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엊그제 옥천 시설원예 국화단지를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객지 사람이 예를 들어 대전이나 서울 대도시 사람이 농지에 그것은 하고 싶고 농지가 없으니까 시골 옥천에 와서 시설을 했다. 지원을 하여간 예를 들어 지금 옥천에 그거하는 사람이 사실은 옥천사람이 아니에요.
농지가 필요해서 와서 있는 건데 과연 지원의 대상에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아무나 대한민국 사람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몇 년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에 사는데 그 지역에 가서 안창희란 사람 집이 어디냐고 해도 몰라요. 누구냐고 그래도 몰라요 그 주변사람들이 전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그 하우스에 국화 원예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만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냥 본인만 동평리라는 데 와 가지고 그걸 토지 때문에 와있는 거다 이거예요. 대전사람이래요.
그러면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그런 지역에 와서 농지만 있으면 대도시는 없으니까 그러면 기준이 충청북도의 예산을 쓰는 건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민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몸만 와 있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예산에 대한 돈은 대전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몇 년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없이 아무나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 어떤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요구를 하느냐하면 부락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로 이장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몰라요. 또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그 부락 은행리에 와 그걸 하는데 어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지원을 받느냐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추천을 받아 올라왔다면 누군가하고 어떤 뭐라고 그러나 로비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뭔가 친분관계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냐 왜 유독 그것이냐 이런 생각을 그분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선정할 때는 기준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날 현장확인을 가니까 그 국화단지 가에 보온시설 그것 때문에 밖에 외벽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저를 아십니까 저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 부락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런 관계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찜질방 관계는 보니까 참 다 좋아하고 성공리에 좋은데 그 운동기구 헬스기구 있는 시설에 연료를 아끼다 보니까 거기는 또 그걸 안 해 놨어요. 연료 아끼다 보니까 찜질방만 연료비 아끼느라고 운동기구시설은 춥더라고 연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원래 연료지원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숙종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찜질방을 앞으로 꼭, 찜질방의 개념은 교통이 불편하고 아주 오지에서 목욕하기 불편하거나 먼거리라든가 이렇게 목적 개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막 각각 그런 조건·기준 관계없이 너도나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군데 신청을 하는데 막상 유치를 했다가 운영비다 뭐다 어려움을 알고서 취소하는 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쪽에 있더라고요, 신청자가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조건도 없이 바로 뭐라고 그럴까 시내버스를 타면 10분거리 에도 동네 부락 이장이나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대상에 그것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요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놓고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안 하는 데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해서 교통거리 얼마, 부락의 가구수라든가 기준을 정해야지, 물론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시설해 놓고 5,000만원 예산이 투자된 가치가 없이 사장이 되고 묵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찜질방을 자꾸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찜질방을 보수를 한다거나 활용해서 100% 활용하게 해 줘야지 자꾸 신설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되 지금 찜질방 운영이 어떤 고장이 났거나 운영이 안 되고 그러는데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토록 해 주세요.
강구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면요구한 자료인데요. 질의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2005년도 국비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및 회의록 사본과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 심의의결액이 16억600만원인데 2004년도 국비 38억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명단, 회의주요내용과 회의록사본을 다 봤습니다. 다만, 답변에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 배정금액 38억7,000만원보다 2005년도 배정된 16억600만원이 적은 이유 이것을 2004년도에는 기술보급부 즉,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생활기술과 전체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고 2005년도 국비보조기술보급사업 심의위원회시 배정된 16억600만원만 즉, 기술보급과 사업비만 계상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농업진흥과하고 생활기술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 주셔야지 어느 해는 전체 다 묶어서 보고를 하고 어떤 해는 1개 과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차질이 생겨서 우리가 질의를 하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농업진흥과 예산은 얼마냐 이거예요. 2005년도에, 생활기술과하고.
아니 과장님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해 놓고 그 과의 이것을 몰라요? 모를리가 없지.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업무보고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서 15 쪽을 보면 BT, NT 등 첨단기술도입 실용화연구가 있어요. 거기에 4배체신품종종자후대검정이란 무슨 뜻입니까? 4배체신품종종자후대검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야생초연구가 있죠? 그렇죠?
그것하고 농업기술원의 멸종위기 자원식물의 인공번식법 구명사업과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야생초연구의 가치만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어찌됐든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멸종위기 자원식물 인공번식법 그것하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야생초연구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정보교환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BT, NT 등을 통한 농업고부가가치사업은 기술개발 못지 않게 특허등록이라든가 산업화, 소득화 등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생명공학연구원 지식진흥원, 대학 등과 공동추진한 연구를 마친 사업이 뭐뭐 있어요? 이렇게 고부가가치나 신기술연구개발에 대한 보완대책 등이 따라야 되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신기술한 거 이런 것을 특허나 이런 걸 보완대책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고 특허출원 뒤에야 당연히 공개되지만 그전에는 보완대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개발해서 특허등록 하거나 신청 또 개발하는 게 비교가 어때요? 우리 충북이.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그저께 현지확인 갔던 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완전미 도정시설관계로 옥천 청산농협에 가보니까 소비자 주문에 의한 즉석도정판매로서 신뢰성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장을 가기 전에는 저랑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어떤 사업비를 요구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후에 알고 보니까 상황설명 들어보니까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에서 친환경농업도정공장이 없어서 한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없었다고 그랬죠. 없어가지고 지정해서 하게 됐는데 사실 가서 상황설명 들어보니까 절대 필요하다고 느껴서 매우 좋게 생각이 됐습니다.
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아울러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농가도우미 관계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3만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만5,000원 선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현실로 제가 여론을 들어보고 하니까 농촌에서 여성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만 필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솔직히 농촌에 젊은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2000년, 2001년, 2002년도 최근 3년간을 보니까 그 도우미 관계가 차츰차츰 늘긴 늘었어요.
늘었는데 문제는 농촌이 고령화 돼있다 이거예요. 고령화 돼 있으면 이 농가도우미 하루 일당이 3만원이 됐든 3만5,000원 지원해 주는 그 원인은 그만큼 농촌 일손이 달리고 하니까 대리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30일까지 해서 산후조리 기간에 농촌도우미를 돕는 건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프거나 어떤 교통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쉬는 것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업무보고나 주요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또 마침 이거 질의드리니까 그게 확정이 돼서 어찌됐든 간에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관계 그리고 또 하루 임금관계 그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31쪽 업무보고서 생대추 저장기술 개발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장기술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했거나 특허등록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추진이라는 게 지금 어느 과정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2005년도 올해 완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타 시·도에서도 이거 연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도만 유일한 겁니까 타 시·도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연구설계서작성 용역체결을 8월에 했는데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5월에 완료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8월에 용역을 주어서 올해 생산된 대추를 가지고 한다. 용역을 줬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택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쪽에 선진 축산기술을 이용한 우량가축생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흑소나 칡소 등 복제수정란 생산 및 이식기술 등 말이에요.
이식기술 유전공학 중 가축관련 해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특허등록된 것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가축 관련해서 신기술에 대한 것이 특허출원이나 등록된 것은 아직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