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환사회과장
사회과장 박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및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사회 복지중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계층주민생활 안정 추진실적 과 실질적 자립정착 시책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추진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750가구에 대하여 716,302천원을 월별로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면 거택보호자 주식비가 1인당 월14,210원, 부식비가 1인당 1일 1,020원, 연료비가 가구당 1일 750원, 피복비가 1인당 연간 49,790원으로 월평균 1인당 약 78천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활보호자 의료비는 4,699명에 대해서 818,360천원을 지급 생활보호자 건강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생활보호자 붕괴위험 가옥보수로 생활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및 풍수해등 자연재해 발생시 인명,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보수대상 가옥 60동에 대해서 사업비 150,950천원으로 지난 6월말가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4년도 본군 특수시책으로 발굴 주민들의 좋은 반응 및 호평이 있었으며, 경상북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도 전체에 확대 시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9세대에 6,300만원을 융자하여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기적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자립정착을 위해서 생활보호자, 영세농민 자녀등의 자활자립, 탈 영세민 촉진을 위해서 78명에게 사업비 9천만원으로 전문직업훈련원에 위탁해서 전자, 전기 중장비등 직업훈련 중에 있으며, 구인, 구직 취업알선을 위해서 구인, 구직 정보지 8천부를 제작 배부하고, 또 유선방송, 반회보등을 통한 홍보로 구인이 113명, 구직이78명, 그 중에서 구직 알선된 사람 59명에 대해서 상담, 취업 조치했습니다. 생보자 영세농민 자녀 자활을 위한 실질적 자립정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1,590백만원의 예산확보로 2,580명의 전문직업훈련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 및 노동부등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전 강동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접객 업소에 대한 금년도 지도단속실적과 다방티켓영업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위생접객업소 현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가 513개소, 식품판매업소가 13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92개소로 총 8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위생업무 기본방향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손님용 음용수와 냉면육수 검사등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제조 및 유통업소 부정불량식품 근절등 질적인 면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무허가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허가취소 5개 업소, 영업정지 21개소, 시정명령이 150개소등 총 17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으며, 허가취소는 주로 시설물 철거, 무단 이주한 업소이고, 고발은 금천면 사전과 갈지리의 운문산 숯불가든과 대경숯불가든이 1개월 이상 무허가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티켓영업 근절대책으로 현재 저희들 관내 다방은 66개소에 종업원이 8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작년 5월 집중단속 때 104명보다 16명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과 합동단속을 주 1회 실시하였고, 근절을 위한 홍보로 반상회에 게재하고, 티켓영업 근절을 위해서 주민협조 당부내용을 청도 신문등 1회 게재하였으며, 특히 다방 영업주에게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군수님 서한문을 송부, 자치시대에 맞게 업주 스스로 참여토록 당부했습니다만 뿌리채 근절이 안 되는 다방티켓 단속상의 문제점등은 첫째 이용주민들이 유흥주점이용보다 싼 가격의 음식과 봉사료로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이점 때문에 선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용주민과 종업원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적발이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티켓영업은 이용자와 종업원의 금전거래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주민과 종업원이 사실 진술거부로 증거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공무원이 배달 종업원을 미행해서, 배달하는 업소에 1시간정도 잠복근무단속을 했지만 이용주민이나 종업원이 완강히 사실을 부인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묘책이 없으며, 이러한 사건도 7건 정도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이라면, 단속공무원 4명이 본군 전지역을 티켓 단속에만 전념하는 것도 타 업무의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티켓근절의 대책으로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민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 주기적인 주1회 단속과 불시 합동단속을 확대하겠으며, 또한 주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를 내년에 실시토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만이 농사가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주민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티켓영업의 완전근절은 우리군민 스스로 의식개혁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홍보지도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문댐 상류지역 삼계리 식당허가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원리 삼계지역은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 이외 상류지역으로 28세대가 거주하며, 음식점은 15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업허가 시에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으로 대형 위생접객업소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고, 수질오염 시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한 운문댐의 오염가중과 기존 영세업소 존립위기마저도 우려됩니다. 이 지역 주민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지역 주민에게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료 100%이상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료보험조합정관개정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도지사를 경유 최종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금요율관계를 인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로서는 정관개정에 의한 주민부담보험료 인상신청서에 경유만 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만 제출하는 실정으로서 보험료인상 신청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험급여비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 간 평균 2억8,500만원이 증가 지출되었으나, 주민부담 보험료는 91년도에 38.4%인상 후에 3년 간 냉해등의 사유로 인해서 인상을 안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94년도는 1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요양급여일수 연장이라 해서 전에는 180일이었는데, 현재는 210일로 늘어났고, 정부의료수가 6%인상등 진료비 증가지출요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대당 보험료는 현행 12,059원에서 15,350원으로 자연증가분 83%, 1,001원을 제외한 2,292원 즉 19%를 조정인상요구 하였으나, 자연증가분을 포함해서27.3%인상은 주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중한 부담이라고 판단해서 이후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정부의 소비자 물가 억제선등을 종합 참작해서 볼 때, 금년도에는 평균 현행보험료를 12,059원에서 13,633원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한자리 숫자인 5%, 603원으로 인상하여 주민부담을 들어주고, 반면 종합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숫자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인상하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도를 경유 상부에 제출했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신청안대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이 변경 인가되었습니다. 인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능력비례 보험료중 농지소득비례보험료는 종전에 800원에서 18천원인데, 1,000원에서 25천원으로 되었고, 또 종합소득 비례보험료를 신설해서 1천원에서 30천원으로, 재산비례 보험료를 500원에서 15천원을 800원에서 21천원으로, 기타자산 보험료를 500원에서 5천원하든 것을 1천원에서 7천원으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500원에서 3천원을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즉 4소요 부과에서 종합소득비례 보험료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겨서 5소요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조정했으며, 노인세대 및 저소득 세대등에 대한 보험료가 조정액의 50%이내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비례 보험료를 종전에는 경북 내에 있는 재산으로만 부과하였으나, 현행 7월1일부터는 전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여, 세대당 12,059원에서 15,352원으로 평균 27.3%이상 인상되었으며, 종합소득 비례 보험료 신설 및 타지역재산 통보분에 의한 재산증가와 노인세대 및 저소득 재산 소유 및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