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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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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학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별교부세 14억 이렇게 확정은 아니고 아마 계획이 돼있는 것 같은데 성사가 되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의 말씀에 문제는 학생수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꼭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 출신들의 본교에 진학률이 너무 저조하단 말이에요.

영동은 영동대학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영동대학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에 113명에서 2003년에 62명, 2004년에 28명 이렇게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하게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제조건으로 학생수가 적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합이 돼서 여하간에 학생유치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는 교수님들에게 할당제라는 이런 얘기까지 할 그런 정도의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옥천군에서 이렇게 협조가 적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겁니까? 학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죠.

누가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 자료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지역학교들의 협조가 적다는 것은 부인 못 할 겁니다. 어쨌든지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계층들과 많은 대화를 가져서 우선 가까운데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더욱더 노력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수님들 강의실적을 보면 말이죠. 2004년도 1학기에 책임시수가 12이고 강의가 12이고 컴퓨터응용에 김영철 교수같은 경우에요.

책임시수가 1학기보다 2학기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교수를 지칭하는 거는 제일 윗 부분에 있고 그 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히 제가 들은 걸 정리해서는 취업에 더 힘을 써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래서 책임시수를 줄였다? 2005학년도에는 크게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겸임교수는 학장님이 임명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전자정보과의 김현호 교수님하고 정보통신과의 조동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외강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분들 월급은 다 전임이죠? 그런데 어떻게 교외강의가 많습니까? 이것 괜찮은 거예요?

지금 조동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 보면 교내에서 시수가 10이고 교외는 6이란 말이에요. 별 차이없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학장님 말씀이 그전에 책임시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니까 신입생 모집과 취업에 전념하라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시수를 낮추어주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외부강의를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교수님들은 본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신입생유치 또 취업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학장님의 말씀과는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여튼 학장님의 답변과 교수님들의 외부강의와는 답변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학장님 여하간에 교수님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충북과학대학이 위기거든요. 아까 말씀에 여러 가지 취직, 학생모집 이런 데에 신경 쓴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교수님들이 학생들 모집하는데 취업관계에… 사실은 교수님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시기가 이런 시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외강의나 책임시수에 대해서 학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하신 취업과 학생모집에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학의 재정에서는 일단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월급만 나가요?

그러니까 학장님 말씀을 제가 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과학재단이나 이런데 재단에서 초청이나 그쪽에서 결정되어서 가는데 대신 월급만 우리 대학에서 준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이기동 위원의 국제 IT전문교육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충청북도의 의견입니까?

누구 개인의 의견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 당시의 직렬에 있던 사람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히 연구하겠지만 지금 학교에서 일방적인 그런 어떤 생각 또 도의 일방적인 생각가지고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하겠지만 학교에서 그런 일방적인 생각, 또는 도의 당무자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인고 하니 최소한도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거나 이렇다면,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재판을 해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일방적인 이러한 결정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 일을 추진했던 핵심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과장님이 적극적인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시효는 아까 그 답변도 했어요.

시효문제 얘기했는데 시효가 어떻게 해서 만료가 됩니까? 이 건에 대한 공소시효,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한 공소시효라면 지금 12명이 돈을 안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안 찾아갔죠? 아니, 만약에 그 분들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얘긴데.

뭐가 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지금 12명이라는 사람이 내내 지급명령 받아와 가지고 우리 대학 측에 내면 내가 봐서는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고 뭔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선국 이거 나간 돈은 어디서, 이것도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가지고도 이 일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추궁만 해 봐야 서로 얼굴만 붉히게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