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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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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처리비용의 산정근거와 처리업체명을 좀 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틀림없이 물어보리라고 예측하셨죠? 그러면 그걸 다 사전에, 뭐를 답변하려고 했어요? 지금.

내가 물으면 그냥 물으면 뭐 답변할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현재까지는 매립을 한다거나 처리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이 답변을 하고 국장이 내가 업무 파악을 못했으니까 과장이 하겠다면 하시고, 국장님 하세요.

국장님, 지금 시소재지만 한다는 그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대책을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데 충주나 제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처리량을 보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더 나오는 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보면 감소대책을 아주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감소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얘기하는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의 헛보고밖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장님, 최선을 아무리 다 해도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행정이 겉도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계속 분리수거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생활환경이 더 좋아져서 쓰레기가 많아진다, 이것은 합당한 이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히 불경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절약하면서 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과거에는 한 사람이 벌어도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두 사람이 벌어야 생활이 되는 사회가 되는데 그럴수록 모든 생활이 합리적이고 과거의 엉터리 생활로는 안 돌아갑니다. 아주 가계도 제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계속 대책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대책이 뭔가 있어야 감소할 거 아니냐.

그럼 그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느냐.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라면 계속 홍보하고 단속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책 아닙니까? 그런 대책 가지고는 미흡하죠. 그냥 맨날 홍보, 지금 우리 정부가 쓰레기 문제로 산업사회 되고 나서부터 계속 홍보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뭔가 내놔야지 홍보만 하고 단속하는 것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행정입니다. 이런 행정 가지고는 도저히 음식물 쓰레기가 줄을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줄입니까? 홍보 지금까지 한 두 번 한 거예요? 계속 하는 건데도, 그냥 이렇게 홍보 단속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충분히 준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안이한 대책 가지고 어떻게 충청북도의 쓰레기 대책을 합니까?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청주, 충주, 제천은 음식물 처리가 현재도 하고 있고 잘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군의 관계 음식물 쓰레기대책도 그냥 구두로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몇 년도에는 어디 몇 군데에 또 돈이 중앙 돈은 얼마 들어가고 우리 도비는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놔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덜 나오게 노력하는 거고,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 그거 쉬운 것 같으면 우리가 묻지도 않고 대책도 강구 안 합니다.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 질의에 합당치 않은데요.

지금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지가 언제부터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전체 시·군의 행정을 어울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환경정책이 너무나 무계획하고 정말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수석과장님이 하나도 답변을 안 하셔서 심심하시겠는데 과제 좀 드려야 되겠네요. 답변하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업안정기금을 주는 게 있죠? 자료에 보면 대출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인데 이자율도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너무 높은 것으로 돼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돈이라는 게 대출을 받으면 보증인 2명 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보증인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2004년도에는 조금 증가가 됐어요. 생업자금이 조금 증가는 됐지만 우리 도에서 3억8,000정도가 현재 생업자금으로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금이 있으나마나 한 거고 또 있어봤자 우리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나의 PR자료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 2002년에 1억9,000, 2003년에 2억3,000, 2004년에 3억8,000 점진적인, 조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 수치 가지고는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 자금이 우리 어려운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자도 내려주고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압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이거 하여튼 이자율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주 최하로 내려주세요. 0%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로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지급 액수가 점진적으로 약간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에 101만원 받다가 금년에 105만원으로 올랐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13.4%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돈을 주는 이 돈이2000년에 92만8,000원, 2003년에 101만원 겨우 9.8%밖에 증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기왕 이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려면 최소한도 물가지수는 따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우리 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비라도 조금씩 해서 최소한도 물가수준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3.5%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3.5%가 인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물가가 나오겠지만 이것 이상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다고요.

금년 물가가. 그래서 특히 현 정부에서는 보니까 저소득생활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분배정책을 자꾸 주장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는데 최소한도의 물가상승률은 해 줘야 이 분들의 최저생계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도내에 2003년도에 자동차배기가스 지도감독 상태를 보면 2003년에 목표대수가 13만3,000대인데 13만3,000대를 전부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문제는 지금 목표대수하고 단속대수하고 일정하게 다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상설단속반 6만8,000대 하면 목표대수가, 단속대수도 6만8,000대, 수시단속반 6만5,000대면 이것도 딱 6만5,000대 시·군에도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자료 보고 계시죠? 이게 왜 이런 건가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단속을 나가면 하다못해 오늘 100대 하겠다 하면 101대 하고 95대도 하고 110대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표 딱 그 숫자대로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하나의 보고형태가 너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 목표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목표를 세워 놓은 거나 단속대수나 똑같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에 형식적이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150대 하러 갔다가 200대 할 수 있는 것이고 140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다 이것은 순전히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고만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비슷하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단양군에 단속을 1,800대를 한다. 단속을 딱 1,800대밖에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과장님, 그게 바로 문제예요. 목표했다고 그날 나가서 12월 31일날 이거 목표해야 되기 때문에 단양군에 1,800대, 그러면 그날 50대가 부족하다 단양군이. 1,750대에서 50대만 더 하면 1,800대다 그날 가서 딱 50대만 하고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피동적인 행정이지 정말로 자동차 매연가스를 단속하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충북 도내에 12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그래도 그 변명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다 그래요. 다 똑같이 청주시에 3만5,100대인데 3만5,100대 단속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설령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과연 그러면 이것만 채우기 위해서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순전히 목표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발언 중에 미안한데요,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30%를 20%로 내려서 해요. 그렇다면.

왜 직원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30% 이렇게 해요? 25%를 하든지 그 적당한 업무량 대로 과제를 줘요.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직원 핑계를 댑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지방자치제가 뭐가 지방자치제입니까? 뭐가 지역실정에 맞게, 그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제이지 중앙에서 너희들 무조건 30%해라, 인력도 없는데 30% 하다 보면 그 검사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과태료를 50대밖에 안 물렸어요. 13만3,000대를 검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50대 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개선명령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 해도 몇 대 안 돼요. 누가 보든지 우리 도내 차가 13만3,000대가 다니는데 가스배출 하는데 걸리는 차가 50대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엉터리 자료.

웃지 마세요. 그렇게 웃고 그러니까 이 충북의 환경정책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글쎄. 그 말씀이에요. 이 숫자가 바로 지나친 얘기일런지 몰라도, 이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13만3,000대 차 번호를 해 놨다면 제가 신빙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고를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준치에서 하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누가 육안으로 합니까?

냄새로 합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13만3,000대의 검사가 바로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제가 자꾸 의심이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숫자가 바로 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 환경분야에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매연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군에 시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단속을 하도록, 본 위원이 아는 영동군 같은 경우에 2,000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하간에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셔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문제가,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차가 더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어려운 사람들, 아주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차들 보면 본 위원이 봐도 아주 그런 차들이 전체가 다 가스 매연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말 한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속하는 것은 단속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절대 생활이 어렵다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물 중에 지금 해양배출이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양배출이 앞으로 아마 금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이 지나면 매립을 금지할 것으로 이렇게 어떤 지방자치지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월간지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원군에 보면 41톤을 매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립이 금지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해양배출이 아니고 매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군 어디에 묻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위법행위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거 매립 안 되는 거예요. 평택은 어떻게 해서 매립을… 하여튼 매립은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2차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앞으로는 안 하도록 그런 방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 하수도하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지만 지금 마을하수도를 전체가 91개인가요, 그 중에 20개소가 지금 방출수가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그만치 51억이나 들여서 20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말이죠. 방류수 기준이 2003년하고 2004년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애초에 설치를 할 때 그 예정이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도에는 방류수 BOD 10, COD 40 어떠한 기준치가 매년 강화한다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부나 환경 관계당국자들이 예측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전문가라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연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불량한 마을 하수도를 했다 하는 얘기는 무언가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닌가 이것은. (「원래 방류수질이 강화되어서…」하는 이 있음) 금년에 강화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답변을 바로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 12월말에 준공한 것도 지금 방류수 수질이 초과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청원군에 10개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청원군에 공사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제가 예측컨대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이 시설을 하는데 뭔가 불성실하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 10개 업체가 다 이렇게 잘못할 리도 없겠고 아주 청원군이 특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 운영하는데 직원이 가서 뭐를 관리를 하고 이런 시설이 아니던데요.

제가 한 군데 가 보니까 그대로 내쳐두면 그냥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동의 두 군데를 현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연 이것은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가서 봐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떠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주 수질이 제대로 거쳐서 나가는 시설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1개 군에 다섯, 여섯개씩 열개씩 이렇게 있는데 공직자가 그런 거 숙지 못해 가지고 방류수가 나쁘거나 이런 것은 전연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고 하니 이 공사한, 근거는 없습니다. 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영동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말에 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 그런데 방출수가 불합격이 나왔으니 이것은 공사를 잘못한 것이다. 이게 준공검사를 아주 갈수기, 거기 조사표를 보니까 1, 2 ,3월이 방출수 기준이 높고 여름에는 좋고 그래요.

그런 거로 봐서 문제는 준공검사할 때 뭔가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지 이게 다른 원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 20개 방류수 초과하는데 공사한 회사가 두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받은 것이 만약에 이 회사가 부실한 회사 같으면 다음에 이런 회사는 도급을 주지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더니 두 개 회사가 그래요.

여기 두 군데 회사가 아마 기준 초과가 되는 회사인데 하자 발생은 보수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하여튼 제가 정리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청원군 같은 경우에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수긍이 안 가는데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준공검사 해 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청원군만이 아주 집단적으로 불량한 마을하수도가 있는 거냐고.

이게 달리는 내놓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끝내더라도 준공검사에 대해서 아주 기준을 강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하자 발생에 보수가 필요한 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방류수가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93군데 중에 20개소가 방류수가 초과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뭐뭐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라 헷갈려 가지고 그것 정의 좀 받고 싶어요.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 환경오염신고? 그것은 또 뭡니까?

환경오염신고 포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회용품도 있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뒤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그러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고하는 전화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128번이라는 것도 안 나와있고 저는 처음 알았고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참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일회용품 같은 경우 신고 받으니까 자동차의 경우와 비슷하게 파파라치죠, 자동차는.

이것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중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은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철저히 계속 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효과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국민적인 문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적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데에는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글쎄 비슷한 말씀인데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내내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신고포상금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 일부 사람들 얘기지만 국장님은 파파라치 제도가 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아주 의지있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염신고 포상금에 보면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일회용하고는 좀 달라서 주민들이 많은 신고를 해 옴으로 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나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 좀 액수를 높이면 이런 것이 많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더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올리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우회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쓰레기라든가 환경오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런 신고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인력은 딸리고 신고 들어오면 그것은 처리하기가 비교적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게 낫지, 뾰족한 대책도 없는데 재정난은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8,000만원 나갔는데 이런 정도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거고 8,000만원으로써 저는 환경오염을 막는 게 80억, 800억도 더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업무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뭐가 있으면 이런 신고보상금을 안 올려도 상관없는데 지금 나날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주 고심들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해도 항시 마찬가지로 안 준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쓰레기 줄이실 거예요?

환경오염하고 여러 가지. 감히 전문가들 앞에 말씀드리는 게 부끄럽지마는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환경이 결국은 오염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을 때는 이런 일회용품 파파라치라든가 또 신고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막는다든가 저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도저히 이건 의식수준이 안 올라가는데 일례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고급공무원이시지만 우리 친구들도 고급공무원 나온 사람들이 다니다가 담배 피우면서 등산 다니다가 그냥 다 내 버린다고요. 사실 제가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절대 공무원을 나쁘게 해서가 아니고 그만한 민도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참 걱정스럽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력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 전국 단위로 가서 얘기도 듣고 애로사항도 알고 저보다 견문이 절대 넓겠죠.

넓습니다. 틀림없이. 말 못할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방법은 없다, 방법은 강력하게 제재하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방법을 써서 좀 의식개혁도 하고 또 이 분들이 경종을 해서 안 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의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징수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자그마치 75억이라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여기 내용은 조금 나와있어요.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이런 등등 몇 가지 나와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강력하게 어떻게 대책을 해야만이 앞으로 다른 업소나 이런 데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바로바로 내지 안 내고 버티어도 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걷을 건가. 자동차가 주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동차 사고 팔릴 때 이걸 받습니까? 그런 제도도 안 돼 있나요?

지금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차가 매물되거나 양도양수할 때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등록이 안 넘어가니까. 그러면 방법은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겠네요. 특별한 대책은 없죠?

아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소속이 그전서부터 오래 있었으면 나름대로 의회에서 대책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분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이쪽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아직 이쪽에 대한 대책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하간에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놔서 처리를 해야지 계속 물려나가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 넘어가고 그런 거죠? 우리 도에 어떤 제재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최소한도 중앙에다 이 문제를 건의해서 법적인 제도장치를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다음 장에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2004년에 보면 점검실적이 4,395건 해서 위반내역이 20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으로 보면 폐쇄, 사용중지,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기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벌과금을 좀 부과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과태료. 사용중지라든가 폐쇄명령이라든가 조업정지라든가 틀림없이 어떤 기준에서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벌과금 과태금을 좀 중과를 해 가지고 이런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조업중지라든가 사용중지라든가 이런 정도는 과태료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해서 이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또 지적한 1톤짜리 봉고차 가지고 덜덜덜 끌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거 배출하는 것 몇십만원씩 물리려면 정말 보통 마음이 아픈 게 아닐 거예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도 상관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봐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