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나영 의원 발언

27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03-03

최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3월 초에 모집공고를 하고 위탁신청이 들어온 법인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심사위원회 하기 전이나 이렇게 얘기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내부 리모델링을 더 하는 건 아니죠, 원래 있던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아지트 사업이 이후에 방향,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만들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이 아지트형의 사업 있잖아요. 아지트를 만들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운영 방향 설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번 자료나 이런 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못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큰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놓고, 융합적인 복합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제 청소년 문화생활이나 이런 걸 집결시키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아지트형의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지트 형의 방식이 어떤 성과와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최나영 위원입니다. 1차 본회의 하는 날 5분발언을 통해서 아이휴센터 추가 조성에 대한 절박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태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주신 민원은 그냥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번에 그 민원을 받고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아이를, 저희집 아이가 초등학교 1·2·3·4학년 이렇게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느꼈던 어려움들이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구가 아이휴센터 사업을 조성하고 여기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초등 저학년 돌봄 문제가 해결이 온전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되게 고통스러웠던 거는 엄마들 얘기하시는데 가장 속상했던 거는 “왜 교육청은 학교에 책임을 미루고”, “왜 학교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왜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했다라는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낯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아동청소년과 직원분들이 되게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개별을 탓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같이 구정을 책임지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아, 이 문제 꼭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노원구에서 가장 그 아동 인구가, 대기자 수가 많은 공릉 태강아파트 인근의 태릉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매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여기만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노원 전역에 초등 저학년의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맞벌이하러 빨리 다시 재취업으로 나가야 하는, 아이를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려보내는 그 엄마들의 심정을 우리 구의 직원분들이 더 많이 깊이 헤아려 주시고 완벽히 100%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꼭 준비가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늘린다고만 대책이 아니라 우리가 급격히 많이 늘리면서 사실 직원들 운영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직장생활 고충 문제라든가, 돌봄교사 선생님들의 고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특별한 대책이 서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우리가 탄소중립도 실현해야 하고 청년정책도 또 확장을 해야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이 돌봄 문제, 초등 저학년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어찌 보면 큰 티가 안 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구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너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고, 청장님 지난번에 5분발언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청장님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이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꼭 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상담센터의 업무 중에 디지털 성폭력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지난 행감 때 요청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1층에 양육자 교육에 대한 홍보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전광판 화면에.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만 양육자 교육이라는 용어를 그냥 교육으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제기됐던 취지가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친구, 피해자의 친구, 가해자의 친구 그다음에 부모, 할머니, 형제, 당사자 누구든 학교 안에서 교육받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혹은 별도의 상담과 결부시켜서 이제 또래 친구들끼리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이걸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육자 교육이라고 되게 크게 써 있어서 약간 너무 한정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지가 원래 취지가 이게 다른 건 아니었는데 아예 그냥 그걸 떼버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7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 행감 때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 관련해서 1개 업체에서 식중독균 검출된 만큼 더 촘촘하게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올해 안정성 검사 2~3회 예정이라고 여기 22페이지에 적혀있는데요.

첫 번째 검사 시기가 언제일까요? 예, 여기 보면 친환경 쌀 구매차액 지원이라고 1년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새로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검토할 때 확인한 거는 생각보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기준도 100%가 아니고 70% 이상이 권장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못 맞추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고, 특히 사립학교일수록 그렇다고 하는 거를 많이 확인했는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견인하는 역할을 할 건지, 이거 대책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그 대책을 수립하는 해로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최나영 위원입니다. 맨 앞에 일반현황에 4개 시설에 일일이용인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현황에 대한 인식이 어떠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하고 계신 분들 생활지원사 분들 맞으시죠? 이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하나 있는데 독감이, 이분들이 무료접종대상자가 아니어서 지금 적용을 못 받고 계시죠? 맞죠?

그래서 규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을 굉장히 다수를 접촉하는 활동을 하고 계셔서 지원대상이 빨리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지금 돌봄노동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조례 내용에 관련한 사항이 들어가면 해결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가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또 제보를 해 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나 이런 데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러 들어갈 때, 재가니까 출·퇴근부 찍는 게 거기 태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하는데, 나올 때 찍고 나면 그때부터 한 20∼30분의 추가 근무가 매일매일 존재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찍고 나야 거기에 오늘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입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특징이나 이런 걸 입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사인하시고 본인 사인하고 그러고 나오는 건데, 이거 한 게 어르신이다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고, 이걸 찍고 나면 비용 발생을 하지 않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이후에, 어르신들 외로우시다 보니 “조금 더 있다 가라”는 요청도 있으시고 또 이게 대화가 길어지고 추가 요청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30분의 추가 근무가 항상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그를 찍는 시스템이 이제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20~30분 추가 근무가 발생을 하고, 이제 무임금 노동이 이 시간대에 발생을 하는 거여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아마 공단이랑 센터랑 보건복지부랑 다 관여가 되어있는 걸 거고 우리는 아마 자활센터나 이런 데랑 관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찍고 화면에 뜨면 다 입력 끝내고 대화나 이런 것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현관문 닫고 나올 때 찍으면 그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찍힐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초과근무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별개의 건이고요.

일단 ‘초과근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태그 찍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찍는 시스템, 찍고 나서 한참을 상호 간에 입력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이 구조, 이 구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사인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찍고 나올 때, 그러니까 한 번 더 찍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개개별을 탓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구조가 대화까지 다 마무리하고, 다음 유의사항까지 마무리하고 “어르신 다음 날 뭐가 있으니까 챙겨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현관문 딱 닫고 나올 때 찍어야 이게 근무가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가 찍어야 이게 뜨는 거예요.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그 입력을 하다 보면 대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어르신도 사인하시고 본인도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 한참 전에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예 근무시간이 만약에 9시부터 12시까지다,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다라고 하면 한 12시 15분경에는 이거를 찍어서, 1차로 찍어서 뜨면 입력하고 사인받고 다 하고 30분에 찍는, 한 번 더 찍어서 나오는 이 구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15분은 근무를 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상 그 근무지를 나오는 순간까지가 노동시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옷 갈아입는 시간, 탈의하는 시간 이거 다 노동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근무지에서 나오기 전까지 모든 게 노동시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태그 찍는 시스템을 교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더 케어를 해 드려야 된다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정확하게 찍혀서 그에 대한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무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노동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 태그 찍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구립하계실버센터 그 침대 교체, 침상 교체하는 거 지난 행감 때 요청드렸는데요. 이미 연한을 다 지난 것들, “너무 낡은 상태여서 위험하다” 이게 실행이 됐을까요?

예, 어르신들에게도 위험하고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도 위험한 허리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너무나 오래된 침상은 꼭 교체를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윤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20페이지에 어르신생활시설에 있는 이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구립하계실버센터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그래서 조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내역이 되게 상세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8,000이 생활, 얼마는 생활임금 보전이고 얼마는 어디 다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이게 어르신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언급이 구립하계실버센터 인건비가 한 번 언급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정확히 어느, 어느 시설에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어떤 사무관리비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예, 하계실버센터 뽑아내 주시는 건 좋고 나머지도 불분명하다고요. 이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