합소득 비례보험료를 신설해서 1천원에서 30천원으로, 재산비례 보험료를 500원에서 15천원을 800원에서 21천원으로, 기타자산 보험료를 500원에서 5천원하든 것을 1천원에서 7천원으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500원에서 3천원을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즉 4소요 부과에서 종합소득비례 보험료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겨서 5소요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조정했으며, 노인세대 및 저소득 세대등에 대한 보험료가 조정액의 50%이내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비례 보험료를 종전에는 경북 내에 있는 재산으로만 부과하였으나, 현행 7월1일부터는 전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여, 세대당 12,059원에서 15,352원으로 평균 27.3%이상 인상되었으며, 종합소득 비례 보험료 신설 및 타지역재산 통보분에 의한 재산증가와 노인세대 및 저소득 재산 소유 및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답변서 제일 밑에 생활보호자, 농민 및 자녀자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중기계획 수립중이다 했는데, 이때까지의 계획을 추진된 만큼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95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고 현재 저희들이 년 간 하고 있는 것은 78명에 대해서 9천만원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현재 이 계획은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아직까지 기준과 확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 특히 영세자녀에 대해서는 돈만 얼마씩 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천재의원

이것은 제가 주문인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북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상당히 초보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또는 병마에 시달려서 인생을 포기하고, 또 목숨만 살아서 자기 손으로는 목숨을 끊지 못하고 하루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 책임이라는 동시에 특히 사회과에서는 더욱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 사회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까지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업무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지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군민이라면 차등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관광객과 행락객이 많이 몰려드는 운문사 일대에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소득도 올리는 차원에서 신원동 전 지역을 민박촌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사실 신원리 민박촌관계는 저희들 관광수요로 인해서 상당히 많아집니다. 여타 지역 같으면 여관등의 시설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사실 민박촌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 민박촌관계는 업무소관이 산업과입니다만 저희들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민박촌은 전체 동네가 지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주민소득에도 많이 일조를 하리라 생각하고, 관광객 편의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될 수 있으면 내년 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방금 박재덕의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리 민박촌마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수도 수입 3%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3억7천만원정도라 하는데, 우리 운문댐 주변을 해서 3억7천만원씩 수자원에서 준다면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보호구역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박촌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과하고 산업과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데, 그곳에 여관시설을 사전 설비하면 안 됩니까? 현재 보호구역에 묶여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아직까지 지역확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만 하고 있죠?
과학

사회과학

박희환 예, 계획만 하고 있고, 지금 운문댐은 군 자체 규정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 선에서 지침으로 일부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지금 사회과장님한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겠습니다만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하면, 앞으로 보호지역이 완전히 확보되어 버리고, 완전히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현재는 풀어서 여관시설이든지 유흥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왜 말하느냐 하면 지역의 세입을 올리는데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되기 전에 현재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풀어주면, 그 지역의 앞으로 세입이라든지, 모든 시설과정이 우리군에 이익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현재 군수님께서도 운문댐 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보다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가 현행법상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에 따른 반대 부작용 때문에 시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천재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78명에 9천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생활보호자만 합니까? 누구든지 청도군민이 희망하면 갈 수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생활보호자를 위주로 하고, 영세농가 자녀라도 주로 전문 훈련기관해서 기술관계입니다. 꼭히 어려운 사람은 선정을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각읍면에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런 곳에 희망을 갖고 알뜰히 노력을 하겠다는 사람은 차출해서 선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곽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모두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의료보험 및 정부에서 청도군으로 보조가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올해 왔는 것이 9억2천만원입니다. 보조 내려온 것이
동호

강동호의원

정부에서 떠들기는 많이 떠들어 놓고, 돈은 얼마 안 내려오네요, 그것이 적다고 정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했다면 언제쯤 했고, 며칟날 했는지?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정부지원 관계는 별도 서류로써 건의 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청도는 연세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가서 적자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것을 건의하고 해야,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도 안하고, 얼마 내려왔는지 몰라서 계장에게 묻고 해서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저희들 주민에게 부담이 덜 가게 최대한 정부보조를 타군과 비교해서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개인 내역 중 면사무소에 가서 제것을 뽑아 왔습니다. 95년 6월 달에는 15천원을 내었습니다. 지금 7월 달에는 34,300원입니다.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냉해나 피해하면서 한꺼번에 과다하게 올릴 것이면, 봐주는 것이 정부가 아니잖아요, 100%이상 인상이 되었거든요.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의료보험 관계는 사실상 근간에 TV등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인상이 제가 말씀드릴 적에 연차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92년부터 94년까지 묶어 놓았기 때문에, 물론 조합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일시에 많이 올라갔고, 특히 고소득자 되시는 분들은 100%이상해서 120%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저는 고소득자도 아닙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이후는 좀 그렇더라도 매년 년년히 조금씩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들도 조합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것은 차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료조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절차를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정관개정 절차해서 의료보험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은 청도 군수를 경유하고, 또 경상북도 지사를 경유해서,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데, 제가 아까 상세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군수님 의견서를 낼 적에도 사실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전국적으로 어느 조합 없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올린 대로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이서면 박영광의원입니다. 방금 강동호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것입니다만, 사실 농가에는 생산비, 노동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소득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농산물 물가하락으로 인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거기에다 자녀 교육비나, 여러 가지 자녀혼사문제등 해서 농촌의 농민의 어려움은 한도 없는데, 여기에 재산비례나 노인세대 부담등, 저소득층까지도 부담을 시켜서 농민이 이로 인해서 100%이상 인상이 되어 농민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 불평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가 직장의료보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직장의료보험보다도 농촌의료보험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박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직장의료보험하고 농촌의료보험하고는 사실상 사전에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 관계는 검토 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면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현재 의료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지금 제가 35천원정도 직장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김기동의장

사회과장님이 35천원 정도 낸다면 사무관 같으면 고소득자입니다. 우리 농민들 아까 강동호의원이 고소득자냐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호의원의 농가소득보다는 상당히 고소득자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의료보험이 너무 부당하다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원들이 받는 보수,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는 8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 5년 간 걸쳐서 우리 청도군 내 전체 의료보험료를 징수했는 금액과 의료보험을 지급하고 남은 적자인지, 흑자인지 대비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보다도 의료보험 조합 직원들이 보수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5년 간에 걸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집행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흑자를 가져왔는지, 적자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저가 아까 재산비례나 노인세대, 저소득층까지도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혜택을 줄려고 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질문해 주시고, 근간에 논의되는 사항이 의료보험 조합도 1개 군에 하나보다는 2, 3개군 단일화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한데, 물론 인건비라든지, 경영관계에 인한 지출도 상당히 많고, 이 부분은 저희들 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통상적으로 의료보험이나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나, 의료보험 관계도 병원에 안 가신 분은 물론 박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면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안의 내용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노인세대를 부담해 주는 것이 군 전체에 40만원정도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저소득층하고 합해서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노인세대에 부담해야 될 것이 80만원정도 되는데, 50%정도를 경감하면 40만원정도로.
영광

박영광의원

수요없는 것은 형평원칙에 안 맞다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과장

사실 형평원칙은 안 맞는데, 이 숫자는 아주 극소수라

김기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잘 정리해서 다음 10월 임시회의시에 정부로 정식으로 건의할 것을 의원님께서 제의를 해 주시면 정식으로 채택해서 건의할 것으로 하고, 의료보험 관계는 종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태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평소 저희 민방위과에 많은 관심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질의 중 곽종생 의원님의 질의인 민방위대 교육의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먼저 보고 드리고, 박재덕 의원님의 질의인 공익근무 요원의 활용 및 복무관리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생의원님의 민방위대 교육의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기본동기는 지난 75년도 자유월남의 패망과 긴박한 국내외 정세 아래 전 국민을 안보의식으로 결집시키고, 또한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해 7월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에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그 해 9월22일 민방위대를 발족하여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의 교육성과는 창설이후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각종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큰 기여를 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으로 안보의식이나, 지역. 직장대의 소속감을 가졌으며, 지역의 재난예방, 각종 수해 등 자연재해를 수습하였으며, 가정에 적은 일부터 지역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였다고 보며, 또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편성대상자는 20세에서 50세까지이며, 현역, 예비군, 경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 조직은 231개대 6,548명으로 지역대 5,445명, 직장대 1,064명, 기술인력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대 1개대 5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후 5년 차까지만 년 2회 8시간 교육을 받고 6년 차 이상은 년1회 비상소집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설 당시는 년4회에 걸쳐 25시간 정도 교육을 한데 비해 대폭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대별 교육인원은 1,891명으로 지역대, 직장대, 화생방분대를 대상으로 농번기를 피하여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면에서는 민방위대 창설 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북한을 제외한 동구 공산권의 몰락으로 민주화, 개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수교하는등 국내외 정세가 변화되어 가고 있고, 교육내용도 과거의 국가안보 위주의 민방위교육에서 가정에서 각종 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등 가정생활 민방위교육과 각종 사교예방,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재난대비 민방위교육으로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민장위제도의 본질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겠습니다. 민방위제도를 냉전구조의 시대적 산물로 본다거나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직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민족사적으로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은 1,000여회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소중한 경험과 단일 민족의 혈통을 지켜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비군에 의한 군사 방위에서라기보다 민간인의 자위활동으로서 전시에는 출정하고, 평시에는 협동 단결하여 재난에 대응해 온 민방위의 힘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이러한 경우를 보아 왜곡,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욱 더 정신분야의 교육을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수방기동대원, 기술지원대원의 사기진작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재해, 재난대비 방재, 방호훈련시에 대원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출동 시 출동수당을 13천원 정도 보상금을 지원하나 민방위대원은 현재 없습니다. 개선방향으로 내년부터 동원되는 수방기동대원, 기술지원대원이 훈련에 동원될 시는 훈련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는 민방위장비 부족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금년도 7월말에 민방위 장비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확보 및 보유장비 33종 2,761점 중 폐기대상 387점, 수선 51점등 합계 438점이 노후 되어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방위장비는 창설이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관리 소홀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 연차별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3년 간에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모든 장비가 현대화됨에 확보기준에 미달되는 장비는 조속히 확보하여 가스등 화학사고 및 대형사고 시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운영방식은 교육은 철저하게, 대원은 정예화하고 지금까지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방식에서 탈피함은 물론, 가정에서 각종 사고 시 처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등 가정생활 민방위 교육, 각종 재해 및 사고예방, 인명구조 등 재난대비 민방위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민방위로 새로운 위상과 지역안보, 재난대비 분야를 병행하고 군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민방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의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및 복무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제도는 배경이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잉여 병역자원의 공익분야 활용을 위해 금년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복무기간은 28개월이며, 93년도 이전 보충역 처분자는 18개월도 있습니다. 복무형태는 자가숙식, 출, 퇴근근무, 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의 공익근무요원은 47명으로 문화재보호에 2명, 하천감시 10명, 교통계도 3명, 산림감시 24명, 과적차량 단속 4명, 상수원보호 4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47명중 본청에 15명, 읍면에 32명, 지금 각남과 각북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다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찍 내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은 하천감시 하는 부분은 주복무가 하천감시로 하고, 부수업무수행을 인접 상수원, 산림감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도 상수원감시 및 하천감시로 할 수 있고, 산림도 상수원과 하천감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주업무가 부수업무로 바뀔 수 없고, 본군 경우는 겨울에는 산불감시만 하고, 여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병무청에 지난 4월에 건의해서 이 분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부분과 과적차량단속, 교통계도부분은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불진화나 수해복구 등 기타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이 직권으로 복무분야를 변경 근무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복무기관의 효율적 인력활용측면만을 고려하여 지정분야가 아닌 잡역 등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전담부서와 주무부서로 나눕니다. 전담부서는 본과 병무계에서 복무관리총괄, 공익요원 인도. 인접, 일반소양교육실시, 출퇴근 관리, 연가, 병가, 휴가등 신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무부서는 실과소에서 복무분야별 근무지 지정, 직무교육, 소요예산확보등 현지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및 현지성 업무인 산불감시, 하천감시등은 읍면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출. 퇴근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28명으로 산불감시 24명, 하천감시 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은 민방위과에서 일반소양교육과 정신교육을 매월 첫째 수요일날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주무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소양교육과 정신교육을 6회씩 실시하였으며, 직무교육은 7회 실시하였습니다. 본 요원의 복무 중 부상, 질병 및 복무이탈자에 대한 모든 것은 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원에 상응하여 처리토록 하고, 의료시설을 이용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하고, 7일이 내는 병무청에 통보하여 이 사람들은 5배수 연장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 태만 시는 1차로 구두경고하고, 2차는 서면경고를 해서, 3차는 현역 입영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용계획은 공익근무요원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앙양 추진하겠습니다. 연2회 정도 위문 및 제대자에 대한 간단한 배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철저한 직무교육으로 군정수행에 최대 활용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지금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중 부상, 질병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비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바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말씀과 같이 전에는 전시대비로 민방위 운영을 했고, 현재는 지역안정을 위해서 민방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지역에 보람된 일이라고 저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민방위 조직이 각 리마다 있는 것이 231개 대입니까?

김태율민방위과장

리동별로 있는 것은 209대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231개대는

김태율민방위과장

총 합계가 직장대 포함해서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보유장비는 33종에 2,761점이 있다는데, 무슨 장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김태율민방위과장

공통장비하고 기본장비입니다. 방독면, 지금 저가 3월 달에 와서 보니까, 75년도 9월 달 창설당시에 앰프라든지, 마을에 있는 것이 전부 노후 되고 오래 되었으며, 방독면 우의 이런 장비가 저희들 많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마을에 앰프가 민방위에서 줍니까, 각 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태율민방위과장

지난번에 있는 것은 전부 민방위장비로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 중에 기술지원 대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김태율민방위과장

기술지원대장은 부군수로 해서 이 민방위대는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로 되어 있는 화생방분대는40여명 별도로 되어 있고, 청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대에 57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민방위들보다 먼저 출동할 수 있고, 그러한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일반인입니까, 직장인입니까?

김태율민방위과장

일반인도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김태율민방위과장

일반인과 군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합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를 안 해봤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러면 수방기동대는 몇 명이고, 누구이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의용소방대는 1일 나오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민간인이라고 볼 때 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태율민방위과장

수방기동대는 9개대 23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용소방대가 읍소재지로 중심 되어 있고, 수방기동대도 읍면소재지로 중심 되어 있고, 수방기동대도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재난이라든지, 그분을 해서 민방위 훈련을 별도로 하고, 대장이 있는데, 지금 모든 풍수해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의용소방대도 같이 나오고, 수방기동대원들도 같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점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기술지원대 명단하고, 수방기동대 명단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태율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박영광 의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읍면에도 청도, 화양, 이서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분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율민방위과장

그것은 6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나오는데, 자료가 당초에 1차 본 회의 때 9월20일 이후 그 이후에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하천감시를 하는 10명중 운문면이 2명, 매전면 2명, 화양 2명, 풍각1명, 이서 1명으로 해서 인원이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 사람들은 하천감시원입니까?

김태율민방위과장

이 부분은 하천을 관리하는 청소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하천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도 하고

김태율민방위과장

예.

김기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7명중 각 근무지가 자기 지역을 위주로 근무하는지, 월 보수는 얼마쯤 되면, 근무시간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태율민방위과장

지금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47명으로 보고했는데, 본군에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47명입니다. 그러나 안동영림서에서 관리하는 3명이 추가되어서 실질적으로 50명입니다. 그래서 안동영림서와 병무청에 많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운문에는 국유림이 있다고 해서 영림서소속이 2명이 와 있고, 매전면에도 국유림 때문에 영림서 소속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월요일 날 안동영림서 구미소방서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문제점으로 병무청에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우리 군 소속으로 달라는 것을 했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분야가 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주특기를 병무청에서 받아 나옵니다. 100,107이런 형식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림이 많은 운문을 산동쪽으로 배치하고, 지금 현재 운문인력가지고, 운문배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천소속도 운문으로 간 사람이 몇 사람 있고, 금천에서 밀려서 청도읍까지 오는 사람도 지금 1사람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 군비를 지급하는데, 연 4회 상여금까지 계산해서 보면 한 달에 106천원 정도를 줍니다. 중식대아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한달 내 주면 17천원 정도, 중식비는 75천원 정도, 보수는 13천원 해서 106천원 정도 되는데, 금천 사람이 청도읍까지 오는데는 차비만 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병역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에 맞게 못 주고, 일단은 문제점을 8가지 정도 병무청에 제가 건의해 놓았습니다. 지금 근무지가 틀리는 부분은 먼저 온 사람이 자기고향에 하지, 근무하는 사람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이 조금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근무시간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태율민방위과장

근무시간외 숙식은 자기 집에서 하기 때문에, 매울 1회 이상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만 9시에 출근해서 6시 이후는 자유시간입니다. 그전에 만약에 부상을 입던지 다치면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타는 사람, 술을 먹는 경우가 있으면 매일 확인서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근무시간외에는 옷을 안 입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만 옷을 입고, 근무시간외는 옷을 안 입도록, 왜냐하면 시간외에 그 옷을 입고 4∼5명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행동을 잘하면 괜찮은데, 근무시간외는 옷을 안 입고 다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민방위과장

예.

유천재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유천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의용소방대는 과거에는 군에서 관장하다가, 지금은 소방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를 어떤 식으로 관장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태율민방위과장

저희 소방업무가 금년도 3월 달에 소방파출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면서 의용소방대도 소방파출소로 이관되어야 되는데도 조례로 묶여서, 파출소로 넘어가면 군비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만 군에 놓아두었는데, 이 부분도 잘못된 것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임명 3부분만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운문면에 소방 창고를 짓는 부분도 소방파출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는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하는 형태로써, 저희들이 도 조례를 잘못되었다고 개정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도 군에서 관리하고 할 때는 사기진작해서 출동수당을 저희들 분기별로 의용소방대장 통장에 넣어드리고 했는데, 지금 기관이 분리되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집행을 하면서 출동수당도 소방파출소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실정이고, 신청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출동했는지 제가 확인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관리는 업무가 넘어가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도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천재의원

지금 현재 볼 때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난 인근 주민이 전화를 해도, 특히 우리가 알기로는 면사무소로 전화를 하고, 때로는 119를 사용하는데, 면사무소로 전화를 할 때 전에 같으면 상당히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주고 하는데, 요즈음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되었다 해서 업무가 소홀한 것 같고, 역시 차량기사도 야간에는 다른 곳에 숙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에 관한 만반준비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율민방위과장

군정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군민을 위해서 있고, 소방파출소도 군민을 위해서 있고, 농협이나 각종 단체도 다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가 소방 파출소로 넘어 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업무를 해왔는 부서이고, 이 업무가 소방파출소 업무라고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계속 소방파출소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있을 때는 읍면장이나 읍면직원들, 관계공무원들이 불이 났을 때는 긴급히 우리 행정력이 먼저 동원되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느슨하게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야 되느냐, 도 관할로 나와야 되느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이 검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와서 불이 났는데 진작 출동하더라도 옆의 주민이 "당신 10분 늦게 왔다, 20분 늦게 왔다"해도 누구 한 사람이 막아줄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군청에 같이 업무를 볼 때는 읍면에 있는 계장이나 면장이 나가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불을 전화했는데, 지금은 혼자 진화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민방위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김기동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세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과 검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통상 저희들은 노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국 인구 5.5%입니다만 우리 본군의 평균운 13%로 3배 이상 많습니다. 저희들 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7,8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건강 관리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7월10일부터 7월25일까지 보름동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읍면 보건요원과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65세 이상 노인 7,829명에 대해서 질병실태를 전원에 대해서 개인별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2,826명, 36.2%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평소 생활에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령화된 농촌주민들의 노인성 질환과 고협압, 당뇨병등 성인병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불우환자 및 무의탁 고령자 방문진료와 오지마을 무료진료등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방문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거동불능자 및 불우환자 방문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5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투약 및 건강상담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20일날 저희들이 방문 진료차 출장한 일이 있습니다만 금천면 동곡리에 박달선이라는 75세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연고자가 전혀 없고, 그러면서도 건강상태는 아주 나쁜 환자가 발견되어, 이튿날 보건소 간호사 2명을 대동하고, 보건지소요원 1사람해서 경산동산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그곳에서 전문의로부터 처방을 받아와서 현재 금천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회관 순회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 있는 경로당증 실지 노인 10분 이상 모이는 경로당이 130여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1일부터 경로당 순회방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금까지 4,221명에 대하여 질병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2달 정도 해 보니까 노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보건소에 나와서 혈압도 재어주고, 당뇨도 측정해주고 하니까 아주 좋기는 좋은데, 한가지 더 요구합니다. 앞으로 나올 때는 영양제라든지, 치료약품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노인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지 어렵고 힘든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예산지원문제라든지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청 민원실 건강상담소 설치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건강상담을 위하여 금년 7월20일부터 군청 민원실에 건강상담소를 개설해서 민원인이 가장 많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 간 대민봉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887명에 대해서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발견된 고혈압 환자 189명, 당뇨병 75명을 발견해서 우리 보건소에 등록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9일에서 12일 사이에 보건소에 와서 혈압도 측정하고, 당뇨검사도 하고, 그에 따른 처방에 따라 약도 투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는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 정밀검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협압이 아주 높거나 당뇨증세가 심해서 항상 주시기하고, 관리해야 될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200명을 선정해서 건강관리 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심장기능검사외 8종에 대한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치료를 해야 될 환자 97명을 발견해서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방문진료를 나갈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을 찾아보고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방암 검진사업입니다. 금년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 유방암 의심이 있는자 140명을 대상으로 대한가족협회 이동검진반 협조를 얻어서 저희 군에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 유방암이라고 판명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심스러운 9명 정도 발견되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혹시나 암이 발생되기 전에 충분히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동절기에는 오지지역 순회진료 사업을 중점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원 복무지도 감독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직원이 일반의사 9명, 치과의사 4명, 진료원 10명, 일반공무원 57명으로 80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복무지도 감독은 청도군 읍면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회계검사 및 복무관리 감독을 년 4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타직원에 대한 복무는 수시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4회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평소에 전화를 통한 점검이라든지, 수시로 다른 출장가면서 같이 복무점검을 월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점검 결과를 보면 공중보건의사 2명이 지참출근이 있었고, 위생복 및 명찰 미패용이 2건, 청사내외 관리상태 미흡이 4건, 기타 불친절등 5건 등이 지적되어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정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지난번 강호, 천안 포항등 콜레라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을 철저히 해준 덕분에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는 콜레라 환자가 없는지, 또 현재 읍면별로 방역소독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리동을 돌아가면서 방역 소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금년도 콜레라 환자가 처음 발견된 것이 9월4일인데, 어제까지 공식적으로 판명된 콜레라 환자가 69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유사환자해서 70여명이 넘었습니다만 69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환자로 인해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만 콜레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은 없었고, 어제로서 국내에서는 콜레라 환자가 더 발생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라는 최종 환자가 발생된 날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해도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추가환자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통보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인근 포항에서 4∼5명 환자가 발생하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했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하고 난 후에 우리 직원들이 방역책임자들이 2인1조가 되어서 지난주까지 밤10시까지 비상근무를 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병원에 대해서 매일 점검하여 설사를 한다는 환자가 있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보건소에 통보를 다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검물 채취를 해서 검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만 요행히 콜레라균이 나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보면 설사환자가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6∼7시가 되면 우리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고 해서 우리 검사실 직원 2사람이 교대 교대로 8시에서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누구라도 학생이 방과후에라도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설사환자에 대해서는 대체가 잘 되어 올해 우리관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연막소독기가 차량용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예비용이고, 한 대는 장착되어 있고, 분무용도 보건소에서 차량장착용 1대하고, 예비 2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해서 읍면 사무소에 나와 있는 것이 57대 나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작년까지 30여대 였는데, 금년도 27대가 나갔습니다만 읍면단위로 현재 예비용으로 창고에 2대 있고, 그 외는 부락단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비용은 방역장비가 아주 고장이 잘 납니다. 혹시 고장날 때는 대비해서 2대 정도는 읍면사무소 창고에 넣어놓고, 혹시 고장나면 빨리 대체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마을단위로 연막소독기 1대 정도는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예산 심의될 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보면 면 소재지 정도는 2∼3일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리동에는 한 달에 한번도 안 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면 소재지보다 리동에 전염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리동에도 방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제일 문제가 방역기계, 방역인부 약품 3가지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연간 150일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고, 읍면에는 90일입니다. 사실상 5월 달부터 방역을 시작해서 해보면 90일 가지고는 늘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일단 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도 꼭 90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면 단위에서도 120일 정도는 사용해야 방역소독이 옳게 안 되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예산계획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방역소독에 차질 없도록 하겠고, 특히 전에 저도 예방의약계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락단위로 연막소독을 나가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과 생각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누에를 별로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누에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 부락에는 기계가 가면 큰일이 납니다. 특히 양봉을 하는 지역에 가면 못 들어오도록 하고 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소재지 위주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부락실정을 감안해서, 특히 축산을 많이 하는 부락이라든지, 그런 곳은 중점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소장님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많은 개혁을 하셨는데, 지금 거동불능자 51명 대상자는 치료를 어떻게 하시며, 또 그중 한분은 의사한분과 간호원 2사람이 매달려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동불능자들의 실태가 연세가 많아서 그런 분들도 있고, 중환자라서 그런 분도 있는데, 그중 무의탁노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 금년도 51명 인원은 무의탁 노인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 자력으로는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고,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하고, 자녀들이 살아 있고 하면서도 객지에 멀리 나가서 1년에 한번도 오지 않고 해서 부모들은 관절염이라든지, 중풍으로 인해서 사실상 문밖출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안 도와주면 안되겠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51명이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병. 의원에 가서 약을 타다 먹고, 관절염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사람들이 수족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가서 혈압도 측정해주고, 당뇨검사도 해주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건을 짜서 몸을 닦아주고 주사도 놓아주고 있고, 저희들은 늘 직원에게 시킵니다만 가더라도 혈압 측정해 주고, 당뇨검사 해주고, 업무 적으로 나오는 것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들 애로도 들어주고 설사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다른 물질적인 도움은 줄 것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좀 위안을 주고, 그 소외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못 느끼도록 30분간이라도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좋은 호응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하겠고, 지금 보면 금년도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7월10일부터 26일까지 전 노인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매월 한달에 한번이상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도와야 될 환자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시도록 해 주시고, 아까 직접 갔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51명 방문진료를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놓아두면 생명이 위독하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신체에 고통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환자는, 저번 상반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직접 보건소 앰브란스를 태워서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아서, 큰 병원에 가면 전문의가 다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와서 보건지소에 와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라는 처방을 받아와서 치료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관계로 숫자는 별로 안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저가 묻는 것은 51명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 한 달에 한번씩 진료를 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한 달에 한번이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혹시나 이쪽 부락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쪽에 다른 일로 가더라도 갈 수 있거든요, 가면 그 집에 반드시 들러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이서면 박영광의원입니다. 읍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분들이 군복무를 위한, 명칭을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근무자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시험대비다, 안 그러면 어떤 이유를 붙혀서 무단 이석을 하고, 출. 퇴근시간을 자기마음 대로하고 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주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분들을 감독할 권한도 없고 해서 지역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많았고, 또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 의하면 약이 너무 단조롭다 과연 이 약을 먹고 낫겠느냐 하는 정도로 약을 단조롭게 주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약 구입내용과 또 의사의 복무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들은 군복무 대신 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3년 동안 계약된 전문직 공무원으로 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보건소 업무추진에 가장 머리 아픈 것이 공중보건의사들 복무단속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늘 기회이상 복무단속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계속 되풀이되고 이런데, 앞으로도 복무단속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곽의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3년 차는 12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11월, 12월 달 2달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다시피 되어 있고, 우리 여기에 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환자를 못 보는 문제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옥신각신 싸우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 실정인데, 그 사람들은 2달 동안 공부해서, 뒤에 병원에 들어가는데,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때 탈락이 되면, 앞으로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봄에 하던지, 안 그러면 제대를 하도록 하던지, 해주면 환자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겠다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건의를 하겠고, 이 사람들이 최대한 자리를 안 비우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관계는 저희 보건소에, 지소나 진료소에 오는 환자들이 주로 감기 환자등인데, 적은 예산으로 비치를 하다보니까 주로 그런 약 위주로 비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보건소 같은 경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성인병위주로 약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처방을 합니다만 약품만은 성인병은 꾸준하게 먹고 관리해야 될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이 어디 못지 않게 좋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인데 참작을 해서 뜻을 전하고, 앞으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소장님 보충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각읍면 보건소는 자체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으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 관심 있게 돌보는지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치료약품을 구입할 때도 보건지소에서 개인회사를 불러서 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전부 연초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모든 약품에 대해서 공개 단가계약을 입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금년부터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강동호의원입니다. 보건소 직원중에 관외 출. 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직원 관외 출. 퇴근은 반정도 됩니다. 어제도 아침에 계장들과 회의하면서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남자가 30명이고, 여자가 50명 정도 됩니다. 남자들은 사실상 계기가 되어서 바로 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는데, 여직원들은 남편이 대구나 외지에 있으면서 맞벌이로 모든 생활근거지는 남편위주로 되어 있는데, 청도 여기에 연고를 할려면 남편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던지, 남자들과 여건이 다른 문제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청도에서 거주를 하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군청 산하에 보건소가 최고 많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소장님 조금 신경 써서 줄이세요, 누가 봐도 보건소가 태반이니, 보기에도 안 그렇습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8일 동안 했습니다만 평가라 할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은 경산의 회의관계로 저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만 내무과장님이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8일 동안 하는 동안에 아주 성의 있고 명쾌하게 답변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실과소장님들은 질문 답변을 하러와서 자기의 업무를 충분히 숙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장래계획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료도 지참하지 않고 해서 주무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보기가 상당히 안쓰러운 것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들 답변내용에서도 보면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시정 못하면서 알고 있습니다든지,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좀 해서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오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오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의료보험료 요율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4일날 저희들이 간담회시 거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예산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GNP가 11천여불로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이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의료보험료가 올라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나마 우리 질문종결하면서 평가에 가름합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2.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 난을 해소하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감면기간을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5년 간으로 되어 있든 것을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 간으로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완공될 날짜로부터 1년 후를 말하는 것이고, 최초 과세기준일 5년이라 하는 것은 오늘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최초 부과할 수 있는 과세기준 일이 7월1일 같으면 7월1일부터 5년 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종합합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는 공업배치 및 공장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여기까지 나와있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법규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분양이라든지 임대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올 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은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전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액가 2억5천만원, 면적은 5,000㎡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을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전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됨으로 해서 예산성립 되기 전에 계획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시행은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는 전에는 각 실과별로 했습니다만 총괄 관리 재산 관리관의 협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 역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 우리 군은 전 지역이 기타지역입니다. 400㎡에서 700㎡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했습니다. 전에는 1호 관사 즉 군수관사만 공동관리비를 내던 것을 이번에는 2급 관사 부 군수 관사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을 400㎡에서 700㎡로 확대를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꾼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산회

신우

강신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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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