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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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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동안 발주된 3억 이상의 공사 중에 53건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이 몇 건이고 또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설계변경이 몇 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라는 것이 위원들이 누구한테 질의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인고 하니 질의를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실무자보다 교육감님께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것만 특별히 골라서 하라는 말씀은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질의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부교육감님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오전이라도 부교육감님께서 계셔서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산하에 지금 강당이 전체 몇 개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잘 모르면 이따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강당사용료를 받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에 나온 걸 왜 물었느냐 하면 금년도에 73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당사용료를 기록을 안하고 여기 안 나왔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개인가를 물은 겁니다. 지금 강당사용료를 보면 1년에 최고 390만원을 받는 데가 있고 최하 90만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최고 20만원 받는 데가 있고 최하 4만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서 어떻게 받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들쭉날쭉 받는 관계를 교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됐어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논쟁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 수긍하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따질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다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자료에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경중이 아니라 받았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 안 올렸다는 것은 달리 어떻게 쓰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쓰더라도 일단 이 보고에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그리고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도 이 돈이 어디로 계산이 되어서 써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이 자료에 의하면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복잡해서 다 확인을 못했는데 몇 개 학교를 제가 확인했는데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디에 안 올라왔느냐 하면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 사본에 전혀 안 올라왔어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안 올라와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안 올라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틀림없죠?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해서 「1.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연 방향이 다른 얘기예요.

과장님, 조금 전에는 조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조례 얘기는 아까 안 하시고 다른 얘기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니까 또 지금은 조례라는 한 문구를 넣은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학교 교장선생님이 강당사용료를 하루 4만원 받고 많이 받는 데는 20만원을 받고 이것은 교육행정에 아주 난맥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주민한테 단돈 1만원을 받아도 지사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못 받습니다. 과장님, 표준안으로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표준안으로 합니까? 그 지침도 잘못된 거다 그거예요.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권리의 제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받고 얼마 받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편차의 금액을 받는 것은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교육행정이 과연 이런가 하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따지고. 국장님, 하여튼 잘못됐죠?

너무나 편차가 심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고서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다는 조사를 못했지만 돈이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잖아요. 여기에 안 오른 학교가 있다고, 제가 알아본 학교에. 안 오른 학교는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썼겠느냐.

이건 우리가 추측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설령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어디 이런 데에 편입해서 썼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것도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했으면 되는데 여기 자체에도 안 올랐으니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지적한 거를 아주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전진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각종 공사내역을 보면 최근 3년 이내 발주한 3억 이상 공사내용을 보면 2002년에 17건 202억1,765만원, 2003년에 11건 870억, 2004년 6건에 318억 합계 34건에… 정정하겠습니다. 321억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3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2002년에 13건 245억원, 2003년에 23건에 234억, 2004년 17건에 12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자료가 안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3억 이상 3년 이내 발주된 공사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해 준 거예요.

여기 3년 이내 도내에서 3억 이상 설계변경된 게 몇 건이냐 53건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걸 알려 달라 이거예요.

못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이내에 3억 이상 발주된 공사내역이 얼마냐 했더니 3년 동안에 34건이란 말이에요.

또 3억 이상 중에 설계변경된 게 몇 건이냐 했더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시 가져왔는데 5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이상짜리 공사가 3년 동안에 34건으로 여기 보고가 되었는데 3억 이상 중에 설계변경한 것이 53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과장님 말이에요. 3년 이내에 3억 이상 공사내역 중에 53건도 내내 3억 이상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된 게 53건이고 또 3년 이내에 발주된 공사는 34건 밖에 안 되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3억 이상 발주공사가 34건하고 53건하고 합쳐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좀 우둔해서 그런데요. 도저히, 3억 이상 공사가 얼마냐 하니까 34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억 이상 중에 설계변경한 게 몇 건이냐 했더니 53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답변 가지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님 듣고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면 좀 알려 달라고.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발언을 누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저는 도민들이 듣는 걸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53건에 605억9,356만9,000원인데 애초에 34건보다 무려 얼마가 더 많으냐 하면 변경된 계약금액이 무려 671억이란 말이에요. 설계변경된 금액이 671억 그 설계변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다는 자체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각종 공사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설명할 게 있을 거예요. 뭐는 어떻게 타당성 있는 분야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한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규모의 변경, 사용재료의 변경, 구조의 변경,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등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설계 변경사유가 이거예요. 이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이 사업비 부족, 또 현장 불부합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사업비 부족이 됐을 경우에는 단일사업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지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한 바와 같이 1차 추경, 2차 추경 무려 예산을 세 번이나 투입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사기본에 잘못된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하든지간에 한 공사만 완전히 끝을 내고 그 다음 공사를 해야지 무슨 공사를 설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바꾸어서 하는 자체는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현장과 불부합, 일치하지 않는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교육청의 공사는 어제 같은 경우에 파일을 박아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거의가 다 노출되는 공사입니다.

노출되는 공사에 설계를 잘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근이 몇 톤 들어가고 시멘트가 몇 루베 들어가고 천장에 이런 게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다 나오는데 그게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무려 3억 이상짜리 공사가 34건인데 설계변경한 것이 53건이나 된다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 답변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반박할 답변이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100%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가 보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을 건 많지만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지금 회계예규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설계변경금액이 당초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이 이번에 몇 건이 있느냐, 10% 이상이 늘어난 게 16건이 있습니다. 이 16건이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교육감님의 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별개로 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이러한 건축예규에 의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승인 받은 사항은 어떻게 받았어요? 자료내시겠어요?

설계변경하는데 복명서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다 교육청이 시행청이란 말이에요. 시·군단위요.

그러면 거기에서 했으면 상위 직급자인 교육감님한테 정식으로 그게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16개 공사중에 시행청이 도교육청도 있고 시·군의 교육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의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것이나 하여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하게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걸로서는 이거는 전연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교육청에 어떤 공사가 설계변경이 10%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거기 교육장이 정식으로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교육감님한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보고하는 걸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 잘못돼서 뭐라고 추궁을 못하겠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제가 자꾸 더 추궁할 방법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북도교육청의 각종 공사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렇게 되려면 이런 계통을 밟아서 공사가 아주 잘 되는 튼튼한 공사가 되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 주셔야 되요.

이거 제가 말씀을 일부러 더 안 드리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 중에 학생 교외생활지도가 있습니다. 2002년에 집행액이 1,950만원인데 연도는 상관없습니다.

연도는 2003년이라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교외생활지도비가 1인당 1회에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충주가 2만원, 제일 적게 나가는 데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1회 1명 5,000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횟수와 인원의 관계라 이런 말씀인데 적게 주는 데는 학생지도가 결국은 엉터리 일거 아니겠는가. 다른 데는 2만원을 받는데 또 어디는 5,000원 받고.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일반 학부형, 경찰, 군청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교외생활지도위원회에 돈으로 나가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짜서 나가는 걸로 돼있는데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가는 것은 저는 뭐가 문제가 있다.

왜인고하니, 이게 교육국 소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동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많이 그런 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고 보니까 시 빼놓고 군에는 일률적으로 얼마 150만원,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청주시가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국장님 말씀대로 단속횟수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액수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상급기관으로서 별거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률성을 가지도록 어떠한 지침을 줘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스쿨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스쿨버스가 자료에 의하면 163대에 운전원이 16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차보험에 미가입했다고 그럽니다. 왜 자차보험 가입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다 가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차보험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스쿨버스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기 때문에 경제성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생략하고 모지역의 운전원하고 제가 면담을 해 보니까 자차보험에 안 들어서 운전원이 남의 차하고 학교버스가 부딪혀서 보험에 안 들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운전원 되시는 분들 연봉 제일 많은 분이 3,000만원, 처음 들어오는 분 보니까 천몇백만원 뿐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교통사고 났을 때는 굉장한 실망을 가져오고 아마 그 부분에 1년의 생업은 그것 물어주는 걸로 해서 굉장히 가정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좀 자차보험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됐고요. 163명의 운전원이 있는데 시·군에 보면 대략 20명 이쪽저쪽의 운전원이 있더라고요? 청주는 별로 안 많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몸이 아프거나 불의의 경우에는 차 운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에 그런 대체인력에 대한 대비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운전원들 다섯 명하고 전화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특별한 경우에 일이 있을 때 대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특별한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가봐요.

현재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걸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163명이란 분이 여기 근무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 저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을 하나씩 월급만 주고 대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1종 면허를 미리 따서 최소한도의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도 다 형제고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간적인 여유와 어려울 때는 이런 거를 당연히 향유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치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기간제교사가 2003년에 25명이 부족하고 2004년에 31명이 부족한데 이 부족교사를 언제 해소시킬 수 있는 건지 서론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초·중·고의 기간제교사가 국립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가 사립에는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사립에는.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든가 사립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덜 미쳐서 그런다든지.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학원차량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가용이냐 임대차냐 보험가입 여부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험가입이 다 종합보험에 들어있고 단 한 가지 걱정은 짚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자료를 제출해 준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짚차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왜냐 하면 짚차는 6개월도 가고 1년도 갈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통사고에 적극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원기관부서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의 학생수련운영은 진천 거 아닙니까? 108페이지. 그리고 109페이지 하단에는 임해수련원운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글쎄 그건 진천 거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고 이게.

그러면 110페이지에 말이에요. 안전체험학습 중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여기 저기 옮겨 써도 되는 거예요? 학생회관으로 옮겨 쓴다고?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네요.

본청에서 계획을 세웠더라도 거기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본청에서,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사업계획이 잘못 섰단 말이에요.

잘못 서서 지금 학생회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을 안하고 그냥 쓰실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글쎄, 뭐 국장님께서 일단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시니까, 이거 우리 개인하고는 다릅니다.

사회단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그냥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이게 사업명은 똑같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건 장소가 전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