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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의명 의원 발언

40회 제본회의199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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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오늘 수정예산안이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2회 추경예산 안을 제출한 후에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는 이번 수정예산 내용 가운데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만 증액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예비비에서 감액되기 때문에 증감액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수정예산분 내용 중에 증감은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원래 지방교부세는 예산추경을 하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넣어서 바로 예산이 계상키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물건비 650만원, 이전경비 2,093만원, 자본지출 1억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감 2,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가운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부분에 구분이 통상적으로 인건비부터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목에 들었는 것인지 잠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봉급, 수당, 기타직보수로 주로 인부임, 봉급이 주 내용이 되고, 물건비는 내용이 많습니다.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여비 재료비 및 기타,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관서당경비이고, 이전경비에는 보험, 연금, 보상금, 배상금, 출연금, 구료비이며,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융자 및 출자에는 융자금, 출자금, 보존재원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되어 있고, 내부거래는 전출금, 예탁금, 적립금 예비비 및 반환금, 잡손금, 조상충용충당금입니다. 어제 설명 드렸는데 이 부분이 미약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에 고수리 노인종합복지회관 1억5천만원입니다. 고수5리 노인회관에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은 이것이 전체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가운데 민간이전비중에 구료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888만원은 국비가 16,296천원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만 전 경로당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타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 888만원 되어 있고, 그 밑의 것은 빠진 경로당 숫자에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555만원입니다. 이래서 1,443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저희들은 시설비에 계상하지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에 해서 이 돈 가지고는 노인회관을 신축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에서 경영할 때 드는 재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 위하여 이 과목에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복리후생비, 보상금입니다. 65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 것은 가족체육대회 보상금 650만원은 공무원 가족에 대한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예비비 부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체육대회 1,300만원하고, 경로당운영비 1,443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2,743만원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혹시 기 제출한 예산내역 가운데 감액처리 되면 이 예비비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됩니다만 우선은 우리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출이 세입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과목에 계상했고, 1억5천만원은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3건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고, 질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첫째 민간자본이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전적으로 민간으로 의뢰를 합니까? 감독, 감시는 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계상된 사업은 통상적으로 그 시행 주체가 받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시행은 그곳에서 하고, 내부적으로 감독은 우리 관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통상적으로 시설비 명목으로 계상해서 집행할 때는 제반경비를 이율이라든지, 관리비라는지, 부가가치세해서 30%정도 공사비 이외 계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민간이 바로 신축을 하여서 관리하고, 이 건물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는 소유권은 물론 우리 관에서 등기를 하고 그런 절차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소유권 자체는 관에서 취득이 되고, 그러면 일반 사업, 예를 들어 각 리동에 보내주는 소규모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을도 급해서 하는 것이 이것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을도급은 지금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소규모에 많이 시행해 왔는데, 병폐가 워낙 많아서, 다시 말하면 부실공사가 많고, 또 예를 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안 따라서 마을도급은 거의 다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을도급과 다른 것은 완전한 설계를 승인 받은 후에 하고, 이것을 하는 주체는 기관이 되지만 일반 업자가 하기 때문에 마을도급과는 성질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는 볼 수 없는 성질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우리가 혹 리동에서 포장공사라든지, 하수구 정리를 할 때 민간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청을 주면 최하로 120만원에서 150만원이 되어야 하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아까 말씀과 같이 취득세니 뭐니 세금 내는 자체가 안 많습니까? 민간으로 이전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업체를 불러서 사용할 때는 그런 일은 안 없습니까? 그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감시는 읍면에 건설계가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면 안됩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런데 마을도급은 지금까지 많이 시행해 왔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니면 이익부분은 제외되어서, 이론상으로는 적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병폐가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서 물량대로 크게 한다든지, 또 너무 적게 한다든지, 설계와 달리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도급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아주 좋지 못한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소규모가 아닌 큰 규모는 민간자본이전을 하지만, 마을에서 하는 마을도급은 지금으로 볼 때 관에서 권장할만한 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만 과거에 어느 공사라도 사실은 관리과정 자체가 부진했다 할까,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할까 해서 원만한 공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로 봐서 우리 군민의 뜻이라고 할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도급을 주면 공사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손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설계하는 것은 규정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것인데, 마을에서 조금 더 늘린다든지, 또 마을도급은 목적상으로 봐서는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이 마을도급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지 마을주민이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마을도급이라 해 놓고, 실지는 마을에서 업자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도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는 경비를 제하고 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마을도급 목적대로 한다면 마을주민이 직접 해야 되는데, 마을주민이 그 설계서를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을은 크게 없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포장 같은 것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물량을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종생

곽종생의원

하청주어서 하는 것이지?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하청이 아닙니다. 준다고 해서 그 기관에 주체가 된다는 것이지, 그 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업체를 선정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마을도급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마을도급은 본래 목적대로 하면 마을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 마을도급입니다.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종생

곽종생의원

이것도 주민도급을 하면 지역주민이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은 민간이 주체가
종생

곽종생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서출신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곽종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에 93년도 말인가 식수가 없어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그때 군에서 보조금을 900만원 얻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읍면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데 보니까 900만원 공사가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관정 뚫어서 수중모터 넣는 과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번 여름에 군정질문 할 때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뚫을 때는 500만원하면 수중모터까지 넣을 수 있는데, 관에서는 900만원 가지고 수중모터 넣는 과정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설치를 못해서 다시 400만원인가 500만원을 가을에 얻어서 물탱크 시설을 했는데, 업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동리장이, 오늘은 이 사람이 왔다가, 예를 들면 관정 뚫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전기가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선 묻는 사람이 따로 있고, 탱크 놓는 사람이 따로 있는 전부 각각인데 업자는 얼굴을 한번도 안 내밉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동민들이 부역을 해서, 그때 가을은 되어서 일은 해야되고, 길을 다 파 놓았기 때문에 부역을 해서 일을 했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도 곽의원하고 같은 생각은 만약 동민에게 이것을 주었더라면 설계는 같은 설계로써 우리 동민이 업자를 선정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업자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 잘 고려 해 보시고, 만약에 업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리동에서 능력이 있다면 동리장을, 아니면 동 대표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설계는 읍면에서 내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업자선정을 마음대로 해서 리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까지 마을도급 공사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립을 하고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도록 노력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시에 되지 않고, 최근에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는 사실 견제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화양의 곽종생입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요청했다 할까, 본 실무진에서 수정안을 내었다할까 모르겠는데, 노인들의 경로당 관리 경비를 지출하기로 했고, 또 문화체육시설비에 이번 공무원 단합대회를 했는 경위와 경비를 실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먼저 노인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고, 체육회 경비는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먼저 구료비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로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경로당 지원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개소에 월2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를 연 15만원을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난방비로 경로당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10평 미만에는 14만원, 30평 이상에는 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일반 난방비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도비 없이 나머지 30%는 군비를 확보해야 되고, 특별난방비는 국비는 없고, 도비50%, 군비 50%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금 d요청을 할 때는 매년 2월말에서 3월까지 요청을 하고 확정은 10월 달에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10개소를 요청했습니다만 국비지원된 것이 97개만 지원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보조금 계상이 된 97개소만 군비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9월말까지 군비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9월말까지 등록된 134개소에 대한 부족 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7개소 계상한 금액이 2억3,280만원이고, 134개소를 해서 총 금액은 3,216만원해서 부족 분 880만원이 운영비가 부족하고, 난방비가 연간 15만원 134개소하면 총 소요액이 2,01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계상했는 1,455만원을 제하면 550만원이 부족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난방비, 총 부족 분이 1,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런데 2차 추경에 못하고 수정예산에 올린 원인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는데, 중간에 협조관계가 잘 안되어서 빠진 부분이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지금 현재 난방비를 못준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숙

조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하지만 97개만 준 것이 아니고, 134곳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분이 전체 부족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덜 되었다고 97개소만 준 것이 아니고, 134개소를 전체 지급하고, 나머지 분기 11월, 12월 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기획실장님은 나이드신 노인들을 얼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개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2,500만원이 계상 되어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전혀 없다해서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은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실과별로 단합대회를 해야 안되나 생각을 하고 의회승인을 받은 결과 1회는 3월18일날 군청 공무원만 운동장에 모여서 250만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6월20일 날은 운문사에서 1,400만원을 들여서 군청가족만 할 것이 아니고, 군, 읍면 전체 공무원하고 가족도 해야된다 해서 2회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 것이 2회 행사를 조금 크게 하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남는 예산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3만8천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하반기에는 할 수 있는 예산이 290만원밖에 없다해서 2번 할 수도 없고 해서 마지막 분기에 10월 이후에 계획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실과조정위원회에 제의한 결과 11월 이후는 날씨가 추워서 곤란하고, 10월 달에 체육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모으고,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10월말에 하면 안 좋겠나 했습니다. 그러나 10월말은 바쁘고 해서 이왕하는 김에 영농기 이전에 당겨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사실상 의회 의원님과 의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날짜를 당길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보고 의원님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의 실수를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소요된 예산은 1,664만4천원입니다.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군. 읍면직원하고 가족, 리장님과 가족, 일용, 청소인부까지 합쳐서 다 참여시키도록 하다보니까 인원이 1,794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과정에서 민원처리는 하등의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일반민원실, 보건지소등 민원업무는 대기를 시키도록 하고, 그래서 계획인원은 10%를 절감한 인원이 참여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군청 각실과는 담당지도 읍면으로 편성에서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하기로 하고, 일반 시상금이나 군 본부에서 각종 홍보물 또한 준비사항은 저희들 본청에 남아 있는 29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로 하다 보니까, 읍면에 나가는 돈이 1,130만원이 읍면에 외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당초의 계획도 협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계획하는 과정에서 리장님까지 포함시켜야 되겠고, 기왕이면 가족끼리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전체 사기면에서 군정추진과정에서 더 효율적이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기꺼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예상했고, 결론적으로 결과도 반응을 받아보니까, 리장님들이 지금까지 군이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과 같이 했는 행사는 없었다. 이렇게 군수님께 감사편지도 몇통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리장님들이 많이 와서 이런 행사를 자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들 행사를 하고 난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만 예산집행과정을 볼 때 중간절차는 어떻게 했던 간에 의원님과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쪼록 이 절차를 못 취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깊이 올리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체육팀 운영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보상금은 군 행사에 치른 돈입니까?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예, 그것의 일부는 공무원 가족한테 다가는 것은 보상금으로 할 수밖에 없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목상 분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에서는 저희들 체육행사에 전액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이라든가, 경로당 위문하는데 일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행사 하는데는 상반기에 250만원과 6월 달에 1,400만원해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1,650만원만 체육회 행사비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런데 그 돈이 3,550만원은 거액입니다. 부결을 시키면 3,550만원을 지출과정자체에 이번 추경에 안 올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돈을 지출할 때 자체 실무진에서 효력발생은 단합대회를 하니까, 그 과정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과정자체를 나쁘다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본 의원이 내무과장님하고 처음 만나서 이야기 할 때도 "과정자체는 참 좋습니다. 시기와 때가 안 맞다. 좀 전에 군민체전해서 단합대회 했는데, 이 바쁜 철에 왜 하느냐, 내년 봄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사실은 군 실무진에서 군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가 갔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그럼 내 돈으로 하지" 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의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소리를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솔직한 말로 그럼 내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말고, 내 자비로 운동회를 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번 의회 구성되고 처음 추경이고 예산집행인데, 우리 의원들끼리 이번에는 원만하게 집행과정을 넘기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군수님실 하층으로 내려온 것하고, 부군수실 개축과정 하층으로 내려온 것하고, 부군수실 개축과장 자체는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왜 안 올렸습니까, 이제 와서 수정예산에. 어저께 떠들어서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실과장님들이 오늘 들어보시고 이 자체가 의회가 잘못했는지, 실무진에서 잘못되었는지 잘 파악해 주세요. 분석자체는 각 과장님이나 어떤 사람이 들을 때 자기 나름대로 분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경과정 자체를 어떻게 마무리를 짓던지, 첫째는 안건이 있으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차 추경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의회에서 이 말이 났습니다. 체육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의원님들이 실무진에서 안 올리고 우리가 올려라, 수정예산에 올려라, 올리지 마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공동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군수님이건, 부군수님이던, 실과장이던, 사실은 의회를 모아놓고, 잘못했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이 잘했다는 것, 원리 아니냐, 집행과정이 좋았다, 물론 그런 말하죠, 단합대회를 했으니까, 그것을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 말썽꾸러기니, 별나다니, 더럽다니, 뭐가 그렇게 더럽고 말썽꾸러기입니까? 의회가 어떤 말썽을 일으켜서 집행기관에 집행이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부군수님, 실과장님이 잘 들으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이것이 옳다면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때요, 또 의회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너무나 아웅 다웅해서 되겠느냐, 원만하게 해결하고, 정리해놓고 다음 차기에 또 그러하다면 옛 속담과 같이 언덕 떨어지자 길된다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그때는 대책방향을 강력하게 세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회가 진다할까, 양보한다 할까 해서 여기에 대한 추경은 원만하게 해주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끼리 하고 회의에 들어섰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주 섭섭한 것은 어제도 부군수님이 오셔서 사전에 안 집어주느냐, 왜 우리가 집어야 되느냐, 우리 의회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 의원이 잘못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내무과장 어제 와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중인데 이런 소리가 났다. 그럼 협의 중에 이야기가 났으면 우리가 이야기 했는 것을 한번 받아 들여서 한번 더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날짜 받아서 언제 한다하면서 왔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러하니까 좀 늦추면 어떠냐 하는 소리 중 어느 협의가 옳다고 여러 과장님들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의원은 별나다, 더럽다, 의원이 더러워서 못 보겠다 하는 소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을 안 세우지 말고, 규칙을 앞세우지 말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의사로써, 서로 통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의회에서 아무 예산 없는 것을 해라하면 예산 없이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점을 생각해서 내무과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잘못했다, 의결을 못하고 했다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했는 것과 실무진에서 생각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본 의원은 이번에 처음에 우리 의회끼리 원만하게 이번 추경예산을 집행 해 주자는 뜻을 모았는데, 그에 반영해서 본 의원은 이것으로 같이 승인해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금액은 적고 많고를 불문하고, 집행과정자체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한 문책을 받던지, 타격을 받는 일은 의회에서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좋은 집행 해 주시고,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열심히 놀지도 못하고, 일도 시원찮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라든지, 또 가족체육대회를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올 봄에 벌써 공무원 단합대회를 1. 2차 했습니다. 그리고 9월30일 군민체전이라는 군민전체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군민전체체전을 하고 난 뒤 마무리도 덜 되었는 10월13일에 또 군 단위의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참여하는 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공무원이나 군의원, 동리장등 참석하는 분들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얼마 전에 놀았는데, 또 노느냐, 그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무당패가 아니냐, 이러한 손가락질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 날 참석해서 놀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어제같이 끝난 행사를 또 군 전체에 벌려서 논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지성인, 엘리트라면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고 생각해서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급박하게 해야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예, 먼저 날짜를 선정한 것이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한 것은 당초에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확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11월 이후는 날씨가 추워서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내년에 해도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내년은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 앞서서 이런 행사를 한다하면 또 오해를 사기 싶고, 그래서 농번기하고 다 조정을 하다보니까 당기는 것이 좋겠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하더라도 내년 총선이후에 할 여건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전임군수 6개월 있을 때 2번이나 했는데, 신임군수 들어와서 1년 동안 이러한 행사를 못했다 할 때도 주민들이 볼 때 뭔가 화합분위기에서 빠진 것이 있지 않나 생각되었고, 9월 달에 군민체전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민체전은 구경꾼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특기자, 운동경기를 하는 사람뿐입니다. 그에 공무원이나 리장은 극히 일부 뒷바라지를 하지 같이 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구끼리만 놀고 기관조직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기관에 초청도 안하고, 외부인사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고 군민체전하고는 성격이 틀린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볼 때는 같은 큰 행사를 이내 따라서 하느냐는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성질이 틀리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고, 날짜 조정도 그 이후는 여러 가지 농번기, 동절기, 넘어간다면 내년 총선 때문에 할 기회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볼 때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를 원만히 하지 못한 것은 담당실무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 처리하는데 지침이 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전체가 보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민선군수와 군 의원은 같은 길입니다. 그분이 잘못하게 되면 군 의원도 잘못하는 길을 택해야 될 것이고, 군의원이 잘못하게 되면 민선군수께서도 역시 흠집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군수와 군 의원은 동일체라기 보다는 가까운 협의체 기관으로써 서로 하지 못하는 일을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하는 이미지를 보였을 때는 오히려 집행부의 독선적인 행위보다 훨씬 나은 일이 아니냐 생각해서, 제가 정말 안타깝고 모양새 없고 군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해서 군수의 흠집, 군 의원의 흠집,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라 입방아 찧고, 이것은 우리가 어린애 장난이 아니고,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정말 서로 군의원도 반성하고, 또 집행부도 반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내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 3일간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본회의 심의결과 일반회계에서 2건에 1,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시설비중 운문면소관 임호프탱크진입로 포장비 1,500만원을 감하여 이주단지 임호프탱크 맨홀공사를 당초대로 시행토록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85억1,100만원, 특별회계 101억8,600만원, 합계 686억9,700만원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

신우

강신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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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