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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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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있죠, 뒤에 검토의견. 지연된 사유라든지 자세한 설명 요구한 걸 한 번 더 해 주세요.

지금 지연된 사유만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검토보고서 아까 들으셨죠. 끝에 보세요, 한 번.

거기 보면 “신설한 유망·우수업체 유치 및 지원대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냉정하게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도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중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중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국장님께서 신청기업이 많이 있을 거로 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 실업자 구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을 갖추었지만 기왕이면 우리에게 이득되는 기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이 지금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조례안 확정 됐죠?

국장님, 지금 우리 도가 그만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늦춰진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닌 데서 해야지 신청이 들어오면 돈은 없고 참 걱정된다는, 그런데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5쪽 부칙 2조에 보면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폐지해도 아무 관계 없고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똑같죠. 각 시·도마다 틀립니까? 이게 다른 시·도는 7월 경에 다 된 거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5개월 늦었는데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는 폐지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이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