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병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2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2. 청도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국민건강 증진법이 재정되었고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본 법 제10조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 있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과 본 법 제9조 및 34조 규정에 의거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협의회의 기능은 군민건강 증진시책의 수립, 시행, 제도 및 군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위원은 사회단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장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과징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담배를 판매한자, 이것은 이제까지는 담배자동판매기를 도로라든지 공지에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로 19세 이하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유흥업소라든지, 청소년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담배자동판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담배 소매상에서 영업장 내에, 바깥에 노출시킨다든지 이것은 안 되고 영업장 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안니한 자, 이제까지는 금연구역이라든지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안하고 권장사업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 건강증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10개 항에 대해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이 연 건물면적이 3,000㎡이상 학원, 예식장, 병 의원 이런 곳에는 흡연구역과 금연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제12조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교육에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500인 이상 종업인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에서는 법정보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종합병원, 종업원이 있는 의원, 의료보험조합 산하기관에서는 연 1회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19세 이하에 대해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과태료보과징수가 나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는 1차 위반은 10만원, 2차 위반은 30만원, 3차 위반은 50만원 부과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닌한 자 여기에도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은 30만원, 3차 위반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은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는 3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분뇨정화조 설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해당이 되고, 주요골자는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신청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도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이 다음 건축업무에 따른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현재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상도 위임되어 있고, 정화조 관계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법상은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정화조 설치관계는 읍면에 위임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신청 대상 건축물도 읍면에서 대장을 정리하고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정화조 관계는 아직까지 군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읍면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건축물에 관해서는 정화조도 읍면에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정화조설치에 관한 권한을 역시 위임하는 것입니다. 시 구조문 대비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은 건축법 제9조에 따른 것은 정화조 관계도 읍면에 위임했는데, 건축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과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의 관한 사항은 읍면에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건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읍에는 건설계가 있고, 면에는 건설계가 없어서 총무계에서 같이 합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없으면 처리가 지식상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주민의 편리라든지 모든 것이, 구서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에서는 현재 총무계가 아니고 산업계에서 처리를 하는데 건축직이 1명씩 다 있습니다. 단 환경직은 현재까지 없는데, 읍면에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정화조이지, 정화시설은 아닙니다. 정화조는 FRP로 만들었는 똥통입니다.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가서보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큰 기술은 없습니다. 단, 정화시설은 틀립니다. 이 정화시설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이상의 건축면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처리하고 정화조 관계는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술이 필요하면 전문직이 없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나, 사실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졌는데 잘 못 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물었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 있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제28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원된 제2대 의회를 회고하면 임시회 7회와 정기회 1회의 회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청도군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등 조례 13건, 하수종말처리장 및 군청사 신축사업비 기채발행 승인, 추가경정 예산 및 내년도 당초 예산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내년도에는 더욱 더 알찬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과 600여 공직자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6만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2회 청도군의회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도 공식의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
신우
강신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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